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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개요 12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 목적 14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19
제2장 자녀양육비 이행확보제도상 문제점 21
제1절 서설 21
제2절 이혼가정 자녀 보호를 위한 현행제도 23
I. 국가적 부조제도 23
1. 긴급복지지원법의 부조 23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부조 24
3.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부조 26
4. 아동복지법에 의한 부조 28
II. 민법상 자의 양육책임 29
1. 민법 제837조 29
2. 민법 제839조의2 30
III. 양육비 이행확보제도 32
1. 민사집행 32
2. 직접강제집행 42
3. 간접강제적 형사처벌 46
제3절 자녀양육비 이행청구제도의 문제점 48
I. 개인적 청구 48
1. 본안소송 48
2. 가압류·가처분 49
3. 사전처분과 보전처분의 차이 50
4. 채무불이행자명부 52
II. 국가보조적 청구 53
1. 소송구조 53
2. 법률구조 55
III. 이행청구실시 58
1. 사례와 판례 58
2. 급여가압류사례 59
3. 채무자감치사례 59
제4절 신설제도의 문제점 60
I. 민법상 60
II. 가사소송법상 60
III.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신설의 목적 62
IV. 주요내용 62
V. 신설제도상 문제점 64
제5절 소결 71
제3장 자녀양육비 이행확보제도 입법례 73
제1절 미국 73
I. 아동양육지원제도 73
II. 제도적 특징 76
1. 급여공제제도 76
2. 선취특권과 압류 78
3. 국세청의 채권추심 78
4. 여권발급 거부 79
5. 아동부양 강제조치법 79
III. 강제집행 면제대상 재산의 유형 79
IV. 지급의무의 사정변경 80
제2절 일본 81
I. 제도적 특징 81
1. 강제집행인낙약관부공정증서(强制執行認諾約款付公正證書) 81
2. 면접교류 제한 82
II. 민사집행법상 양육비 등 채권의 보호강화 83
1. 개정 민사집행법의 특칙규정 83
2. 정기금채권 기한도래 전 압류의 허용 83
3. 압류금지채권의 범위에 관한 특례 85
4. 간접강제제도 86
III. 가사심판법상 이행강제의 실제 87
1. 이행권고 87
2. 이행명령 88
3. 기탁 89
제3절 독일 90
I. 제도적 의의 90
II. 아동양육지원제도 91
III. 양육비선급의 청구 내용 92
1. 부양료채권이전 92
2. 선급의 집행 92
3. 선급금과 비용의 구상 93
IV. 제도적 특징 93
1. 소득과 재산에 관한 보고의무 93
2. 청구절차의 단순화 94
3. 양육비청구에 관한 보좌신청 95
V. 기타 96
1. 담보제공명령 96
2. 증감청구 96
제4절 프랑스 97
I. 이혼과 자녀보호제도 97
1. 변호사개입원칙 97
2. 보정금제도 98
3. 혼인주택의 임대명령 100
II. 재혼가정과 자녀양육권 101
III.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관련제도 102
1. 부양정기금 공적징수에 관한 법률 102
2. 부양명령에 대한 공적징수 103
3. 벌과금과 징수료 부과 103
IV. 형사적 처벌 103
V. 자녀양육비 이행확보의 내용 104
1. 양육비 쌍방 부담 요건 104
2. 자녀양육비 지급기간 105
3. 양육비 결정에 관한 계산 요소 106
제5절 영국 108
I. 아동지원제도 108
II. 아동부양비담당기관의 역할 110
1. 기본적 업무 110
2. 신상정보 수집제공 강제 111
3. 책임명령 이행방법 111
4. 부재부모·취약부모에 대한 배려 112
5. 깨끗한 청산의 가능성 113
III. 자녀양육비 이행확보제도 114
1. 민사하급심법원에서의 강제집행 방법 114
2. 가정법원에서의 강제집행 방법 115
3. 자녀부양비 담당기관에 의한 강제집행 116
IV. 지급명령과 청구남용 제한 117
1. 부양료 정기금 지급명령청구 남용 117
2. 부양료 지급기간에 관한 명령 117
3. 재산청산명령의 경우 118
V. 구금과 운전면허취소 118
제6절 캐나다 119
I. 연방아동부양지원제도 119
II. 연방아동부양지침 적용 내용 121
III. 가족부양료이행강제프로그램 124
1. 이행강제프로그램의 기능 124
2. 이행강제조치의 실제 125
제7절 소결 131
제4장 자녀양육비 이행확보제도의 개선방안 135
제1절 국가역할의 강화 135
I. 적극적 국가개입의 방향 135
II. 양육 관련법의 일원화 137
III. 양육비에 대한 법적인식 개선 홍보 139
제2절 외국의 양육비이행제도의 부분적 도입 141
I. 양육비 산정의 표준화 공개 141
II. 양육비이행강제기관의 법적서비스제도 142
III. 급여공제명령 유예청구제도 144
IV. 사법보좌관과 가사조사관제도 146
V. 재산정보 보고의무 147
VI. 양육비 임치제도 활성화 148
제3절 양육비책임보험제도의 신설 150
I. 제도적 의의 150
II. 양육비책임보험제도의 입법방향 153
1. 입법의 필요성 153
2. 목적 154
3. 가입대상 155
4. 가입시기 155
5. 보험금의 수·지급 155
6. 처벌조항과 강제집행 156
제4절 부모재산분여제도의 신설 157
제5절 소결 161
제5장 부모재산분여제도 162
제1절 제도신설의 의의 162
I. 입법신설의 필요성과 그 배경 162
1. 사회 현상 162
2. 배경 사례 167
II. 신설 제안의 근거 171
1. 재산분여의 역사적 유래 171
2. 부모의 의무와 양육책임 173
3. 기타 175
제2절 부모재산분여제도의 입법론 178
I. 제안취지 178
II. 주요내용 180
1. 정의 180
2. 목적 180
3. 관장부처 180
4. 면책 181
5. 소구권의 제한 181
III. 제안이유 181
IV. 적용 내용 182
1. 적용 범위 182
2. 분여의 방법 184
1) 현금분여원칙 184
2) 현물분여 184
3) 기타의 분여형태 184
3. 분여의 정도 184
4. 분여금의 환급 185
5. 분여재산의 독립성 186
6. 분여재산의 비과세 187
7. 무자력과 양육비책임보험증서 188
8. 분급업무에 대한 국가의 책임 189
9. 분급 청구권 189
10. 분급의 정도 190
11. 분급의 제한 191
제3절 부모재산분여의 입법형식 193
I. 민법 개정 193
1. 민법 제837조 제2항 제4호 신설 시 193
2. 민법 제839조의4에 신설 시 194
II. 특별법 제정 195
III. 부모재산분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시안 196
제4절 신설 효과와 향후 예상문제점 199
I. 제도 신설 효과 199
II. 향후 예상문제점 201
1. 가족관계의 악의적 변화 202
2. 이행의무자 재산에 대한 과다한 침해 가능성 202
3. 무자력 부·모의 책임부담문제 203
4. 세제혜택 등 행정상의 문제 204
5. 재산분여 불이행시의 문제 204
6. 분여재산관리의 문제 205
III. 해결방안 206
1. 국가적 관리프로그램 서비스 206
2. 양육비책임보험제도화 206
3. 이혼부담금 제도화 207
1) 의의 207
2) 법적 개념 209
3) 제도도입의 원칙 210
4. 집행 관리의 일원화 211
제5절 소결 212
제6장 결론 216
참고문헌 220
Abstract 240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혼한 부모들이 자녀양육비 이행의무를 회피함으로써 그 자녀들이 경험하게 되는 경제적 빈곤화 상태가 사회문제로 비화하여, 급기야 막대한 예산을 요하는 공적부조로 해결해나가게 되는 현상이 날로 증가하는데, 그에 따른 국가의 조속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는 2009. 4. 민법과 가사소송법 개정을 하여 많은 관심이 쏠렸다. 협의이혼 시 집행력이 인정되는 '양육비부담조서 작성의무화'를 비롯하여 양육비채무자의 근로 사용자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및 '일시금지급명령' 그리고 '가사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강화' 등이 그것이다. 과거 근대적 공공복지정책을 구현해오던 선진 국가들이 근자에는 국가재정을 이유로 가족문제 등에 관하여 공적책임으로부터 사적책임으로의 명백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사적 부양의무와 강제이행정책을 강화하고 사회적 보호는 보조적이라는 원칙으로 나아가려는 것이 세계적 동향임에 비추어, 동개정법들은 시의적절한 제도로서 양육비이행확보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많은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믿는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개정법들이 가족 간의 경제적 소송문제에 관련하여 '명령' 불이행시 천만 원 이하라는 거액의 과태료부과, 심지어 처벌적 인신구속까지 감행하는 강경일변도의 해결책을 강구하는 데로만 치닫는 경향에 동조하는 법제도는 아닌지 염려된다. 우리나라 특유의 국민성과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나 이혼과 재혼이 거듭되는 인간관계의 새로운 상황을 보다 더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외국 제도의 장점이라고 해도 정작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러한 법을 시행함에 있어 외국처럼 국가적 강제이행기구나 도구가 마련된 바도 없고 행정지원시스템이 전혀 구축되지 못한 상황이라서 결국 개인의 청구에 의해 당사자들 간 쟁송으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 바, 그 집행과정이 조직적이거나 치밀하지 못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시행착오를 겪은 이후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 우리에게는 결혼생활에서의 선택이 달라진 이혼자들의 재기를 독려하고, 그들이 새로운 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하루속히 가정적 안정을 되찾아 건강한 국민으로서 복지국가를 이루어가는 일원이 되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이 안정적인 국가발전에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혼 시부터 양육비채무자가 되는 이혼부부나 피양육자인 미성년자녀나 모두가 이혼 여부에 괘념치 않고 가정적인 안정을 추구해 나가도록, 거시적 안목으로 한국적인 사회적 가치·관습·고유문화가 고려된 근본적 보호정책을 제도화시켜 나갈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각 장에서, 사회가 안고 있는 과제에 대한 문제제기와, 새롭게 신설된 제도를 포함한 자녀양육비이행확보제도와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외국의 독특한 입법례를 살펴본다. 개선방안으로서는 국가역할의 강화와 외국제도의 부분적 도입 및 이혼 당시 부부 각자가 소유한 재산의 일정부분을 그 자녀에게 분여하게 하고 그 재산을 미성년자녀를 위하여 국가가 분급·관리하게 하는 "부모재산분여제도" 신설방안을 제시하였다. 입법론으로서 부모재산 분여제도의 정의와 목적·입법형식 및 기대효과와 문제점에 집중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첫째, 양육비 공적징수에 관한 법률로서 아동부양료이행강제법을 제정하고, 행정지원 프로그램시스템을 정립 운영하면서 세계 사돈국가들과의 협약을 체결할 것과, 자녀양육비이행의무에 대하여 대국민적 홍보에 힘쓸 것, 둘째, 이혼시 부부간 재산분할만 할 것이 아니라 양육비예비확보적 성격으로서 '있을 때 주자'는 정신으로 "부모재산분여제도"를 입법 신설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게 함으로써 이혼가정아동의 안정적인 생활유지를 위한 경제력 확보에 주력할 것, 셋째, 이혼가정 위기청소년 등의 복지정책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으로서의 "앙육비책임보험제도"와, 이혼서류 접수 당시 "이혼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도화 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나아가 보장된 법제도에 따른 부모로부터의 부양을 받고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녀가 확실히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게 한다. 핵가족문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노부모 부양에도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부양책임순환의 풍토"를 진작시킬 수 있고 현대 사회적 이슈인 노인문제 해결책에도 그 의미를 더하게 될 것이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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