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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차임법(1977)
제I편 예비규정 2
피보호임대차 및 법정임대차 2
제1조 피보호임차인 및 임대차 2
제2조 법정임차인 및 임대차 2
제3조 법정임대차의 조건 3
예외 3
제4조 일정한 과세평가액을 초과하는 주택 3
제5조 소액임대차 5
제5조의A 일정한 공유주택 임대차계약 6
제6조 다른 토지와 함께 임대차된 주택 7
제7조 식사 또는 청소의 대가 7
제8조 학생에게 임대하는 경우 7
제9조 휴일임대 8
제10조 농업지주회사 등 8
제11조 주류판매허가업소 8
제12조 거주하는 임대인 8
제13조 국왕에 속하는 임대인의 이익 9
제14조 지방당국 등에 속하는 임대인의 이익 9
제15조 주택협회 등에 속하는 임대인의 이익 10
제16조 주택조합에 속하는 임대인의 이익 11
제16조의A 11
제17조 통제임대차 11
제18조 규제임대차 11
제18조의A 규제임대차로 전환되는 통제임대차에 관한 법률의 변경 12
제19조-제21조 12
공유 시설 12
제22조 임대인 이외의 자와 시설을 공유하는 임차인 12
전대 13
제23조 전대인의 부동산을 보호대상에 제외하지 않는 전대 13
사업용 부동산 14
제24조 사업용 부동산 14
기타 14
제25조 과세평가액 및 "기준일"의 의미 14
제26조 주택과 함께 임대된 토지 및 부동산 15
제II편 통제임대차의 차임 15
차임한도 15
제27조-제43조 15
제III편 규제임대차의 차임 15
차임의 규제 15
제44조 계약기간 동안 차임의 한도 15
제45조 법정기간 동안의 차임한도 16
제46조 요금 관련, 등록 전 법정기간에 대한 회수가능 차임의 조정 16
제47조 서비스 및 가구 관련, 등록 전 법정기간에 대한 회수가능 차임의 조정 17
제48조 17
제49조 증액통지 17
제50조 사적 도로공사는 개선으로 산입 18
보유권이 보장된 임차인과의 합의 18
제51조 보유권이 보장된 임차인의 보호 18
제52조 보호: 전환 후 특칙 19
제53조 20
제54조 임차인 보호 규정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20
제55조 20
제56조 21
집행규정 21
제57조 회수가능 차임을 초과하여 지불된 금액의 회복 등 21
제58조 회수가능 차임의 결정에 따른 차임대장의 교정 21
총칙 22
제59조 임차기간의 장단에 따른 조정 22
제60조 규정 22
제61조 제III편의 해석 22
제IV편 규제임대차에 의한 차임의 등록 23
제62조 등록지역 23
제63조 차임담당관 선임제도 E 23
제63조 차임담당관 선임제도 W 25
제64조 국무부장관의 기본적 권한 28
제도의 병합 28
제64조의A 28
차임담당관 업무의 관리를 위한 새로운 기초 29
제64조의B 29
제65조 차임사정위원회 30
제66조 차임등록부 E 30
제66조 차임등록부 W 30
제67조 차임등록신청 31
제67조의A 임대인이 주민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는 경우 1994년 4월 1일 이전의 차임 중간증액신청 32
제68조, 제69조 33
제70조 공정한 차임의 결정 33
제70조의A 제67조의A에 의한 신청 시 공정한 차임의 중간결정 35
제71조 차임으로 등록될 금액 35
제72조 차임등록의 효력 36
제72조의A 서비스로 인한 금액 37
제73조 차임등록의 취소 37
제74조 규정 38
제75조 제IV편의 해석 39
제V편 제한계약에 의한 차임 39
제76조 39
차임의 통제 39
제77조 계약의 차임재판소 회부 및 정보획득 39
제78조 계약회부 시 차임재판소의 권한 40
제79조 제한계약에 의한 차임등록부 41
제80조 등록 후 차임의 재고 42
제80조의A 임대인(Lessor)이 주민세를 납부할 책임을 지는 경우 차임 중간증액에 관한 1994년 4월 1일 이전의 회부 43
제81조 차임등록의 효과 44
제81조의A 차임등록의 취소 45
기타 및 총칙 45
제82조 차임재판소의 관할 45
제83조 제V편의 지방당국 46
제84조 규정 46
제85조 제V편의 해석 46
제VI편 주택협회, 주택신탁 및 주택공사가 임대한 주거에 대한 차임한도 47
차임의 등록 47
제86조 제VI편이 적용되는 임대차 47
제87조 등록가능 차임 48
차임한도 48
제88조 차임한도 49
제89조 50
제90조 50
제91조 50
규제임대차로 전환 50
제92조 주택협회 임대차의 규제임대차 전환 50
기타 51
제93조 해지통지 없는 차임 증액 51
제94조 회수가능 차임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의 회복 등 51
제95조 임대인의 종전 임대차에 의한 차임내역서 제공의무 52
제96조 보충 52
제97조 제VI편의 해석 53
제VII편 보유권보장 53
제98조 일정한 주택 점유의 근거 53
제99조 농업근로자에게 임대된 일정한 주택 점유의 근거 등 54
제100조 일정한 주택의 점유청구 시 법원의 재량 확대 54
제101조 과밀주택 55
제102조 사례 8 및 9에서 허위표시 또는 은닉에 대한 보상 55
제102조의A 제103조에서 제106조까지의 제한적 적용 55
제한계약 56
제103조 차임재판소에 계약을 회부한 후 송달된 해지통지 56
제104조 해지통지가 송달된 경우 보유권보장을 위한 재판소 신청 56
제105조 소유자 겸 점용자가 송달한 해지통지 57
제106조 임차인(lessee)의 불이행으로 인한 통지기간 단축 57
제106조의A 점유를 위한 일정한 절차에서 법원의 재량 58
기타 59
제107조 제VII편의 해석 59
제VIII편 통제임대차의 규제임대차 전환 60
표준적 설비가 제공되는 양호한 상태의 주택 60
제108조-제113조 59
제114조 60
기타 60
제115조 60
제116조 임차인의 동의 60
제117조 61
제118 조 제VIII편의 해석 61
제IX편 프리미엄 등 61
제119조 피보호임대차 허락 시 프리미엄 및 대부 금지 61
제120조 피보호임대차의 양도 시 프리미엄 및 대부 금지 61
제121조 「1973년 물가억제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임대차 63
제122조 제한계약에 의한 권리의 허락 또는 양도 시 프리미엄 금지 63
제123조 과도한 가구 가격의 프리미엄 취급 64
제124조 장래의 임차인으로부터 가구에 대하여 과도한 가격을 얻으려고 한 경우의 처벌 64
제125조 위법하게 요구 또는 수령된 프리미엄 및 대부의 회복 65
제126조 일정한 경우 차임의 선지급 요건 무효 65
제127조 일정한 장기임대차와 관련하여 허용되는 프리미엄 66
제128조 제IX편의 해석 68
제X편 모기지 69
제129조 제X편이 적용되는 모기지 69
제130조 69
제131조 규제모기지 69
제132조 법원의 규제모기지에 의한 모기지 설정자의 고통 완화 권한 70
제133조-제135조 71
제136조 제X편의 해석 71
제XI편 총칙 71
전대 72
제137조 상위 임대차에 관한 결정이 전대차에 미치는 영향 72
제138조 상위 가구가 있는 임대차에 관한 결정이 가구가 있는 전대차에 미치는 영향 73
제139조 피보호 또는 법정임대차로 임대되거나 그 대상이 있는 주택의 전대 통지의무 74
화재예방 74
제140조 화재예방에 관한 법률의 변경 74
관할 및 절차 75
제141조 카운티 법원의 관할 75
제142조 절차 규칙 76
이 법조항의 적용배제 76
제143조 차임규정의 적용배제 76
제144조 제한계약 조항의 적용배제 77
제145조 77
기타 77
제146조 장기소액임대차 77
제147조 차임 압류 제한 77
제148조 모든 피보호임대차의 묵시적 조건 78
보충 78
제149조 정보제공에 관한 지방당국의 권한 78
제150조 범죄의 기소 79
제151조 임대인의 대리인에 대한 통지 송달 79
제152조 해석 80
제153조 실리제도(Isles of Scily)에 대한 적용 81
제154조 왕실재산에 대한 적용 81
제155조 변경, 개정, 경과규정, 폐지 등 81
제156조 제목, 시행일 및 범위 82
별표 82
별표 1 법정 임대차 82
제I편 상속에 의한 법정임차인 82
제1조 82
제2조 82
제3조 83
제4조 83
제5조 83
제6조 83
제7조 84
제8조 84
제9조 84
제10조 84
제11조 85
제11조의A 85
제II편 임대차 포기 및 임차인 변경 85
법정임차인이 점유포기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금전 85
제12조 85
합의에 의한 법정임차인 변경 86
제13조 86
제13조에 의한 임차인 변경 시 금전적 보상 요구 금지 87
제14조 87
별표 2 거주하는 임대인 88
제I편 제12조 적용여부 결정 88
제1조 88
제2조 88
제2조의A 89
제3조 89
제4조 89
제5조 89
제II편 제12조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임대차 90
제6조 90
제7조 90
별표 3-4 91
별표 5 지방세의 계산 91
제1조 91
제2조 91
제3조 91
제4조 91
제5조 91
제6조 92
별표 6 92
별표 7 「1973년 물가억제법」에 의하여 최초 규제된 일정한 임대차의 차임한도 92
특별 차임한도 92
제1조 92
제2조 93
수선, 서비스 또는 요금의 조정 93
제3조 93
제4조 94
별표 8 94
별표 9 94
별표 10 차임사정위원회 94
제1조 94
제2조 94
제2조의A 94
제3조 95
제4조 95
제5조 95
제6조 95
제6조의A 95
제7조 95
제7조의A 95
제8조 96
제9조 96
제10조 96
별표 11 차임등록신청 96
제I편 공정한 차임의 인증이 없는 신청 96
차임담당관에 대한 신청 절차 96
제1조 96
제2조 97
제3조 97
제3조의A 97
제4조 97
제5조 98
제5조의A 98
제6조 98
차임사정위원회의 공정한 차임 결정 99
제7조 99
제8조 99
제9조 100
제9조의A 차임의 중간 등록 100
제9조의B 공정한 차임 최고액 100
제II편 100
제III편 101
별표 12 101
별표 13 101
별표 14 주택협회 임대차의 규제임대차 전환 101
제1조 101
제2조 102
제3조 103
제4조 104
제5조 104
제6조 104
제7조 104
제8조 105
별표 15 피보호 또는 법정임대차로 임대되거나 그 대상이 되는 주택의 점유근거 105
제I편 법원이 점유를 명령할 수 있는 사례 105
사례 1 105
사례 2 105
사례 3 106
사례 4 106
사례 5 106
사례 6 106
사례 7 107
사례 8 107
사례 9 107
사례 10 108
제II편 주택이 규제임대차의 대상이 되는 경우 법원이 점유명령을 하여야 하는 사례 108
사례 11 108
사례 12 109
사례 13 110
사례 14 110
사례 15 110
사례 16 110
사례 17 111
사례 18 112
사례 19 112
사례 20 113
제III편 사례 9 및 이 별표 제II편에 적용되는 규정 114
사례 9에 관한 규정 114
제1조 114
제II편에 관한 규정 114
제2조 114
제IV편 적절한 대체 숙박시설 115
제3조 115
제4조 115
제5조 115
제6조 116
제7조 116
제8조 116
제V편 사례 11, 12 및 20에 적용되는 규정 116
제1조 116
제2조 117
별표 16 제99조가 적용되는 임대차로 임대되거나 그 대상이 되는 주택의 점유에 관한 추가 근거 117
사례 I 주택당국이 대체 숙박시설을 제공 또는 조정해주지 않는 경우 117
제1조 117
제2조 118
제3조 118
제4조 118
제5조 119
제6조 119
제7조 119
사례 II 주택당국이 대체 숙박시설을 제공 또는 조정해주는 경우 119
제1조 119
제2조 119
제3조 120
제4조 120
별표 17 전환된 임대차: 법률의 변경 120
제1조 120
제2조 121
제3조 121
제4조 121
제5조 121
제6조 121
제7조 121
제8조 121
제9조 122
제10조 122
제11조 122
별표 18 허용되는 프리미엄 122
제I편 허락 시 적법하게 프리미엄이 지급될 수 있는 임대차의 양도에 관하여 허용되는 프리미엄 122
제1조 122
제2조 123
제3조 123
제4조 123
제5조 124
제II편 제121조 및 제127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프리미엄 124
제6조 124
제7조 124
제8조 125
제9조 125
제10조 125
제11조 125
별표 19 125
별표 20 화재예방에 관한 법률의 변경 125
「1971년 화재예방법」에 의한 일정한 통지에 표시된 조치는 이 법의 일정한 목적을 위한 개선으로 고려 125
제1조 125
제2조 126
「1971년 법」제28조 제3항 제b호에 의하여 차임이 증액되는 사례 126
제3조 127
제4조 127
해석 127
제5조 127
별표 21 128
별표 22 128
별표 23 결과적 개정 128
제1조 128
「1951년 예비군 및 보조군(민간이익보호)법」(c.65) 128
제2조 128
제3조 129
제4조 129
제5조 130
제6조 130
제7조 130
제8조 130
제9조 131
제10조 131
제11조 131
「1954년 임대인 및 임차인법」(c.56) 131
제12조 131
제13조 132
제14조 132
제15조 132
제16조 132
제17조 132
제18조 132
제19조 133
제20조 133
제21조 133
제22조 133
제28조 133
제29조 133
제30조 133
제31조 133
제36조 133
제37조 133
제38조 134
제39조 134
「1967년 혼인가정법」(c.75) 134
제40조 134
제41조 134
「1967년 임차권개혁법」(c.88) 134
제42조 134
제43조 134
제44조 134
제45조 134
제46조 135
제47조 136
제48조 136
「1971년 화재예방법」(c.40) 136
제49조 136
제50조 136
「1971년 연금(증액)법」(c.56) 136
제51조 136
제52조-제54조 136
제55조 136
제56조 137
제57조 137
「1972년 농업(기타규정)법」(c.62) 137
제58조 137
제59조 137
제66조 137
「1974년 차임법」(c.51) 137
제67조 137
제68조 137
제69조 137
제70조 138
제71조 138
「1976년 차임(농업)법」(c.80) 138
제72조 138
제73조 138
제74조 138
제75조 138
제76조 139
제77조 139
제78조 139
제79조 139
제80조 140
제81조 140
제82조 140
제83조 141
제84조 141
별표 24 예외 및 경과규정 141
일반적 경과규정 141
제1조 141
기존 법정임차인 142
제2조 142
제3조 143
제4조 144
「1973년 물가억제법」(c.9) 통과 전에 종료된 임대차 144
제5조 144
가구를 갖춘 피보호 임대차 145
제6조 145
제7조 146
제8조 147
종전에 징발된 주택의 규제임대차 147
제9조 147
기타 148
제10조 148
제11조 148
제12조 148
제13조 149
제14조 149
제15조 149
제16조 149
제17조 149
제18조 149
제19조 150
제20조 150
제21조 150
1957년 차임법 관련 경과규정 150
제22조 150
제23조 150
제24조 151
제25조 151
제26조 151
제27조 152
제28조 152
제29조 153
제30조 153
제31조 153
제32조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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