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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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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7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7
1.2. 연구의 범위 21
1.3. 연구의 방법 22
1.4. 연구의 흐름 25
1.5. 용어의 정의 27
제2장 이론적 고찰 30
2.1. 도시계획패러다임의 변화와 도시정비의 필요성 30
2.1.1. 도시정비의 필요성 30
2.1.2. 도시정비의 시장실패와 공공성 강화 33
2.1.3. 공공의 개입과 지원 40
2.2. 재정비촉진사업의 도입과 특징 49
2.2.1. 재정비특별법의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 49
2.2.2. 재정비촉진사업 촉진을 위한 특례조항 53
2.2.3.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현황 및 문제점 61
2.2.4. 재정비촉진사업방식과 유사사업방식의 비교 67
2.3. 사전사업성분석의 개념 및 필요성 77
2.3.1. 사전사업성분석의 개념 77
2.3.2. 재정비촉진계획수립시 사전사업성분석의 필요성 81
2.3.3.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전사업성분석 방법 86
2.4. 선행연구 검토 91
2.4.1. 재정비촉진사업에 관한 연구 91
2.4.2.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연구 92
2.4.3. 선행연구의 종합 및 한계 95
제3장 분석의 틀 98
3.1. 연구문제 및 가설설정 98
3.1.1. 과학적 연구를 위한 본 연구의 처리방안 98
3.1.2. 연구문제의 설정 101
3.1.3. 가설의 설정 103
3.2. 연구단계 설정 및 연구모형 105
3.2.1. 연구단계 105
3.2.2. 연구모형 106
3.3. 연구설계(research design) 107
3.3.1. 분석의 전제 107
3.3.2. 수입항목 결정 및 산정방법 111
3.3.3. 비용항목 결정 및 산정방법 115
3.3.4. 수익성 분석지표 설정 119
3.3.5. 사업기준선 설정 120
제4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순이익률 산정 및 분석 122
4.1. 분석대상지구 특성 122
4.1.1. 분석대상지구의 계획목적 및 주요지표 122
4.1.2. 분석대상지구의 계획적 특성 125
4.1.3. 분석대상구역의 계획적 특성 129
4.2. 순이익률의 산정 133
4.2.1. 총 수입의 산정 133
4.2.2. 총 비용의 산정 134
4.2.3. 순이익률의 산정 135
4.3. 순이익률의 지구별·구역별 차이검정 138
4.3.1. 순이익률의 재정비촉진지구별 차이검정 138
4.3.2. 순이익률의 재정비촉진구역별 차이검정 140
4.4. 재정비촉진사업의 순이익률 모형 143
4.4.1. 순이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선정 143
4.4.2. 순이익률과 영향인자간의 관계 모형 149
4.5. 소결 155
제5장 순이익률을 고려한 사업 활성화 방안 158
5.1. 순이익률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구역의 특성분석 158
5.2. 재정비촉진사업구역의 순이익률 변화 분석 164
5.2.1. 미실현용적률 변화에 따른 순이익률의 변화 164
5.2.2. 세대밀도 변화에 따른 순이익률의 변화 166
5.2.3. 사업지연예상구역 특성별 순이익률의 변화 168
5.3. 순이익률을 고려한 사업 활성화 방안 170
5.3.1. 사업지연예상구역의 유형화 및 활성화 방향 설정 170
5.3.2. 계획조정이 가능한 경우의 활성화 방안 174
5.3.3. 계획조정이 어려운 경우의 활성화 방안 178
5.4. 소결 :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184
제6장 결론 193
6.1. 연구요약 193
6.2. 연구의 의의 및 정책적 시사점 198
참고문헌 201
부록 209
1.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비특별법 차이 비교 210
2. 촉진구역별 재정비촉진계획(안) 219
3. 주택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요건 완화효과 224
4. 주거환경개선가치 227
5. 재정비촉진지구별 아파트 인근시세(국민은행 시세) 231
6. 재정비촉진계획상 기반시설개선효과 232
7. 주택 수 배분 및 총수입·비용 추정 예시 235
8. 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효과 241
9. 대형평형 완화효과 242
10. 모형 검토 244
1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현황(2007.11.30기준) 256
12. 순부담율에 따른 완화용적률 257
Abstract 258
감사의 글 262
〈그림 1-1〉 연구의 공간적 범위 21
〈그림 1-2〉 재정비촉진계획 분석시점 22
〈그림 1-3〉 연구의 흐름 26
〈그림 2-1〉 도시정비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37
〈그림 2-2〉 정부개입의 유형 41
〈그림 2-3〉 사익의 손실에 대한 공공의 지원 47
〈그림 2-4〉 2종 일반주거지역내 사업방식별 용적률 개념 75
〈그림 2-5〉 정책과정과 평가의 유형 78
〈그림 2-6〉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이해관계 83
〈그림 2-7〉 사업성분석 절차 및 주요 분석 방법 87
〈그림 3-1〉 과학적 방법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 99
〈그림 3-2〉 연구모형 106
〈그림 3-3〉 금리상승이 재개발에 미치는 효과 121
〈그림 3-4〉 최근 5년간(2003~2007) 금리 변화 121
〈그림 4-1〉 촉진지구별 인구밀도(ha당) 125
〈그림 4-2〉 촉진지구별 세대밀도(ha당) 125
〈그림 4-3〉 주거지역의 용도지역 현황 및 계획 127
〈그림 4-4〉 재정비촉진지구별 용도지역 현황 및 계획 127
〈그림 4-5〉 재정비촉진지구별 촉진구역 및 존치지역 계획(㎡, %) 128
〈그림 4-6〉구역별 사업부지율, 계획기반시설율, 순증비율 131
〈그림 4-7〉 재정비촉진구역별 순이익 및 경상이익 135
〈그림 4-8〉 재정비촉진구역별 순이익률 136
〈그림 4-9〉 순이익률*미실현용적률 산점도 149
〈그림 4-10〉 순이익률*토지가격 산점도 149
〈그림 4-11〉 순이익률*주택규모비율 산점도 149
〈그림 4-12〉 순이익률*주택규모비율 산점도 149
〈그림 4-13〉 모형6의 회귀진단(정규성) 154
〈그림 4-14〉 모형6의 회귀진단(등분산성) 154
〈그림 5-1〉 촉진구역별 기반시설 부지제공에 따른 용적률 완화비율 160
〈그림 5-2〉 세대밀도와 대형평형 완화효과 관계 160
〈그림 5-3〉 세대밀도와 주택규모(85㎡초과) 161
〈그림 5-4〉 세대밀도와 주택규모(65㎡~85㎡) 161
〈그림 5-5〉 세대밀도와 주택규모(65㎡미만) 161
〈그림 5-6〉 미실현용적률 감소량과 순이익률 증가량 관계 165
〈그림 5-7〉 세대밀도 감소량과 순이익률 증가량 관계(a12구역) 167
〈그림 5-8〉 사전사업성제도를 활용한 공공의 개입 및 지원범위 설정 173
〈그림 5-8〉 순부담 증가율과 순이익률 감소량 관계 175
〈그림 5-10〉 시범지구 지정기준의 조정 179
〈그림 5-1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점의 조정 181
〈그림 5-12〉 총괄사업관리자의 우선사업시행 대상 구역의 조정 182
〈그림 5-13〉 미실현용적률 보상을 위한 용적은행제 개념 192
본 연구는 공공의 역할이 강조된 재정비촉진사업이 향후 지속가능한 도시정비수단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적정사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주택재개발사업과 같이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개발 사업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사업시행을 전제로 수립하는 ‘계획’은 공공성을 강조하면서도 주민들이 개발을 통해 기대하고 있는 최소한의 이익이나 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적정하게 보상해줄 수 있을 정도의 사업성을 가져야 한다. 계획에서 요구하는 공공성의 확보가 주민의 개인 재산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적정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계획은 시행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 패러다임이 도시외곽의 신개발에서 도시내부 공간의 정비로 변화되면서 공공성과 사업성의 조화는 더욱 강조되고 있다. 기존의 정비 사업은 지나치게 사업성을 강조하면서, 기반시설 설치의 한계, 아파트 단일용도 중심의 고층·고밀화된 주거지 형성과 그로 인한 도시내부 공간의 왜곡 현상, 원주민 재정착 실패, 커뮤니티 붕괴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그로 인해 서울시는 소위 뉴타운사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비방식을 도입하였지만, 주민이나 사업시행자에게 배분될 수 있는 적정사업성 확보가 어렵게 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공공성이 강조된 ‘재정비촉진사업’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성을 실현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정사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존 정비방식들이 추진단계에서 직면했던, 사업성 결여에 따른 사업추진의 위축이라는 문제를 재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비촉진사업이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적정사업성을 확보하여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첫째, 재정비촉진사업의 도입배경과 재정비촉진계획의 중요성,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단계에서의 사전사업성분석의 필요성과 방법에 대해 고찰하였다. 둘째, 실증적 관점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의 사전사업성분석을 통해 순이익률을 도출하고, 순이익률의 규모 및 성격을 규명하기 위한 모형을 제안하였다. 셋째, 순이익률 모형을 토대로 이익률을 증가시켜 적정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계획조정이 가능한 경우와 계획조정이 불가능한 경우로 구분하여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43개의 재정비촉진사업구역을 대상으로 사전사업성분석을 한 결과, 사업성 지표인 순이익률은 사업구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순이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미실현용적률, 세대밀도, 토지가격으로 밝혀졌다. 이 중에서 미실현용적률이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또한 사업구역의 사업시행 가능성을 판단해보기 위해 순이익률을 사업기준선(시장금리 5.7%)과 비교해 본 결과, 20개 구역이 사업기준선보다 낮은 수익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사업구역의 절반 정도가 사업시행단계에서 적정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어 사업지연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수익성이 낮아 사업지연이 예상되는 구역들이 미실현용적률, 세대밀도, 토지가격 측면에서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실현용적률과 세대밀도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지만, 토지가격은 불가능하다. 둘째, 지나치게 높은 과밀계획이나 저밀계획은 순이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사업지연예상구역으로 남게 한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시 적정 세대밀도는 200세대/ha(184~219세대/ha) 정도이다. 셋째, 미실현용적률의 발생은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미실현용적률 9.5%의 감소는 순이익률 1%의 증가 효과가 있다. 넷째, 토지가격이 높아 사업성이 낮은 구역은 계획적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정책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사업성이 낮은 구역들은 3가지의 영향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크므로, 단일 지원책보다는 복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성이 낮은 구역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이 어느 정도로 계획과정에 참여하여 지원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살펴보았다. 재정비촉진계획을 조정하여 적정사업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경우는 공공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재정비촉진계획상의 계획지표(미실현용적률, 세대밀도)를 조정하여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계획조정이 가능한 경우 사업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는 ⅰ) 미실현용적률의 발생 방지를 위한 순부담 비율 조정, ⅱ) 적정 세대밀도 계획을 통한 주택규모 건설비율 관련 특례조항의 활용, ⅲ) 재정비특별법에서 정한 상한용적률의 활용이 가능하다.
계획조정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활용 가능한 제도로는 ⅰ) 시범지구제도, ⅱ) 토지거래허가구역, ⅲ) 총괄사업관리자, ⅳ) 국민주택기금 및 특별회계의 운용 등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순이익률을 고려하여 운용하기 위해서는 시범지구 지정기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시점, 총괄사업 관리자의 우선사업시행 대상구역 지정요건 등에 관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연구는 사전평가 개념으로 사업성분석을 계획수립단계에서 수행하여 사업지구의 사업성여부를 미리 판단해봄으로써, 재정비촉진사업이 지연되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실증분석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업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혀내고, 그러한 요인들이 계획과정에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재정비촉진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향후 공공성뿐만 아니라 사업성까지 고려한 재정비촉진계획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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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997),『비용편익분석론』, 서울:홍문사. | 미소장 |
2 | (1995),『공공경제학』, 서울:박영사. | 미소장 |
3 | 대한주택보증(2007), 『부동산 개발사업 실무 강좌 자료』. | 미소장 |
4 | (2000),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에 관한 연구』,국토연구원. | 미소장 |
5 | (1989),『도시경제학』, 서울:대명출판사. | 미소장 |
6 | (2006)),『부동산 개발의 원칙』,서울:이다미디어. | 미소장 |
7 | (2004),『주택사업의 시행과 사업성 검토』, 서울:어드북스. | 미소장 |
8 | (2004), 『부동산학개론』, 서울:부연사. | 미소장 |
9 | (2006),『규제정책론』, 서울:대영문화사. | 미소장 |
10 | (2006),『부동산과 시장경제』, 서울:삼성경제연구소. | 미소장 |
11 | (2004),『공공부문의 경제학』, 서울:박영사. | 미소장 |
12 | (2006),『재개발․재건축 사례집-판계․질의회신-』, 서울:진원사. | 미소장 |
13 | (2004),『오설리반의 도시경제학(제5판)』, 서울:박영사. | 미소장 |
14 | (1999)),『토지경제학』, 서울:박영사. | 미소장 |
15 | (2003),『부동산 개발사업의 이해』, 서울:부연사. | 미소장 |
16 | (2001),『부동산개발기획의 이론과 실무』, 서울:부연사. | 미소장 |
17 | (2004)),『부동산 개발사업과 위험관리』, 서울:부연사. | 미소장 |
18 | (1988),『다원화시대에 있어서 행정의식이 문제점』, 전경련(편). | 미소장 |
19 | (2004),『경영학 연구조사방법론』, 서울:형설출판사. | 미소장 |
20 | (1994), 『사회간접자본론-이론과 정책-』, 서울:서울프레스. | 미소장 |
21 | (2006), 『재정비특별법과 뉴타운사업 해설』, (사)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 미소장 |
22 | (2004),『정부규제론-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서울 : 법문사. | 미소장 |
23 | (2000),『주택․도시․공공성』, 서울:박영사. | 미소장 |
24 | (1991),『주택정책론』, 서울:박영사. | 미소장 |
25 | 『미래의 도시』,서울:한울아카데미. | 미소장 |
26 | (2000), 『도시토지경제학』, 서울:부연사. | 미소장 |
27 | 건설교통부(2006),『기존도시정비사업의 광역적 개발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 미소장 |
28 | 건설교통부(2007a),『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업무매뉴얼』. | 미소장 |
29 | 건설교통부(2007b),『2007년도 국민주택기금 업무편람』. | 미소장 |
30 | (2003), 『기성시가지내 정비사업이 공공시설 확보방안 연구-주택 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미소장 |
31 | (1996), 『주택재개발사업 지연요인분석 및 개선방안』, 주택사업연구원. | 미소장 |
32 | (2001), 『법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재개발․재건축 갈등』, 한국주택학회주관 토론회 자료집. | 미소장 |
33 | (2007),『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역할 확대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미소장 |
34 | 균형발전추진본부-뉴타운사업단(2007),『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 설명자료』. | 미소장 |
35 | 대학국토도시계획학회(2005),『뉴타운 개발과 도시공간 구조 개편』. | 미소장 |
36 | 도시재생사업단(2007),『영국, 일본의 도시재생 경험과 한국 도시재생의 과제』. | 미소장 |
37 | 대통령비서실 사회통합기획단(2003),『주거지정비사업의 갈등양상과 공공성 제고방안』. | 미소장 |
38 | (2005),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비(사전)타당성 조사 제도도입을 위한 사전 기획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미소장 |
39 | 서울특별시(2004),『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부문』. | 미소장 |
40 | 서울특별시(2006a),『뉴타운사업의 성과와 이해』. | 미소장 |
41 | 서울특별시(2006b),『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 | 미소장 |
42 | 서울특별시(2007),『뉴타운 만들기 과정의 기록 왕십리․길음․은평 뉴타운』. | 미소장 |
43 | 서울시 뉴타운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 ![]() |
미소장 |
44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서울시 뉴타운사업의 발전방안 연구 ![]() |
미소장 |
45 | 시정개발연구원(2006),『서울시 뉴타운사업의 발전방향과 관․민파트너쉽모색』. | 미소장 |
46 | (2003),『구도심 주거지역 기반시설 확충방안』, 인천발전연구원. | 미소장 |
47 | (2001),『정보화사업 사전평가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미소장 |
48 | 재정비촉진사업 실태분석 및 활성화 방안 ![]() |
미소장 |
49 | 한국주택학회(2006),『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주거환경의 증진』. | 미소장 |
50 | 한국전산원(2003),『공공정보화사업의 사전평가제도 연구』. | 미소장 |
51 | 한국전산원(2004),『정보화사업 사전타당성분석 방법론 연구』. | 미소장 |
52 | 한국개발연구원(2002),『주택시장분석과 정책과제 연구-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 방안 연구』. | 미소장 |
53 | 한국개발연구원(2004),『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연구(제4판)』. | 미소장 |
54 | 한국개발연구원(2004),『정보화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표준지침 연구』. | 미소장 |
55 | (2004), 『사전환경성검토제도의 법적과제』, 법제연구원. | 미소장 |
56 | (1998), “건축기획단계에서의 Feasibility의 분석에 관한 연구",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미소장 |
57 | 뉴타운 사업 내 재개발구역의 주체별 개발이익 평가 분석 : 길음 뉴타운 2,4구역을 중심으로 | 소장 |
58 | 주택정책효과의 실증적 분석 : 주택가격변동을 중심으로 | 소장 |
59 | (1989), “대도시 무허가 불량주택지역의 거주집단 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 미소장 |
60 | 주택재개발 사업의 사업성 결정요소에 관한 연구 | 소장 |
61 | 임대주택사업의 사업모형 분석과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 소장 |
62 | (A)study on the city form according to the new urban planning paradigm at 21st century : focusing on the entry works of the international competition for the multi-functional administrative city in Korea ![]() |
미소장 |
63 | 불량주택재개발에서 관리처분계획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소장 |
64 | 開發利益 算定에 基礎한 住宅再開發事業의 適正容積率 推定 硏究 | 소장 |
65 |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 관악구 봉천8지구사례를 중심으로 | 소장 |
66 | 주택재개발사업의 효율적시행방안에 관한 연구 | 소장 |
67 | 민간자본에 의한 도로투자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평가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 소장 |
68 | (1994), “공공주택의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과 재정적 부담능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미소장 |
69 | 도시계획수단에 의한 개발이익과 손실의 조정방안 연구 | 소장 |
70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 분석모형을 통한 사업성분석을 중심으로 | 소장 |
71 | 기부채납에 의한 인센티브제도 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연구 :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을 중심으로 | 소장 |
72 |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뉴타운방식과 기존방식의 공공시설 확보계획 비교분석 | 소장 |
73 | 주택개발사업의 사업성 분석모델에 관한 연구 : 사업성 분석인자의 중요도 분석 및 타당성 검증을 중심으로 | 소장 |
74 | 주택재개발사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관악구 사례를 중심으로 | 소장 |
75 | 사업타당성검토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에 관한 기초연구 : 기존관련연구의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 소장 |
76 | A Study on Ex-ante Evaluation for IT Projects in the Public Sector | 소장 |
77 | (1983), “도시재개발사업의 타당성평가 기법에 관한 연구”, 『주택』, 주택공사. | 미소장 |
78 | (1992), “토지정책수단의 국제비교 : 토지이용규제를 중심으로”,『국토연구』, 국토연구원. | 미소장 |
79 | 영국의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계획의 특성 | 소장 |
80 | Establishment context and legal limit of Special Act on Urban Improvement Promotion | 소장 |
81 | 재개발사업에서의 관민협력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 소장 |
82 | 광주광역시의 도시재정비촉진사업 여건분석과 시행방안 | 소장 |
83 | 도시재생을 통한 공간구조 개편방향 ![]() |
미소장 |
84 | (2006),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주거환경개선”, 도시 재정비촉진법의 문제점과 시행령 제정방향에 관한 토론회. | 미소장 |
85 |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동향과 과제 : 서울ㆍ인천ㆍ대전을 중심으로 | 소장 |
86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문제와 과제 ![]() |
미소장 |
87 | 전략환경평가의 개선방안 : 도시계획을 중심으로 | 소장 |
88 | 구도심 공동화와 활성화 대책 ![]() |
미소장 |
89 | Legal Problems in Seoul New Town Development | 소장 |
90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특례조항이 주택재개발 사업의 촉진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 소장 |
91 | 지속가능한 도시조성을 위한 신-전통주의계획이론 분석 연구 : 우리나라 도시개발기법의 실태와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 소장 |
92 | (2004),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전략으로서의 뉴타운개발사업의 한계”, 『지역연구』제20권 제2호. | 미소장 |
93 | 도시재정비 촉진사업과 주민의 주거안정 문제 | 소장 |
94 | 분양주택사업과의 수익성 비교를 통한 임대주택 지원정책 개선방안 연구 | 소장 |
95 | 잠재개발밀도가 지가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소장 |
96 | (2006), “민간이 바라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시개발』, 도시개발연구포럼. | 미소장 |
97 | Market Equilibria and Density Determinants of Urban Housing Renewal Projects | 소장 |
98 | (2006), “도시재정비 특별법의 의미와 발전방향”,『토지와 기술』. | 미소장 |
99 | 사전 타당성조사제도의 효용과 한계 | 소장 |
100 | 공공복리를 위한 형평적정의 | 소장 |
101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동시행령 | 미소장 |
102 | 경기도, 인천시, 대전시, 부산시,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 미소장 |
10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시행령 | 미소장 |
104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동 시행령 | 미소장 |
105 | 서울시 지역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 미소장 |
106 |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대전시, 부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 미소장 |
107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 미소장 |
108 |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 | 미소장 |
109 | 은평구 은평재정비촉진계획(안)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자료 | 미소장 |
110 | 강서구 방화재정비촉진계획(안)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자료 | 미소장 |
111 |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계획(안)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자료 | 미소장 |
112 | 동대문구 이문․휘경재정비촉진계획(안)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자료 | 미소장 |
113 | 은평구 수색․증산재정비촉진계획(안)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자료 | 미소장 |
114 | 서대문구 북아현재정비촉진계획(안)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자료 | 미소장 |
115 | 영등포구 신길재정비촉진계획(안)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자료 | 미소장 |
116 | 관악구 신림재정비촉진계획(안)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자료 | 미소장 |
117 | 종로구 세운상가재정비촉진계획(안) 공람․공고 및 주민설명회 자료 | 미소장 |
118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 미소장 |
119 | 건설교통부 도시재생홈페이지 http://www.kourc.or.kr/Project | 미소장 |
120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 미소장 |
121 |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 미소장 |
122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http://development.seoul.go.kr/new_2006 | 미소장 |
123 | 동대문구 이문․휘경뉴타운 http://www.ddm.go.kr/newtown/3newtown/index.asp | 미소장 |
124 |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 http://www.sdm.go.kr/newtown_new/newtownah/ | 미소장 |
125 | 성북구 장위뉴타운 http://www.seongbuk.go.kr/4_center/4010000.asp?file_code=4020010.htm | 미소장 |
126 | (2004), Urban Regeneration | 미소장 |
127 | OECD(1998), Review of the DAC Principles for Evaluation in Today's Government, The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of Canada | 미소장 |
128 | (1983), Property Development,2nd ed. Londen : E.& F.N. Spon | 미소장 |
129 | (1983) Real Estate, N.Y : John Wiley & Sons, | 미소장 |
130 | (1978), The Economics of Housing Policy, London, Croom Helm | 미소장 |
131 | (1966), Slums and Community Development : Experiments in Self-help New York. | 미소장 |
132 | (1990), Urban Renewal : theory and pratice, Houndmills:Macmillan Press.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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