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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제2장 경찰상 즉시강제의 의의 및 근거 11

제1절 경찰상 즉시강제의 의의 11

I.개념 11

II.경찰상 즉시강제와 타 개념과의 구별 12

제2절 경찰상 즉시강제의 법적 근거 및 성질 14

Ⅰ. 경찰상 즉시강제의 법적근거 14

Ⅱ. 경찰상 즉시강제의 법적성질 21

제3절 외국의 경우 25

Ⅰ. 영·미 25

Ⅱ. 프랑스 25

Ⅲ. 독일 26

Ⅳ. 일본 28

제3장 경찰상 즉시강제의 수단 29

제1절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수단 29

Ⅰ. 불심검문 31

Ⅱ. 보호조치 33

Ⅲ.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34

Ⅳ. 범죄의 예방 및 제지조치 35

Ⅴ. 장구의 사용 35

Ⅵ. 무기사용 36

제2절 타 법령상의 수단 60

제4장 경찰상 즉시강제의 한계 62

제1절 경찰상 즉시강제의 실체법적 한계 62

Ⅰ. 경찰권발동의 한계론 62

Ⅱ. 무기사용의 한계 79

제2절 경찰상 즉시강제의 절차법적 한계(영장주의와의 관계) 89

Ⅰ. 우리나라의 경우 89

Ⅱ. 외국의 경우 94

1.유럽 94

2.미국 95

3.일본 97

제5장 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권리구제 99

제1절 적법한 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99

제2절 위법한 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100

Ⅰ. 행정쟁송 100

Ⅱ. 행정상 손해배상 102

Ⅲ. 기타 방법에 의한 구제 102

제6장 결론 105

참고문헌 108

ABSTRACT 116

초록보기

경찰상 즉시강제란 목전에 급박한 경찰상의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또는 그 성질상 의무를 명해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에 직접 개인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경찰상 즉시강제는 경찰상의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의무자에게 실력을 행사하는 강제작용의 일종인 이상, 어떠한 형식에 의하든 의무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경찰상 즉시강제의 전제가 되는 의무는 경찰상 강제집행과 같은 구체적인 의무가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부과된 추상적인 의무이며, 그것은 즉시강제의 실 행시에 비로소 구체화 된다. 따라서 경찰상 강제집행은 그 전제인 의무를 명하는 행위와는 별도로 그 의무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사실행위인데 대하여, 경찰상 즉시강제는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와 그 의무의 내용을 실력으로 실현시키는 사실행위가 결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경찰상 즉시강제수단은 사전적·구체적 의무부과도 없이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전형적인 침해행정이므로 다른 어떤 권력행정 분야보다도 더욱 엄격한 발동요건상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러 한 경찰상 즉시강제수단을 집행하는데 경찰관의 권한행사의 근거법규로서경찰관직무집행법, 도로교통법, 소방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방조 제관리법, 자연재해대책법 등이 있다. 특히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의 기본을 정한 권한 법으로서, 대인적 즉시강제수단인 위험발생의 방지조치, 범죄의 예방 및 제지조치, 장구와 무기사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수단은 직접 인간의 신체에 실력을 가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하지만, 경찰의 책무가 개인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또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인 한, 경찰기관이 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즉시강제의 수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이와 같은 즉시강제의 권한은 성질상 집행기관인 각각의 경찰관에 대해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 연유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경찰의 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즉시강제의 수단을 정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권한을 경찰위원회나 경찰서장에게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개의 경찰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특히 사람에게 치명적인 살상능력을 가진 도구로서 무기 사용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한 경찰행정작용에 있어서 국가의 필요적 근본기능의 하나로 인정됨과 동시에 국민의 신체·재산에 심각한 침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찰작용은 국민의 인권보장과 경찰력행사의 효율성 보장이라는 상반된 가치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경찰관은 일정한 경찰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합리적 한도 내에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에 근거하여 경찰상 즉시강제인 대인적 강제수단의 하나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위해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와 위해를 수반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요건이 명확해야 하며, 무기의 사용은 경찰비례의 원칙 과 보충성의 원칙이 요구되고 14세 미만자, 임산부에게 사용을 금지 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상 즉시강제에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고,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한 처벌 할 수 없지만, 경찰관 개인의 합리적 판단의 한계가 분명문제가 될 것이며, 위법한 무기사용에 대한 책임이 뒤따르지 않을 수 없다, 그 책임으로 경찰관은 징계책임·형사책임을 져야하고, 상대방인 국민은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고의 중과실의 경우 선택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적법한 무기사용으로 경찰 책임자가 아닌 경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제방안도 있다.

또한 경찰관에 대하여 형법상의 과실치사상죄 등이 성립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위와 같은 책임과 구제방안으로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와 같이 손해 배상함에 있어 인권적 보장 측면을 더 구체화·현실화해야 하고, 이와 같이 경찰력 행사에서 효율성 보장의 조화를 위해선 광범위하고 체적인 법적 보완 과 안정성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