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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서론 7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7

2. 연구 목적 9

II. 이론적 고찰 11

1.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 11

1)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의 내용 11

2)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의 도입배경 및 경과 12

3)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의 영향 13

2.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 관련 법안의 개정 연혁 17

1) 의료보험법 제정(1963. 12.16. 제정) 17

2) 의료보험법 제1차 개정(1970.8.7. 개정) 17

3) 의료보험법 제2차 개정(1976.12.22) 18

4) 의료보험법 제3차 개정(1979.4.17) 18

5) 의료보험법 제4차 개정(1981.4.4) 19

6) 국민건강보험법(1999.2.8. 제정, 2000.7.1 시행) 19

7) 요약 및 향후 변화 가능성 20

3. 요양기관 계약제도 21

1) 요양기관계약제도의 기본 개념 21

2) 사회보험제도와 요양기관계약제도 21

3) 요양기관계약제도의 효과 21

4) 요양기관계약제 시행 시 고려 사항 22

4. 진료비총액 계약제도 23

1) 진료비총액 계약제도의 개념 23

2) 진료비총액 계약제도의 효과 23

5. 주요 국가의 의료제도 24

1) 네덜란드 24

2) 대만 28

3) 일본 31

4) 미국 34

5) 세계 주요 국가의 의료제도 비교 36

III. 연구 방법 37

1. 연구의 기본 구조 37

2. 설문조사 방법 38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설문내용 38

2) 분석방법 및 내용 39

IV. 분석 결과 40

1. 응답자 특성 40

1) 일반적 특성 40

2) 직업 관련 특성 41

2. 국내 건강보험제도 및 의료서비스시장 현황 관련 견해 43

1) 국민건강보험제도 관련 견해 43

2) 의료서비스시장 관련 견해 44

3)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 관련 견해 46

4. 현행 건강보험제도 관련 인식에 따른 향후 개선 방향 관련 견해의 차이 52

1) 국민건강보험만족도 별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견해 차이 52

2) 요양기관당연지정제 인지 여부 별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한 견해 차이 53

3) 요양기관당연지정제 개선 관련 견해 별 건강보험시장 경쟁 활성화 관련 견해의 차이 54

5. 응답자 주요 견해 및 특성 별 예상 요양기관계약률 차이 55

1) 요양기관당연지정제 개선 관련 견해 별 예상 요양기관계약률 차이 55

2) 요양기관당연지정제 완화 시 계약 범위 별 예상 요양기관계약률 차이 56

3) 응답자 근속 연수에 따른 예상 요양기관계약률 차이 57

6. 요양기관계약제 관련 견해 별 응답자 특성 차이 58

1) 요양기관당연지정제 완화 시 희망 진료대상 환자 별 응답자 근속 연수의 차이 58

V. 고찰 및 결론 59

참고문헌 65

부록(설문지) 70

〈국문초록〉 80

표목차

〈표 II-1〉 주요 국가의 의료제도 비교 36

〈표 III-1〉 조사대상 및 설계 38

〈표 IV-1〉 응답자의 일반적 현황 41

〈표 IV-2〉 의사 응답자들의 진료 전공과 분포 41

〈표 IV-3〉 행정직 응답자들의 직업 관련 특성 42

〈표 IV-4〉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 43

〈표 IV-5〉 건강보험시장에의 경쟁 체제 도입 관련 의견 44

〈표 IV-6〉 의료 서비스 질 관련 인식도 44

〈표 IV-7〉 의료의 접근성 45

〈표 IV-8〉 국민 의료비 수준에 대한 인식도 45

〈표 IV-9〉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도 인식도 46

〈표 IV-10〉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변화 필요성 47

〈표 IV-11〉 계약제 도입 시 우선 시행 진료과에 대한 인식도 48

〈표 IV-12〉 계약제 도입 시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의 유지 여부 49

〈표 IV-13〉 계약제 도입 시 진료 희망 환자 분류 50

〈표 IV-14〉 계약제 도입 시 진료비 계약의 범위 50

〈표 IV-15〉 계약제 도입 시 요양기관 예상 계약률 51

〈표 IV-16〉 국민건강보험제도 만족도와 요양기관으로 남을지 여부 52

〈표 IV-17〉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 인식 여부와 제도 변화 필요성 53

〈표 IV-18〉 당연지정제 개선 관련 인식과 단일보험제 완화의 찬반 여부 54

〈표 IV-19〉 당연지정제 개선 관련 인식에 따른 요양기관 계약제 시행 시 국민건강보험과의 계약률 차이 55

〈표 IV-20〉 요양기관 계약제 시행 시 보험수가 계약수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과의 계약률 차이 56

〈표 IV-21〉 근속연수에 따른 요양기관 계약제 시행 시 국민건강보험과의 예상계약률의 차이 57

〈표 IV-22〉 당연지정제 완화 시 희망진료환자집단에 따른 근속연수의 차이 58

그림목차

〈그림 II-1〉 국내 의료서비스시장의 구조 14

〈그림 III-1〉 연구의 틀 37

초록보기

우리나라는 1977년 의료보험이 시작된 이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단기간에 전 국민 의료보장이 실현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이러한 이면에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 하에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의료보장을 제공해 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보험이 시작된 지 반세기가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당시의 정책이나 건강보험의 방향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의료수준이 하향평준화 되고, 의사의 고유 권한인 진료권을 침해당하고 있으며 의료 수혜자인 국민도 의료 서비스 충족의 욕구를 제한하고 있다.

세계 주요 나라의 경우 의료공급자나 의료수혜자 모두에게 선택권을 주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 활성화를 통해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를 도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만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를 통한 선택권을 전면 제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에 대하여 문헌고찰과 의료인집단의 의식조사를 통해 향후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본 제도의 개선방향을 예측하고자 수행되었다.

문헌 및 의료법 고찰로 이론을 적립하였고 의사와 행정직 집단인 의료 공급자 측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의 인지도,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방향을 조사하였다. 조사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14.0을 활용하였으며 설문내용의 전체적 빈도율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항목 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의사집단과 행정직 집단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 간 차이는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료공급자의 상당수가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의료공급자들은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가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는 개선이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조사되었다.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의 개선이 있으면 요양기관에서 탈퇴하겠다는 집단보다 제도권 안에 머물면서 건강보험환자와 일반 환자 둘 다 진료하겠다는 집단이 지배적인 것으로 보아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가 개선되어도 국민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현 의료보장체제에 혼란이나 의료의 붕괴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의료서비스보험시장에서의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요양기관당연지정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의 논의가 보다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