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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요약]
목차
I. 서론 16
1. 연구의 목적 16
2. 연구의 범위 18
3. 선행연구 검토 19
4. 연구방법 및 논문구성 21
II. 자본이득과세의 일반적 이론 23
1. 자본이득의 본질 25
2. 소득의 범위와 자본이득과의 관계 27
2.1. 순자산증가설 28
2.2. 소득원천설 31
2.3. 소비설 32
2.4. 생산소득설 32
2.5. 요약 33
3. 자본이득의 특성 35
3.1. 결집효과(bunching effect) 35
3.2. 봉쇄효과(lock-in effect) 36
3.3. 인플레이션 효과(inflation effect) 39
4. 자본이득 과세 논쟁 43
4.1. 과세론과 반대론 44
4.2. 미실현소득에 대한 과세논란 46
5. 자본이득 과세에 대한 입법형태 49
5.1. 종합과세 50
5.2. 분리과세 50
5.3. 혼합과세 51
III. 우리나라 자본이득 과세제도 개관 및 평가 52
1. 자본이득 과세제도 개관 54
1.1. 변천 개요 55
1.2. 양도차익 산정방법의 개선 58
1.3. 투기거래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59
2. 자본이득 과세요건 분석 61
2.1. 양도의 의의 61
2.2. 납세의무자 64
2.3. 과세물건 65
2.4. 과세표준 68
2.5. 세율 70
3. 자본이득 과세체계분석 72
3.1.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 72
3.2.. 양도손익의 통산 74
3.3. 해외부동산 및 주식의 양도소득 과세제도 75
3.4. 비과세 및 감면 75
4. 우리나라 자본이득세제의 평가 77
4.1. 부동산 자본이득세제에 대한 기존 평가 분석 78
4.2. 부동산 조세정책의 내재적 한계 85
4.3. 조세공평부담원칙에 어긋나는 세제 운용 87
IV. 주요 국가의 자본이득세제 89
1. 미국 89
1.1. 연혁 및 의의 89
1.2. 현행 과세제도 92
1.3. 시사점 114
2. 영국 115
2.1. 연혁 및 의의 115
2.2. 현행 과세제도 116
2.3. 시사점 125
3. 프랑스 126
3.1. 연혁 및 의의 126
3.2. 현행 과세제도 126
3.3. 시사점 128
4. 일본 128
4.1. 연혁 및 의의 128
4.2. 현행과세제도 130
4.3. 시사점 142
5. 요약 142
V. 자본이득세제의 문제점 146
1. 부동산 소득과 동산소득의 차별과세 146
1.1. 투기와 투자의 구별 어려움 147
1.2. 부동산 자산과 금융자산의 구별 어려움 148
1.3. 부동산 소득과 동산소득의 구별 어려움 151
2. 과세체계 152
2.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152
2.2.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에 대한 비과세문제 173
3. 과세소득산출방법 181
3.1. 8년 자경농지의 경우 181
3.2. 장기보유 특별공제 188
3.3. 의제취득가액 적용시기 192
3.4. 소득의 통산 194
4. 세율구조 198
4.1. 현황 198
4.2. 문제점 199
5.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200
5.1. 현황 200
5.2. 문제점 204
6. 세법조문의 복잡성 및 모호성 209
6.1. 현황 210
6.2. 문제점 211
VI. 자본이득세제의 개선방안 226
1. 자본이득세의 재정정책적 목적 운용 226
1.1. 토지공개념 관련 조항 위헌 결정의 시사점 227
1.2. 현행 중과세 규정의 문제 230
1.3. 부동산과 주식 양도에 대한 차별과세 231
2. 과세체계의 개선 234
2.1. 비과세제도 폐지의 당위성 234
2.2. 현행 비과세제도의 개선 235
2.3. 비과세 산정단위 변경 238
3. 과세소득의 합리적 산출방안 246
3.1. 자경농지 감면제도의 조정 246
3.2. 장기보유특별공제 247
3.3. 주택소득공제의 도입 249
3.4. 양도소득의 통산 253
3.5. 취득시기 의제 조정 255
4. 세율의 합리적 조정 256
4.1. 이원적 과세체계의 세율 256
4.2. 부동산과 동산양도소득 적용세율의 일치 257
4.3. 중과세율 폐지 258
5.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의 합리적 과세방안 259
5.1. 국내 및 해외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차별금지 260
5.2. 기타자산의 주식 지분 비율 조정 260
6. 입법론적 개선방안 261
6.1. 총칙 규정의 보완 261
6.2. 법체계의 일관성 유지 262
6.3. 조세법률주의에 충실한 규정 보완 262
6.4.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조건의 명확화 262
VII. 요약 및 결론 267
1. 요약 267
2. 연구의 한계 274
3. 후속연구의 제안: 새로운 자본이득세제의 도입방안 연구 274
3.1. 세법의 틀 275
3.2. 납세의무자 277
3.3. 과세물건 277
3.4. 과세표준 281
3.5. 세율 281
【부록】양도소득세 연도별 주요 개정 내용 283
【참고문헌】 293
ABSTRACT 302
【그림 1】과세대상자본이득 VS 인플레이션 조정 후 실질소득 42
【그림 2】과세대상자본이득 vs 인플레이션 조정 후 실질소득 43
【그림 3】영국의 자본이득세 과세체계 121
우리나라 자본이득세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정책세제로서의 모습 때문에 세제 본연의 법적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고 논리적 일관성 없이 부침을 거듭해왔다. 세제의 재정적 목적 보다 정책적 목적이 강조되다보니 자본이득과세 본연의 논리에 터를 잡은 입법이 아니라 과세관청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 과세체계가 수립됨으로서 납세자의 권익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 왔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본 논문은 부동산에 대한 세법의 정책적 시각 대신 소득과세 본연의 관점에서 현행 세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치유하는 중립적이고 안정적인 자본이득세제의 도입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구되었다.
본 논문에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는 자본이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를 자산의 보유기간 중 발생하는 경제가치의 증가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미실현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는 그 사례를 찾기 어려운 만큼 부동산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부동산의 처분 시 발생하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의 차이, 즉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본이득을 소득세 체계 내에서 분류하고, 이를 종합과세 하는 다른 통상적인 소득과는 분리하여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 제도의 변천과정과 현황을 분석·정리 하여 이를 본연의 자본이득세제의 원리에 비추어 평가하고, 그 문제점들을 치유할 수 있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부동산 자본이득 과세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우선 단기적 대안으로 현행 세제의 틀 안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과세체계, 과세소득 산출, 세율구조 등에 대한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대안으로는 새로운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의 입법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기에는 기존의 양도소득세제에서 지적되는 과세체계, 과세소득 산출방법, 세율구조의 개선 뿐 아니라 정부에서 현재 고민 중인 동산의 양도소득, 유가증권의 과세대상 확대, 상속이나 증여와 같은 무상이전 자산에 대한 효율적인 과세방안까지 아우르는 것이 되어야 할 것인 바, 미진한 부분을 후속연구에 제안해보았다.
(1) 자본이득은 순자산증가설에서 주장하는 포괄적 소득개념에서 볼 때 경제력의 증가와 담세력의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과세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공평의 차원에서 보자면 자본이득과 통상소득의 담세력은 차이가 없으므로 과세에 있어 차별을 둘 이유가 없다. 그러나 자본이득과세에 내재하는 결집효과, 동결효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명목소득에의 과세와 같은 구조적 특징들은 통상소득과는 다른 성질을 나타내고 이에 대한 조세우대조치들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2)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을 종합, 퇴직,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각 구분 간 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분리 과세한다. 자본적자산 중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매각으로 실현되는 이득은 통상소득과 분리하여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데 과세구조도 종합소득과는 다른 형태를 취한다. 자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는 토지 및 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주식 또는 출자지분·기타자산을 규정하고 있다.
(3)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자본이득세제의 변천과정과 현황을 살펴보면 각국의 경제환경, 자본시장의 여건, 소득수준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에서 순자산 증가설에 입각한 자본이득세제를 운영하고 있다.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정부채권의 유통시장 활성화 혹은 파생금융 등 신종상품의 시장 활성화를 위해 면세 정책을 시행하기도 하지만 비상장주식과 일부 상장주식에만 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보다 과세대상을 폭넓게 망라하고 있고 미술품이나 골동품과 같은 동산의 경우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봉쇄효과 및 결집효과를 막기 위해 장기자본이득에 대한 세부담을 단기자본이득에 대한 세부담 보다 경감시켜 주는 경향이 있다. 또한 자본이득간의 합산은 물론 경상소득과의 통산이나 이월공제도 일정 부분 허용하고 있는데 응능부담의 원칙에 비추어보아도 합리적이라고 본다. 주택의 경우에는 주된 거주주택에 대하여 조세우대를 마련하고 있는데 일정한 주택공제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4) 우리나라 자본이득세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과세체계, 과세소득산출방법, 세율구조, 해외부동산의 문제로 나누어 고찰해보았다.
첫 번째로 과세체계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및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에 대한 비과세문제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주택 과세에 있어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전반적인 자본이득과세제도의 취지와 대치되고 소득세제 전체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응능부담의 원칙, 수평적 공평의 원칙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조세의 중립성에 위배되고 비과세 단위를 세대로 규정한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농지의 교환 또는 비과세는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규정이 없고 새로 취득한 농지의 3년 경작기간 규정을 보면 지나치게 단기여서 투기적인 농지의 교환거래에까지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과세소득 산출의 측면에서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의제취득시기 및 소득간의 통산에 관한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세 번째로, 현행 양도소득세에 대한 세율을 보면 부동산에 대한 세법의 투기적인 시각 때문에 세율구조가 복잡하고 과세대상별로 세율이 달리 규정되어 있어 공평의 원칙에 부합되지 못하다는 점과 장·단기 구분, 세율의 높이 등에 대해서 지적해보았다.
마지막으로 외환거래자유화 조치로 인해 폭증했던 해외부동산에 대한 과세문제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아래와 같이 요약 된다.
우선 부동산양도에 대한 세법의 시각이 투기적 관점에서 투자의 관점으로, 편향되지 않은 중립적인 시각을 회복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경제환경 및 투자환경의 변화로 인해 동산투자와 부동산 투자의 구별이 어렵고 사실상 투자와 투기의 구별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관청의 시각으로 투기를 구분하고 이에 대해 세제적 불이익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의 중립성을 해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다. 자본이득과세제도는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서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농지의 교환 및 분합의 비과세 조항은 과세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 대신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적정한 규모의 주택공제제도의 도입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감면대상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8년 자경농지의 경우 ‘직접경작’의 판단기준의 모호 등으로 인해 조세마찰이 심화되고 있고, 감면으로 하여야 될 타당성이 부족하며, 과세로 전환된다면, 오히려 과세체계가 분명해지고 단순화되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합리적 조정이 있어야 할 것이며 주택특별공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비과세의 과세전환, 감면의 과세전환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1세대 2주택, 1세대 3주택 등의 예외조항을 모두 공제제도를 통해서 여과될 수 있다. 이 결과로 세법의 예외적 조치와 관련된 조항은 삭제가 가능하다.
한편,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 단위를 세대에서 개인단위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양도소득세 과세단위는 개인단위이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경우도 부부단위에서 개인단위로 변경되었으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단위도 세대에서 개인단위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들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 개인단위로 변경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새로운 자본이득세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납세의무자는 개인으로 하고, 과세물건은 동산과 부동산을 아우르며, 과세표준은 동산과 부동산을 통산할 필요가 있다. 세율은 외국의 이원적 과세제도를 참고하여,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되 적어도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세율 이상의 고율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 이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본 논문에서는 심도있는 연구를 진행하지 못한 바, 후속 연구에 기대해보기로 한다.
무릇 조세정책에 있어 완벽한 최상의 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현행 양도소득세제에서 보여지는 난맥상은 필연적으로 보다 정교하게 디자인되고 세제 본연의 근본 이념에 충실한 새로운 세제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임시처방이나 일회적인 개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본이득세제로의 전환을 기대해본다.
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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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998). 「신소득세법」,한일조세연구소. | 미소장 |
2 | (2002). "자본이득과세에 대한 연구 -파생금융상품을 중심으로-."리서치 아카데미 논총 제 5권. | 미소장 |
3 | (1999). "재산보유과세의 합리화방안연구." 국민경제연구원.국세통계연보 (2005). | 미소장 |
4 | 일본의 세제개혁 논의로 본 금융소득과세 일원화에 관한 고찰 | 소장 |
5 | (2000). 「소득세법론」,서울: 광교아카데미. | 미소장 |
6 | 1세대1주택의 어휘에 관한 小考 | 소장 |
7 | 알기 쉬운 조세법체계로의 개편방향 ![]() |
미소장 |
8 | Proposals for simplifying the tax law ![]() |
미소장 |
9 | (2008). "양도소득세 실무해설(21 판)." 세연 T&A. | 미소장 |
10 | 한국 토지세제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지가안정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 소장 |
11 | 지방세법상의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 : 비과세·감면제도를 중심으로 | 소장 |
12 | (2006). 「부동산금융과 투자」. 부연사. | 미소장 |
13 | (1993). "토지세제의 장기적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 구소. | 미소장 |
14 | (2007). "1 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 토지공법연구제37집 제1호. | 미소장 |
15 | (2005). 「기준시가 과세의 한계」,박영사. | 미소장 |
16 | (2003). "완전포괄주의에 의한 증여의제과세의 문제점." 조세학술논집 제19집. | 미소장 |
17 | (2006).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중심으로-." 도시 행정학보 제19집제 2호. | 미소장 |
18 | (2002). "우리나라 자본이득과세의 평가 및 개편방안." 사회과학논총 제13집. | 미소장 |
19 | 個人所得稅制의 評價와 改編方向 | 소장 |
20 | (2005). "부부단위 과세제도의 입법론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세무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미소장 |
21 | (1999).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제문제." 사법논집 30집. | 미소장 |
22 | A Study on the Economic Effect of Inheritance and Gift Taxes ![]() |
미소장 |
23 |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n the Tax treatment of Capital Gains : Structural Analysis ![]() |
미소장 |
24 | (2004). "부동산세제 평가 및 개선방안." 한국조세연구원. | 미소장 |
25 | Reform Proposal on Korean Capital Gains Taxation on Housing ![]() |
미소장 |
26 | (1996). "한국의 토지세제." 한국조세연구원. | 미소장 |
27 | 중장기 세제개편방안 | 소장 |
28 | 부동산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 소장 |
29 | (2006). "부동산의 증권화•유동화와 조세 -미국과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부동산학 연구 제6집 제1호. | 미소장 |
30 | (2007a). "부동산 양도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제 36집. | 미소장 |
31 | (2007b). 부동산조세법(제8판). 부연사. | 미소장 |
32 | (2008). "부동산 거래세 완화의 의미와 실천방안." 한국세법학회. | 미소장 |
33 | 조세 중립성 제고를 위한 비과세 감면제도 운용방안 ![]() |
미소장 |
34 | Tax Incentives-Theory, Estimates and Control Methods ![]() |
미소장 |
35 | (2004). "미국의 상속세 폐지에 관한 연구 -찬•반 양론을 중심으로." 조세학술논문집 제20집. | 미소장 |
36 | (2008). "현행 부동산 보유세의 헌법적 재조명." 한국세법학회. | 미소장 |
37 | (2006). "부유세의 도입과 조세공평성/ 세무와 회계저널 제7권 제1호. | 미소장 |
38 | 所得理論의 發展과 現代的 意義 : 獨逸式 論議를 중심으로 | 소장 |
39 | 所得槪念과 所得類型 | 소장 |
40 | 우리나라의 綜合所得稅와 相續稅의 補完關係에 관한 硏究 | 소장 |
41 | 농지관련 조세감면제도 운용에 대한 연구 : 농지원부 관리를 중심으로 | 소장 |
42 | 사법연수원(2008a).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미소장 |
43 | 사법연수원(2008b). 「소득세법」. | 미소장 |
44 | Suggestions for Income Tax Revision ![]() |
미소장 |
45 |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의 개선방안 : 동결효과와 결집효과의 해소방안을 중심으로 | 소장 |
46 | (2001). "1 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개선방안.재정정책학회논집. | 미소장 |
47 | 무상이전 자산의 자본이득 과세방안 ![]() |
미소장 |
48 | (2007), 「양도소득세」, 주)광교이택스. | 미소장 |
49 | (2008). 2008재산세제법. 세경사. | 미소장 |
50 | (2007). "해외투자펀드에 대한 과세제도 현황 및 문제점.조세학술논문집 제23집 제1호. | 미소장 |
51 | (2007). "자본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연구 -DIT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 미소장 |
52 | (2008a). 「국제조세이론과 실무」,한국세무사회. | 미소장 |
53 | 주요국의 조세제도: 프랑스편 ![]() |
미소장 |
54 | 종합부동산세법에 관한 연구 : 재정목적적 조세와 정책목적적 조세 사이의 법적문제 및 그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 소장 |
55 | (2007). "해외 부동산투자와 조세문제." 조세학술논문집 제23집제 1호. | 미소장 |
56 | The Tax Reform Proposal for Financial Income and Capital Gain or Loss | 소장 |
57 | (1993). "양도소득세 개편방안." 토지세제의 장기적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소 제9집. | 미소장 |
58 | 讓渡所得稅의 理論化를 위한 試論 : 세법상 부동산과 양도의 개념 | 소장 |
59 | (2006). 「양도소득세의 이론과 실무」,광교이텍스. | 미소장 |
60 | 정책세제의 효율적 운영방안 - 토지중과세를 중심으로 - ![]() |
미소장 |
61 | (2006). "조세공평주의에서 본 우리나라 주식평가 및 과세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양대학교 경상대학. | 미소장 |
62 | 우리나라 자본이득과세에 관한 연구 | 소장 |
63 | (2008). 「세법강의(제7판 2008년판)」,박영사. | 미소장 |
64 | (2001). 「조세법 강의」,박영사. | 미소장 |
65 | (1993). 소득세법상 양도의 개념. 재판자료 60집,법원행정처. | 미소장 |
66 |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
미소장 |
67 | OECD 한국경제보고서 ![]() |
미소장 |
68 | 과세소득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연구 : 각국 소득세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 소장 |
69 | 부동산간접투자기구의 합리적인 소득과세 방안에 관한 연구 | 소장 |
70 | 조세정책연구회(1998). "조세감면제도의 개선방안 -정의,이론,개편 및 활용방안-." 98정책연구보고서. | 미소장 |
71 | 土地稅制의 課題와 政策 | 소장 |
72 | 부동산 관련 세제의 정비·개선방안 연구 | 소장 |
73 | (2007). "무산이전 자산의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세무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미소장 |
74 | (2004). "주식양도차익 적정과세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미소장 |
75 | (2001). "주택 자본이득 과세의 입법론적 고찰." | 미소장 |
76 | (2002). "상속과세 유형전환 및 합리 화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 미소장 |
77 | (2003). 「세법학 총론」,세경사. | 미소장 |
78 | (2007).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제의 위헌가능성」,(주)영화조세통람. | 미소장 |
79 |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제의 세부담수준 분석 :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 소장 |
80 | (2001). "부동산 자본이득과세 개선방안 연구." 최명근세법연구소. | 미소장 |
81 | (2008). 「국제조세 이론과 실무」,한국세무사회. | 미소장 |
82 | 제2차납세의무제도에 관한 연구 | 소장 |
83 | 통계청 (2007). 「2006 가계자산 보고서」. | 미소장 |
84 | 한국국제조세협회외 (2005). "부동산과 조세." 2005 조세법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 | 미소장 |
85 | 한국재 정•공공경제학회 (2004). "중장기 세제운용방향 및 추진방안." 재정경제부. | 미소장 |
86 | 土地·住宅關聯地方稅制 改編方向 | 소장 |
87 | 한국 조세정책 50년(제3권 : 소득세 자료집) ![]() |
미소장 |
88 | 한국조세연구원 (2004).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보유세 세원의 연계를 위한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방안." | 미소장 |
89 |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소장 |
90 | 資本利得課稅制度(양도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특별부가세)에 관한 原論的 考察과 判例 | 소장 |
91 | 양도소득 과세제도의 현황과 문제 | 소장 |
92 | 상속 증여세제의 합리화 방안 ![]() |
미소장 |
93 | (1999). "알기 쉬운 세법 -기본방향과 외국사례-." 한국조세연구원. | 미소장 |
94 | (1999).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평가와 개혁과제 -조세개혁의 방향 모색-한국과 미국." 한국조세연구원. | 미소장 |
95 | The US Tax System on Financial Derivatives: Its Implications to Korea ![]() |
미소장 |
96 | 금융자산 양도차익 과세의 장기우대제도에 관한 국제비교 | 소장 |
97 | 금융자본 과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주식양도차익 중심으로 | 소장 |
98 | (2002). "Federal Income Taxation of Individuals." Warren Gorham & Lamont. | 미소장 |
99 | (2001). ,"Why the Capital Gains Tax Rate Should Be Zero." NCPA Policy Repore No. 245. | 미소장 |
100 | "Taxation of Income from Business and Investment in Thurony",V. (Editor), 「Tax Law Design and Drafting Volume 2, Washington, 1998, at 597 et seq, | 미소장 |
101 | (1951). "The Nature and Tax Treatment of Capital Gains and losses." National Bureau of Economic. Inc. | 미소장 |
102 | United States Taxes and Tax Policy ![]() |
미소장 |
103 | (2005). "The B irth of Capital Gains Tax-the Official View. "British Tax Review No.6. SWEET & MAXWELL. | 미소장 |
104 | (1961). "The Theory and Measurement of Business Income.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미소장 |
105 | (1919). "Are Stock Dividends Incom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9 No.3. | 미소장 |
106 | (2005), "Taxing Corporate Capital Gains: Proposals for Reform ." British Tax Review No.6. SWEET & MAXWELL. | 미소장 |
107 | (1985). 「Public Finance」, RICHARDD. IRWIN , INC. | 미소장 |
108 | (1937). Personal Income Taxati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미소장 |
109 | (1938). "Personal Income Taxation -The Definition of Income as a Problem of Fiscal Policy - ." The University of Chicago. | 미소장 |
110 | “The Theory of Interest as Determined by Impatience to Spend Income and Opportunity to Invest it’,, Augustus M. Kelly, N.Y., 1970, | 미소장 |
111 | (1977). "Capital Gains and Losse." from Comprehensive Income Taxation, The Brookings Institution. | 미소장 |
112 | (1994). "The Economic Effects of Taxing Capital Income. " The MIT Press. | 미소장 |
113 | (2005). Federal Income Tax- Examples and Explanations, A spen Publishers. | 미소장 |
114 | (1999). "The Labyrinth of Capital Gains Tax Policy: a Guide for the Perplexed . " Brookings Institution | 미소장 |
115 | OECD(2006). Taxation of Capital Gains of Individuals - Policy Considerations and Approaches No .14. | 미소장 |
116 | (1989). 「Public Finance in Theory and Practice」,McGRAW—HILL BOOK COMPANY. | 미소장 |
117 | (1989). "NoGain, Nopain : Some Consequences of Taxing Capital Gains." New England Economic Reviews. | 미소장 |
118 | (1980). "Capital Gains and Income - Real Changes in the Value of Capital in the United States 1946-77 ." Measurement of Capita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미소장 |
119 | (2007), "Taxation of Capital Gains under the OECD Model Conven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 미소장 |
120 | (1995). "The ABCs of the Capital Gains Tax." Cato Policy Analysis No.242. | 미소장 |
121 | U.S. Congress, Joint Economic Committee( 1993). "Capital Crimes-The Impact of the 1986 Capital Gains Tax Hike." | 미소장 |
122 | U.S. Master Tax Guide. "Sales and Exchanges Capital Gains ." | 미소장 |
123 | U.S. Office of the Secretary Department of the Treasury(1984). "Tax Reform for Fairness ,simplicity ,and Economic Growth- The Treasury Department Report to the President." | 미소장 |
124 | (1980). "In flation and the Personal Income Tax: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미소장 |
125 | (2006). 「Federal Income Taxation」, CCH Inc. | 미소장 |
126 | (2005). "Capital Gains Taxation in Germany." British Tax Review No.6. SWEET & MAXW ELL. | 미소장 |
127 | (1999). 「新しい土地稅制」,東京: 稅務硏究會. | 미소장 |
128 | (2008), 「租税法」,弘文堂. | 미소장 |
129 | (2007). 「租税法(第3版)」. 有斐閣.Press. | 미소장 |
130 | (1992). 「都市と 土地の理論 經濟學 • 都市工學*法制論に よる 學際分析.き ょ うせい」. | 미소장 |
131 | (1999). r要說所得稅法」. 東京: 稅務經理協會. | 미소장 |
132 | (1991). 「土地稅制 の經濟分析」. 勁草書房. | 미소장 |
133 | (2008), 「圖設日本の稅制」,財經詳保社. | 미소장 |
134 | 日本 金融廳, 「2007年 稅制改定要請 報告 資料」. | 미소장 |
135 | http://glaw.scourt.go.Kr/jbsonw/jsp/jbsonl/jbsonll4.jsp?aocID=350uC6A3ElAFD0F4E0438C013982D0F4&lawType=l&historyField=73. | 미소장 |
136 | http://www.drapt.com/amews/index.htm?ret_page_name^todav list&page_name=today_view&menu_key=/&uid=D3181146041623. | 미소장 |
137 | http://www.hmrc.gov.uk/manuals/cglmanual/Cu-10220.htm. | 미소장 |
138 | http://www.mosf.go.kr/news/press_20_l.php?acuon=view&page=2&t_code=773&no=85669&parent_code=AB0101.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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