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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목차

표제지=0,1,4

국문초록=i,5,2

목차=iii,7,2

표목차=v,9,1

도목차=vi,10,3

제1장 서론=1,13,1

제1절 연구의 목적=1,13,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2,14,2

제2장 국내ㆍ외 방화 통계 및 분석=3,15,1

제1절 국내 통계=3,15,3

제2절 외국의 방화 통계=6,18,4

제3장 방화의 이론적 배경=10,22,1

제1절 방화와 관련된 용어=10,22,2

제2절 형법상 방화죄=11,23,3

제3절 방화심리와 형태의 이론=13,25,9

제4장 방화원인의 감식 실무=21,33,1

제1절 화재현장의 조사=21,33,5

제2절 연쇄방화의 조사=25,37,6

제3절 방화의 특징=30,42,2

제4절 방화의 유형별 감식 특징=31,43,12

제5절 방화원인의 감식 진행=42,54,4

제6절 방화행위의 입증 및 기구=45,57,5

제5장 방화의 실행과 수단=49,61,1

제1절 방화의 실행=49,61,11

제2절 방화의 수단=59,71,14

제6장 방화원인 감식의 문제점=72,84,1

제1절 화재통계=72,84,2

제2절 방화합동 조사 체계 미흡=73,85,1

제3절 화재조사의 전문성 부족=74,86,1

제4절 첨단 과학 화재조사 장비 부족=74,86,1

제7장 방화원인 감식의 개선방안=75,87,1

제1절 화재통계의 공신력 제고=75,87,2

제2절 화재조사의 전문성 확보=76,88,2

제3절 첨단 화재조사 장비 구입=77,89,2

제8장 결론=78,90,1

제1절 방화판정의 전제조건에 대하여=78,90,1

제2절 방화의 판정을 위한 10대 요건=78,90,4

제3절 효율적인 방화원인 감식을 위한 제언=81,93,4

참고문헌=85,97,2

[부록]=87,99,1

붙임1. 방화사건 화재원인 감식 사례 1부=87,99,14

붙임2. 방화죄 관련 판결문=101,113,3

ABSTRACT=104,116,2

감사의 글=106,118,1

표목차

(표2.1) 전국화재 총괄 현황('03∼'04)=3,15,1

(표2.2) 전국 화재 원인별 분류('03∼'04)=4,16,1

(표2.3) 5년간 방화 현황=4,16,1

(표2.4) 방화발생 및 방화범 검거현황('00∼'03)=5,17,1

(표2.5) 5년간 화재 원인별 통계('98∼'02)=6,18,1

(표2.6) '02년도 화재 통계=7,19,1

(표2.7) 화재원인별 통계('99∼'03)=8,20,1

(표2.8) 화재원인별 통계('97∼'01)=8,20,1

(표2.9) 화재원인별 통계('98∼'02)=9,21,1

도목차

[그림3.1] '01.3.4 서울 홍제동 주택 정신이상자의 방화=16,28,1

[그림3.2] 2003.2.18 대구지하철 방화 전동차=16,28,1

[그림3.3] 창문 파괴 후 차량방화 재현=18,30,1

[그림3.4] 중요서류를 소각시키기 위한 방화=18,30,1

[그림3.5] 살인을 은폐하기 위한 방화=19,31,1

[그림3.6] 시위 중 화염병 투척에 의한 방화=19,31,1

[그림3.7] '95.8.21 경기여자기술학원 기숙사 방화=20,32,1

[그림3.8] 극우단체에 의한 방화 시위=20,32,1

[그림3.9] 인천 히트노래방 화재(시너와 석유 불장난)=21,33,1

[그림4.1] '99.6.30 화성 씨랜드 화재건물=22,34,1

[그림4.2] 인화물을 촉진제로 사용한 방화=24,36,1

[그림4.3] 방화현장에서 소방과 경찰의 합동 감식=31,43,1

[그림4.4] 가정문제로 신병을 비관하여 분신자살=32,44,1

[그림4.5] 유류 방화 연소 잔류물(침구류)=32,44,1

[그림4.6] 부부싸움 후 유류로 홧김 방화 자살자=33,45,1

[그림4.7] 화재현장에서 발견 되는 술병=34,46,1

[그림4.8] 유류 방화 현장의 급격한 연소흔적=34,46,1

[그림4.9] 유류방화 현장에서 식별되는 연소패턴=35,47,1

[그림4.10] 촉진제로 사용한 유류통=36,48,1

[그림4.11] 유류탐지견을 이용한 감식=36,48,1

[그림4.12] 휘발유 살포 연소 후 남는 흔적=37,49,1

[그림4.13] 시트 위 화장지에 직접 방화 재현=40,52,1

[그림4.14] 문짝과 뒤 차체의 연소 불연속=41,53,1

[그림4.15] 도어록의 연소 시 열림상태=41,53,1

[그림4.16] 인위적으로 창문을 파괴한 돌 식별=42,54,1

[그림4.17] 화성씨랜드 화재 발화부 지붕면의 변색흔=43,55,1

[그림4.18] 현장에서 발견되는 유류용기=43,55,1

[그림4.19] 원거리에서 전체적인 화재현장을 관찰=44,56,1

[그림4.20] 도화선으로 주택 방화 사례=44,56,2

[그림4.21] 시너 살포 후 방화한 쇼파=45,57,1

[그림4.22] 탄화된 시체부검 후 위에서 발견되는 매=46,58,1

[그림4.23] 가스크로마토그래피=48,60,1

[그림4.24] 석유류 감지관=49,61,1

[그림5.1] 비닐장판 유류 살포, 직접 착화 방화=50,62,1

[그림5.2] 차량시트 가연물에 직접 착화=50,62,1

[그림5.3] 적재물 제거 후 잔존 연소 잔류물=51,63,1

[그림5.4] 장판위 신문지에 직접 착화=51,63,1

[그림5.5] 실제 유리의 파단면에 남는 리플마크=52,64,2

[그림5.6] 전기 발열체 위에 발견된 의류 연소 잔류물=53,65,1

[그림5.7] 화재현장 바닥에서 식별되는 양초 잔해=54,66,1

[그림5.8] 휘발유통에 점화장치를 부착, 폭발시킴=56,68,1

[그림5.9] 코일의선간, 층간에 형성된 1차 단락용흔=57,69,1

[그림5.10] 발화부 주변에 있는 분전반을 집중 소훼시킴=58,70,1

[그림5.11] 전기다리미 과열을 방치한 전기위장 화재 재현=58,70,1

[그림5.12] 석유난로 과열을 위장한 방화 사례=59,71,1

[그림5.13] 주택 부엌에 방화=61,73,1

[그림5.14] 쓰레기 더미에 방화=61,73,1

[그림5.15] 병실 내 침대에 방화=62,74,1

[그림5.16] 오토바이 방화=62,74,1

[그림5.17] 점포 앞 자동판매기에 방화=62,74,1

[그림5.18] 길가에 설치된 우체통에 방화=63,75,1

[그림5.19] 교실내 검도의류에 방화=63,75,1

[그림5.20] 호텔의 객실 침대에 방화=63,75,1

[그림5.21] 발화장치1=65,77,1

[그림5.22] 발화장치2=65,77,1

[그림5.23] 양초 발화 실험(점화 1시간23분 후 발화)=66,78,1

[그림5.24] 양초와 등유를 적신 신문지 방화 재현(점화 1시간42분 경과 후 발화)=66,78,1

[그림5.25] 모기향으로 착화시킨 차량방화 재현=67,79,1

[그림5.26] 모기향 발화 실험(점화 7시간30분 후 발화)=67,79,1

[그림5.27] 성냥개비 발화 실험(점화 14분10초 후 발화)=68,80,1

[그림5.28] 성냥과 담배 발화 실험(점화14분 10초 후 발화)=68,80,1

[그림5.29] 담뱃불 발화 실험(점화 14분 10초 후 발화)=69,81,1

[그림5.30] 스토브 과열에 의한 발화 실험=70,82,1

[그림5.31] 성냥식 화염병=71,83,1

[그림5.32] 직화식(直火式) 화염병=71,83,1

[그림5.33] 가솔린 실험(점화 후 5초경과 발화)=71,83,1

[그림5.34] 벤젠 비닐봉지 실험(점화 후 15초경과)=72,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