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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國文草綠 9

제1장 서론 13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3

1.2. 연구의 방법과 한계 15

1.3. 연구 내용 16

1.4. 선행연구 실태의 분석 18

제2장 도청·감청에 대한 기본적 이해 23

2.1. 도청·감청의 의의 23

2.1.1. 기술내지 기기의 발달과 도청의 의미 23

2.1.2. 감청의 의의 25

2.2. 도청·감청의 유형 26

2.2.1. 유선통화와 무선통화에 대한 도청·감청 26

2.2.2. 휴대폰 도청·감청 28

2.2.3. 인터넷 해킹 32

2.3. 감청의 대상 34

2.3.1. 정치인 34

2.3.2. 기업 34

2.3.3. 종업원 35

2.3.4. 이권주체 39

2.4. 불법 도청·감청의 실태 40

2.4.1. 불법도청에 대한 심각성 40

2.4.2. 인터넷 해킹의 실태 43

2.4.3. 정부기관의 도청·감청 실태 44

2.4.4. 기업 대상의 도청·감청 실태 48

2.4.5. 이권다툼을 위한 이익집단의 불법 이용 실태 53

제3장 사생활자유권의 보장과 도청·감청에 관한 법적규제 60

3.1. 통신비밀 내지 사생활 비밀의 헌법적 보호 60

3.1.1. 사생활 비밀 보장의 헌법적 근거와 의의 60

3.1.2. 통신비밀 및 사생활 비밀의 기본권 보장의 내용 63

3.2. 통신자유 사생활비밀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69

3.2.1. 제한 원리 69

3.2.2.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70

3.3. 헌법 원리에 의해 입법 조치된 통신비밀보호법과 그 내용 79

3.3.1. 입법 목적과 입법 연혁 79

3.3.2. 통신비밀 보호법의 규제 대상 86

3.3.3. 원칙적 규제내용 94

3.3.4.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용 100

3.3.5.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특별규정 112

3.3.6. 기타의 규율사항 115

3.4. 외국 입법례와의비교 116

3.4.1. 미국 117

3.4.2. 프랑스 124

3.4.3. 일본 125

3.4.4. 영 국 126

3.4.5. 독 일 128

3.4.6. 비교 결과 129

제4장 형사소송절차와 관련된 문제점 분석 134

4.1. 도청·감청수사의 법적 성질 134

4.1.1. 통신비밀보호법 제정이전 감청의 법적성질 134

4.1.2.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의 법적성질 139

4.2. 도청·감청의 위법성 여부와 형사책임 (사인이 행한 경우를 중심으로) 140

4.2.1. 사인에 의한 증거수집의 허용문제 140

4.2.2. 사인의 의미와 사인에 의한 수사 145

4.3. 도청·감청자료의 증거능력 문제 150

4.3.1. 수사기관이 행한 도청·감청 자료의 증거능력 문제 151

4.3.2. 사인이 수집한 도청·감청 비밀녹음 증거의 증거능력 157

4.3.3. 당사자 녹음과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얻은 제3자 녹음의 문제 162

4.3.4. 적법한 경우의 전문법칙 적용-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중심으로- 176

4.3.5. 기타 과학적 수사방법 -비디오 테이프촬영, CCTV 등의 경우- 179

제5장 현행 규제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80

5.1. 문제점의 분석 180

5.1.1. 견제기능부재 180

5.1.2. 관련법규 미비 180

5.1.3. 불법도청 불감증 185

5.1.4.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분석 186

5.2. 통신비밀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189

5.2.1.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 190

5.2.2.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문제 195

5.2.3. 암호이용촉진법 개정문제 197

5.2.4. 도청·감청 주관부서의 확정 204

5.2.5. 주요 개선안 제안 골자 206

제6장 결론 215

參考文獻 220

Abstract 231

표목차

[표 2-1] 영장 없이 긴급감청실시이후 법원이 통보받은 내역(02.3.1-03.6.13) 28

[표 2-2] 2000년∼2005년 5월 민간부분 불법감청 현황 43

[표 2-3]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 변화과정 59

[표 3-1]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요 69

[표 3-2] 감청수 정보통신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88

[표 3-3] 기관별 통신사실 확인 자료요청현황 94

[표 3-4] 통신비밀보호법 5, 6조 : 일부기각의 경우에는 해당란에 “V”표시를 한다. 100

[표 3-5] 통신제한조치 등 허가 규칙 13,15 내지 18 /주)1. 102

[표 3-6]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결정 111

[표 4-1] 증거능력 배제 규정의 개선안 157

[표 4-2] 증거능력의 조건 179

그림목차

[그림 2-1] 감청건수 36

[그림 2-2] 정부기관의 도청·감청 48

[그림 2-3] 보안피해액과 조치 내용 58

초록보기

본 연구는 도청·감청의 형사법적 규제에 관해 연구하였으며 특히 요즘 도청장비에 관한 정부차원의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부 규정은 기술보다 한참 아래의 법제도적 사안으로 오히려 법 시행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는 등 문제점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어 실태분석을 통해 대응관리의 대책을 제시하고 미비한 불법도청에 대해 법적 제도적 장비의 정비 및 현 상황을 파악 제도적 정비이전에 효과적인 도청·감청방지를 제한하는 것에 큰 연구의 목적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제1장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청·감청에 관한 법적 규제에 대해 논 하였으며 제2장은 이론적 배경으로 도청·감청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살펴보았으며 , 제3장에서는 사생활자유권의보장과 도청·감청에 관한 법적규제에 대해 논 하였으며, 제4장은 형사소송절차와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제5장은 현행규제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언급하였다.

통신의 비밀은 헌법상 혹은 법률로써 보호되는 자유권 가운데 하나로 인식되어 왔으며 기본권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권리다. 그러나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의 안보나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합법적 ’으로 제한받을 수 있다는 국가권력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된다. 또한 정보화 사회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보다 공공의 이익을 부합시켜 범죄를 예방하려는 수사당국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 제3자의 편의와 권리주장 문제로 갈등을 야기 시키고 있다.

국가권력은 기술적 우위에 서서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감시 대상에 대하여 비록 그 목적이 범죄수사든 아니면 다른 용도 등 정확하게 탐지하고 감시하는 능력을 지닌다. 국가는 범죄수사와 예방 그리고 공익에 대한 사회 안전장치로서의 목적으로 통신감청을 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고 이에 대한 이유나 타당성의 정도도 이해가 갈만하나 이것은 자유를 갈망하는 개인이나 기업 혹은 해당 기관의 인간적 존엄성의 가치와 헌법적 가치가 늘 대응 하게 되며 헌법의 정신과 법률의 규정과 상충하거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저버릴 수 있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헌법에 명시된 통신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세부법률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률은 그 준수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위반하는 경우가 많았고 또 필요한 법률 제정은 실제 침해사례가 발생한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보통신의 눈부신 발달에 따라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데 이러한 기술 발전에 따른 법률을 마련하는 기간은 여러 가지 여건으로 길다는 단점을 지닌다. 즉 통신 비밀보호법은 법률을 만들 때 빠른 속도로 변하는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는 근본적 한계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상황과 이론을 재고할 때 정보통신에 의한 새로운 기술 토대위에서 법률을 해석 할 때 현재 발생하고 있는 법률 적용이 갈등에서 볼 수 있듯이 수사기관과 객체는 서로 다른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핵심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부기관에 의한 감청의 남용을 막기 위한 행정적 절차로, 행정처리 절차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수사에 대한 기여도와 사후검토가 엄격히 진행되도록 권고하였고 해석이 분분하고 편법이 존재하는 법률에 대한 정비를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술적 측면에서, 범죄관리를 위한 감청 기술과 불법도청을 막는 기술 개발을 모두 지원해야 할 것이며 인증기관이나 보안업체가 얻고 있는 수준의 신뢰도를 국민들로부터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추구하는 가치를 국민들에게 납득 시킬 수 있는 기관들의 자세 교정과 잠재적 범죄의 가능성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보통 국민들의 자유권을 보장하는 일에 더욱 관심을 두도록 하고 이를 보완하는 법제도의 정비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통신비밀 보장은 적절한 적용과 인권보호라는 갈등에서 견해의 골을 깊게 하는 것은 시대에 따른 ‘합리적 적용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정보화 사회에 들어서면서 크게 바뀌고 통신기술에서 활용하는 기술의 변화상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섣불리 어떤 원칙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이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보호라는 본질을 벗어나서 집행하는 것은 철저히 배척되어야 하고 헌법의 정신에 입각한 개인들의 통신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그것을 부득이하게 제한할 때에는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적용 기술의 투명성, 그리고 그로 인하여 국가의 권위의 상징인 법정신에 위배함이 없이 그리고 그러한 법을 적용 하였을때 피 적용자가 생각하는 합리적 사유가 동반해야 함을 주장한다.

정보사회의 촉진을 책임져야 할 정부로서는 이러한 사회적 역기능을 최대한 막아야 할 의무가 있지만 사실상 편의에 의해 스스로의 제도를 어기는 경우가 많다. 정부는 정보사회를 건전하게 지킨다는 입장에서 국가수사기관의 통신비밀침해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과감하게 탈피해야 하며 개인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결연한 의지로 법 준수에 앞장서고 21세기에 통신비밀보호법에 관한 민주주의의 본격적인 실현을 준비해야할 민주사회의 통신공간에서의 자유를 확보하고 보장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우리 헌법에 지나치게 예외조항과 긴급조항 즉 한두 조항으로 포괄되어 있음으로 해서 국가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유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포괄성이라는 것이 날로 다양화되고 변화되어 가는 사회와 국가에 있어 필요할 사항이기도 하나, 국민의 기본권과 존엄성을 제한 할 수 있는 포괄적 법해석을 막기 위해서는 국회가 헌법의 구체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39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고시헌법, 도서연구원, 1997. 미소장
2 미국과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비교연구, -각국개인정보보호 법제도의 비교법적접근-,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3. 미소장
3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9. 미소장
4 헌법학원론(보정판),법문사, 2002. 미소장
5 도·감청 장비의 성능과 기능 강화 기술, 지학사, 2007. 미소장
6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미소장
7 도청과 감청의 기술적 문제에 관한 법 제도적 문제연구, 한국아이티시스템, 2007. 미소장
8 증거의 신빙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증거수집 및 현출방안 네이버 미소장
9 증거조사의 방식에 관한 문제, 법원행정처,2005.. 미소장
10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6. 미소장
11 알기 쉬운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4. 미소장
12 형사소송법 강의, 박영사, 2001. 미소장
13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형사1), 2008. 미소장
14 21세기는 도청을 막고 탐정을 알아야 성공한다, 신조사, 2001. 미소장
15 헌법학, 박영사, 2005. 미소장
16 형사소송법, 유스티니아누스, 2003. 미소장
17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5. 미소장
18 개정형사소송법, 베리타스, 2007. 미소장
19 형사 소송법의 쟁점, 삼영사, 2002. 미소장
20 서울에는 비밀이 없다, 그린, 2002. 미소장
21 도청 못하는 휴대전화는 없다, 그린, 2002. 미소장
22 도청·감청 및 비밀녹음(녹화)의 제한과 증거사용,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0. 미소장
23 그림자 정부위대한 기관, 해냄출판사, 2005. 미소장
24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4. 미소장
25 초인류 기업을 위한 경영정보 시스템, 형설출판사, 1998. 미소장
26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5. 미소장
27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3. 미소장
28 국가와 도청, 그린, 2005 미소장
2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박영사, 2007. 미소장
30 형사소송법, 세영사, 2004. 미소장
31 컴퓨터와 범죄현상, 컴퓨터 출판, 2004. 미소장
32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5. 미소장
3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도청·감청 및 비밀녹음(녹화)의 제한과 증거사용,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0. 미소장
34 한국 무선사업 관리단, 안기부 도청의 불법성과 도청공화국의 진단과 대책 :불법감청설비 탐지업 등록제 시행을 위한 세부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2005. 미소장
35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형사판례연구(6), 형사판례연구회, 1998. 미소장
36 통신비밀의 헌법상 보호와 관련 법제도에 관한 고찰 소장
37 “사진과 비디오테이프의 증거능력”, 형사판례연구제6권, 1998. 미소장
38 “불법도청원천차단 합법감청 안전보장을 위한 제도적 관리”, 입법세미나, 2005. 미소장
39 “증거능력과 증거조사방법의 비교 검토”, 형사재판의 제 문제 제2권,1999. 미소장
40 “지식정보 회사에 있어서 통신비밀 에 대한 법적 제 조명”, 제2회 한국법률가대회논문집, 2000. 미소장
41 “증거조서의 방식에 관한 문제 형사에 관한 제 문제”, 법원행정처, 2005. 미소장
42 “사인이 행한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고시연구, 2004. 미소장
43 “사인에 의한 비밀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형사판례연구 제1권 ,2003. 미소장
44 “사인이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대법원판례 중심 법률정보 판례연구제1집 제1호, 법률정보 판례연구, 1999. 미소장
45 증거의 신빙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증거수집 및 현출방안 네이버 미소장
46 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회, “21세기 도전과 사이버 스페이스”, 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회, 1999. 미소장
47 “미국에서의 감청 등 전자적 감시에 의한 증거 수집 및 법적 규제”, 해외연수검사논문집, 제11집 제1호, 1995. 미소장
48 “테러범죄의 예방 및 진압을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법적 문제점”,테러연구27집 ,2004. 미소장
49 組織犯罪에 대한 現行 立法對策과 改善方向 소장
50 “과학적 증거자료, 특히 감청 검증서류의 증거능력”,고시연구, 고시연구사,2003. 미소장
51 미국 증거법상 전문법칙 및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내지 조서의 증거능력 소장
52 違法蒐集證據排除法則과 證據禁止 소장
53 “불법도청된 자료들의 증거능력과 배제원칙에 관한 연구”, 충남대석사논문,2005. 미소장
54 “시만텍코리아 제9차 인터넷 보안 위협 보고서(ISTR, Internet Security Threat Roport)”발표 기자 간담회, 2006. 미소장
55 盜聽 및 電子的 監視方法의 使用에 관한 法理上 問題點 (中) 네이버 미소장
56 通信의 自由와 電子的 侵害 소장
57 現行法上 盜聽의 法理와 그 改善方向 소장
58 도청정보의 공개에 대한 법적 고찰 소장
5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미소장
60 “불법감청에 의한 대화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형사판례연구 제10권, 2002. 미소장
61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한 제문제에 대한 입법적 검토 소장
62 “사인(일반개인)에 의한 증거수집과 그 증거능력”, 한국형사판례연구,1999. 미소장
63 '通信制限措置' 의 헌법적 한계와 구체적 통제방안 소장
64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정보통신 안전성 관리를 위한 법제도연구”, 한국통신정보보호학회,2003. 미소장
65 프라이버시權의 刑事法的 保護에 관한 硏究 네이버 미소장
66 違法蒐集證據의 證據能力에 관한 硏究 소장
67 한국의 민주화와 감시권력의 변화 : 민주화 이전 정부와 이후 정부의 비교 소장
68 통신비밀보호법상 도청·감청증거의 증거능력 :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관련하여 소장
69 비밀증거수집과 그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소장
70 現行法상 盜聽에 관한 法的規制 : 通信秘密保護法을 중심으로 소장
71 違法蒐集證據의 證據能力에 관한 小考 소장
72 犯罪搜査와 人權保障에 관한 연구 소장
73 도청, 감청에 관한 형사법적 규제 소장
74 “컴퓨터 환경에서 보안문제”, 한국기술교육대 ,석사학위논문, 2004. 미소장
75 현행 감청제도의 효율적인 운용과 통제에 관한 연구 소장
76 情報公開와 프라이버시 保護에 관한 硏究 소장
77 “도·감청 기술과 응용 사례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6. 미소장
78 도청·감청으로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소장
79 사진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에 관한 고찰 : 과학수사의 효용성을 중심으로 소장
80 違法蒐集證據의 證據能力에 관한 硏究 소장
81 정보화사회에 있어서의 개인 정보의 법적 보호에 관한 연구 소장
8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연구 소장
83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에 관하여”,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1999. 미소장
84 違法蒐集證據의 排除法則에 관한 연구 소장
85 違法蒐集證據의 排除法則에 관한 연구 소장
86 違法蒐集證據의 排除法則에 관한 硏究 소장
87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장
88 違法蒐集證據의 排除法則에 관한 硏究 소장
89 警察의 搜査活動과 基本的 人權에 對한 小考 소장
90 人身의 自由와 프라이버시 權利의 保護에 관한 硏究 소장
91 刑事訴訟法相 違法하게 蒐集한 自白의 證據能力 소장
92 감청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소장
93 違法蒐集證據排除法則에 관한 연구 소장
94 임지봉, 한국일보, 2005년 8월 10일자. 미소장
95 임지봉, “떡값검사 실명보도 문제없다”, 미디어오늘, 2005년 8월25일자. 미소장
96 한상희, 한겨례신문, 2007년 6월 11일자. 미소장
97 조선일보, 2006년 11월 5일자. 미소장
98 중앙일보, “판치는 기업비밀 도둑 5곳 중 1곳 뚫렸다”, 2005년 7월 6일자. 미소장
99 디지털 타임즈, “무선도청기 불법판친다”, 2006년 11월 9일 미소장
100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자료 http://www.ww.or.kr/onestep/ 미소장
101 배명재, 경향신문, “위치추적 사생활 침해” -30대 주부에 벌금형-, 2007.4. 30 검색. 미소장
102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669 판결. 미소장
103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미소장
104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669 판결. 미소장
105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 1230 판결. 미소장
106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미소장
107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3329판결. 미소장
108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318 판결(공1994상, 1043). 미소장
109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669 판결(공1996하, 3484). 미소장
110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240 판결(공1997상, 1300). 미소장
111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267 판결(공1983, 936). 미소장
112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도955 판결(공1994하, 2245). 미소장
113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07 판결(공1997상, 454). 미소장
114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도 1230 판결. 미소장
115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 미소장
116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도955 판결. 미소장
117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07 판결. 미소장
118 100a, 100b, 100c조등 미소장
119 vgl. BVerfGE 6,32,41; 27.344,350 f.; 34,238,248; 67,100 144 ; 80,373; BGhst 5,25 미소장
120 vgl. Geiger, a,a.0., s 120. 미소장
121 Klofer, Der Vorbehalt des im Wan, JZ.1984. S. 685ff 미소장
122 Entschließung der Datenschutzbeauftragten des Bundes und der Lander vom 10.05.2001 ; Telekommunikations -Uberwachungsverordnung aus Wikipedia, der freien Enzyklopadie (http://de.wikipedia.org) 미소장
123 독일형법, 제201조, 비밀침해죄. 미소장
124 독일형법, Gesetz zur Beschrankung des Brief-,Post-und Fernmeldegeheimnisses, 1968. 미소장
125 독일형법, Verordnung uber die technische und organisatorische Umsetzung von. Maßnahmen zur Uberwachung der Telekommunikation, 2001. 미소장
126 vgl. Meyer,Hans-J rgen: Rechtsfragen im Zusammenhang mit polizeilichen BeobachtungsmaBnahmen. TUbingen 1982, s,56. 미소장
127 Privacy Act of 1974. PUB. 1. NO. 93-579. 미소장
128 Fedral Communication Act , 605, 48, Stat. 1103(1934). 미소장
129 Silverman v. U.S. 505, (1961). 미소장
130 Olmstaed v. U.S. 277 U.S. 438.48. S Ct.564 (1928). 미소장
131 S.774, 98th Cong., 1st Sess.(1983), 4 Government Disclosure Rep. (P-H) 미소장
132 Rep.Bull. No.5, 5. 2(Apr. 12, 1983) Developments under the FOIA 1983, 1984 미소장
133 Duke L.J. 377; 1984, 1985 D.L.J. 744. S.150, 99th, Cong., 1st Sess. 131 Cong. Rec. s263. 미소장
134 H.R. 1882, 99th Cong., 1st Sess.(1985). 미소장
135 Counterfeit Access Device and Computer Fraud and Abuse Act of 1984, P.L. No98-473, §2102, 98 Stat. 1837, 2190-91, 18 U.S.C. §1030 P.L. No.100-235, 101 Stat. 1724, 40 U.S.C. §759. 미소장
136 Developments under the FOIA 1987, L988 Duke L.J. 579, 1986, 87 D.L.J. 541. 미소장
137 Privacy Protection Study Commission, Personal Privacy in an Information Society, 527 이하. equal protection과의 論意는 the Privacy Act of 1974: an Overview, 1976 Duke L.J. 306. 미소장
138 The Privacy Act after a Decade, 18 the Hohn Marshall L.r. 829. 미소장
139 Privacy Regulation of Computerassisted Testing and Instruction, 63 Washington, L.R. 841(1988). 미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