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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3
제2절 연구의 방법 17
제2장 가정 폭력의 현주소 19
제1절 가정폭력의 정의와 현실 19
I. 가정 폭력의 정의 19
II. 가정 폭력의 현실 21
1. 가정 폭력의 심각성 22
2.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 24
제2절 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 27
I. 가정폭력 가해자의 특성 27
1. 남녀 평등의식의 부족 28
2. 갈등해 결방식의 학습부족 29
3. 가해자의 개인적인 변인 : 가정폭력 경험 29
II. 가정 폭력 피해자의 특성 29
1. 가정 폭력피해 여성의 일반적인 특성 30
2. 가정폭력 피해자의 구체적인 특성 30
제3절 가정폭력 행위자 살해행위에 대한 판례의 검토 35
I. 서론 35
II. 가정폭력가해자 살해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36
1. 구체적인 사례 36
2. 법원의 판단에 대한 비판 39
제3장 가정폭력 행위자 살해행위에 대한 법적 논의 43
제1절 정당방위 규정의 적용여부 43
I. 서론 43
II.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 43
1. 침해의 현재성 여부 44
2. 방위 행위의 상당성 47
3. 상당성의 판단시기 52
III. 제21조 제2항의 과잉 방위 53
IV. 제21조 제3항의 면책적 과잉 방위 54
제2절 긴급피난 규정의 적용 여부 56
I. 긴급피난의 의의와 유형 56
II. 긴급피난에서의 위난의 현재성 57
III. 위난의 현재성과 계속적위난 57
IV. 위난의 현재성의 판단기준 58
V. 상당성 요건 59
1. 피난행위의 보충성 59
2. 피난행위의 균형성 60
3. 피난행위의 적합성 61
제3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의 예방적 정당방위 63
I. 가정폭력 행위자 살해행위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가능성 63
II.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 64
III.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해석상 문제점 66
제4장 매 맞는 여성증후군(BWS) 과 미국법상의 정당방위(Self-defense) 이론 69
제1절 매 맞는 여성증후군(BWS)이론 69
I. 매 맞는 여성증후군(BWS) 이론의 등장 69
II. 매 맞는 여성증후군(BWS)의 구체적인 내용 72
1. 매 맞는 여성 증후군 72
2. 폭력 의 악순환(circle of violence) 72
3. 매 맞는 여성 증후군 이론의 검토 74
III. 연방법원의 매맞는 여성 증후군(BWS) 도입 76
제2절 미국 정당방위의 법리 78
I. 미국법상 정당방위의 요건 78
1. 미국법상의 정당방위 78
2. 정당방위의 주요 요건 79
II. 임박성 (imminence) 요건의 변화 81
1. 임박성 요건에 대한 기존의 견해 82
1. 합리적 인간(reasonable person) 86
2. State v. Leidholm 판결 86
3. State v. Edwards 판결 88
4. People v. Aris, People v. Humphrey 판결 88
5. 소결 89
IV. BWS 이론과 정당방위에 대한 비판론 90
제5장 BWS이론과 마국법상 정당방위 법리의 수용가능성 94
제1절 정당방위의 성립 여부 94
I. 침해의 현재성 요건의 완화 가능성 94
1. 현재성 요건의 완화 94
2. 견해의 대립 95
3. 소결 97
II. 방위행위의 상당성 인정 여부 100
1. 정당방위에서의 상당성 100
2. 대결상황에서의 정당방위 행위의 상당성 101
제2절 방어적 긴급피난의 성립여부 105
I. 방어적 긴급피난의 의의 와 성격 105
II. 벼대결상황에서의 방어적 긴급피난의 성립여부 107
1. 위법성 조각사유의 경합 108
2. 보충성 요건의 충족여부 109
3. 균형성 요건의 충족여부 109
제3절 과잉방위 및 과잉피난 규정의 적용여부 112
I. 과잉 방위 규정의 적용여부 112
1. 제21조 제2항의 과잉방위 112
2. 제21조 제3항의 과잉방위 113
3. 과잉방위 해당성 115
II. 과잉피난 규정의 적용여부 119
제4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의 예방적 정당방위 121
I. 대결상황에서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 121
II. 비대결상황에서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 122
제5절 구체적 사례에 대한 정당화와 면책의 법리의 적용 123
I. 서론 123
II. [사례 1],[사례 2]에의 적용 23
III. [사례 3], [사례 4]에의 적용 124
IV. [사례 5]의 적용 125
제6장 결론 127
참고문헌 130
ABSTRACT
국내에서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정도는 이미 사회에서 방관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가족 구성원 이외에는 가정문제에 개입할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강해서 가족간에 심한 싸움이 발생해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심지어 부부간에는 싸우다 보면 어느 정도의 구타가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을 법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못난 짓이라는 생각도 상당히 팽배해 있다. 그러나 각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가정폭력의 사례를 보면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족구성원에서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소극적인 인식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사회적인 보호는 사실상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법률에서 이런 폭력을 당하는 것을 수인할 것까지 요구하는 부부간의 의무를 명문이나 해석으로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사회는 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어디에서도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계획적 또는 우발적으로 가정폭력 행위자를 살해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가정폭력은 다른 폭력문제와는 달리 그 형태가 가족 구성원간의 대립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가정 폭력 피해자의 경우 일반적인 범죄와는 다른 심리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이런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는 사회적 제도가 미약하고 기존의 법률 또한 그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어 결국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는 생존을 위해 가해자를 살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법원은 이런 가정폭력 행위자 살해행위에 대해 단순히 대부분 살인죄를 인정하고 다만 가정폭력에 지속적으로 시달렸다는 사유를 양형에서 고려해 주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가정폭력 행위자를 살해한 가정폭력 피해자는 자수를 하거나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경우가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범죄의 성립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피고인이 된 가정폭력 피해자가 살해행위를 하게 된 상황이나 동기를 무시하고 단지 가해자를 살해했다는 결과에만 중심을 두어 살인죄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정당방위나 야간 등 과잉방위에 의한 위법성 또는 책임조각의 주장에 대해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사회통념을 이유로 배척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살해의 동기를 고려하여 범죄성립을 부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학계에서는 비교적 일찍부터 가정폭력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을 근거로 정당방위 또는 야간 등 과잉방위 규정을 적용하여 위법성 EH는 책임조각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사회통념을 근거로 가정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법원의 태도를 비판하고, 극심한 가정폭력이 행해지는 상황에서는 정당방위를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학계에서도 정당방위의 현재성 요건을 완화하는데는 소극적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예방적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및 현재성 요건을 비교적으로 넓게 인정하고 있는 외국의 판례를 근거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성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가정폭력 행위자 살해행위에 대한 미국의 논의는 우리에게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미권의 경우에도 가정폭력은 가정폭력으로 입은 여성의 상해가 여성이 가정 외의 타인에 의한 공격으로부터 입은 상해보다 더 심각한 상태라는 조사결과까지 등장할 정도로 이미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이런 가정폭력에 대해 우리와 비슷한 선입견으로 인해 법적인 문제에 진척이 없었다. 그런 와중에 1979년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러노드 워커(Lonore Walker)는 자신의 저서인 'Battered Woman Syndrome'에서 매 맞는 여성 증후군(BWS)이론을 제시하여 매 맞는 여성이 문제화 되는 과정을 정식화 하였다. 워커는 이 이론에서 매 맞는 여성을 사례를 분석하여 ① 긴장수립(tension-building phase) 국면 ② 격심한 구타(acute battering incident) 국면 ③ 조용하고 애정이 있는 유지(clam loving respite) 국면의 3단계로 나누어 이 단계가 순환하면서 매 맞는 여성이 가정폭력에 무기력하게 희생되어간다고 설명하였다. 이 이론을 통해서 워커는 마틴 새길만(Martin E. P. Segilman)이 기존에 확립하였던 '학습된 무기력(learned helplessness)'이 장기간의 반복된 가정폭력을 당한 여성에게도 나타나게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
워커의 BWS 이론은 실제 미국에서의 가정폭력 피해자의 가해자 살인 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마침내 1984년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State v. Kelly 478 A.2d 364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BWS 이론을 수용하여 현재 미국 대다수의 형사재판에서는 감정인의 감정의견으로 제시되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가해자 살해사건에서 가정폭력 피해자를 정당화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결국 워커의 이론은 영미권의 정당방위(Self- Defence)에서의 요건들에 대한 해석의 변경을 가져오게 되었다. 영미권의 정당방위의 요건중의 하나인 임박성(imminence)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던 전통적인 입장을 수정하여 임박성과 즉각성(immediate)을 구별하여 임박성에 대한 범위를 변화시킨 것이다. 또한 이런 합리성 판단 기준에 대한 기존의 '합리적인 인간(reasonable person)'을 이런 사안의 경우에는 '합리적인 매 맞는 여성(reasonable battered woman)’'으로 그 기준을 바꾸기도 하였다.
국내에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이런 영미권의 변화를 수용하자는 주장이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영미권의 논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정당방위 요건을 완화하거나 재해석할 수 있을 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당방위의 요건인 '침해의 현재성'과 '상당성'의 요건은 영미권의 논의처럼 변경을 가하여 가정폭력 행위자 살해행위의 경우에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와 연관되어 '예방적 방위행위'의 문제와 긴급피난의 적용여부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예방적 정당방위'의 적용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정당방위의 상당성 여부가 문제되므로 법원이 그동안 적용에 매우 소극적인 형법 제21조 제2항, 제3항의 과잉방위와 제22조 제3항의 과잉피난 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BWS 이론을 사용할 수는 없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런 일련의 논의를 통해 우리의 법체계와 BWS 이론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경우 BWS 이론은 어느 경우에 의미를 지니게 되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영미와 우리의 법체계가 다르지만 BWS 이론을 통해서 가정폭력 행위자 살해행위의 경우에 이를 정당화 또는 면책시킬 수 있는 규정들의 활용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실상 사문화 되어 가는 과잉방위와 과잉피난 규정의 적극적인 활용에 BWS 이론이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실제 사건에 재검토된 가정폭력 행위자 살해행위의 논리를 법원의 판결에 적용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의 법체계를 유지하면서도 가정폭력 행위자 살해행위를 정당화 또는 면책할 수 있는 법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법리에서 워커의 '매 맞는 여성 증후군(BWS)이론'은 영미권과 달리 입증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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