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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제2장 취득시효제도의 연혁 및 입법례 16

제1절 서 16

제2절 로마법과 게르만법 16

1. 로마법의 취득시효 16

2. 게르만법의 취득시효 22

제3절 프랑스민법 23

1. 취득시효의 일반적 요건 23

2. 취득시효제도의 존재이유 26

3. 취득시효의 효과 26

제4절 일본 민법 27

1. 일본 구민법의 취득시효제도 27

2. 현행 일본 민법 28

제5절 독일 민법 32

1. 현행 독일 민법의 취득시효제도 32

2. 공시최고취득시효 34

제6절 스위스 민법 36

1. 등기부취득시효 36

2. 점유취득시효(특별취득시효) 37

제7절 미국법 38

1. Adverse possession 39

2. Adverse possession의 적용배제 40

제8절 소결 41

제3장 우리 민법상의 부동산취득시효제도 43

제1절 서 43

제2절 조선시대의 소유권에 관한 제도 43

1. 출소기한(정소기한법) 제도 43

2. 토지대장 양안119) 45

3. 소유와 점유 46

4. 토지소유권과 이용관계 46

제3절 우리 민법의 부동산취득시효제도의 입법과정 47

1. 우리 민법의 성립과정 47

2. 취득시효에 관한 규정의 입법과정 48

제4절 부동산취득시효제도의 존재이유 54

1. 서 54

2. 존재이유에 관한 학설 54

3. 판례의 태도 60

4. 검토 63

제5절 소결 65

제4장 민법 제245조 제1항의 해석론적 검토 66

제1절 서 66

제2절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요건 67

1. 취득시효의 주체 67

2. 취득시효의 객체 67

3. 자주점유 72

제3절 소결 109

제5장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110

제1절 서 110

제2절 등기청구권의 발생 110

1. 등기청구권자 111

2. 등기청구권 112

3. 소유권의 취득과 등기 119

4. 취득시효의 소급효 120

제3절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의 법률관계 122

1. 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의 법적지위 122

2. 점유자의 시효완성후 등기명의자의 법적지위 123

3. 취득시효 완성 후의 사정변경 125

4.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권이 타에 이전된 경우의 법률관계 126

5. 검토 134

제4절 소결 136

제6장 결론 137

참고문헌 141

ABSTRACT 149

초록보기

우리 민법은 제245조 제1항에 점유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동 규정에 입법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등기함으로써"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즉 시효완성자의 등기청구권의 법적성질, 시효완성자와 등기명의자 간의 법률관계 및 양자의 법적지위 등이 문제되고 있으며, 특히 취득시효 완성을 전·후로 등기명의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더욱 다양한 해석론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를 하였다.

취득시효제도는 우리의 전통적인 고유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질적인 제도로서 프랑스와 일본은 물권변동에 의사주의, 즉 대항요건주의를 채용하여 점유취득시효제도를 취하고 있는 반면, 독일과 스위스 및 영미의 Torrens system은 물권변동에 형식주의, 즉 성립요건주의를 채용하여 등기부취득시효제도를 취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독일은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은 소유자가 출소기한(statute of limitations)이 경과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 점유자가 그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로서 Adverse possession이 있다. 우리나라는 민법 제245조에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를 모두 규정함으로써 매우 독특한 입법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에 등기를 요구하는 규정은 다른 나라의 입법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것으로 이러한 규정을 기초한 제안이유서나 회의록 등의 자료가 없어서, 이 규정을 제187조의 유일한 예외로 인정한 이유를 알 수 없다.

한편,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관한 학설의 대립은 논자의 가치관이나 도덕관에 따른 견해의 차이로 긍정론과 부정론으로 나뉘어 있으며, 판례와 학설은 점유의 권원이 분명한 경우에는 견해의 대립이 없다. 반면 점유의 권원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자주점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악의적인 점유자에 의한 시효취득을 막기 위하여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선의·무과실의 요건을 요구하거나, 민법 제197조 규정을 삭제하여 점유취득시효의 범위를 축소하고자 한다. 그러나 점유취득시효에 선의·무과실의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비교법적으로 그 예가 없고 사실상 점유취득시효제도를 부인하는 것이 될 뿐만 아니라, 민법 제197조를 삭제한다면 입증곤란의 구제라는 존재의 의의와도 맞지 않아 결국 취득시효제도 존재자체를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

우리나라의 점유취득시효제도에 문제점은 등기를 하여야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 점유자의 취득시효완성을 전·후로 하여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대법원은 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에게 채권적 지위 이상, 즉 사실상 물권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가 언제나 제3취득자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기 위한 등기제도와 필연적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대법원은 점유자의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있는 등기명의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등기명의자와 시효완성자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시효완성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여 채권적 청구권을 인정한 법적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우리 판례는 민법전에 근거규정이 없음에도 등기명의자가 이행불능에 빠진 경우에 점유취득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것은 종국적으로 대상청구권이라는 법리를 사용하여 우회적으로 형평을 추구하려는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은 상호모순이 되는 해석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취득시효제도의 전반에 걸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석론의 한계를 생각한다면 입법론적인 해결을 검토할 수밖에 없어, 본 논문의 결론에서는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취득시효의 객체를 "미등기 부동산"에 한정함으로써 취득시효제도와 등기제도의 충돌문제를 해소 할 수 있다는 입법론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