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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지역에 있어서의 택지개발 및 철도정비의 일체적인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 (목적) 2
제2조 (정의) 2
제3조 (대상이 되는 철도 및 지역) 3
제4조 (기본계획) 3
제5조 (기본계획의 변경) 5
제6조 (특정 철도사업에 관한 허가의 신청) 5
제7조 (협의회) 5
제8조 (협정) 6
제9조 (감시 구역의 지정 등) 6
제10조 (공유지의 확대에 관한 배려) 7
제11조 (일체형토지구획정리 사업) 7
제12조 (철도시설구) 7
제13조 (철도시설구에의 환지의 제안 등) 8
제14조 (철도시설구에의 환지 등) 9
제15조 (제안을 수리하는 자에 관한 특례) 9
제16조 (토지구획정리법의 준용 등) 10
제17조 (대도시지역에 있어서의 주택 및 주택지의 공급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특례) 10
제18조 (대도시지역에 있어서의 우량택지개발의 촉진에 관한 긴급조치법의 특례) 10
제19조 (공공시설의 정비) 10
제20조 (자금의 확보) 11
제21조 (지방 공공단체의 출자 등) 11
제22조 (지방채의 특례 등) 11
제23조 (도시계획법 등에 의한 처분에 관한 배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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