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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감사의 글

목차

국문초록 9

Ⅰ. 서론 13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3

2. 연구문제 17

Ⅱ. 이론적 검토 18

1. 아동포르노의 정의와 분류 18

1) 포르노그라피의 정의 18

2) 아동포르노의 정의 20

3) 아동포르노 분류와 국내·외 현황 21

2. 아동포르노의 노출 영향과 규제 제도에 대한 이론적 근거 26

1) 아동포르노 노출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26

2) 아동포르노 규제제도에 대한 이론적 근거 30

3) 인터넷과 아동포르노 규제 35

3. 아동포르노 규제관련 국제기준 37

1)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의 기준 37

2) 상업적 아동 성착취 근절을 위한 세계대회의 채택 기준 38

3) 아동매매·매춘 및 아동포르노에 대한 선택의정서의 채택 기준 40

4) 아동포르노 근절을 위한 유럽회의 협약의 기준 40

Ⅲ. 분석방법과 분석의 틀 43

1. 분석방법 43

2. 분석의 틀 50

1) 관련법에 대한 분석 53

2) 국제협력 공조 규제정책에 대한 분석 55

3) 아동포르노 피해아동 및 가족지원서비스에 대한 분석 55

Ⅳ. 국가별 아동포르노 관련 정책 분석결과 57

1. 아동포르노 관련법 57

1) 미국 57

2) 뉴질랜드 67

3) 덴마크 73

4) 한국 76

2. 국제협력 공조 규제정책 비교 84

1) 미국 84

2) 뉴질랜드 85

3) 덴마크 86

4) 한국 87

3. 아동포르노 피해아동 및 가족지원서비스 88

1) 미국 88

2) 뉴질랜드 90

3) 덴마크 91

4) 한국 92

4. 국가별 아동포르노 종합적 비교 95

1) 아동포르노 관련법 비교 95

2) 국제협력 공조 규제정책 비교 98

3) 아동포르노 피해아동 및 가족지원서비스 비교 100

Ⅴ. 결론 106

1. 연구요약과 논의 106

2. 함의와 제언 110

1) 이론적 함의 110

2) 정책적 함의 111

3) 제언 115

참고문헌 116

부록 129

〈부록 1〉아동성매매 근절을 위한 규제법 개정 체크리스트 129

〈부록 2〉선택의정서 이행을 위한 체크리스트 133

ABSTRACT 135

표목차

〈표 1〉각 협약의 아동포르노 관련 내용별 주요 조항 42

〈표 2〉분석대상 자료 48

〈표 3〉분석의 틀 52

〈표 4〉아동포르노 정의 54

〈표 5〉아동포르노 범죄규정 내용 분석 54

〈표 6〉미국의 아동포르노 관련 규제내용의 변천사 60

〈표 7〉미국의 아동포르노 정의 62

〈표 8〉미국의 보고 의무 67

〈표 9〉뉴질랜드의 아동포르노 정의 및 매체 69

〈표 10〉뉴질랜드의 범죄 규정 71

〈표 11〉뉴질랜드의 이용단계별 처벌규정 73

〈표 12〉한국의 아동포르노 정의 및 매체 79

〈표 13〉한국의 범죄규정 80

〈표 14〉한국의 이용 단계별 처벌규정 81

〈표 15〉한국의 아동 성범죄 관련 가중처벌 범죄 규정 82

〈표 16〉한국의 보고의 의무 83

〈표 17〉뉴질랜드 외부에서의 아동 관련 성적 행위 처벌관련 규정 86

〈표 18〉한국의 국제협력 공조 규제 88

〈표 19〉한국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내 피해아동보호 관련 내용 93

〈표 20〉각 국가별 관련 정책 비교 103

〈표 21〉아동포르노 관련 정책의 국가별 주요내용 비교 105

초록보기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포르노 제도를 국가간 비교를 통해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아동포르노 피해아동 및 가족에 대한 권리보호 장치의 확대를 포함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관련 제도 장치 마련을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아동포르노 관련법, 국제협력 공조 규제정책 그리고 아동포르노 피해아동과 가족지원서비스 제도를 문헌 분석과 관련기관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자료공유와 의견을 통한 비교연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분석대상 국가는 미국, 뉴질랜드, 덴마크 그리고 한국 등 4개국이며, 분석대상 국가 선정근거는 OECD 3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선택의정서 및 유럽사이버범죄 방지협약 가입비준 여부와 더불어 국제미아착취아동보호센터에서 실시한 국가별 아동포르노 법률 및 글로벌 기준 이행정도에 따라 선정하였다. 분석대상 자료는 우리나라가 선택의정서에 비준한 2004년부터 2010년 현재까지로 제안하였다. 분석범주 및 분석내용 추출방법은 유니세프가 제시하고 있는 선택의정서 이행 체크리스트, 국제 NGO기구인 ECPAT이 제시한 아동성매매 근절을 위한 규제법 개정 체크리스트 그리고 리오선언문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토대로 연구자가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대상 국가간 아동포르노 관련 제도의 주요내용과 비교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포르노 관련 법체계를 분석한 결과, 분석대상 국가는 아동포르노 정의에 유사 및 가상의 성범죄, 가상의 아동포르노 행위도 처벌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처벌규정으로는 범죄행위의 죄질에 따라 혹은 재범범죄 등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도 마련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뉴질랜드의 경우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와 금융연합 등에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아동포르노에 관한 국가행동계획을 이미 마련하였거나,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포르노 규제 관련법상 아동포르노 정의, 범죄규정 그리고 처벌규정 내에 가상 아동포르노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아동포르노 유통매체 범위에서도 만화, 그림 또는 삽화 형태의 것은 제외되어있다. 실제로 아동에게 성범죄를 가했거나, 가할 여지가 있는 경우에만 가중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포르노에 의한 범죄에 초점을 둔 가중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영리적인 목적이 아닌 단순소유도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처벌규정에 포함은 되어있다. 그러나 이용단계별 구체적인 규제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처벌을 가하기 어렵다. 아동포르노 근절을 위한 인터넷서비스제공자, 금융기관, 컴퓨터 수리업체 등 신고 의무자로써의 보고의무제도가 배제되어 있다.

둘째, 국제협력 공조 규제정책을 비교한 결과 분석대상 국가 모두 치외법권 규정도 강력하게 마련되어 있어 국내거주 외국인에게도 국내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압수된 아동포르노 이미지에 실종아동의 이미지가 포함되었는지 판단 가능하도록 얼굴변환프로그램과 피해아동인식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뉴질랜드는 인터넷 상의 불법 아동 이미지를 추적, 발견하여 처벌하는 강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적 공조 협력을 통한 아동포르노 관련 피해아동 추적 및 발견, 처벌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제도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셋째, 아동포르노 관련 피해아동 및 가족지원서비스 제도를 비교한 결과 피해 아동 권리를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법정에 아동이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피해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피해아동과 가족들에게 아동증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근거하여 피해아동의 권리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피해아동의 의사, 비밀누설 금지, 피해아동청소년 및 보호자 상담 및 치료,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아동포르노 피해아동에 국한된 규정이 아니라 전체 성범죄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포르노에 의한 피해아동의 통합적 보호시스템 제도는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존 아동포르노 관련법을 국제법상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여 선진화된 아동포르노 규제 법률로 개선할 것, 국가 간 협력과 연대강화를 보장할 것, 국가적 차원에서의 아동포르노 피해아동보호체계 구축제도를 마련할 것 등을 제안한다.

첫째, 아동포르노 정의를 포함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국내법 개정 및 아동포르노 관련 국가행동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각 국가 간 정의와 ‘아동포르노’의 규정에 있어 외설, 음란 등의 사용으로 모호성을 띠고 있어 이의 정확한 정의 규정과 통일이 필요하다. 즉, 아동포르노의 정의에는 실존하는 아동 뿐 아니라 가상아동에 대한 의미도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사아동, 가상 아동포르노 이미지에 대한 처벌규정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아동포르노 제작에 있어 13세 미만의 아동이 직접 참여 한 경우에만 법적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사이버 아동포르노 이용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은 것도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아동포르노 유통매체 범위의 대상선정에 있어 시·청각, 전자적 지원에 관계없이 아동포르노 유통 및 배포에 이용 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자료로써 확대 적용이 시급하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에 대한 단순소유 처벌규정도 제시해 두고는 있으나, 이것이 과연 아동포르노 단순소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적절히 실효성 있게 규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 동시에 이미지 관람과 다운로드, 소유 등의 이미지 보관과의 차이를 두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아동포르노 근절을 위한 신문 신고의무제도 구현 측면에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 금융기관 및 카드사 관계자 그리고 컴퓨터 수리업체 등은 반드시 신고 의무 대상자에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 간 협력과 연대강화를 통해 새로운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아동포르노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포르노를 이용하여 아동을 유혹하거나 협박하는 행위가 잔존한다는 점에서 부분적인 제도보완에 머물기보다 전면 금지를 위한 연대 모색이 요구된다. 따라서 국제적 공조 협력을 통한 아동포르노 관련 피해아동 추적 및 발견, 처벌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제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포르노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호체계 구축 마련이 요구된다. 아동포르노 피해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종합적 자료수집부터 피해아동의 사회복귀를 위한 통합적 사회복귀 개입프로그램 제도가 필요하다. 이에 아동관련 전문가를 비롯하여 심리학자, 의료진, 법률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 활용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요구된다. 또한 피해여아뿐 아니라 피해남아를 위한 사회복귀 개입 프로그램이나 데이터 구축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