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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위탁선거제도 일반
제2장 공공단체등의 조합장 등의 선출방법
제3장 위탁선거의 선거권자
제4장 위탁선거의 피선거권자
제5장 위탁선거의 선거인, 선거인명부, 선거일 및 선거기간
제6장 위탁선거의 후보자
제7장 위탁선거의 선거운동
제8장 위탁선거의 투표 및 개표
제9장 위탁선거의 당선인
제10장 위탁선거의 선거관리경비
제11장 재선거·보궐선거 및 연기된 선거
제12장 위탁선거에 관한 쟁송
제13장 위탁선거의 특별형사소송절차
제14장 위탁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15장 위탁선거의 벌칙
제16장 위탁선거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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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강의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179472 LM 342.07 -25-4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0003179473 LM 342.07 -25-4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B000126836 LM 342.07 -25-4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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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판 서문

지난 2022. 9. 본서를 처음 선보인 이후, 위탁선거법 전반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예비후보자 제도와 활동보조인 제도가 신설되었고, 선거인들의 연락처를 가상번호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한 권리가 확대되었다. 한편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선거공보에 게재하게 하는 등 선거인의 알 권리도 더욱 충실해졌다.
위탁선거법의 적용 범위도 보다 넓어져 2025. 3. 5.에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가 위탁선거법 적용 하에 첫 전국동시선거로 실시를 앞두고 있고,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선거도 의무위탁선거가 되어 2025. 11. 12. 전국동시선거로 실시될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추어 개정된 각 법률조항에 대한 해설과 그동안 누적된 판례들을 정리하고 반영하여 본 개정판을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2025. 1.
이용복, 윤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