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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2010)

제 1 부 사회경제적 불평등 2

제 1 조(사회경제적 불평등에 관한 공공 분야 의무) 2

제 2 조(제 1 조의 수정권한) 4

제 3 조(집행) 7

제 2 부 평등의 핵심 개념 7

제 1 장 보호 특성 7

제 4 조(보호 특성) 7

제 5 조(연령) 7

제 6 조(장애) 8

제 7 조(성전환) 9

제 8 조(결혼·생활동반자관계) 10

제 9 조(인종) 10

제 10 조(종교나 신념) 12

제 11 조(성별) 12

제 12 조(성적 취향) 13

제 2 장 금지행위 13

차별 13

제 13 조(직접 차별) 13

제 14 조(차별의 결합: 이중 특성) 15

제 15 조(장애에 기인한 차별) 16

제 16 조(성전환 차별: 결근의 경우) 17

제 17 조(임신과 모성 차별: 직장 외의 경우) 17

제 18 조(임신과 모성 차별: 직장에서의 경우) 19

제 19 조(간접 차별) 20

장애인을 위한 조정조치 22

제 20 조(조정조치를 할 의무) 22

제 21 조(의무의 불이행) 24

제 22 조(규정) 25

차별: 보충조항 26

제 23 조(상황에 따른 비교) 26

제 24 조(차별 혐의자의 특성의 무관련성) 27

제 25 조(차별의 특정 갈래에 관한 참조) 27

그 밖의 금지행위 30

제 26 조(괴롭힘) 30

제 27 조(불이익조치) 32

제 3 부 서비스와 공적 기능 33

서두 33

제 28 조(이 부의 적용) 33

서비스의 제공 등 33

제 29 조(서비스의 제공 등) 33

보충조항 36

제 30 조(선박과 공기부양선) 36

제 31 조(해석 및 예외) 37

제 4 부 부지 38

서론 38

제 32 조(이 부의 적용) 38

처분과 관리 40

제 33 조(처분 등) 40

제 34 조(처분에 대한 허가) 41

제 35 조(관리) 42

합리적 조정조치 43

제 36 조(임차권 부지와 공동소유 부지 그리고 공유 부분) 43

제 37 조(스코틀랜드 내 공유 부분에 대한 조정조치) 45

보충조항 48

제 38 조(해석 및 예외) 48

제 5 부 직장 49

제 1 장 고용 등 49

피고용인 50

제 39 조(피고용인과 구직자) 50

제 40 조(피고용인과 구직자, 괴롭힘) 52

제 41 조(계약직 근로자) 52

경찰관 54

제 42 조(고용주의 신원) 54

제 43 조(해석) 55

조합원 58

제 44 조(조합) 58

제 45 조(유한책임조합) 60

제 46 조(해석) 62

법정변호사직 63

제 47 조(법정변호사) 63

제 48 조(변호사) 66

직위보유자 69

제 49 조(사적(私的) 직위: 임명 등) 69

제 50 조(공직: 임명 등) 72

제 51 조(공직: 임명 제청 등) 77

제 52 조(해석 및 예외) 78

자격 80

제 53 조(자격수여기구) 80

제 54 조(해석) 82

고용서비스 83

제 55 조(고용서비스 제공자) 83

제 56 조(해석) 85

교섭단체 88

제 57 조(교섭단체) 88

지방당국 구성원 90

제 58 조(구성원의 공무) 90

제 59 조(해석) 91

제 60 조(장애와 건강에 대한 질문) 93

제 2 장 직업연금제도 97

제 61 조(차별금지규칙) 97

제 62 조(차별금지를 위한 변경) 100

제 63 조(의사소통) 100

제 3 장 조건의 평등 101

성평등 101

제 64 조(근로의 관련 유형) 101

제 65 조(동일 근로) 102

제 66 조(성평등조항) 103

제 67 조(성평등규칙) 104

제 68 조(성평등규칙: 직업연금제도의 결과적 변경) 107

제 69 조(실질적 요인의 항변) 108

제 70 조(성차별 조항의 배제) 109

제 71 조(계약상 보수에 관한 성차별) 110

임신과 모성의 평등 110

제 72 조(근로의 관련 유형) 110

제 73 조(모성평등조항) 110

제 74 조(모성평등조항: 보수) 111

제 75 조(모성평등규칙) 114

제 76 조(임신과 모성 차별 관련 조항의 배제) 116

정보 공개 117

제 77 조(보수에 대한 논의) 117

제 78 조(성별임금격차 정보) 118

보충조항 120

제 79 조(비교대상자) 120

제 80 조(해석 및 예외) 122

제 4 장 보충조항 123

제 81 조(선박과 공기부양선) 123

제 82 조(연안 근로) 124

제 83 조(해석 및 예외) 126

제 6 부 교육 128

제 1 장 학교 128

제 84 조(이 장의 적용) 128

제 85 조(학생: 입학과 대우 등) 129

제 86 조(부모의 행위 등을 이유로 하는 학생에 대한 불이익조치) 132

제 87 조(교육 입법에 따른 집행 권한의 적용) 133

제 88 조(장애 학생: 접근성) 135

제 89 조(해석 및 예외) 135

제 2 장 직업교육과 고등교육 137

제 90 조(이 장의 적용) 137

제 91 조(학생: 입학과 대우 등) 138

제 92 조(직업교육과 고등교육과정) 142

제 93 조(휴양 및 훈련시설) 145

제 94 조(해석 및 예외) 147

제 3 장 일반 자격기관 149

제 95 조(이 장의 적용) 149

제 96 조(자격기관) 149

제 97 조(해석) 152

제 4 장 기타조항 154

제 98 조(합리적 조정조치) 154

제 99 조(교육자선단체와 교육기부금) 154

제 7 부 사단 154

서두 154

제 100 조(이 부의 적용) 154

구성원 등 155

제 101 조(사원과 준사원) 155

제 102 조(객원(客員)) 157

제 103 조(제 101 조와 제 102 조: 추가조항) 159

정당에 관한 특별조항 159

제 104 조(후보자의 선정) 159

제 105 조(기한부 조항) 161

제 106 조(후보자의 다양성에 대한 정보 등) 162

보충조항 165

제 107 조(해석 및 예외) 165

제 8 부 금지행위, 부속조항 166

제 108 조(종료된 관계) 166

제 109 조(고용주와 본인의 책임) 167

제 110 조(피고용인과 대리인의 책임) 168

제 111 조(위반의 지시, 유발 또는 유도) 172

제 112 조(위반에 대한 방조) 174

제 9 부 집행 175

제 1 장 서두 175

제 113 조(법적 절차) 175

제 2 장 민사법원 176

제 114 조(관할권) 176

제 115 조(이민 사건) 178

제 116 조(교육 사건) 180

제 117 조(국가안보) 181

제 118 조(시한) 182

제 119 조(구제방법) 184

제 3 장 고용재판소 186

제 120 조(관할권) 186

제 121 조(군대 사건) 187

제 122 조(법원의 고용재판소 회부 등) 189

제 123 조(시한) 189

제 124 조(구제방법: 일반조항) 191

제 125 조(구제방법, 국가안보) 192

제 126 조(구제방법: 직업연금제도) 192

제 4 장 조건의 평등 194

제 127 조(관할권) 194

제 128 조(법원의 고용재판소 회부 등) 195

제 129 조(시한) 196

제 130 조(제 129 조: 보충조항) 197

제 131 조(근로의 동일한 가치에 대한 평가) 200

제 132 조(비연금 사건의 구제방법) 202

제 133 조(연금 사건의 구제방법) 203

제 134 조(연금 수급 회원이 제기한 연체금 청구의 구제방법) 205

제 135 조(보충조항) 206

제 5 장 기타조항 210

제 136 조(증명책임) 210

제 137 조(선행 판결) 211

제 138 조(정보의 취득 등) 212

제 139 조(이자) 212

제 139A 조(동일임금 회계감사) 213

제 140 조(별개 절차를 야기하는 행위) 215

제 140A 조(특정 국제적 분쟁의 중재로 인한 시한의 연장) 217

제 140AA 조(특정한 국제적 또는 국내 계약상 분쟁에서 대체적 분쟁해결으로 인한 시한의 연장) 220

제 140B 조(소송 시작 전 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시한의 연장) 223

제 141 조(해석 등) 225

제 10 부 계약 등 226

계약과 그 밖의 합의 226

제 142 조(집행 불능 조항) 226

제 143 조(집행 불능 조항의 삭제나 수정) 227

제 144 조(적용 배제) 228

단체협약과 기업의 규칙 229

제 145 조(무효이고 집행이 불능한 조항) 230

제 146 조(무효 조항에 대한 선언 등) 230

보충조항 231

제 147 조("적격 합의계약"의 정의) 231

제 148 조(해석) 234

제 11 부 평등의 증진 236

제 1 장 공공 분야 평등 의무 236

제 149 조(공공 분야 평등 의무) 236

제 150 조(공공기관과 공적 기능) 239

제 151 조(공공기관을 명시하는 권한) 239

제 152 조(공공기관을 명시하는 권한: 협의) 241

제 153 조(구체적 의무를 부과하는 권한) 242

제 154 조(구체적 의무를 부과하는 권한: 국경을 초월한 당국) 242

제 155 조(구체적 의무를 부과하는 권한: 보충조항) 243

제 156 조(집행) 245

제 157 조(해석) 245

제 2 장 적극적 조치 247

제 158 조(적극적 조치 관련 일반조항) 247

제 159 조(적극적 조치: 채용과 승진) 248

제 12 부 장애인, 교통 251

제 1 장 택시 등 251

제 160 조(택시 접근성 규정) 251

제 161 조(허가를 받은 택시의 수 통제: 예외) 253

제 162 조(지정 교통시설) 254

제 163 조(택시 접근성 규정 준수를 조건으로 하는 택시 허가) 256

제 164 조(택시 접근성 규정의 적용 제외) 256

제 165 조(휠체어에 탄 승객) 259

제 166 조(휠체어에 탄 승객: 면제증명서) 262

제 167 조(휠체어용 차량의 목록) 263

제 168 조(보조견의 택시 탑승) 264

제 169 조(보조견의 택시 탑승: 면제증명서) 265

제 170 조(보조견의 개인임대차량 탑승) 267

제 171 조(보조견의 개인임대차량 탑승: 면제증명서) 269

제 172 조(불복신청) 270

제 173 조(해석) 271

제 2 장 대중교통수단 272

제 174 조(대중교통수단 접근성 규정) 272

제 175 조(「대중교통수단 접근성 규정」 위반 범죄) 274

제 176 조(접근성증명서) 275

제 177 조(승인증명서) 277

제 178 조(특별 허가) 278

제 179 조(심사와 불복신청) 279

제 180 조(수수료) 281

제 181 조(해석) 281

제 2A 장 버스서비스 282

제 181A 조(버스 승객을 위한 정보) 282

제 181B 조(면제 등) 284

제 181C 조(지침) 286

제 181D 조(해석) 287

제 3 장 열차 288

제 182 조(「열차 접근성 규정」) 288

제 183 조(「열차 접근성 규정」의 면제) 291

제 184 조(면제명령 발부 절차) 292

제 185 조(면제명령 연례보고서) 292

제 186 조(열차 접근성, 준법감시) 293

제 187 조(해석) 293

제 4 장 보충조항 294

제 188 조(위조 등) 294

제 13 부 장애: 기타조항 295

제 189 조(합리적 조정조치) 295

제 190 조(임대 주택의 개량) 295

제 14 부 일반적 예외 298

제 191 조(법정 조항) 298

제 192 조(국가안보) 298

제 193 조(자선단체) 298

제 194 조(자선단체 관련 보충조항) 301

제 195 조(운동 경기) 302

제 196 조(일반조항) 304

제 197 조(연령) 304

제 15 부 가족 재산 306

제 198 조(남편의 아내 부양 의무의 폐지) 306

제 199 조(증여 추정의 폐지) 307

제 200 조(「기혼여성 재산법(1964)」의 개정) 307

제 201 조(생활동반자: 가계보전수당) 308

제 16 부 일반조항 및 기타조항 309

생활동반자관계 309

제 202 조(종교시설에서의 생활동반자관계) 309

유럽연합 의무 310

제 203 조(통합) 310

제 204 조(통합: 절차) 312

적용 314

제 205 조(국가에 대한 적용) 314

제 206 조(정보사회서비스) 316

하위법령 316

제 207 조(권한 행사) 316

제 208 조(각료 등) 318

제 209 조(웨일스 장관) 321

제 210 조(스코틀랜드 장관) 323

개정 등 324

제 211 조(개정, 폐지 및 취소) 325

해석 325

제 212 조(일반적 해석) 325

제 213 조(출산휴가의 정의 등) 329

제 214 조(정의된 표현의 색인) 330

마지막 조항 330

제 215 조(금전) 331

제 216 조(시행) 331

제 217 조(범위) 332

제 218 조(약칭)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