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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 0,1,3
국문초록 = i,4,2
ABSTRACT = iii,6,2
차례 = v,8,6
제1장 서설 = 1,14,1
제1절 연구목적 = 1,14,2
제2절 연구범위 = 3,16,1
제3절 연구방법 = 3,16,2
제2장 손해배상제도의 총설 = 5,18,1
제1절 손해배상제도의 목적 = 5,18,2
1. 손해배상제도의 토대 = 6,19,2
(1) 침해된 정의의 회복수단으로서의 손해배상제도 = 7,20,2
(2) 유책주의의 의미 = 8,21,2
(3) 손해배상법의 해석시 정책적 판단의 가능성 = 10,23,1
2. 손해배상제도의 기초적 기능 = 11,24,1
(1) 손해 전보적 기능 = 11,24,2
(2) 손해 예방적(손해억지적) 기능 = 12,25,2
(3) 제재적 기능 = 13,26,2
제2절 손해의 개념 및 분류 = 14,27,1
1. 손해의 개념 = 14,27,2
(1) 차액설 = 15,28,3
(2) 규범적 손해개념 = 17,30,2
(3) 판례의 태도 = 18,31,2
(4) 소결 = 19,32,4
2. 손해의 분류 = 22,35,1
(1)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 = 22,35,2
(2)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 23,36,1
(3) 적극적 (계약)이익과 소극적 (계약)이익의 침해 = 23,36,2
(4) 직접적 손해와 간접적 손해 = 25,38,1
(5)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 25,38,2
(6) 1차손해와 후속손해 = 26,39,2
(7) 확대손해 = 27,40,1
제3절 손해배상의 원칙 = 27,40,1
1. 완전배상주의(Totalreparation) = 27,40,1
2. 제한배상주의 = 28,41,3
제3장 손해배상의 범위 = 31,44,1
제1절 문제의 소재 = 31,44,2
제2절 연혁적 고찰 = 32,45,2
1. 로마법 시대 = 33,46,1
2. 중세시대 = 33,46,2
3. 계몽주의 시대 = 34,47,1
제3절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34,47,1
1. 서설 = 34,47,2
2. 입법례 = 35,48,1
(1) 대륙법계 = 35,48,1
(가) 독일 = 35,48,2
(나) 프랑스 = 37,50,2
(다) 오스트리아 = 38,51,3
(라) 스위스 = 40,53,2
(2) 영미법계 = 41,54,3
(3) 일본 = 43,56,3
제4절 배상범위결정이론에 대한 고찰 = 45,58,1
1. 상당인과관계설 = 45,58,1
(1) 의의 = 45,58,2
(2) 법제도적 배경 = 46,59,2
(3) 상당인과관계설의 등장과 발전 = 47,60,2
(4) 상당인과관계설의 내용 = 48,61,2
(가) 주관적 상당인과관계설 = 49,62,1
(나)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 = 49,62,1
(다) 절충적 상당인과관계설 = 49,62,2
(5) 상당성의 의미 = 50,63,2
(6) 우리 민법에서의 전개 = 51,64,2
(7) 소결 = 53,66,2
2. 규범목적설 = 54,67,1
(1) 내용 = 54,67,3
(2) 독일에서의 이론적 전개 = 56,69,1
(가) 독일에서 규범목적설을 적용한 판결(BGHZ 27. 18의 사안과 요지) = 56,69,2
(나) 상당인과관계설에 대한 비판과 규범목적설로의 대체가능성 = 57,70,6
(3) 우리 손해배상법상 규범목적설의 의의 = 62,75,3
(4) 소결 = 64,77,2
3. 위험성관련설 = 65,78,1
(1) 내용 = 65,78,3
(2) 우리 손해배상법에의 도입과 적용가능성 = 67,80,3
(3) 소결 = 69,82,2
4. 판례의 태도 = 70,83,1
(1) 주류적 판례의 견해 = 70,83,3
(2) 기존 주류적 판례의 검토와 평가 = 72,85,2
5. 소결 = 73,86,2
제4장 민법 제393조의 해석론 = 75,88,1
제1절 제393조 = 75,88,1
1. 의의 = 75,88,2
2. 성격과 체계적 지위 = 76,89,5
(1) 채무불이행의 경우 = 80,93,2
(2) 불법행위의 경우 = 81,94,4
제2절 기존의 제393조 해석론 = 84,97,2
1.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 = 86,99,2
2. 규범목적설의 입장 = 87,100,2
3. 위험성관련설의 입장 = 88,101,3
4. 판례의 입장 = 90,103,5
제5장 제 393조의 재해석 시론 = 95,108,2
제1절 손해배상의 범위판단시 과실개념 중 특히 예견가능성의 도입가능성 검토 = 96,109,1
1. 예견가능성의 손해배상범위결정에 있어 적용가능성 = 96,109,2
2. 손해배상의 성립에 있어서의 과실의 의의(유책주의에 있어서의 과실) = 97,110,1
(1) 객관적 과실설 = 97,110,3
(2) 주관적 과실설 = 99,112,2
(3) 검토 = 100,113,2
제2절 손해배상의 범위결정에 있어서의 과실의 기능(예견가능성을 중심으로 고찰) = 101,114,2
1. 제393조 1항의 통상손해에 대한 평가 = 102,115,2
(1) 통상손해에 있어서의 예견가능성의 의의 및 내용 = 103,116,1
(2) 통상손해에 있어서의 예견가능성의 기능 = 103,116,2
(3) 검토 = 104,117,3
2. 제393조 2항의 특별손해 = 106,119,1
(1) 특별손해의 의의 = 106,119,2
(2) 특별손해에 있어서의 예견가능성의 내용 및 기능 = 107,120,1
(3) 특별손해에 있어서의 예견가능성의 대상인 특별사정 = 107,120,2
(4) 검토 = 108,121,2
제6장 결론 = 110,123,4
참고문헌 = 114,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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