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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일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장 총칙 2
제1조 보행보조차 등 2
제1조의2 공안위원회의 교통규제 2
제2조 3
제3조 신호기의 등화의 배열 등 5
제3조의2 경찰서장의 교통규제 등 6
제4조 수신호의 의미 6
제5조 등화에 따른 신호의 의미 7
제6조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에서의 통행 허가 8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8
제7조 차도를 통행하는 행렬 등 8
제8조 눈이 보이지 않는 자 등의 보호 8
제3장 차량 및 노면전차의 교통방법 9
제9조 셋 이상의 차량통행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통행방법 9
제10조 노선버스 등의 범위 9
제11조 최고속도 9
제12조 최고속도의 특례 9
제13조 긴급자동차 10
제14조 긴급자동차의 요건 11
제14조의2 도로유지 작업용 자동차 11
제14조의3 12
제14조의4 소방용 차량의 요건 12
제14조의5 정차 또는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 특별 배려가 필요한 자 12
제14조의6 길가장자리구역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서의 정차 및 주차 12
제14조의7 파킹미터 작동 등의 방법 12
제14조의8 차량을 반환할 경우의 절차 13
제15조 차량을 보관한 경우의 공시사항 13
제16조 차량을 보관한 경우의 공시 방법 13
제16조의2 차량 가액의 평가 방법 13
제16조의3 13
제16조의4 14
제16조의5 등록의 위탁 14
제17조 보관한 차량에 관한 규정의 준용 14
제17조의2 위탁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무 14
제17조의3 방치 위반 금액 15
제17조의4 방치 위반금의 가납부 15
제17조의5 공시에 의한 납부명령 15
제17조의6 등록의 유효기간 16
제17조의7 방치차량 확인기관에 관한 공시사항 16
제18조 도로에 있는 경우의 등화 16
제19조 야간 이외의 시간에 등화를 켜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 17
제20조 17
제21조 17
제22조 자동차의 승차 또는 적재 제한 18
제23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승차 또는 적재 제한 19
제24조 제한 외 허가 조건 20
제24조의2 과적 차량에 관한 게시 서류 20
제25조 고장 자동차의 견인 20
제25조의2 정비불량 차량에 관한 게시 서류 21
제26조 보통 자전거로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자 21
제4장 운전자 및 사용자의 의무 21
제26조의2 동승 금지 대상이 되지 않는 자동차 21
제26조의2의2 호흡조사의 방법 22
제26조의3 통학통원 버스 22
제26조의3의2 좌석벨트 및 유아용 보조장치에 관한 의무의 면제 22
제26조의3의3 운전자 이외의 자를 승차시켜서 대형자동이륜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자 24
제26조의4 초보운전자 표지의 표시의무가 면제되는 자 25
제26조의4의2 청각장애의 정도 26
제25조의4의3 손괴물 등의 보관 절차 등 26
제26조의5 긴급자동차 등 27
제26조의6 자동차의 사용 제한 기준 27
제26조의7 28
제26조의8 차량의 사용 제한 기준 29
제4장의2 고속자동차국도 등에서의 자동차 교통방법 등의 특례 30
제27조 최고속도 30
제27조의2 고속자동차국도에서의 교통방법의 특례에 해당하는 최저속도를 정하지 않은 본선차도 31
제27조의3 최저속도 31
제27조의4 불법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이동할 수 있는 장소 31
제27조의5 31
제27조의6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의 표시 방법 31
제5장 공작물 등의 보관 절차 등 31
제28조 공작물 등을 보관한 경우의 공시사항 31
제29조 공작물 등을 보관한 장소의 공시방법 32
제29조의2 공작물 등을 반환하기 위한 조치 32
제29조의3 공작물 등의 가액의 평가 방법 32
제30조 보관한 공작물 등을 매각할 경우의 절차 32
제31조 33
제32조 보관한 공작물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33
제6장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면허 34
제32조의2 대형면허를 가진 21세 미만인 자 등이 운전할 수 없는 대형자동차 또는 중형자동차 34
제32조의3 중형면허를 가진 21세 미만인 자 등이 운전할 수 없는 중형자동차 34
제32조의4 보통면허를 가진 자가 운전할 수 없는 보통자동차 34
제32조의5 대형이륜면허 등을 가진 자가 운전할 수 없는 대형자동이륜차 등 34
제36조의6 가운전면허를 받은 자의 동승지도를 할 수 있는 자 35
제32조의7 19세로 대형자동차 면허 등을 받을 수 있는 자 35
제33조 면허의 거부 또는 보류 기준 35
제33조의2 35
제33조의2의2 41
제33조의2의3 면허의 거부 또는 보류 사유가 되는 질병 등 42
제33조의3 면허를 부여한 후의 면허 취소 또는 정지 기준 42
제33조의4 면허 거부 등의 경우의 면허 결격기간의 지정 기준 43
제33조의5 면허 보류 등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범위 43
제33조의5의2 가운전면허의 거부 기준 44
제33조의6 대형면허 등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강습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자 44
제33조의6의2 면허증의 갱신을 받을 수 없었던 부득이한 이유 47
제33조의7 우량운전자 및 위반운전자 등에 관한 기준 47
제33조의8 면허증의 유효기간 등의 특례 적용이 있는 날 48
제34조 수험자격의 특례 48
제34조의2 49
제34조의3 시험의 면제 50
제34조의4 50
제34조의5 50
제34조의6 지정자동차교습소의 지정의 구분 52
제35조 지정자동차교습소의 지정기준 53
제36조 재시험의 기준 54
제37조 동등 면허 54
제37조의2 재시험에 의해 취소된 면허에 준하는 것 54
제37조의3 초보운전자 강습 종료자에 관련된 재시험의 기준 55
제37조의4 재시험의 수험기간의 특례 55
제37조의5 면허증의 갱신 특례 55
제37조의6 면허증의 갱신을 받으려고 하는 자에 대한 강습을 받을 필요가 없는 자 55
제37조의6의2 56
제37조의7 임시적성검사 56
제37조의8 경미위반행위 등 57
제38조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및 면허 결격기간의 지정 기준 58
제38조의2 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가 되는 질병 등 61
제39조 의견청취 절차 61
제39조의2 임시적성검사에 관련된 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기준 62
제39조의2의2 신청에 의한 취소 시에 받을 수 있는 면허의 종류 62
제39조의2의3 신청에 의한 취소의 기준 63
제39조의2의4 운전경력증명서의 교부 63
제39조의3 가운전면허의 취소 기준 63
제39조의4 일본과 동등한 수준의 운전면허제도를 가진 국가 또는 지역 64
제39조의5 일본어에 의한 번역문을 작성하는 자 64
제40조 자동차 등의 운전 금지 기준 64
제40조의2 위탁 방법 66
제40조의3 위탁할 수 없는 사무 67
제7장 잡칙 68
제41조 공안위원회의 강습 대상이 되는 지정자동차교습소의 직원 68
제41조의2 초보운전자 강습 수강 기간의 특례 68
제41조의3 보관증 69
제42조 국가공안위원회의 지시 69
제42조의2 특정 교통규제에 관한 의견 청취 70
제43조 법 제102조 제2항의 정령으로 정하는 구분 및 금액 70
제43조의2 경찰청장관에의 권한위탁 80
제44조 권한의 위탁 80
제44조의2 교통순시원의 요건 등 81
제44조의2의2 자위대의 방위출동시의 교통 규제에 관한 국가공안위원회의 지시 81
제44조의3 알코올의 정보 81
제8장 범칙행위에 관한 처리 절차의 특례 81
제45조 범칙행위의 종별 및 범칙금의 금액 81
제46조 고지서 81
제47조 통고서 82
제48조 송부에 의한 통고의 효력발생 시기 82
제49조 통고서의 송부 비용 83
제50조 통지서 83
제51조 납부기한의 특례 83
제52조 범칙금의 납부 및 가납부 83
제52조의2 가정재판소의 지시에 관련된 범칙금의 납부 84
제53조 [삭제] 84
제54조 공시통고 84
제54조의2 기간특례의 적용이 있는 날 84
제55조 방면 본부장에의 권한의 위임 84
별표제1(제17조의3 관련) 85
별표제2(제26조의7, 제33조의2, 제33조의2의3, 제36조, 제3조의3, 제37조의 관련) 86
별표제3(제33조의2, 제37조의8, 제38조, 제40조 관련) 93
별표제4 (제33조의2, 제33조의7, 제37조의8, 제38조, 제39조의3 관련) 94
별표제5 (제33조의2, 제33조의7, 제37조의8, 제38조, 제39조의3 관련) 95
별표제6 (제45조 관련)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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