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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 = 0,1,2

국문초록 = ⅰ,3,2

목차 = ⅲ,5,7

약어표 및 일러두기 = ⅹ,12,3

제1장 서론 = 1,15,1

1. 문제제기 = 1,15,5

2. 본논문의 연구목적 = 5,19,2

3. 본논문의 연구범위와 구성 = 6,20,3

제2장 선의취득제도의 역사적 전개 = 9,23,1

제1절 게르만법의 Hand wahre Hand = 9,23,1

1. 고독일법에서의 Hand wahre Hand 원칙 = 9,23,2

2. 공시이론 = 10,24,1

3. 소송이론 = 11,25,1

4. 게르만법원칙의 소실 = 12,26,2

제2절 선의취득제도로서의 사용취득 --로마법에서의 발전 = 13,27,1

1. 사용취득제도의 발전 = 13,27,1

1-1 12표법의 사용권원담보규정 = 13,27,2

1-2. 아티니아 법 = 14,28,1

1-3. 강탈된 물건의 추급 = 15,29,1

1-4. 도품개념의 횡령에로의 확대 = 15,29,2

2. 고전법의 사용취득의 요건 = 16,30,1

2-1. 정당한 원인 = 16,30,2

2-2. 양수인의 선의 = 17,31,2

3. 유스티니아누스 때의 발전 = 18,32,2

제3절 현대적관용기 및 근대민법편찬에서의 선의취득의 발전 = 19,33,1

1. 동산추급권의 제한 = 19,33,1

2. 대가변상의 권리 인정 = 20,34,4

3. 동산추급권의 무제한적 인정 = 23,37,2

4. 근대의 민법전 편찬과 선의취득 = 24,38,1

4-1. 막시밀리안 민법전 = 25,39,1

4-2. 프로이센일반란트법 = 25,39,3

4-3. 오스트리아 민법전 = 27,41,3

4-4. 스위스법에서의 선의취득 = 29,43,1

4-4-1. 구채무법에서의 선의취득 = 29,43,2

4-4-2. 스위스 민법전의 선의취득 = 30,44,3

4-5. 프랑스법에서의 발전 = 32,46,5

제4절 독일법에서의 선의취득제도의 발전 = 36,50,2

1. 상거래 영역에서의 선의취득제도의 발전 = 37,51,2

2. BGB 제정과정에서의 선의취득 = 38,52,1

2-1. Johow의 물권법 부분초안 = 38,52,2

2-2. BGB 제 1초안 = 39,53,3

2-3. BGB 제 2초안 = 41,55,2

3. 선의취득제도에 관한 입법자의 인식 = 42,56,1

3-1. 소유자보호와 선의취득자 보호의 이익상항에 대한 판단 = 42,56,3

3-2. 점유에의 신뢰보호의 동요 = 44,58,3

4. 소결 = 46,60,3

제3장 선의취득의 정당화 근거 = 49,63,1

제1절 문제제기 = 49,63,3

제2절 신뢰보호로 파악하는 견해 = 51,65,1

1. 공신의 원칙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견해 = 51,65,1

1-1. 용어상의 문제 = 51,65,2

1-2. 독일민법 제정과정에서의 인도의 기능 = 53,67,5

1-3. 현실인도의 관념화 = 57,71,2

1-4. 점유의 변경없는 동산물권변동--민법 제 190 조의 요건 해석 = 58,72,3

2. 현실인도의 권리외관효력으로 보는 견해 = 61,75,3

3. 점유의 권리외관효력으로 보는 견해 = 63,77,4

4. '강화된 외관징표'에 의해 권리외관을 보충하는 견해 = 66,80,1

4-1. H.Hubner 의 제안 = 66,80,2

4-2. Giehl과 Bauer의 제안 = 68,82,2

4-3. 비판 = 68,83,2

5. 신뢰책임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견해 = 73,87,2

제3절 거래보호로 파악하는 견해 = 74,88,2

1.Hager의 제안 = 75,89,2

2.선의취득법과 부당이득법과의 관련 = 76,90,1

2-1. 독일민법 제정과정에서의 부당이득법과 선의 취득법의 과련성 = 77,91,1

2-2. BGH의 판례에서 나타나는 부당이득법과의 관련성 = 78,92,3

2-3. Caemmerer의 이론--부당이득법과 선의취득법에서의 해석의 조화 = 80,94,3

3.공시--Hager의 제안의 평가 = 82,96,1

3-1. 기능면에서의 정당화근거 = 82,96,2

3-2. 이익형량에 비추어 본 정당화근거 = 83,97,4

3-3. 부당이득법과의 평가의 일치 = 86,100,3

제4절 헌법상의 재산권보장과의 관련성 = 88,102,2

1. 수용으로 보는 견해 = 89,103,3

2. 사회적 구속성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는 견해 = 91,105,3

3. 선의취득을 기본권 간의 충돌을 조정하는 것으로보는 견해 = 93,107,3

4. 공시--재산권보장과 연관한 논의의 의미에 관하여 = 95,109,2

제5절 선의취득법의 해석기준 = 96,110,1

1. 권리자로부터의 취득과의 균형 = 96,110,2

2. 이익형량의 관점 = 97,111,2

제4장 보호가치있는 선의취득 = 99,113,1

제1절 법률행위 요건의 완화 = 99,113,1

1. 문제제기 = 99,113,3

2. 독일 민법 제정과정에서의 문제의식 = 101,115,3

3. 법률규제에 의한 귄리취득에서의 선의취득-독일에서의 논의 = 103,117,1

3-1. 법정질권 = 103,117,5

3-2. 부종적 담보권의 선의취득 = 107,121,3

3-3. 물상대위의 목적물에 대한 선의취득 = 109,123,2

4. 공시--권리취득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규정에서의선의취득 = 110,124,3

제2절 거래행위요건의 재검토 = 112,126,1

1.문제제기 = 112,126,4

2.독일법 해석론에서의 거래행위 = 115,129,1

2-1. 거래행위이론의 전개 = 115,129,3

2-2. 거래행위이론의 적용대상 = 117,131,1

2-2-1. 법인격이 동일한 자에 의한 권리취득 = 117,131,2

2-2-2. 공동소유관계가 있는 때의 비거래행위 = 118,132,3

2-2-3. 경제적 동일성이 있는 경우 = 121,135,5

2-3. 거래행위이론에 대한 비판 = 126,140,7

4.사견-- 거래행위이론의 채용가능성에 대한 판단 = 132,146,3

제3절 선의취득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유상취득 = 134,148,1

1.문제제기 = 134,148,2

2.비교법적 고찰 = 135,149,1

2-1. BGB 제816조 1항 2문의 입법배경 = 135,149,1

2-1-1. 유상취득의 파괴 = 135,149,2

2-1-2. 증여법과 유증법의 예외 = 137,151,2

2-1-3. BGB 제816조 1항 2문의 입법 = 138,152,2

2-2. 그 밖의 법제 = 139,153,2

3.이익형량에 의한 유상취득 요건의 인정 = 141,155,1

3-1. 무상행위에 내제하는 특성 = 141,155,2

3-2. 원소유자의 이익의 존중 = 142,156,2

4. 소결 = 143,157,2

제5장 동산 선의취득의 객관적-주관적 성립요건 = 145,159,1

제1절 선의취득의 객관적 요건의 정립에서의 표준 ( 민법 제188조에 좇은 물건변동) = 145,159,1

1.문제제기 = 145,159,5

2.권리자로부터의 취득에서의 현실인도 = 149,163,1

2-1. 현실인도개념의 확장에 관한 학설개관 = 149,163,2

2-2. 현실인도를 부정하는 견해 = 151,165,2

2-3. 현실인도로 보는 견해 = 153,167,3

2-4. 현실인도로 보는 근거에 대한 비판 = 155,169,4

2-5. 현실인도 개념의 확정 = 158,172,2

3. 현실인도가 있는 경우의 선의취득 = 159,173,3

4. 피지시자의 착오가 있는 경우--소위 복종이론의 문제점 = 161,175,1

4-1. 문제의 소재 = 161,175,3

4-2. 복종이론 = 163,177,2

4-3. 귀속가능성(Zurechenbarkeit)와 이론과의 연관 = 164,178,3

5. 간이인도에서의 선의취득 = 166,180,1

5-1. 민법 제 188조 2항의 해석 = 166,180,2

5-2. 간이인도가 있는 경우의 선의취득 = 167,181,3

6. 인도주의 하에서의 '평온, 공연' 요건 = 169,183,4

7. 소결 = 172,186,2

제2절 채권적 반환청구권의 취득(민법 제190조에 의한 물권변동에서의 선의취득) = 174,188,1

1.문제제기 = 174,188,2

2.BGB 제931조의 입법과정에서의 문제의식 = 176,190,1

2-1. 민법 제190조 및 BGB 제931조의 특징 = 176,190,2

2-2. 독일 민법 제931조의 입법과정에서의 문제점 = 178,192,2

3.BGB 제931조의 해석론의 변화 = 179,193,1

3-1. 점유매개관계가 있는 경우의 채권적 반환청구권의 양도 = 179,193,2

3-2. 점유매개관계가 없는 경의의 반환청구권 = 180,194,2

3-3. 소유물반환청구권만이 존재하는 경우 = 182,196,1

4. 민법 제190조 재해석 = 182,196,1

4-1. 채권적 반환청구권의 양도 = 183,197,3

4-2. 점유이탈동산의 소유권양도 = 185,199,2

4-3. 지시에 의한 새로운 매개관계의 합의 = 186,200,2

5. 민법 제190조에 의한 물권변동에서의 선의취득 = 187,201,2

5-1. BGB 제934조의 입법배경 = 188,202,2

5-2. 유효한 유권적 반환청구권의 양도가 있는 경우 = 189,203,3

5-3. 점유이탈동산의 선의취득 = 192,206,1

6. 채권적 반환청구권이 부존재하는 경우의 선의취득 = 192,206,1

6-1. 문제되는 사안-- 논의의 기초 = 192,206,3

6-2. 이익형량의 필요성--BGB 제934조 제 2사안의 채용가능성 = 194,208,3

7. 소결 = 196,210,3

제3절 이익형량에 의한 조정이 요구되는 사안(민법 제188조에 의한 물권변동에서의 선의취득과 그 밖의 사안) = 199,213,1

1.점유개정이 있는 경우의 선의취득 인정여부 = 200,214,1

1-1. 판례의 입장 = 200,214,5

1-2. 학설의 개관과 평가 = 204,218,4

2. 논의의 지평의확대 = 207,221,4

3. 점유개정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는 사안 -- 독일에서의 논의 = 210,224,1

3-1. 점유개정으로 간접점유를 취득한 자가 채권적 반환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 210,224,2

3-2. 점유지시로 선의의 양수인에게 채권적 반환청구권(간접점유)이 설정된 사안 = 221,225,4

3-3. 지명인도증권이 교부된 경우 = 214,228,3

3-4. 평가 = 216,230,3

4. 원소유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해석론적 시도 = 219,233,1

4-1. 일부 무효법리를 채용하는 견해 = 219,233,2

4-2. 병존점유이론 = 220,234,4

4-3. 권리추정규정을 재해석하여 해결하려는 이론 = 223,237,3

4-4. 원소유자의 채권적 반환청구권의 선의취득 차단효(Sperrwirkung)를 인정하는 견해 = 225,239,3

4-5 사견--우리 법의 해석론에의 원용 = 227,241,4

5. 부담없는 권리취득에의 적용 = 230,244,1

5-1. 문제제기 = 230,244,1

5-2. 독일민법 제 936조의 입법취지의 시사점 = 231,245,2

5-3. 현실강도가 있는 경우의 제한물권 = 232,246,2

5-4. 제한물권자가 직접점유자에게 채권적 반환청 구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 233,247,2

5-6. 원소유자가 직접점유자인 경우의 선의취득 = 236,250,2

6. 소결 = 237,251,2

제4절 선의취득 성립의 주관적 요건 = 239,253,1

1. 선의-무과실의 판단시기 = 239,253,3

2. 선의-무과실의 대상 = 241,255,3

3. 선의-무과실의 입증책임 = 243,257,4

제5절 도품,유실물의 특칙 = 247,261,1

1. 문제제기 = 247,261,1

2. 소유자의 권리상실의 근거이론 = 248,262,1

2-1. 원인주의 = 248,262,2

2-2. 과책주의 = 250,264,1

2-3. 위험주의(Risikoprinzip) = 250,264,3

2-4. 사견 = 253,267,2

3. 민법 제 250조의 점유이탈물의 범위 = 254,268,1

3-1. 점유이탈물의 판단기준--'자연적 의사'를 기 준으로 하는 견해의 당부 = 254,268,2

3-2. 점유를 이탈한 주체의 문제 = 255,269,3

3-3. 권리자의 권리행사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직접점유자로부터의 점유이탈 = 257,271,3

3-4. 점유보조자의 횡령 = 259,273,2

4. 소유권귀속시기와 반환청구권자에 대한 통설의 해석론에 대한 검토 = 260,274,1

4-1. 소유권귀속의 시기 = 260,274,4

4-2. 민법 제 250조의 반환청구권자 = 263,277,4

5. 민법 제 251조의 대가변상의 권리 = 266,280,1

5-1. 민법 제 251조의 대가변상의 권리의 특징 = 266,280,2

5-2. 대가변상의 권리의 내용 = 267,281,7

6. 소결 = 274,288,1

제6장 결론 = 275,289,7

참고문헌 = 282,296,9

Zusammenfassung = 291,305,5

초록보기

이 논문에서는 점유를 중심으로 하는 통설의 설명으로써는 동산거래에서 부딪히는 원소유자와 善意의 讓受人간의 첨예한 이익충돌을 조정하는 수단인 善意取得制度의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선의취득의 성립요건의 해석에서도 일관성을 상실하게 됨을 밝히고자 하였다. 대신 이 논문에서는 선의취득의 목적을 거래의 보호, 즉 선행한 거래의 흠결이 당해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는 것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동산소유권양도에 관한 규정인 민법 제188조 내지 제190조, 특히 제188조, 190조의 요건을 분명하게 하였다. 즉 점유의 변동이 동산물권변동에 필수적인 것이 아님을 밝힘으로써, 선의취득을 占有의 公信力으로 설명하는 견해를 부정하고자 하였다. 동산물권변동에 占有의 變動이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면, 통설과 같이 선의취득에서 양도인의 점유나 양수인의 점유취득을 요구하는 것은, 그것이 원소유자와 선의의 양수인간의 이익을 조정하기 위한 수단일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원소유자와 善意의 讓受人의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 占有가 기준이 될 수 없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대신 동산거래에서 첨예하게 이익충돌을 빚는 원소유자와 선의의 양수인이 각각 그 물건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권리, 즉 소유권 또는 채권 자체를 기준으로 하여 이익형량을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들 권리에 대한 채권법에서의 평가를 이익형량에서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