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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0,1,3
목차=i,4,10
국문초록=xi,14,4
제1장. 서론=1,18,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대상=1,18,4
제1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4,21,3
제2장. 공무원의 부작위와 손해배상=7,24,1
제1절. 부작위의 개념=7,24,1
1. 부작위의 의의=7,24,3
2. 특수한 부작위=9,26,1
(1) 규제부작위=9,26,1
(가) 행정규제의 요청=9,26,2
(나) 규제의 의미와 부작위=10,27,2
(2) 영조물 설치·관리의 부작위=11,28,1
(가) 영조물의 의의=11,28,2
(나) 설치·관리의 하자=12,29,5
(다) 국가배상법 제2조 및 제5조의 관계=16,33,2
(3) 입법부작위=17,34,1
(가) 입법부작위의 의미=17,34,2
(나) 입법의무의 성립=19,36,1
(다) 입법의무의 범위와 배상청구절차=19,36,3
(라) 비판=21,38,2
(4) 사법부작위=22,39,1
(가) 사법작용의 문제=22,39,2
(나) 재판과 부작위=24,41,1
제2절. 부작위의 특질=25,42,1
1. 구조적 특징=25,42,2
2. 비난가능성=26,43,1
(1) 적극국가(positive state)로의 이행=26,43,2
(2) 작위의무의 존재=28,45,4
(3) 기대가능성=31,48,3
3. 형법이론의 도입=33,50,3
제3절. 부작위 배상책임의 유형=36,53,1
1. 서언=36,53,2
2. 구체적 분류=37,54,1
(1) 직접타격형(위험책임형)과 위험관리 책임형=37,54,3
(2) 기속적인 책임형과 재량적인 책임형=39,56,2
(3) 행정객체에 대한 책임형과 제3자에 대한 책임형=40,57,2
(4) 요건특정의 책임형과 요건부정립의 책임=41,58,1
제4절. 부작위 배상책임부인론의 근거와 비판=41,58,1
I. 서언=41,58,2
II. 부작위 배상책임 부인론의 근거=42,59,1
1. 행정사관주의=42,59,1
(1)전통적 견해=42,59,2
(2) 행정사관주의와 재량=43,60,2
(3) 행정사관주의의 한계=44,61,1
(가) 행정청이 개입한 경우=44,61,2
(나) 행정청이 개입하지 않는 경우=45,62,1
(4) 행정사관주의의 동요=45,62,2
2. 반사적 이익론(Rechtsreflex)=46,63,1
(1) 전통적 이론=46,63,2
(2) 반사적이익의 일반적 범위=47,64,2
(3) 반사적 이익론의 전개과정=48,65,1
(가) 독일=48,65,2
(나) 일본=49,66,3
(4) 공권과 반사적 이익=51,68,1
III. 비판=52,69,1
1. 행정사관주의이론의 수정=52,69,1
(1) 서언=52,69,1
(2) 전개과정=52,69,3
(3) 재량권수축의 요건=54,71,7
2. 반사적이익론의 극복=60,77,1
(1) 반사적이익론의 적용=60,77,3
(2) 공권론=62,79,2
(3) 공권과 반사적 이익론의 구분기준=63,80,2
(4) 공권의 확대화=64,81,1
(5) 반사적이익의 공권화=64,81,2
(가) 반사적 이익과 공권=65,82,2
(나) 반사적 이익과 법률상 보호이익=66,83,2
(6) 결어=67,84,3
제3장. 외국의 국가배상책임제도=70,87,1
제1절. 서설=70,87,2
제2절. 각국의 국가배상책임제도=71,88,1
1. 프랑스=71,88,1
(1) 국가배상제도의 전개=71,88,3
(2) 행정책임(responsabilite(이미지참조) administrative)이론=73,90,1
(가) 과실책임(Responsabilite(이미지참조) pour faute)=73,90,3
(나) 무과실책임(la responsabilite(이미지참조) sans faute)=75,92,3
(다) 국가의 부작위와 책임요건=77,94,1
(3) 결어=77,94,1
2. 독일=77,94,1
(1) 국가배상제도의 발전=77,94,3
(2) 국가배상책임의 법적 구조=79,96,2
(가) 배상책임의 유형=80,97,2
(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81,98,15
(3) 결어=95,112,2
3. 일본=96,113,1
(1) 국가배상책임제도의 발전=96,113,2
(2) 국가배상법의 지위와 개요=97,114,1
(가) 국가배상법의 지위=97,114,2
(나) 국가배상법 제1조=98,115,10
(다) 공무원의 개인책임=107,124,2
(3) 결어=109,126,1
4. 미국=109,126,1
(1) 연혁=109,126,2
(2) 기본원칙=110,127,2
(가) 불법행위책임의 근거법=112,129,2
(나) 과실책임주의(the fault principle of liability)=113,130,3
(다) 사용자책임의 원칙(the principle of respondeat superior)=115,132,2
(3) 국가배상의 예외=116,133,3
(4) 결어=118,135,2
제4장. 공무원의 부작위에 대한 배상책임=120,137,1
제1절.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시각=120,137,1
1. 서언=120,137,1
2. 국가배상책임의 기능=121,138,1
(1) 피해자 구제기능=121,138,2
(2) 손해분산기능=122,139,2
(3) 제재기능·위법행위억제기능=123,140,1
제2절. 국가배상의 법적 성격=123,140,1
I. 서언=123,140,2
II. 국가배상청구권의 성격=124,141,2
1. 재산권설과 청구권설=125,142,1
(1) 재산권설=125,142,1
(2) 청구권적 기본권설=125,142,1
(3) 사견=125,142,2
2. 공권설과 사권설=126,143,1
(1) 공권설=126,143,1
(2) 사권설=126,143,2
(3) 사견=127,144,2
III. 국가배상법의 법적 성격=128,145,1
1. 학설=128,145,1
(1) 공법설=128,145,2
(2) 사법설=129,146,1
2. 판례=129,146,1
3. 사견=129,146,3
제3절. 배상책임의 성질=131,148,1
1. 서언=131,148,2
2. 학설=132,149,1
(1) 대위책임설=132,149,3
(2) 자기책임설=135,152,3
(3) 절충설=137,154,1
(4) 중간설=137,154,3
3. 판례=139,156,2
4. 사견=140,157,4
제4절. 배상책임의 성립요건=143,160,1
I. 서언=143,160,2
II. 공무원의 직무집행 관련 행위=144,161,2
1. 공무원의 범위=145,162,1
(1) 공무원의 개념=146,163,3
(2) 가해공무원의 특정문제=148,165,6
(3) 사견=153,170,2
2. 직무의 범위 및 태양=154,171,1
(1) 직무의 범위=154,171,2
(가) 학설=155,172,3
(나) 입법례=157,174,3
(다) 사견=159,176,3
(2) 직무의 발생근거=161,178,2
(가) 법령 및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162,179,3
(나) 선행행위에 의한 작위의무=164,181,2
(다) 계약에 의한 작위의무=165,182,2
(라) 다중의 힘에 의한 작위의무=166,183,2
(3) 직무 내용의 검토=167,184,1
(가) 통치행위=167,184,2
(나) 비권력적 작용=168,185,2
(다) 입법 및 사법작용=169,186,6
(라)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174,191,1
(마) 외관상의 직무행위=174,191,2
(바) 사실행위=175,192,1
3.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175,192,1
(가) 서언=175,192,2
(나) 실질설과 외형설=176,193,4
(다) 판례=179,196,7
(라) 비판=185,202,3
III. 고의·과실로 인한 법령위반행위=187,204,1
1. 서언=187,204,2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행위=188,205,1
(1) 국가책임의 본질과 고의·과실의 인정=188,205,3
(2) 고의·과실의 의의=190,207,1
(가) 고의·과실의 해석론=190,207,2
(나) 고의·과실의 구별=191,208,4
(다) 과실판단의 구체적 요소=194,211,4
(라) 판례의 태도=197,214,3
(3) 고의·과실의 입증책임=199,216,1
(가) 과실개념의 객관화=199,216,5
(나) Prima facie의 이론(일응 추정의 법리)=203,220,2
(다) 위법의 과실 추정=204,221,1
(라) 입증책임의 전환=204,221,2
3. 법령에 위반한 행위=205,222,1
(1) 법령위반의 개념=205,222,2
(가) 법령의 범위=206,223,5
(나) 구체적 검토=210,227,6
(다) 위법의 양면성=215,232,2
(2) 항고소송상 위법과의 비교=216,233,1
(가) 동일성긍정설=216,233,2
(나) 동일성부정설=217,234,1
(다) 비판=217,234,3
(3) 위법성의 판단대상=219,236,2
(가) 결과불법설=220,237,2
(나) 행위불법설=221,238,4
(다) 상대적위법성설=224,241,4
(라) 학설 및 판례의 태도=227,244,4
(마) 사견=230,247,2
(4) 위법성의 입증책임=231,248,1
(1) 학설=231,248,1
(2) 사견=231,248,2
4. 고의·과실과 위법성과의 관계=232,249,2
(1) 학설·판례의 동향=233,250,1
(가) 학설=233,250,2
(나) 판례=234,251,2
(2) 과실과 위법의 상호접근=235,252,2
(가) 위법개념의 과실개념에의 접근=236,253,1
(나) 과실개념의 위법개념에의 접근=236,253,1
(3) 위법과 과실의 통합 논의=237,254,1
(가) 과실일원론=237,254,1
(나) 위법일원론=237,254,2
(다) 사견=238,255,1
(4) 위법·무과실의 문제=238,255,2
IV. 타인에게의 손해 발생=239,256,1
1. 타인의 범위=239,256,1
(1) 타인의 범위=240,257,1
(2) 경찰공무원, 군인 등에 대한 특례=240,257,1
(가) 입법규정=240,257,1
(나) 논의의 실상=240,257,3
(다) 입법례=242,259,3
(라) 사견=244,261,1
2.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244,261,1
(1) 손해의 발생=244,261,2
(2) 상당인과관계=245,262,3
V. 장애사유의 부존재=247,264,2
1. 책임배제(제한)사유의 부존재=248,265,1
(1) 실정법의 규정=248,265,1
(2) 초법규적 사유=248,265,2
2. 선결문제=249,266,1
(1) 적극설=249,266,2
(2) 소극설=250,267,1
(3) 판례=251,268,1
제4절. 배상의 범위=251,268,1
1. 배상액=251,268,1
(1) 배상기준=251,268,1
(2) 배상의 성질=251,268,2
(가) 기준액설=252,269,1
(나) 한정액설=252,269,1
(다) 사견=252,269,2
(3) 공제=253,270,1
(4) 배상의 방법=253,270,1
2.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253,270,2
3. 입법론=254,271,1
제5절. 배상책임 및 관련문제=255,272,1
I. 배상의 주체=255,272,1
1. 국가 또는 공공단체=255,272,3
2.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른 경우=257,274,2
3. 상호보증주의(외국인에 대한 책임)=259,276,1
II. 구상권 행사=259,276,1
1. 서언=259,276,2
2. 공무원 개인책임=260,277,1
(1) 공무원에 대한 구상=260,277,1
(가) 구상권의 성질=260,277,4
(나) 구상의 범위=263,280,1
(다) 행사방법=263,280,2
(2) 선택적 청구의 문제=264,281,1
(가) 학설=264,281,3
(나) 판례의 경향=266,283,5
(다) 사견=270,287,3
(3) 가해의 직접 원인이 제3자에게 있는 경우=272,289,1
III. 국가배상청구권의 절차 및 소멸시효=272,289,1
1. 청구절차=272,289,2
2. 청구권의 소멸시효=273,290,3
제5장. 공무원의 부작위배상책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76,293,1
제1절. 서설=276,293,2
제2절. 실체법의 조명=277,294,1
1. 문제의 제기=277,294,2
2. 헌법에의 접근=278,295,2
3. 국가배상법의 개정=279,296,1
(1) 법의 체계=279,296,1
(2) 배상요건=279,296,5
(3) 배상기준=283,300,1
제3절. 구제수단의 조명=283,300,1
1. 문제의 소재=283,300,2
2. 예방적 방안=284,301,2
3. 사후구제 절차 방안=285,302,2
제4절. 배상심의회 및 운용형태의 조명=286,303,1
1. 문제의 제기=286,303,2
2. 소송 전단계의 배상 및 쟁송제도 통합=287,304,1
(1) 배상심판소의 설치=287,304,3
(2) 집단분쟁해결 소송제도의 도입=289,306,3
(3) 소송구조의 개선=291,308,2
제6장. 결론=293,310,10
참고문헌=303,320,13
ABSTRACT=316,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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