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조달 제1절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의 개념 51 제2절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 55 제3절 정치인 펀드와 출판기념회 60 제4절 선거비용의 보전 64
제3장 입후보예정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절 기부행위제한의 취지와 의미 69 제2절 기부행위가 금지된 사람과 법인·단체 74 제3절 기부행위에 관한 판단기준 77 제4절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행위 83 제5절 기부행위 위반의 위법성 조각사유 101 제6절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벌칙 105
제4장 선거운동이란 무엇인가 제1절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113 제2절 선거운동의 개념에 관한 정의 120 제3절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126
제5장 선거운동의 규제형식과 주요내용 제1절 선거운동 규제형식 개요 141 제2절 주체의 제한 148 제3절 시기의 제한 153 제4절 방법의 제한 155 제5절 비용의 제한 160 제6절 내용의 제한 164
제6장 언제든지 가능한 선거운동 제1절 SNS·전자우편 등 인터넷 선거운동 173 제2절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179 제3절 말·전화로 하는 선거운동 182 제4절 입후보예정자의 명함이용 선거운동 185
제7장 예비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제1절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189 제2절 선거사무소 설치와 선거사무장 등 선임 192 제3절 매 세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198 제4절 어깨띠·표지물·명함 활용 선거운동 203 제5절 대량 문자메시지·전자우편 발송 208
제8장 제한 또는 금지된 선거운동 제1절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 금지 213 제2절 사적 단체 등의 선거운동 금지 219 제3절 유사기관 설치 금지 222 제4절 호별방문 금지 225 제5절 직무·특수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228 제6절 인쇄물 배부·첩부·게시 제한 235 제7절 선전물 설치·판매·배부 제한 242 제8절 기타 제한·금지된 선거운동 방법 248
제11장 정당추천 혹은 선거인 추천 제1절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313 제2절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319 제3절 당내경선의 선거운동 방법 324 제4절 당내경선 불복금지와 그 예외 330 제5절 선거권자의 무소속 후보자 추천 337
제12장 선거절차와 후보자의 참여방법 제1절 선거인명부 작성 343 제2절 후보자 등록신청과 기호 결정 348 제3절 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 358 제4절 여섯 가지의 투표방식과 주요쟁점 372 제5절 개표절차와 당선인 결정 391
제13장 공직선거법의 주요 선거범죄 제1절 매수 및 이해유도죄 409 제2절 선거의 자유방해죄 428 제3절 선거관리 침해죄 437 제4절 기타 주요 선거범죄 444
제14장 선거범죄 조사와 피조사자의 권리 제1절 선거범죄 조사권 개요 451 제2절 선거범죄 조사권의 주요내용 457 제3절 방어를 위한 피조사자의 권리 468 제4절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과 보호 478 제5절 선거범죄 신고에 관한 쟁점 482
제15장 특별 형사제도와 과태료 특례 제1절 자수자에 대한 특례 489 제2절 선거범죄 고발자의 재정신청 494 제3절 선거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498 제4절 선거범의 재판에 관한 특례 505 제5절 당선무효와 형의 분리선고 508 제6절 과태료 부과·징수의 특례 517
제16장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쟁송 제1절 지방선거에 선거소청 전치주의 적용 523 제2절 당선무효·선거무효 소송 527 제3절 선거쟁송에 관한 주요쟁점 531 제4절 당선무효·선거무효 판결의 요건 536 제5절 선거소송 주요 판결 사례 541
찾아보기 551
이용현황보기
정치신인을 위한 선거법 강의 :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해설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3193410
LM 342.07 -25-11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북큐레이션 (자료실내 이용)
0003193411
LM 342.07 -25-11
서울관 법률정보센터(206호)
이용가능
B000131312
LM 342.07 -25-11
부산관 의회자료실(2층)
북큐레이션 (관내이용)
출판사 책소개
국가라는 정치공동체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가 민주공화국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공화국을 떠올릴 때마다 우리는 불편하고 때로는 섬뜩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것은 아마도 인류의 역사에서 민주공화국을 쟁취하고 또 지켜내기 위한 격렬한 투쟁과정에서 흘린 수많은 피와 숭고한 희생이 뒤섞인 냄새일 것이다. 민주공화국과 함께 떠오르는 거북한 느낌을 지우는 마법, 그것이 바로 자유롭고 정의로운 선거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기 때문에 오로지 그 향기로만 불편한 냄새를 지울 수 있다. 선거는 법과 정치가 융합된 영역이다. 이 두 개의 영역을 총체적인 시각으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비로소 선거의 본질이 오롯이 드러난다. 법의 영역에서는 법적 안정성과 실질적 정의가 조화를 이루어 모든 선거참여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정치의 영역에서는 다수결의 원리를 기초로 소수자 보호와 선거결과에 대한 아름다운 승복으로 공동체의 통합을 이루어야 한다. 이 책은 정치에 뜻을 둔 사람과 선거제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해설서이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일견 규율하는 영역이 전혀 달라 보이지만, 정치활동이라는 동일한 본질의 각기 다른 영역을 다루고 있으므로 이를 통일적으로 파악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그 방대한 분량으로 인하여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렵다. 총 300여 개 조문에 준용법률과 적용법률이 너무 많아서 현행 법률의 종합전시장으로 평가하더라도 무리가 없다. 이러한 이유로 이 책에서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개별 법률의 복잡한 조문체계에 얽매이지 않고 주제별․분야별로 입법 취지와 개념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아울러 설명하는 문법은 시민과 저잣거리의 언어로 평이하게 서술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복잡한 법조문을 정치지망생의 조심스러운 의문과 일반 유권자의 호기심 가득한 시선을 따라 탐색하면서 관련 제도에 대한 해설도 함께 덧붙였다. 하지만 여전히 전문적인 용어가 시민의 언어로 번역되지 않고 난해한 부분이 남아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필자의 능력이 부족한 탓이다. 필자가 현직에 있을 때는 선거의 무결성이라는 이상에 치우쳐 선거법 위반자를 단호하게 논죄하였지만, 퇴임 후 진솔하고 내밀한 우리의 선거현실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오히려 그들에게 연민을 품게 되었다. 그래서 너무 늦지 않게 이 책을 내놓는다. 아무쪼록 이 책이 선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벗이 되기를 희망하며 독자들의 애정 어린 비판과 충고를 기다린다. 퇴직 후 『MG새마을금고 선거론』과 『신용협동조합 선거론』을 거쳐 『조합장 선거론』으로 위탁선거에 관한 일련의 집필을 마무리하고 늦게야 본업으로 돌아와 이 책을 내놓는 점에는 만시지탄의 아쉬움도 있다. 이 책을 무기로 삼아 정치신인들이 자기검열에 따른 위축과 무지의 불법을 극복하고 낡은 정치에 당당하게 맞서기를 기대해 본다. 나는 사랑하는 아내를 통하여 그러한 용기를 얻었다. 향후 개정판에서는 지혜와 통찰도 함께 담으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