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분배적 공정성 개요 28
나. 호만스(Hamans)와 관련 이론 29
다. 아담스 (Adams)와 관련 이론 31
라. 굿맨(Goodman)과 비교 대상 관련 이론 35
마. 기타 관련 이론 37
가. 절차적 공정성 개요 38
나. 도구적 접근(Instrumental Approach)- 자기 이익모델 43
다. 관계적 접근(Relational Approach)- 집단 가치 모델 46
라.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의 관계, 기타 연구 결과 49
가. 절차적인 공정성에 대한 인지 정도와 관용수준 75
나. 기업의 주위환경 변화와 관용수준 76
다. 소속회사나 개인의 여건에 따른 관용 수준 76
라. 종속변수의 측정 방법 78
가. 표본의 설정 81
나. 표본의 구성 82
가. 측정 도구의 검정 91
나. 신뢰성 검증 93
다. 절차적인 공정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관용수준의 차이 94
라. 수행직무의 전문성과 관용수준의 차이 99
마. 수행직무 성과창출에 대한 통제 가능성 인지와 관용수준의 차이 100
바. 실제 불공정을 경험한 여부에 따른 관용수준의 차이 102
사. 학력의 차이에 의한 관용수준의 차이 104
아. 상향평가와 관용수준의 차이 106
자. 동료평가 존재여부와 관용수준의 차이 108
차. MBO의 존재 여부와 관용수준의 차이 110
카. 평가결과의 피드백 방법과 관용수준의 문제 112
타. 부하 직원 수와 관용수준의 차이 114
파. 직급과 관용수준의 차이 115
하. 기업문화에 대한 인지 - 혁신지향성과 관용수준의 문제 116
갸. 기업문화에 대한 인지 - 성과지향성과 관용수준의 문제 118
표목차[표 1-1] 연도별 연봉제 도입 현황 15
[표 1-2] 연봉제 실시의 사유 20
[표 1-3] 연봉제 실시의 가장 큰 애로점 23
[표 2-1] 세일즈(Sayles)의 공정성 산출 공식 30
[표 2-2] 패츤(Patchen)의 공정성 산출 공식 31
[표 3-1] 차등보상의 정당성 기준 55
[표 3-2] 비교준거 대상의 선택 경향 57
[표 3-3] 보수 불균형의 관용수준 57
[표 3-4] 관용수준 초과(과소보상) 경험 유무와 행동선택 59
[표 3-5] 관용수준 초과(과다보상) 경험 유무와 행동선택 59
[표 3-6] 절차 불공정성 인식의 원인요인 60
[표 3-7] 회사별 상황별 식역 65
[표 3-8] 식역 분포 68
[표 3-9] 각 행위별 식역 69
[표 3-10] 공정성 회복 행위의 선택 (과소보상-전체) 70
[표 3-11] 비교준거 대상의 선택 경향 72
[표 4-1] 조사대상 회사 내용 81
[표 4-2] 표본구성 (남녀별) 82
[표 4-3] 표본구성 (연령별) 82
[표 4-4] 표본구성 (학력별) 82
[표 5-1] 회사별 관용수준의 분포 83
[표 5-2] 관용수준 변화의 절대값 분석(2000년 2003년 절대값 차) 84
[표 5-3] 2003년 회사별 관용수준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분포 85
[표 5-4] 회사별 과소불공정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총체적 느낌 관용수준) 86
[표 5-5] 회사별 과대불공정에 대한 통계의 유의성(총체적 느낌 관용수준) 86
[표 5-6] 회사별 과소불공정에 대한 통계의 유의성(행위 유발 관용수준) 86
[표 5-7] 회사별 과대불공정에 대한 통계의 유의성(행위유발 관용수준) 86
[표 5-8] 식역 분포 변화 87
[표 5-9] 과소불공정 경험시 공정성 회복 행위 순서 89
[표 5-10] 과대불공정 경험시 공정성 회복 행위 순서 89
[표 5-11] 비교 대상 선정 순서 90
[표 5-12] 요인분석 결과 92
[표 5-13] 절차적 공정성에 관련된 신뢰성 분석 94
[표 5-14] 절차공정성에 대한 인식 → 과소보상 관용수준(총체적인 느낌) 95
[표 5-15] 절차공정성에 대한 인식 → 과대보상 관용수준(총체적인 느낌) 95
[표 5-16] 절차공정성에 대한 인식 → 과소보상 관용수준(행위유발기준) 95
[표 5-17] 절차공정성에 대한 인식 → 과대보상 관용수준(행위유발기준) 95
[표 5-18] 절차적 공정성(독립성) → 과소보상 관용수준(총체적인 느낌의 관용수준) 96
[표 5-19] 절차적 공정성(독립성) → 과대보상 관용수준(총체적인 느낌의 관용수준) 96
[표 5-20] 절차적 공정성(참여성) → 과소보상 관용수준(총체적인 느낌의 관용수준) 96
[표 5-21] 절차적 공정성(참여성) → 과대보상 관용수준(총체적인 느낌의 관용수준) 96
[표 5-22] 절차적 공정성(객관성) → 과소보상 관용수준(총체적인 느낌의 관용수준) 97
[표 5-23] 절차적 공정성(객관성) → 과대보상 관용수준(총체적인 느낌의 관용수준) 97
[표 5-24] 절차적 공정성(독립성) → 과소보상 관용수준(행위유발관용수준) 98
[표 5-25] 절차적 공정성(독립성) → 과소보상 관용수준(행위유발관용수준) 98
[표 5-26] 절차적 공정성(참여성) → 과소보상 관용수준(행위유발관용수준) 98
[표 5-27] 절차적 공정성(참여성) → 과대보상 관용수준(행위유발관용수준) 98
[표 5-28] 절차적 공정성(객관성) → 과소보상 관용수준(행위유발관용수준) 99
[표 5-29] 절차적 공정성(객관성) → 과대보상 관용수준(행위유발관용수준) 99
[표 5-30] 직무전문성에 대한 인지 → 과소보상 관용수준(총체적인 느낌의 관용수준) 99
[표 5-31] 직무전문성에 대한 인지 → 과대보상 관용수준(총체적인 느낌의 관용수준) 100
[표 5-32] 직무전문성에 대한 인지 → 과소보상 관용수준(행위유발관용수준) 100
[표 5-33] 직무전문성에 대한 인지 → 과대보상 관용수준(행위유발관용수준) 100
[표 5-34] 성과통제 가능성 → 과소보상 관용수준(총체적인 느낌의 관용수준) 101
[표 5-35] 성과통제 가능성 → 과대보상 관용수준(총체적인 느낌의 관용수준) 101
[표 5-36] 성과통제 가능성 → 과소보상 관용수준(행위유발관용수준) 101
[표 5-37] 성과통제 가능성 → 과대보상 관용수준(행위유발관용수준) 101
[표 5-38] 불공정 경험 유무에 따른 관용수준의 평균값과 편차 102
[표 5-39] 불공정 경험여부 → 과소보상 관용수준(총체적인 느낌의 관용수준) 102
[표 5-40] 불공정 경험여부 → 과대보상 관용수준(총체적인 느낌의 관용수준) 103
[표 5-41] 불공정 경험여부 → 과소보상 관용수준(행위유발관용수준) 103
[표 5-42] 불공정 경험여부 → 과대보상 관용수준(행위유발관용수준) 104
[표 5-43] 학력 → 과소보상 관용수준(총체적인 느낌의 관용수준) 104
[표 5-44] 학력 → 과대보상 관용수준(총체적인 느낌의 관용수준) 105
[표 5-45] 학력 → 과소보상 관용수준(행위유발관용수준) 105
[표 5-46] 학력 → 과대보상 관용수준(행위유발관용수준) 106
[표 5-47] 상향평가 존재여부와 관용수준의 평균값과 편차 106
[표 5-48] 상향평가 존재여부 → 과소보상 관용수준(총체적인 느낌의 관용수준) 107
[표 5-49] 상향평가 존재여부 → 과대보상 관용수준(총체적인 느낌의 관용수준) 107
[표 5-50] 상향평가 존재여부 → 과소보상 관용수준(행위유발관용수준) 107
[표 5-51] 상향평가 존재여부 → 과대보상 관용수준(행위유발관용수준) 107
[표 5-52] 동료평가 존재여부와 관용수준의 평균과 편차 108
[표 5-53] 동료평가 존재여부 → 과소보상 관용수준(총체적 느낌의 관용수준) 108
[표 5-54] 동료평가 존재여부 → 과대보상 관용수준(총체적 느낌의 관용수준) 109
[표 5-55] 동료평가 존재여부 → 과소보상 관용수준(행위유발관용수준) 109
[표 5-56] 동료평가 존재여부 → 과대보상 관용수준(행위유발관용수준) 109
[표 5-57] MBO 존재여부와 관용수준의 평균값과 편차 110
[표 5-58] MBO 존재여부 → 과소보상 관용수준(총체적인 느낌의 관용수준) 110
[표 5-59] MBO 존재여부 → 과대보상 관용수준(총체적인 느낌의 관용수준) 111
[표 5-60] MBO 존재여부 → 과소보상 관용수준(행위유발관용수준) 111
[표 5-61] MBO 존재여부 → 과대보상 관용수준(행위유발관용수준) 111
[표 5-62] 평가결과의 피드백 방법과 관용수준의 평균값과 편차 112
[표 5-63] 평가결과의 피드백 방법 → 과소보상 관용수준(총체적인 느낌의 관용수준) 113
[표 5-64] 정가결과의 피드백 방법 → 과대보상 관용수준(총체적인 느낌의 관용수준) 113
[표 5-65] 평가결과의 피드백 방법 → 과소보상 관용수준(행위척도 관용수준) 113
[표 5-66] 평가결과의 피드백 방법 → 과대보상 관용수준(행위척도 관용수준) 113
[표 5-67] 부하직원의 수 → 과소보상 관용수준(총체적인 느낌의 관용수준) 114
[표 5-68] 부하직원의 수 → 과대보상 관용수준(총체적인 느낌의 관용수준) 114
[표 5-69] 부하직원의 수 → 과소보상 관용수준(행위유발 관용수준) 115
[표 5-70] 부하직원의 수 → 과대보상 관용수준(행위유발 관용수준) 115
[표 5-71] 직급의 수준 → 과소보상 관용수준(총체적인 느낌의 관용수준) 115
[표 5-72] 직급의 수준 → 과대보상 관용수준(총체적인 느낌의 관용수준) 116
[표 5-73] 직급의 수준 → 과소보상 관용수준(행위유발 관용수준) 116
[표 5-74] 직급의 수준 → 과대보상 관용수준(행위유발 관용수준) 116
[표 5-75] 혁신지향성 → 과소보상 관용수준(총체적인 느낌의 관용수준) 117
[표 5-76] 혁신지향성 → 과대보상 관용수준(총체적인 느낌의 관용수준) 117
[표 5-77] 혁신지향성 → 과소보상 관용수준(행위유발 관용수준) 117
[표 5-78] 혁신지향성 → 과대보상 관용수준(행위유발 관용수준) 117
[표 5-79] 성과지향성 → 과소보상 관용수준(총체적인 느낌의 관용수준) 118
[표 5-80] 성과지향성 → 과대보상 관용수준(총체적인 느낌의 관용수준) 118
[표 5-81] 성과지향성 → 과소보상 관용수준(행위유발수준의 관용수준) 118
[표 5-82] 성과지향성 → 과대보상 관용수준(행위유발수준 관용수준)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