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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는 글

Part1. 학교폭력의 개념과 범위 | 학교폭력, 제대로 알고 이해하기
01 장난이 학교폭력이 되는 순간
02 절도는 학교폭력일까, 학칙위반일까?
03 초등학생이 유치원생을 성추행했어요
04 정당방위일까, 쌍방 학교폭력일까?
05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면 학교폭력인가요?
06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가해학생을 혼냈다면?
07 학교폭력을 신고했는데 취소가 가능한가요?

Part2. 학교폭력 예방하기 | 단계별 골든타임을 잡아라!
08 관심과 관찰은 학교폭력 예방의 시작
09 사이버폭력 피해 예방과 대처법
10 학생들의 폭력 감수성을 높이는 법
11 친구 관계가 어려운 학생에게 도움 주기
12 가스라이팅으로 인한 학교폭력의 예방
13 사각지대가 많은 기숙사 학교폭력
14 방관자가 될 것인가, 방어자가 될 것인가?

Part3. 학교폭력의 조사와 대응 | 현명한 사안처리를 위한 준비
15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일반적인 절차
16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7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누구인가요?
18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담당 교사의 역할
19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의 준비
20 보호자가 화가 나서 학교를 찾아왔어요
21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보호자에게 어떻게 안내해야 할까요?
22 가해자의 분리에 대해 보호자가 강력히 항의합니다
23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종료 후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24 피해학생 보호자가 가해학생 출석정지나 학급 교체를 요청한다면?
25 사안 조사 시 보호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나요?
26 수업 시간에 불러서 조사해도 되나요?
27 학교폭력 관련 학생 상담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28 피해학생이 울기만 하고 말을 하지 않아요
29 가해학생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Part4. 학교장 자체해결과 관계회복 |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접근
30 학교장 자체해결은 무엇인가요?
31 학교장 자체해결이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요?
32 진단서를 회수하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한가요?
33 양측 보호자 간 다툼이 생겼어요
34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35 보호자에게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어떻게 안내해야 할까요?
36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

Part5. 학교폭력의 다양한 문제 | 다양한 상황에서의 지혜로운 문제해결
37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안처리를 미뤄야 하나요?
38 화해가 이루어졌다면 사안처리를 중단할 수 있나요?
39 보호자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처리하기를 원해요
40 가해자가 누구인지 몰라요
41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42 피해학생에게 장애가 있어요
43 다문화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어요
44 중학교 때 일을 고등학교에 와서 신고했어요
45 피해학생 보호자가 학교를 믿지 못해요
46 가해학생 보호자가 아이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47 상대측 학부모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려달라고 해요
48 피해학생 보호자가 가해학생을 과도하게 비난해요
49 학교폭력 관계 서류를 전부 보여달라고 해요
50 경찰서에서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Part6. 학교폭력과 심의위원회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고민
51 심의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52 심의위원회 참석 안내서를 받은 학부모에게
53 소위원회는 왜 필요할까?
54 심의위원회 위원인데 피해학생이 우리 반 아이예요
55 심의위원회에서 피해 측을 배려하는 질문
56 심의위원회에서 가해 측의 반성을 확인하는 질문
57 피해학생 보호조치에는 무엇이 있나요?
58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무조건 내려야 할까?
59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고 싶어 해요
60 가해학생 선도조치에는 무엇이 있나요?
61 가해학생 조치는 어떤 기준으로 내려지나요?
62 서면사과 조치는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일까요?
63 쪼개기 신고와 조치 결정
64 졸업식 이후 발생한 사안에 대한 처리는?

Part7. 학교폭력의 마무리 | 학교폭력, 어떻게 작별할 것인가
65 가해학생 조치는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나요?
66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이 궁금해요
67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운동부 학생의 대회 참가 여부
68 조치 결정에 불만인 학부모에게 불복 절차 안내하기
69 피해학생 측이 가해학생 조치에 대하여 불복을 진행할 경우
70 가해학생 측이 불복을 진행하면 조치를 이행시킬 수 없나요?
71 가해학생 조치는 무조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나요?
72 불복을 진행하면 생기부 기재는 유보하나요?
73 비공개로 진행되는 심의위원회 회의
74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노력
75 학교폭력 피해를 위한 지원은 어떤 것이 있나요?
76 가해학생 선도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
77 모두를 위한 학교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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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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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교육을 만나다 : 신뢰와 회복을 위한 학교폭력 해결 노하우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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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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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두렵고 어렵지만 꼭 해결해야 할 과제
학교에서 교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일은 단연코 학교폭력이다. 학폭은 특별한 학교, 특별한 학생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교육 현장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의 사건이 되었다. 교사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두렵고 불편하지만 마주하고 꼭 해결해야 할 큰 숙제와도 같다.
이 책은 학교폭력을 어렵고 불편해하는 선생님을 위한 친절한 안내서이다. 그동안 너무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래서 어쩌면 외면하고 싶었던 학폭의 다양한 사례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보다 지혜롭고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요령을 담았다. 이 책의 저자들인 교원, 변호사, 학폭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는 보다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고 학폭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들에게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학교폭력에 대한 기본 이해와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

이 책의 시작은 학교폭력에 대한 개념과 이해를 돕는 파트이다. 언뜻 보기에 학폭으로 규정하기 모호한 다양한 상황별 사례를 통해 학교폭력의 범위와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학교폭력은 사안으로 발전하기 전에 이를 미리 감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안이 발생하기 전에 여러 가지 작은 조짐들이 나타나기 마련인데, 이것이 해소되거나 해결되지 않으면서 학교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교사를 비롯한 학교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학교폭력의 조짐을 미리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를 이어서 소개한다. 저자들이 직접 겪었던 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학교에서 이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쉽게 풀어냈다. 학교 내 폭력뿐만 아니라, 사이버 폭력, 가스라이팅, 기숙사 폭력 등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피해 사례와 해법도 함께 담았다.

학교폭력,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응하고 작별하기

교사들에게 학교폭력은 언제나 두렵고 버거운 일이다. 특히 보호자의 감정적 대응과 민원은 교사를 더욱 지치고 힘들게 만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저자들은 교사가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있어 누구보다 전문가라는 믿음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학교폭력 대부분은 교육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교사가 능동적인 해결의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학교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초기 대응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을 제안하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단계별로 설명한다.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학생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가해학생은 반성과 사과보다는 맞신고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 학부모의 민원과 감정이 쏟아지고, 고소와 소송이 이어지면서 교사들의 심적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별 문제해결법, 교사, 학생, 보호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고민에 대한 궁금증도 함께 소개한다. 끝으로 피해학생의 회복과 가해학생의 선도와 재발 방지 등 학교폭력과 제대로 작별하기 위한 마무리 단계도 자세히 설명한다.

책속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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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선생님은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몰래 보면서 킥킥거리고 웃는 상진에게 반복적으로 주의를 주었지만 듣지 않자 상진의 휴대폰을 수거하려 했고, 이에 격분한 상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권 선생님에게 욕을 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하였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는 경우 학교폭력 사안으로 처리해야 할까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이므로, 피해자가 선생님인 경우에는 학교폭력 사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신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학교장은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해 보호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면 학교폭력인가요?> 중에서
아이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걱정하시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하루종일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아이를 볼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할 테지요.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고 SNS 소통이 활발해지면서 사이버 학교폭력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험담이나 비하, 특정 친구 배제하기, 성희롱적인 대화나 저격글, 성적 수치심을 주는 그림이나 동영상 유포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나아가 다른 사람의 계정이나 아이디를 도용하거나,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특정 신체 부위를 보여 달라고 하고, 동영상을 저장하여 음란 사이트에 올리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도 심각합니다. 최근에는 메타버스, 즉 3D 가상 세계 플랫폼에서 아바타에 대한 성적인 괴롭힘 등 새로운 형태의 폭력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사이버폭력 피해 예방과 대처법> 중에서
학교폭력 담당 교사의 입장에서 학교폭력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학교폭력 업무를 처음 맡는 책임교사나 생활교육부장님은 이 어려운 업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교사는 수업과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육 전문가이지 학교폭력 사안을 처리하는 사안처리 전문가가 아닌데 요구되는 역할이나 책임이 크기 때문에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자녀들의 문제로 화가 나거나 감정적인 혼란을 겪는 상태의 부모님을 응대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학교 폭력 관련 법률과 제도도 복잡하고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 사안은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사안을 조사하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교사들을 힘들게 하려는 취지는 아닙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교육자로서 신속하게 개입해서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나아가 학생들이 아픔을 잘 회복해서 일상으로 돌아오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담당 교사의 역할>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