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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I. 서론 9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1.1.1. 연구의 배경 9
1.1.2. 연구의 목적 10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1
1.2.1. 연구의 범위 11
1.2.2. 연구의 방법 11
II. 도시재정비 사업의 이론적 고찰 12
2.1. 도시재정비사업의 개념과 의의 12
2.1.1. 도시재정비의 기원 12
2.1.2. 도시재정비의 개념과 의의 12
2.2. 도시재정비사업 관련 제도 13
2.2.1. 도시재정비관련 법제의 변천 13
2.2.2. 도시재정비사업 유형 19
2.2.3. 도시재정비사업 시행절차 21
2.2.4. 도시재정비사업 시행방식 24
III. 서울시 도시재정비사업 현황 28
3.1. 서울시 도시재정비사업 현황 28
3.1.1. 도시재정비사업 추진현황 28
3.1.2. 원주민 재정착 지원 대책 29
3.2. 서울시 도시재정비사업의 주민 재정착률 현황 33
3.2.1. 주택소유자 재정착률 현황 33
3.2.2. 세입자 재정착률 현황 33
IV. 서울시 도시재정비사업 시행의 문제점 35
4.1. 제도상의 문제 35
4.1.1. 공공성의 미흡 35
4.1.2. 광역개발계획과의 연계성부족 35
4.1.3. 과밀화로 인한 도시경관 악화 37
4.2. 원주민 재정착률 저해요인 38
4.2.1. 사업성위주의 개발방식 38
4.2.2. 세입자대책의 부재 38
4.2.3. 이주대책의 부재 40
4.2.4. 자영업자의 대책 미흡 40
4.2.5. 주민참여의 배제 41
V. 도시재정비구역의 주민 재정착률 제고 방안 42
5.1. 제도상의 개선 42
5.1.1. 행정체계의 간소화 42
5.1.2. 공공지원의 확대 42
5.1.3. 조합의 합리적 운영 43
5.2.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방안 45
5.2.1. 중·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45
5.2.2. 조세담보금융(TIF)의 도입 46
5.2.3. 개발권양도제(TDR)의 확대 적용 48
5.2.4. 임대주택 공급규모 확대 51
5.2.5. 임대주택 단지의 배치 및 관리 개선 54
5.2.6. 임대료의 차등적용 60
VI. 결론 62
참고문헌 65
ABSTRACT 67
감사의 글 70
【그림 1】TIF의 세수 증가분 추정 및 재원조달 47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이후 고도성장정책의 추진으로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나 빠른 성장의 이면에는 수도권의 인구집중현상이 초래하여 주택공급의 절대부족이라는 도시문제가 발생하였다. 서울시에서는 도시민의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을 통하여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을 통한 사회복지의 실현의 과정으로 도시재정비사업을 추진되었다.
도시화 초기의 도시재정비사업은 불량주거지를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인식을 하여 단속과 철거 그리고 양성화라는 행정적인 관점에서 시작을 하였으나 법적 뒷받침이 되지 않아 사업의 진척이 없었다. 이후 1973년의 「주택개량에 관한 임시조치법」와 1983년에 도시재개발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합동재개발 방식을 도입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지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2002년도에 각각 개별법으로 시행되던 주거환경정비사업,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을 단일화된 법으로 만들어 도시재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선된 정비사업이지만 아직까지 공공기관의 사업시행의 편의성이나 토지이용의 효율성, 혹은 투자재원의 확보차원에서 도시구조나 지역주민의 경제적인 능력에 관계없이 고밀형·중대형 공동주택을 건립하여 구역내의 거주자의 대부분인 저소득층 원주민에게는 또다른 주거불안 문제를 노출시키고 있다.
현재의 도시재정비 사업이 갖는 문제점은 과도한 사업성의 추구로 인한 공공성의 의미가 퇴색하였다. 이는 공공재원의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합동재개발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사업성위주의 개발방식은 고밀개발을 야기하여 주변 도시경관과의 부조화의 문제, 소득계층의 변화로 인한 도시기반시설의 부담으로 인한 교통난등의 생활문제를 야기하였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중소형평형의 건립보다는 분양이 용이한 중대형평형 건립을 추진하게 되어 저소득층은 과도한 추가분담금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이주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한편 재정비사업에서 임시거주지의 확보가 되지 않아 관리처분 이후 주변지역의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주거불안의 문제, 자영업자의 영업손실 보상의 문제 및 주민의 적극적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등이 원주민 재정착을 유도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도시재정비구역에서의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정체계의 간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원주민의 추가분담금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중소형주택의 확대와 세입자와 동거가 가능한 가변형 구조의 주택 등의 다양한 주택양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공공재원의 적극적인 투입으로 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하여 사업의 장기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조세담보금융(TIF)제도도입으로 공공지원의 확대해야 하며 개발권양도제(TDR)의 확대적용으로 다양한 주거형태를 공급해야 할 것이다.
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의 공급규모의 확대 개선하여 가구원수가 4인 경우에도 주거수준을 높여야 하며 임대주택의 공급유형을 다양화하여 저소득 고령층에게도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임대주택의 배치에 있어서 분양주택과의 물리적 차별성을 두지 말고 거주자간의 자연스러운 접촉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과 부대복리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주민간의 소통을 이루어하며 임대주택 임대료는 매입계약서 상의 계약가격에 의하여 입주시기별,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하며 50년 공공임대주택과 동일방식으로 임대료가 산정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소득수준별 임대료를 산정해야 할 것이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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