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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 적 1
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목적 1
Ⅱ. 국가계약법의 연혁 1
제2조 적용범위 3
Ⅰ. 의 의 3
Ⅱ. 관련 규정 3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5
제4조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7
Ⅰ. 규정의 취지 7
Ⅱ. 특례규정의 개관 9
1.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9
2. 계약의 방법 10
3. 조달계획의 공고 12
4. 기술규격 12
5. 국가계약법 시행령과의 관계 및 국제상관례의 적용 13
제5조 계약의 원칙 14
Ⅰ. 국가계약의 법적 성질 14
Ⅱ. 신의성실의 원칙 15
Ⅲ. 호혜의 원칙 16
Ⅳ. 부당특약 금지의 원칙 17
1. 부당특약 금지 원칙의 개념 17
2. 관련 규정 17
3. 부당특약의 사례 18
4. 부당특약 금지 원칙의 효력 20
제5조의2 청렴계약 35
Ⅰ. 청렴계약의 의의 35
Ⅱ. 청렴계약제도의 도입 35
Ⅲ. 청렴계약의 내용 36
Ⅳ. 청렴계약의 체결방법 36
Ⅴ. 청렴의무 위반에 대한 통제수단 37
제5조의3 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38
제5조의4 근로관계법령의 준수 39
제6조 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40
Ⅰ. 의의 40
Ⅱ. 위임ㆍ위탁의 절차 41
Ⅲ. 위임ㆍ위탁의 효과 41
Ⅳ. 재정보증 42
시행령 제2장 추정가격 및 예정가격 43
Ⅰ. 추정가격 43
1. 추정가격의 개념 43
2. 추정가격의 산정기준 43
Ⅱ. 예정가격 44
1. 예정가격의 개념 44
2. 예정가격의 작성 44
3. 예정가격의 비치 45
4. 예정가격 작성의 예외 45
5. 예정가격의 결정방법 45
6.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46
7. 예정가격의 변경 51
제7조 계약의 방법 52
Ⅰ. 일반론 52
Ⅱ. 일반경쟁입찰 53
1. 기본개념 53
2. 경쟁입찰의 성립요건 53
3. 입찰참가자격 54
4. 입찰절차(공사입찰의 경우) 61
Ⅲ. 제한경쟁입찰 64
1. 기본개념 64
2. 제한경쟁입찰의 대상 및 제한기준 64
3. 제한의 한계 72
Ⅳ. 지명경쟁입찰 75
1. 기본개념 75
2. 지명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 76
3. 지명기준 78
4. 지명경쟁입찰 대상자의 지명 및 통지 79
5. 지명경쟁입찰의 보고 등 80
Ⅴ. 수의계약 80
1. 기본개념 80
2.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81
3. 수의계약의 절차 89
4. 소액수의계약 92
Ⅵ.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97
1. 의의 97
2. 적용범위 97
3. 사전심사기준의 마련 97
4. 구체적인 사전심사 기준 98
5. 사전심사방법 100
6. 사전심사의 절차 100
7. 사전심사의 면제 103
제8조 입찰 공고 등 104
Ⅰ. 입찰공고의 의의 104
Ⅱ. 입찰공고의 방법 105
1.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공고 105
2. 입찰참가의 통지 106
3. 정정공고 106
Ⅲ. 입찰공고의 시기 106
1. 원칙 106
2.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입찰 106
3.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공사입찰 107
4.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는
경우 107
5.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108
Ⅳ. 입찰공고의 내용 108
Ⅴ.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109
1. 재입찰 109
2. 재공고입찰 109
Ⅵ. 입찰의 무효 110
1. 개요 110
2. 입찰무효의 사유 110
3. 공동수급체에서 대표자 외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119
4. 입찰무효의 효과 120
제9조 입찰보증금 123
Ⅰ. 입찰보증금의 의의 123
Ⅱ. 입찰보증금의 납부 124
1. 납부 금액 124
2. 납부 방법 125
3. 납부 면제 126
4. ‘0원’ 입찰의 문제 128
Ⅲ.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129
1. 낙찰자의 귀책사유 필요 여부 129
2. 입찰보증서 등으로 납부한 경우 129
3. 낙찰자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129
Ⅳ. 입찰보증금의 반환 130
제10조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131
Ⅰ.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의 일반원칙 131
Ⅱ. 입찰서 제출 후 낙찰자결정까지의 절차 132
1. 입찰서의 제출 132
2. 입찰서의 접수 133
3. 입찰서의 취소 133
4. 개찰 135
5. 낙찰선언 135
Ⅲ. 공사계약의 구체적인 낙찰자 결정 방법 135
1. 적격심사제 137
2. 최저가낙찰제 142
3. 종합심사낙찰제 145
4. 2인 이상의 낙찰자 결정 152
5. 대형공사계약(대안입찰과 일괄입찰) 152
Ⅳ. 그 밖의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167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67
2. 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171
3.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172
4. 품질 등에 의한 낙찰자의 결정 173
5. 다량물품을 매각, 제조ㆍ구매할 경우의 낙찰자 결정 174
Ⅴ. 동일 가격 내지 동일 점수에서의 낙찰자 결정 174
제11조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176
Ⅰ. 요식행위로서의 계약서 작성의 원칙 176
Ⅱ. 계약서의 서식 및 계약조건 177
1. 계약서 기재사항 및 서식 177
2. 계약일반조건 및 계약특수조건 178
Ⅲ. 계약서 작성의 예외 179
Ⅳ. 국외공사계약 특례 180
제12조 계약보증금 181
Ⅰ. 계약보증금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81
Ⅱ. 계약보증금의 납부 182
1. 납부금액 182
2. 납부시기 및 방법 183
3. 납부 면제 183
Ⅲ.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185
1.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 185
2. 계약의 일부 불이행의 경우 186
3.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 절차 187
Ⅳ. 계약보증금의 반환 188
Ⅴ. 공사계약에서의 이행보증 188
1. 계약이행보증 방법 188
2. 공사이행보증서 189
제13조 감독 193
Ⅰ. 의의 193
Ⅱ. 감독의 주체 194
1. 발주기관의 감독 194
2. 전문기관의 감독 194
Ⅲ. 감독에 따른 조치 194
Ⅳ. 감독조서 195
제14조 검사 196
Ⅰ. 의의 196
Ⅱ. 검사의 주체 197
1. 발주기관의 검사 197
2. 전문기관의 검사 197
Ⅲ. 검사의 절차 197
1. 검사기간 197
2. 총사업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사 198
3. 비용의 부담 198
4. 검사의 생략 198
Ⅳ. 검사에 따른 조치 199
Ⅴ. 검사조서 199
Ⅵ. 감독과 검사직무의 겸직 200
제15조 대가의 지급 201
Ⅰ. 일반 원칙 201
Ⅱ. 기성대가의 지급 202
1. 지급시기 202
2. 지급기한 202
3. 관련 자료의 제출 202
Ⅲ.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203
1. 의의 및 국가계약에서의 적용 관련 근거 203
2. 정산절차 204
Ⅳ. 지연이자의 지급 205
1. 지연이자의 산정 방법 205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9조의 강행규정성(효력규정성) 205
3. 계약상대자의 지연이자 청구의 요건 206
4. 지체상금과 지연이자의 상계 207
Ⅴ.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207
제16조 대가의 선납 208
제17조 공사계약의 담보책임 209
Ⅰ.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 209
1. 일반원칙 209
2. 공사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하자담보책임기간 209
3. 장기계속공사에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 211
Ⅱ. 하자의 검사 211
1. 일반원칙 211
2. 전문기관의 검사 211
3. 하자검사조서의 작성 212
4. 하자검사에 따른 조치 212
제18조 하자보수보증금 213
Ⅰ. 하자보수보증금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13
1. 의의 213
2. 법적 성질 213
Ⅱ.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 215
1. 하자보수보증금률 215
2. 납부시기 및 방법 등 215
3. 납부 면제 216
Ⅲ.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 및 직접사용 217
1.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 217
2. 하자보수보증금의 국고귀속 절차 217
3.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사용 218
Ⅳ.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220
제19조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221
Ⅰ. 총설 221
1. 의의 221
2. 사정변경의 원칙 221
3. 강행규정성 여부 222
Ⅱ.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23
1. 의의 223
2.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 223
3. 계약금액 조정의 절차 230
4. 계약금액 조정의 효과 234
5.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35
6.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조항의 강행규정성 여부 235
Ⅲ.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42
1. 의의 242
2. 설계서의 의미 242
3.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으로서 설계변경 및 이와 관련하여 이행되어야
할 절차 245
4. 계약금액 조정의 요건으로서 공사량의 증감 259
5. 설계변경의 시기 260
6. 계약금액 조정 방법 261
7.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265
8.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의 관계 269
Ⅳ. 그 밖의 계약내용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271
1. 의의 271
2. 공사기간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271
3. 장기계속공사계약과 관련된 쟁점 288
제20조 회계연도 시작 전의 계약체결 312
제21조 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313
Ⅰ. 의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 313
Ⅱ. 계속비계약 314
1. 의의 314
2. 계약체결 및 이행 314
Ⅲ. 장기계속계약 315
1. 의의 315
2. 계약체결 및 이행 315
3. 총괄계약의 구속력 317
제22조 단가계약 319
제23조 개산계약 321
Ⅰ. 개산계약 321
1. 개념 321
2. 체결 대상 322
3. 계약 체결 전ㆍ후의 절차 322
Ⅱ.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323
제24조 종합계약 324
Ⅰ. 개념 324
Ⅱ. 적용대상 324
Ⅲ. 종합계약공사 325
1. 개념 325
2. 절차 325
3. 운영협의체의 운영 328
제25조 공동계약 329
Ⅰ. 공동계약 329
1. 공동계약의 의의 329
2. 관련 법령의 체계 330
3. 공동계약의 유형 330
4. 공동계약의 체결 방법 333
5. 공동계약내용의 변경 334
Ⅱ. 공동수급체 336
1. 공동수급체의 의의 336
2.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 337
3. 공동수급체의 구성 340
4.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의 법률관계 341
5. 공동수급체 구성원 사이의 법률관계 353
6. 공동수급체와 제3자의 법률관계 366
7. 공동수급체와 입찰의 일부 무효 368
8. 지역의무공동계약 369
제26조 지체상금 371
Ⅰ. 지체상금의 의의 371
1. 개념 및 취지 371
2. 관련 규정 371
3. 법적 성격 372
Ⅱ. 지체상금의 발생요건 374
1. 지체상금 약정의 존재 374
2. 계약상대자의 이행지체 375
3. 귀책사유의 존재 377
Ⅲ. 지체상금의 부과 377
1. 지체상금의 산정방식 377
2. 지체상금의 납부방식 380
Ⅳ. 지체상금과 계약의 해제 381
1. 계약해제시 지체상금약정의 적용 여부 381
2. 계약해제시 지체상금의 산정방식 382
Ⅴ. 계약보증금과 지체상금의 상한의 문제 383
1. 과거 규정에 따른 해석론 383
2. 지체상금 상한 규정 등의 신설 385
제27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387
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의의 388
1. 개념 및 취지 388
2. 연혁 389
3. 다른 법령에서의 규정 391
4. 법적 성격 391
Ⅱ.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요건 394
1. 주체 394
2. 상대방 399
3. 사유 402
4. 제재 가능 기간 435
5.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의 가중, 감경 등 436
Ⅲ.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절차 438
1. 행정절차법의 적용 438
2.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이후의 절차 439
Ⅳ.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효과 440
1. 효력발생 시기 440
2. 구체적 효력 441
3.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각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상호관계 442
4. 효력의 범위 445
5.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의 법규명령성 여부 445
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한 불복 448
1. 효력정지 448
2. 제재기간이 만료된 처분에 대한 쟁송 가부 451
제27조의2 과징금 454
Ⅰ. 과징금제도의 의의 454
1. 개념 및 취지 454
2. 법적 성격 455
3. 다른 법령에서의 규정 455
Ⅱ. 과징금부과의 사유 및 부과금액 456
1.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456
2. 유효한 경쟁입찰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 457
Ⅲ. 과징금부과의 절차 458
1.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폐지 458
2. 중앙관서의 장의 서면통지 및 납부절차 458
3. 납부기간의 연장 및 분할납부 459
제27조의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460
Ⅰ. 관련 법령상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의무 460
Ⅱ. 본 규정의 내용 및 취지 461
제27조의5 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462
Ⅰ. 본 규정의 취지 462
Ⅱ. 본 규정의 의의와 법적 성질 462
Ⅲ.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건 및 입찰과정에서의 확인절차 463
1. 요건 463
2. 확인절차 463
Ⅳ.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효과 464
Ⅴ. 본건 규정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대한 불복수단 464
제28조 이의신청 465
Ⅰ. 의의 465
Ⅱ. 요건 466
1. 계약금액 466
2. 이의신청 사유 466
3. 이의신청 기간 및 상대방 467
Ⅲ. 절차 467
1. 필요한 조치 및 통지 467
2. 불복 468
제28조의2 분쟁해결방법의 합의 469
제29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470
Ⅰ. 의의 471
Ⅱ.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471
1. 위원장 471
2. 위원의 지명 내지 위촉 471
3. 위원의 임기 472
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472
5. 위원의 해촉 및 지명철회 473
Ⅲ.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473
1. 위원회 473
2. 소위원회 474
Ⅲ. 수당 474
제30조 계약절차의 중지 475
제31조 심사ㆍ조정 476
Ⅰ. 심사ㆍ조정 절차 476
1.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착수 통지 476
2. 중앙관서의 장의 의견 제출 476
3.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서류 제출 요구 등 476
4.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견진술기회 부여 등 477
5.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작성 477
6. 조정의 중지 477
7. 비용의 부담 477
Ⅱ. 심사ㆍ조정의 효과 478
1. 재판상 화해의 효력 478
2. 조정에 대한 불복 478
제32조 계약담당공무원의 교육 480
제33조 계약실적보고서의 제출 481
제34조 계약에 관한 법령의 협의 482
제35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483


참고문헌 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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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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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서문

이 책의 초판이 나온 지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초판을 발간한 이후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개정을 미루다가 이제야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국가계약법을 비롯하여 많은 법령이 개정되었고, 국가계약법 관련 내용이 쟁점이 된 대법원 및 각급 하급심 판결도 상당수 축적되었습니다. 특히 국가계약법과 관련하여, 부당특약 조항이 법률로 상향 입법됨과 동시에 명문으로 그 효력이 무효라고 규정되었고,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관련하여서도 상당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부당특약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여러 판결이 선고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위와 같은 변화를 반영하였고, 아울러 초판의 내용을 대폭 보강하였습니다.
국가계약법은 당사자들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한편,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국가계약법의 입법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초판을 발간할 때보다 개정판을 발간하는 지금 더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자와 독자가 서로 소통하면서 경험과 지식 그리고 통찰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이 책이 국가계약법령의 해석에 관한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다면 저자로서는 큰 보람을 느낄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비판을 바랍니다.
끝으로, 이 책의 개정을 위해 도움을 주신 율촌 송무부문 건설분쟁팀 변호사들(김소연, 김정수, 박종하, 안성식, 오일환, 우승학, 이용선, 전예아, 최지은, 최효빈, 홍서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개정판의 발간을 도와주신 박영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24년 가을 파르나스타워에서
집필진을 대표하여
변호사 정태학, 오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