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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어 포함
표지
부동산등기법
제1장 총칙 2
제1조(등기사항) 2
제2조(가등기를 하는 경우) 2
제3조(예고등기를 하는 경우) 3
제4조(등기의 흠결을 주장할 수 없는 자) 3
제5조(동전) 3
제6조(등기한 권리의 순위) 3
제7조(부기등기 및 가등기의 순위) 3
제7조의2(법무성령으로의 위임) 3
제2장 등기소 및 등기관 3
제8조(관할등기소) 4
제9조(사무의 위임) 4
제10조(관할의 전속) 4
제11조(등기사무의 정지) 4
제12조(등기관) 4
제13조(등기관이 신청인과 친족관계 있는 경우의 절차) 4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및 도면 5
제14조(등기부의 종류) 5
제15조(등기부의 편성) 5
제16조(등기부의 양식) 5
제16조의2(구분소유건물의 경우) 5
제17조(지도·건물소재도의 비치) 5
제18조(지도·건물소재도의 양식) 5
제19조(신청서 편철부) 5
제20조(보존기간) 5
제21조(등·초본의 교부, 등기부의 열람) 6
제22조(등기부 등의 반출금지) 6
제23조(등기부의 멸실) 7
제24조(멸실방지의 처분) 7
제24조의2(폐쇄등기부) 7
제24조의3(지도에 준하는 도면) 7
제4장 등기절차 7
제1절 통칙 7
제25조(신청주의) 7
제25조의2(직권에 의한 등기) 8
제26조(등기의 신청) 8
제27조(먼저와 같음) 8
제28조(명의인 등의 표시변경등기의 신청) 8
제28조의2(체납처분에 의한 등기의 촉탁) 8
제28조의3(먼저와 같음) 8
제29조(공매처분 등에 의한 등기의 촉탁) 9
제30조(관·공유[公有]부동산등기의 촉탁) 9
제31조(먼저와 같음) 9
제32조(가등기의 신청) 9
제33조(가등기가처분명령) 10
제34조(예고등기) 10
제35조(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10
제36조(신청서의 기재사항) 10
제37조(먼저와 같음) 11
제38조(먼저와 같음) 11
제39조(먼저와 같음) 11
제39조의2(먼저와 같음) 12
제40조(등기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12
제41조(상속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12
제42조(상속인에 의한 신청) 12
제43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 12
제44조(등기필증멸실의 경우) 12
제44조의2(먼저와 같음-등기의무자에의 통지) 13
제45조(제3자의 허가서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13
제46조(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일괄신청) 13
제46조의2(대위에 의한 등기) 13
제47조(신청서의 접수) 13
제48조(등기의 순서) 14
제49조(신청의 각하) 14
제50조(등기관의 실지조사권) 14
제51조(등기의 기재사항) 15
제52조(순위번호의 기재) 15
제53조(부기등기의 순위번호의 기재) 15
제54조(가등기의 기재) 15
제55조(가등기의 본등기의 기재) 15
제56조(권리의 변경등기) 15
제57조(먼저와 같음) 16
제58조(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의 기재) 16
제59조(행정구획·명칭의 변경) 16
제59조의2(환매특약의 등기) 16
제60조(등기필증의 교부) 16
제60조의2(먼저와 같음) 17
제61조(촉탁등기의 경우의 등기필증의 교부) 17
제62조(부동산의 표시의 등기의 통지) 17
제63조(착오·유루 있는 등기의 통지) 17
제64조(직권에 의한 경정등기 및 그 통지) 17
제65조(대위등기신청자에 대한 통지) 18
제66조(신청에 의한 경정등기) 18
제67조(말소회복등기) 18
제68조(먼저와 같음) 18
제69조(멸실회복등기) 18
제70조(먼저와 같음) 18
제71조(먼저와 같음) 18
제72조(멸실회복등기기간 중의 신등기신청) 19
제73조(먼저와 같음) 19
제74조(멸실회복등기기간만료에 의한 신등기의 기재) 19
제75조(먼저와 같음) 19
제76조(매수 과다에 의한 이기) 19
제76조의2(이기·전사 사항) 20
제77조(등기 등에서의 기재문자) 20
제2절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등기절차 20
제1관 토지의 표시에 관한 등기절차 20
제78조(토지의 표시등기) 20
제79조(지번·지목·지적) 21
제80조(토지의 표시등기신청) 21
제81조(토지의 표시의 변경등기신청) 21
제81조의2(분필·합필의 등기) 21
제81조의3(토지 합병의 불가능의 경우) 22
제81조의4(지역권 등의 등기 있는 토지의 분필·합필등기) 22
제81조의5(지목·지적의 경정, 소유자의 표시의 변경·경정의 등기신청) 23
제81조의6(소유자 등의 변경등기) 23
제81조의7(소유자 등의 경정등기) 23
제81조의8(토지의 멸실등기) 23
제81조의9(변경·경정의 등기절차) 23
제82조(분필의 등기절차) 23
제83조(먼저와 같음) 24
제84조(먼저와 같음) 25
제85조(분합필의 등기절차) 25
제86조(합필의 등기절차) 26
제87조(먼저와 같음) 26
제88조(토지의 멸실등기절차) 26
제89조(먼저와 같음) 26
제90조(하천 구역 내의 토지 등의 등기) 27
제2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절차 27
제91조(건물의 표시등기) 27
제92조(가옥번호·종류·구조·면적) 28
제93조(건물의 표시등기의 신청) 28
제93조의2(동전-구분건물의 경우의 특칙) 29
제93조의3(동전-대지권의 표시의 기재) 29
제93조의4(토지등기부에의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30
제93조의4002(제93조의4의2,건물을 합체한 경우의 등기신청) 30
제93조의5(건물의 표시의 변경등기신청) 31
제93조의6(동전-구분 건물의 경우의 특칙) 32
제93조의7(먼저와 같음) 33
제93조의8(건물의 분할·구분·합병의 등기) 33
제93조의9(건물 합병의 불가능의 경우) 34
제93조의10(건물의 표시의 경정, 소유자의 표시 등의 변경·경정의 등기신청) 34
제93조의11(건물의 멸실등기) 34
제93조의12(수필의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의 표시를 등기한 건물의 멸실등기) 35
제93조의12002(제93조의12의2,건물을 합체한 경우의 등기절차) 35
제93조의13(건물의 표시의 변경·경정의 등기절차) 36
제93조의14(부속건물의 신축등기) 36
제93조의15(건물의 표시의 변경·경정의 등기에 따른 등기절차) 36
제93조의16(대지권의 표시등기를 말소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에 따른 등기절차) 36
제93조의17(대지권의 표시등기를 말소하는 건물의 표시경정의 등기에 따른 등기절차) 37
제94조(건물의 분할의 등기절차[1]) 38
제94조의2(건물의 구분의 등기절차[1]) 38
제95조(건물의 분할합병·구분 합병의 등기절차[1]) 38
제96조(건물의 분할의 등기절차[2]) 39
제96조의2(건물의 구분의 등기절차[2]) 39
제97조(건물의 분할합병·구분 합병의 등기절차[2]) 39
제98조(건물의 합병의 등기절차) 39
제99조(건물의 멸실의 등기절차) 40
제99조의2(대지권의 표시를 등기한 건물의 멸실등기) 40
제99조의3(건물이 구분건물로 된 경우의 등기) 40
제99조의4(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 41
제99조의5(공용폐지의 등기) 41
제3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41
제100조(소유권보존의 등기) 42
제101조(소유권보존의 등기의 신청절차) 42
제102조(표시등기가 없는 부동산의 소유권보존의 등기절차) 42
제103조(표제부의 소유자의 표시의 주말[朱抹]) 43
제104조(소유권의 처분의 제한의 등기) 43
제105조(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의 본등기) 43
제106조(수용으로 의한 소유권이전의 등기) 43
제107조(먼저와 같음) 43
제108조(부동산의 신탁등기) 44
제109조(신탁의 등기의 신청) 44
제110조(먼저와 같음) 44
제110조의2(먼저와 같음) 44
제110조의3(먼저와 같음) 44
제110조의4(먼저와 같음) 45
제110조의5(먼저와 같음) 45
제110조의6(신탁원부) 45
제110조의7(신탁관리인의 선임·해임과 신탁원부에의 기재) 45
제110조의8(수탁자의 해임과 신탁원부에의 기재) 45
제110조의9(신탁재산의 관리방법의 변경과 신탁원부에의 기재) 46
제110조의10(신탁등기사항의 변경과 신탁원부의 기재변경신청) 46
제110조의11(수탁자해임의 부기등기) 46
제110조의12(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한 등기에의 부적용) 46
제110조의13(대지권에 관한 등기와 해당 토지·건물의 소유권이전의 등기) 46
제110조의14(대지권의 표시등기가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신청) 46
제110조의15(먼저와 같음) 47
제4절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47
제111조(지상권설정의 등기신청) 47
제112조(영소작권[永小作權]설정의 등기신청) 47
제112조의2(지역권설정의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48
제113조(지역권설정의 등기신청) 48
제113조의2(지역권의 등기권리자의 미기재) 48
제114조(요역지에 관한 등기) 48
제114조의2(지역권의 변경·소멸의 등기신청) 49
제115조(우선특권의 보존등기의 신청) 49
제116조(질권설정의 등기신청) 49
제117조(저당권설정의 등기신청) 49
제118조(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등기신청에 목적인 권리의 표시) 49
제119조(담보권의 등기신청에 채무자의 표시) 50
제119조의2(저당권의 순위변경의 등기신청) 50
제119조의3(저당권의 처분의 등기신청) 50
제119조의4(공동저당의 경우의 대위의 등기신청) ① 50
제119조의5(근저당) 50
제119조의6(먼저와 같음) 50
제119조의7(먼저와 같음) 51
제119조의8(먼저와 같음) 51
제119조의9(먼저와 같음) 51
제119조의10(먼저와 같음) 51
제119조의11(질권에의 준용) 52
제120조(비금전채권의 담보물권의 등기신청) 52
제121조(외국통화채권의 담보물권의 등기신청) 52
제122조(공동담보의 등기신청) 52
제123조(공동담보의 추가의 등기신청) 52
제124조(채권의 일부양도·대위변제에 의한 담보물권의 이전의 등기신청) 53
제125조(공동담보의 등기절차) 53
제126조(공동담보목록) 53
제127조(공동담보추가의 등기절차) 54
제128조(공동담보의 일부의 말소·변경등기) 54
제129조(저당증권교부의 부기등기) 55
제130조(먼저와 같음) 55
제131조(먼저와 같음) 55
제132조(임차권설정 등의 등기신청) 55
제133조(채석권설정의 등기신청) 56
제134조(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이전의 등기) 56
제135조(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신탁의 등기) 56
제135조의2(보전가등기에의 준용) 56
제136조(부동산공사의 우선특권보존의 등기신청) 56
제137조(부동산공사의 우선특권보존의 등기절차) 56
제138조(먼저와 같음) 57
제139조(먼저와 같음) 57
제140조(먼저와 같음) 57
제140조의2(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와 우선특권 등의 등기의 제한) 57
제140조의3(먼저와 같음) 58
제5절 말소에 관한 등기절차 58
제141조(사망에 의한 권리소멸의 경우의 말소등기의 신청) 58
제142조(등기의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의 말소등기의 신청) 58
제143조(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신청) 59
제143조의2(신탁등기의 말소 신청) 59
제144조(가등기의 말소신청) 59
제145조(예고등기말소의 촉탁) 59
제146조(등기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60
제146조의2(소유권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후에 행하여진 등기의 말소) 60
제146조의3(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 후에 행하여진등기의 말소) 60
제146조의4(부동산사용권에 관한 보전가등기의 본등기·가처분의 등기 후에 행하여진 등기의 말소) 61
제146조의5(처분금지의 등기의 말소) 61
제147조(등기의 말소절차) 61
제148조(수용으로 의한 권리소멸의 등기) 61
제149조(등기의 직권말소절차) 61
제150조(먼저와 같음) 62
제151조(먼저와 같음) 62
제4장의2 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에 관한 특례 62
제151조의2(전자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의 취급) 62
제151조의3(등기사항증명서 등의 교부청구) 62
제151조의4(등기사항증명서의 효력) 63
제151조의5(기록사항 과다에 의한 이기) 63
제151조의6(아라비아 숫자의 사용) 64
제151조의7(공동담보목록의 작성) 64
제151조의8(관계규정의 대체 적용) 64
제4장의3 다른 법률의 적용 제외 64
제151조의9(행정절차법 제2장·제3장의 부적용) 64
제151조의10(정보공개법의 부적용) 64
제151조의11 65
제5장 심사청구 65
제152조(심사청구) 65
53조(심사청구서의 제출) 65
제154조(등기관의 조치) 65
제155조(법무국장의 처분) 65
제156조(처분 전의 가등기명령) 65
제157조(법무국장의 명령에 의한 등기) 66
제157조의2(행정불복심사법의 일부규정의 부적용) 66
제6장 벌칙 66
제158조(확실한 지식에 의하지 아니한 보증의 죄) 66
제159조(검사의 거부·방해·기피 등의 죄) 66
제159조의2(신청을 게을리 한 경우의 과태료) 66
제160조(시행기일) 67
제161조(폐지규정) 67
제162조(공증을 거친 권리의 효력) 67
제163조(경과규정) 67
부칙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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