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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정신장애범죄자의 형사책임능력 판단에 관한 연구 / 신관우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0.8
청구기호
TD 340 -10-475
형태사항
[430] p. ; 26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080566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동국대학교 대학원, 법학, 2010.8. 지도교수: 박병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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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5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목적 18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9

제2장 형사책임능력의 일반적 고찰 22

제1절 책임능력의 본질과 규정방법 22

I. 책임능력의 개념 22

II. 책임능력의 본질 23

1. 유책행위능력으로 보는 견해 23

2. 형벌적응능력으로 보는 견해 24

3. 유책행위능력인 동시에 수형능력 25

III. 책임능력의 규정방법 25

1. 생물학적 방법 26

2. 심리학적 방법 27

3. 혼합적 방법 28

제2절 정신의학 및 심리학적 정신장애의 의의 30

1. 정신의학 및 이상심리학에서의 정신장애 개념 30

2. 정신장애 진단분류의 발전과정 31

3. 정신장애의 분류 33

제3절 정신장애자의 책임능력판단에 관한 입법례 38

I. 영미법계 38

1. 이론적 배경 38

2. 정신이상항변(Insanity Defense)의 이론적 전개과정 38

가. 맥노튼 법칙(M'Naughten Rules) 39

나. 저항불능의 충동 테스트(Irresistible Impulse Test) 43

다. 더램 법칙(Durham Rule) 45

라. 미국모범형법전(Model Penal Code) 47

마. 정신이상항변의 경향 49

3. 영미의 한정책임능력 51

가. 개요 51

나. 영국의 감경책임능력 52

다. 미국의 부분책임 53

라. 한정책임능력의 평가 53

4. 정신감정의 기능 54

II. 대륙법계 55

1. 독일 55

가. 개요 55

나. 책임능력의 판단 56

다. 현저한 한정책임능력 57

라. 정신감정의 기능 58

2. 일본 59

가. 개요 59

나. 책임능력의 판단 60

다. 정신감정의 기능 62

제4절 우리나라의 책임능력판단제도 63

I. 책임능력판단의 실제 63

1. 책임능력에 대한 법규정 63

2. 책임무능력자 63

가. 생물학적 요소로서 심신장애 64

나. 규범적 판단으로서 심리학적 요소 65

다. 책임무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 68

3. 한정책임능력자 69

가. 한정책임능력의 개념 69

나. 한정책임능력의 판단 70

II. 책임능력판단을 위한 정신감정 71

1. 감정의 개념 71

2. 정신감정에 대한 규정 72

가. 형사소송법의 규정 72

나. 치료감호법의 규정 73

3. 정신감정의 방법과 감정서 작성의 형식 74

가. 정신감정의 방법 74

나. 정신감정서 작성의 형식 75

제3장 정신장애자의 책임능력에 대한 유형별 분석 76

제1절 개요 76

1. 책임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 76

2. 연대별 책임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 78

3. 정신장애 유형별 법원의 책임능력 판단 80

4. 정신감정과 책임능력의 판단 81

제2절 정신의학적 정신장애에 대한 법원의 판단 86

I. 정신지체 86

1. 개관 86

2. 현황 87

3. 판례의 태도 87

4. 검토 88

II. 물질 관련 장애 89

1. 개관 89

2. 현황 89

3. 판례의 태도 91

가. 심신상실로 인정하는 경우 91

나. 심신상실을 배척하는 경우 91

다.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경우 92

라. 심신미약을 배척하는 경우 93

마. 심신장애를 배척한 경우 94

바. 판단의 명시가 필요하다고 본 경우 95

4. 검토 96

III. 정신분열증 97

1. 개관 97

2. 현황 98

3. 판례의 태도 100

가. 심신상실을 인정하는 경우 100

나. 심신상실을 배척하는 경우 101

다.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경우 101

라. 심신장애를 배척한 경우 103

마. 재심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103

4. 검토 104

IV. 기분장애 105

1. 개관 105

2. 현황 106

3. 판례의 태도 106

가. 심신미약을 인정한 경우 106

4. 검토 107

V. 신체형 장애 107

1. 개관 107

2. 현황 108

3. 판례의 태도 108

가. 재심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108

4. 검토 109

VI. 해리장애 109

1. 개관 109

2. 현황 110

3. 판례의 태도 110

가. 심신상실을 배척하는 경우 110

나. 재심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111

4. 검토 111

VII. 성도착증(Paraphilias) 112

1. 개관 112

2. 현황 113

3. 판례의 태도 114

가.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본 경우 114

4. 검토 114

VIII. 충동조절장애 116

1. 개관 116

2. 현황 117

3. 판례의 태도 117

가.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경우 117

나. 심신장애를 배척하는 경우 118

4. 검토 118

IX. 성격장애 120

1. 개관 120

2. 현황 122

3. 판례의 태도 122

가.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경우 122

나. 심신장애를 배척하는 경우 122

다. 재심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123

4. 검토 123

제3절 간질에 대한 법원의 판단 126

1. 개관 126

2. 현황 127

3. 관례의 태도 127

가. 심신상실을 인정하는 경우 127

나.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경우 127

다. 심신장애를 배척하는 경우 128

4. 검토 128

제4절 기타의 경우에 대한 법원의 판단 129

I. 2개 이상의 정신장애 증상이 기재된 경우 129

1. 현황 129

2. 판례의 태도 131

가. 심신상실을 인정하는 경우 131

나.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경우 132

다. 심신장애를 배척하는 경우 134

라. 재심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137

3. 검토 139

II. 구체적인 정신장애 병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141

1. 현황 141

2. 판례의 태도 142

가. 심신상실을 인정하는 경우 142

나. 심신상실을 배척하는 경우 142

다. 심신장애를 배척하는 경우 143

라. 재심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143

마. 판단의 명시가 필요하다고 본 경우 143

3. 검토 144

III. 정신장애의 병명이 미기재된 경우 145

1. 현황 145

2. 판례의 태도 146

가. 심신상실을 인정하는 경우 146

나. 심신상실을 배척하는 경우 146

다.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경우 147

라. 심신미약을 배척하는 경우 148

마. 심신장애를 배척하는 경우 149

바. 재심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151

3. 검토 151

제4장 정신장애자에 대한 책임능력판단의 문제점과 제언 153

제1절 책임능력 규정방법상 문제점 153

I. 생물학적 방법에 대한 검토 153

1. 심신장애의 개념적 논의 153

2. 심신장애의 유형과 내용 157

가. 법적 정신장애의 유형 157

나. 정신의학적 정신장애와 법적 정신장애의 비교 159

II. 심리학적 요소에 대한 검토 161

1. 사물의 변별능력 161

2. 의사의 결정능력 163

III. 혼합적 방법의 문제점 164

제2절 심신장애자의 정신감정 164

I. 정신감정과 형사책임능력판단의 실태 164

II. 정신감정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점 167

1. 정신감정의 필요성 여부 167

2. 정신감정의 필요성을 배척한 경우 167

3. 정신감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168

III. 정신감정의 범위와 시행주체에 대한 문제점 169

1. 형사책임능력 판단을 위한 정신감정의 범위 169

2. 정신감정의 시행주체 171

가. 감정인의 선정 규정 171

나. 정신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의 증거능력 문제 173

다. 간이감정제도의 도입 174

라. 정신감정인의 감정서에 대한 신뢰도 문제 177

IV. 정신감정결과의 법적 기속력에 대한 문제점 180

1. 정신감정결과의 법적 평가에 대한 판단 180

2. 법원의 독자적 판단을 명시한 경우 181

3. 감정결과를 인용한 경우 184

제3절 정신감정과 국민참여재판제도 185

I. 정신감정을 통한 판단과 향후 방향 185

II.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특징 188

1. 국민참여재판의 의의와 대상사건 188

2. 배심원의 선정 189

3. 국민참여 재판의 심리과정 191

가. 공판전 준비절차 191

나. 공판기일의 절차 192

III. 배심원 제도에서의 정신감정 193

1. 공판준비절차에서 감정자료의 취급 194

2. 정신감정과정과 보고의 요건 195

3. 국민참여재판에서 정신감정의 검토 197

IV. 배심원의 형사책임능력판단 198

1. 배심원의 책임능력판단에 대한 오류의 가능성 198

가. 법률적 관점과 그 적용에 대한 오류 200

나. 정신감정과 관련된 오류 201

다. 일반적으로 범하기 쉬운 오류 202

2. 배심원에 의한 형사책임능력 판단의 검토 206

제4절 정신장애자의 형사책임능력 판단을 위한 제언 207

I. 책임능력판단에 대한 제언 207

1. '심신장애자와 심신장애' 구분의 필요성 207

2. '심신장애와 정신장애'의 개념적 동일성 유지 필요 208

3. 심리적 요소의 판단에 대한 구체성 요구 209

II. 형사정신감정에 대한 제언 210

1. 필요적 정신감정의 인정 210

2. 전문가 영역에 근거한 감정인 의견제시 211

3. 정신감정 시행주체관련 제언 212

4. 국민참여재판에서 정신감정과 형사책임능력판단에 대한 제언 213

III. 입법론적 제언 215

1. 형법의 개정안 215

2. 형사소송법의 신설안 219

제5장 결론 223

참고문헌 226

ABSTRACT 231

[부록] 판례 분석자료 233

I. 감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례 자료 247

1. 정신감정의 필요성을 배척한 경우 247

(1) 서울고법 1975.9.9. 75노893 제1형사부판결 247

(2) 대법원 1981.5.26. 선고 81도1344 판결 247

(3) 대법원 1982.7.27. 선고 82도1014,82감도192 판결 248

(4) 대법원 1983.7.12. 선고 83도1181 판결 248

(5) 대법원 1983.12.27. 선고 83감도470 판결 249

(6) 대법원 1984.4.24. 선고 84도527 판결 250

(7)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도2571,84감도395 판결 251

(8) 대법원 1987.7.21. 선고 87도1141, 87감도102 판결 251

(9) 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도2119 판결 252

2. 정신감정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253

(1) 대법원 1955.11.29. 4288형상315 253

(2) 대법원 1983.6.14. 선고 83도900 판결 253

(3) 대법원 1983.7.26. 선고 83도1239 판결 254

(4) 대법원 1984.3.13. 선고 84도37 판결 256

(5) 대법원 1986.12.9. 선고 86도2030 판결 257

(6) 대법원 1988.12.13. 선고 88도1792 판결 258

(7) 대법원 1989.3.14. 선고 89도94 판결 260

(8)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549 판결 261

(9)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693,99감도17 판결 262

(10) 대법원 2005.12.9. 선고 2005도7342 판결 264

(11)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도5360 판결 266

II. 정신감정결과의 기속력에 대한 판례 자료 266

1. 법원의 독자적 판단을 명시한 경우 266

(1) 서울고법 1991.5.23. 91노415 제2형사부판결기각 267

(2) 서울고법 1998. 1. 20. 선고 97노2544 판결 267

(3)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5.4.22. 선고 2005감고2 판결 268

(4) 대법원 1981.5.26. 선고 81도1344 판결 269

(5) 대법원 1982.7.27. 선고 82도1014,82감도192 판결 270

(6) 대법원 1983.12.27. 선고 83감도470 판결 270

(7) 대법원 1983.6.28. 선고 83도1254,83감도236 판결 271

(8) 대법원 1983.7.12. 선고 83도1181 판결 272

(9) 대법원 1983.7.12. 선고 83도1262 판결 272

(10)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도2571,84감도395 판결 273

(11) 대법원 1984.4.24. 선고 84도527 판결 274

(12) 대법원 1984.5.22. 선고 84도545 판결 275

(13) 대법원 1985.8.20. 선고 85도1235 판결 275

(14) 대법원 1986.9.23. 선고 86도1663 판결 276

(15) 대법원 1987.7.21. 선고 87도1141, 87감도102 판결 277

(16)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도2210 판결 278

(17) 대법원 1991.9.13. 선고 91도1473 판결 279

(18)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도2540 판결 280

(19) 대법원 1994.5.13. 선고 94도581 판결 281

(20) 대법원 1995.2.24. 선고 94도3163 판결 282

(21)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 284

(22)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285

(23)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812 판결 286

(24)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288

(25)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8333,2007감도22 판결 288

(26) 대법원 2007.2.8. 선고 2006도7900 판결 289

2. 감정결과를 인용한 경우 290

(1) 대법원 1984.3.13. 선고 84도76 판결 290

(2) 대법원 1992.8.18. 선고 92도1425 판결 291

III. 정신지체에 대한 판례 자료 293

1. 목록 293

2. 판단의 명시가 필요하다고 본 경우 293

(1) 대법원 1983.6.14. 선고 83도900 판결 293

IV. 물질관련장애에 대한 판례 자료 295

1. 목록 295

2. 책임무능력 판단 299

가. 심신상실 인정 299

(1) 대구고법 1986.9.24. 86노1038 제1형사부판결 299

(2)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도2437 판결 299

나. 심신상실 배척 300

(1) 대법원 1985.10.22. 선고 85도1926 판결 300

(2) 대법원 1990.10.16. 선고 90도1582 판결 300

3. 한정책임능력 판단 301

가. 심신미약 인정 301

(1) 서울지법 1995. 10. 11. 선고 95고합516 판결 301

(2) 수원지법 2009.9.30. 선고 2009고합11 판결 301

(3) 대전지법 1995. 4. 25. 선고 95고단200 판결 302

(4) 광주고법 1979.6.21. 79노114 제1형사부판결 302

(5) 광주지법 2004. 9. 3. 선고 2004노1494 판결 303

(6) 대구고법 1968.2.7. 67노323 제1형사부판결 303

(7) 대구고법 1973.2.8. 72노1226 형사부판결 304

(8) 대구고법 1976.6.17. 76노296 형사부판결 304

(9) 대법원 1986.7.8. 선고 86도893 판결 305

(10) 대법원 1994.2.8. 선고 93도2400 판결 305

(11) 대법원 1995.6.13. 선고 95도826 판결 306

(12)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755 판결 307

(13)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857 판결 307

(14)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 308

나. 심신미약 배척 309

(1) 서울고법 1998. 1. 20. 선고 97노2544 판결 309

(2) 대전고법 2006.7.28. 선고 2006노172 판결 309

(3) 대구고법 1998. 9. 15. 선고 98노308 판결 310

(4) 대구지법 2001. 2. 14. 선고 2000고합786 판결 310

(5) 대법원 1984.2.28. 선고 83도3160 판결 311

(6) 대법원 1985.2.26. 선고 84도2963 판결 312

(7) 대법원 1985.6.25. 선고 85도964 판결 312

(8) 대법원 1990.4.24. 선고 90도434 판결 312

(9)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도4866 판결 313

(10)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도7820 판결 313

4. '심신장애'의 판단 314

가. 심신장애 배척 314

(1) 서울고법 1992.4.21. 선고 92노412,1346(병합) 제3형사부판결 314

(2) 대전고법 2009.6.3. 선고 2009노63 판결 315

(3) 대구지법 2006.8.18. 선고 2006고합323,337 판결 315

(4) 대구지법 2008.12.17. 선고 2008고합783 판결 316

(5) 전주지법 정읍지원 1997. 10. 11. 선고 96고단627,97고단77 판결기각 317

(6) 대법원 1982.12.28. 선고 82도2525 판결 317

(7) 대법원 1983.4.26. 선고 83도534 판결 318

(8) 대법원 1983.6.28. 선고 83도1269 판결 318

(9)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도2418 판결 319

(10) 대법원 1984.2.28. 선고 83도3131,83감도518 판결 319

(11) 대법원 1984.4.10. 선고 84도353 판결 320

(12) 대법원 1984.9.11. 선고 84도1387 판결 320

(13)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도2571,84감도395 판결 321

(14) 대법원 1985.8.20. 선고 85도1235 판결 322

(15) 대법원 1988.5.24. 선고 88도501 판결 322

(16) 대법원 1988.6.14. 선고 88도688 판결 323

(17) 대법원 1988.6.28. 선고 88도820 판결 323

(18) 대법원 1988.9.13. 선고 88도1284 판결 324

(19)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도2500 판결 325

(20)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감도21 판결 325

(21)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도1356,97감도44 판결 326

(22)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 326

(23)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356 판결 327

(24) 대법원 1999. 3. 9. 선고 99도242 판결 328

(25)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329

(26)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304 판결 330

(27)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00 판결 330

(28) 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도2119 판결 331

(29) 대법원 2007.7.13. 선고 2007도3448 판결 331

5. 판단의 명시가 필요하다고 본 경우 332

(1) 대법원 1969.7.29. 선고 69도916 판결 332

(2) 대법원 1971.11.15. 선고 71도1710 판결 333

(3) 대법원 1990.2.13. 선고 89도2364 판결 333

V. 정신분열증에 대한 판례 자료 334

1. 목록 334

2. 책임무능력 판단 336

가. 심신상실 인정 336

(1) 서울고법 1986.9.12. 86노1088 제3형사부판결 336

(2) 서울고법 1989.3.21. 선고 89노384 제2형사부판결기각 336

(3) 대전고법 1995. 4. 18. 선고 94노751,94감노47 판결 337

(4) 대법원 1970.7.28. 선고, 70도1358 판결 338

(5) 대법원 1980.5.27 선고 80도656 판결 339

(6) 대법원 1984.8.21. 선고 84도1510,84감도229 판결 340

(7) 대법원 1990.8.14. 선고 90도1328 판결 341

나. 심신상실 배척 342

(1) 부산지법 동부지원 2005.4.22. 선고 2005감고2 판결 342

(2)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도8333,2007감도22 판결 344

3. 한정책임능력 판단 345

가. 심신미약 인정 345

(1) 대구고법 1976.4.22. 76노113 형사부판결 345

(2) 서울형사지법 1992.6.2. 선고 91고합2070,92감고50 판결 345

(3) 대법원 1986.5.27. 선고 86도475, 86감도66 판결 346

(4) 대법원 1986.6.24. 선고 86도776 판결 347

(5)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도2210 판결 348

(6) 대법원 1994.5.13. 선고 94도581 판결 349

(7)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2000감도62 판결 349

(8)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3940,2005감도15 판결 350

(9)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208,2005감도16 판결 350

4. '심신장애'의 판단 350

가. 심신장애 배척 350

(1) 대법원 1985.6.25. 선고 85도696 판결 350

(2) 대법원 1991.9.13. 선고 91도1473 판결 352

5.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본 경우 353

(1)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549 판결 353

(2)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812 판결 353

(3) 대법원 2005.12.9. 선고 2005도7342 판결 355

VI. 기분장애에 대한 판례 자료 356

1. 목록 357

2. 한정책임능력 판단 357

가. 심신미약 인정 357

(1) 서울고법 2003. 10. 28. 선고 2003감노122,2003노2211 357

(2)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298 판결 358

VII. 신체형 장애에 대한 판례 자료 358

1. 목록 358

2.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본 경우 359

(1) 대법원 1983.7.26. 선고 83도1239 판결 359

VIII. 해리장애에 대한 판례 자료 360

1. 목록 360

2. 책임무능력 판단 360

가. 심신상실 배척 360

(1) 대법원 1985.5.28. 선고 85도361 판결 360

3.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본 경우 361

(1) 대법원 1986.12.9. 선고 86도2030 판결 361

IX. 변태성욕증에 대한 판례 자료 362

1. 목록 362

2.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본 경우 363

(1) 대법원 2007.2.8. 선고 2006도7900 판결 363

X. 충동조절장애에 대한 판례 자료 364

1. 목록 364

2. 한정책임능력 판단 364

가. 심신미약 인정 365

(1) 부산지법 1985.11.20. 85고합570 제3형사부판결 365

(2) 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도3820,2007감도8 판결 365

3. '심신장애'의 판단 366

가. 심신장애 배척 366

(1) 대법원 1995.2.24. 선고 94도3163 판결 366

XI. 성격장애에 대한 판례 자료 368

1. 목록 368

2. 한정책임능력 판단 368

가. 심신미약 인정 369

(1) 대법원 1985.5.14. 선고 85도607 판결 369

3. '심신장애'의 판단 370

가. 심신장애 배척 370

(1) 대법원 1984.3.13. 선고 84도76 판결 370

4.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본 경우 371

(1)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도5360 판결 371

XII. 간질에 대한 판례 자료 372

1. 목록 372

2. 책임무능력 판단 372

가. 심신상실 인정 372

(1) 광주고법 1985.11.22. 85감노85 제1형사부판결 372

3. 한정책임능력 판단 373

가. 심신미약 인정 373

(1) 서울고법 1975.12.9. 75노1171 제1형사부판결 373

(2) 대법원 1983.7.12. 선고 83도1262 판결 373

4. '심신장애'의 판단 374

가. 심신장애 배척 374

(1) 대법원 1983.10.11. 선고 83도1897 판결 374

XIII. 2개 이상 정신장애증상 기재된 경우 판례 자료 375

1. 목록 375

2. 책임무능력 판단 377

가. 심신상실 인정 377

(1) 대구고법 1974.3.7. 74노97 형사부판결 377

(2) 대법원 1984.9.11. 선고 84감도179 판결 378

(3) 대법원 1990.8.28. 선고 90감도103 판결 378

3. 한정책임능력 판단 379

가. 심신미약 인정 379

(1) 대전지법 2006.10.18. 선고 2006고합102 판결 379

(2) 대전고법 2008.5.28. 선고 2008노123,2008감노18 판결 380

(3) 광주고법 1985.10.8. 85노407 제1형사부판결 381

(4) 광주고법 1991.12.20. 선고 91노899,91감노80 형사부판결기각 382

(5) 대법원 1983.6.28. 선고 83감도226 판결 382

(6) 대법원 1984.2.28. 선고 83도3007 판결 383

(7) 대법원 1985.3.26. 선고 85도50 판결 383

4. '심신장애'의 판단 384

가. 심신장애 배척 384

(1) 대전고법 2008.1.23. 선고 2007노425 판결 385

(2) 대법원 1982.7.27. 선고 82도1014,82감도192 판결 385

(3) 대법원 1984.4.24. 선고 84도527 판결 387

(4) 대법원 1985.10.22. 선고 85도1527 판결 388

(5) 대법원 1986.6.10. 선고 86도419,86감도63 판결 388

(6) 대법원 1986.7.8. 선고 86도765 판결 389

(7)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085 판결 391

(8) 대법원 1999. 4. 15. 선고 96도1922 전원합의체 판결 391

5.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본 경우 392

(1) 대법원 1968.4.30. 선고 68도400 판결 392

(2) 대법원 1969.8.26. 선고 69도1121 판결 393

(3) 대법원 1984.2.14. 선고 83도2785 판결 394

(4) 대법원 1989.3.14. 선고 89도94 판결 395

(5) 대법원 1992.8.18. 선고 92도1425 판결 396

(6)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693,99감도17 판결 398

(7) 대법원 2009.4.9. 선고 2009도870 판결 401

XIV. 구체적인 정신장애 병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판례 자료 402

1. 목록 403

2. 책임무능력 판단 403

가. 심신상실 인정 403

(1) 서울고법 1986.3.25. 85감노407 제1형사부판결 404

(2)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도1194 판결 404

나. 심신상실 배척 404

(1) 광주고법 1978.2.18. 77노402 제1형사부판결 404

(2) 대법원 1984.7.24. 선고 84도1167,84감도171 판결 405

3. '심신장애'의 판단 405

가. 심신장애 배척 405

(1) 수원지법 2009.7.14. 선고 2009노962 판결 406

4.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본 경우 407

(1) 대법원 1984.3.13. 선고 84도37 판결 407

(2) 대법원 1988.12.13. 선고 88도1792 판결 408

(3) 대법원 1992.1.21. 선고 91도2713 판결 410

5. 판단의 명시가 필요하다고 본 경우 411

(1) 대법원 1991.2.12. 선고 90도2720 판결 411

XV. 정신장애의 병명이 미기재된 경우 판례 자료 412

1. 목록 412

2. 책임무능력 판단 414

가. 심신상실 인정 414

(1) 대법원 1983.12.27. 선고 83감도470 판결 414

나. 심신상실 배척 415

(1) 대법원 1984.3.27. 선고 84도249 판결 415

(2) 대법원 1984.7.24. 선고 84도1246 판결 415

(3) 대법원 1985.7.23. 선고 85도995,85감도136 판결 416

(4) 대법원 1993.10.12. 선고 92도373 판결 416

(5) 대법원 1996. 8. 29. 자 96모72 결정 417

(6)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418

3. 한정책임능력 판단 418

가. 심신미약 인정 418

(1) 대법원 1981.5.26. 선고 81도1344 판결 418

(2) 대법원 1983.7.12. 선고 83도1181 판결 419

(3) 대법원 1986.2.25. 선고 85도2773 판결 419

(4) 대법원 1987.5.12. 선고 87감도50 판결 420

(5) 대법원 1987.7.21. 선고 87도1141, 87감도102 판결 420

(6) 대법원 1989.9.26. 선고 89도1442,89감도122 판결 421

(7) 대법원 1995.10.13. 선고 95도1848 판결 421

(8)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447 판결 422

(9) 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도4211 판결 422

나. 심신미약 배척 422

(1) 서울고법 1991.5.23. 91노415 제2형사부판결기각 422

(2)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82 판결 423

(3)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도3434 판결 423

4. '심신장애'의 판단 424

가. 심신장애 배척 424

(1) 대법원 1968.3.5. 선고 68도105 판결 424

(2) 대법원 1983.6.28. 선고 83도1254,83감도236 판결 424

(3) 대법원 1984.2.14. 선고 83도3045,83감도505 판결 425

(4) 대법원 1984.5.22. 선고 84도545 판결 425

(5) 대법원 1986.5.27 선고 86도367 판결 425

(6) 대법원 1986.9.23. 선고 86도1663 판결 426

(7) 대법원 1992.12.22. 선고 92도2540 판결 426

(8) 대법원 1995.1.20. 선고 94도2842 판결 428

(9)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 428

(10)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08 판결 429

(11)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2227,96감도94 판결 429

(12)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2529 판결 430

(13)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 430

(14)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271 판결 430

(15)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656 판결 431

(16)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5882 판결 431

(17) 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도4818 판결 431

5. 재심리가 필요하다고 본 경우 432

(1) 서울고법 1977.5.11. 77노377 제1형사부판결 432

(2) 대법원 1955.11.29. 4288형상315 432

(3) 대법원 1989.9.26. 선고 89도583 판결 433

〈표 2-1〉 일반적 정신장애의 분류기준 34

〈표 2-2〉 ICD-10과 DSM-IV의 비교 37

〈표 2-3〉 정신장애 범주별 법원의 책임무능력 판단 현황 68

〈표 2-4〉 정신장애 범주별 법원의 한정책임능력 판단 현황 70

〈표 3-1〉 법원의 책임능력 판단현황 76

〈표 3-2〉 하급심의 책임능력 판단현황 77

〈표 3-3〉 대법원의 책임능력 판단현황 78

〈표 3-4〉 연대별 하급심의 책임능력 판단현황 79

〈표 3-5〉 연대별 대법원의 책임능력 판단현황 79

〈표 3-6〉 정신장애 범주별 법원의 책임능력 판단현황 80

〈표 3-7〉 전문가 감정자료와 책임능력 판단현황 81

〈표 3-8〉 정신지체에 대한 법원의 판단 87

〈표 3-9〉 물질 관련 장애에 대한 법원의 판단 90

〈표 3-10〉 음주 정도에 대한 법원의 판단 96

〈표 3-11〉 정신분열증에 대한 법원의 판단 98

〈표 3-12〉 기분장애에 대한 법원의 판단 106

〈표 3-13〉 신체형 장애에 대한 법원의 판단 108

〈표 3-14〉 해리장애에 대한 법원의 판단 110

〈표 3-15〉 변태성욕증에 대한 법원의 판단 113

〈표 3-16〉 충동조절장애에 대한 법원의 판단 117

〈표 3-17〉 성격장애에 대한 법원의 판단 122

〈표 3-18〉 간질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 127

〈표 3-19〉 2개 이상의 정신장애 증상에 대한 법원의 판단 130

〈표 3-20〉 구체적인 정신장애 병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법원의 판단 141

〈표 3-21〉 정신장애의 병명이 미기재된 경우에 법원의 판단 145

〈표 4-1〉 연대별 정신감정과 법원의 판단 현황 166

〈표 4-2〉 법원의 정신감정 필요성 판단현황 167

〈표 4-3〉 정신감정결과의 법적 판단에 대한 현황 181

〈표 4-4〉 배심원의 인적 현황(선정인원 355명) 190

〈표 4-5〉 배심원 직무 수행 중의 애로사항 197

〈표 4-6〉 배심원에 의한 형사책임능력 판단오류의 패턴 199

〈표 4-7〉 CREVAS 문제지 205

〈표 1〉 정신지체관련 판례 목록 293

〈표 2〉 물질 관련 장애 관련 판례 목록 295

〈표 3〉 정신분열증 관련 판례 목록 334

〈표 4〉 기분장애 관련 판례 목록 357

〈표 5〉 신체형 장애 관련 판례 목록 358

〈표 6〉 해리장애 관련 판례 목록 360

〈표 7〉 변태성욕증관련 판례 목록 363

〈표 8〉 충동조절장애 관련 판례 목록 364

〈표 9〉 성격장애 관련 판례 목록 368

〈표 10〉 간질 관련 판례 목록 372

〈표 11〉 2개 이상 정신장애의 경우 판례 목록 375

〈표 12〉 구체적인 정신장애 병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판례 목록 403

〈표 13〉 정신장애의 병명이 미기재된 경우 판례 목록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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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범죄라는 해악과 정신장애라는 이상성에 대해 공포라는 감정을 느끼고 살아왔고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양산하고 보완하여 왔다. 현대 사회는 정보화의 진전으로 물리적·경제적 환경 요소들이 비약적으로 발전·변경·소멸되고 있고 급변하는 사회적 변화에 적응이 곤란한 자들이 소외됨으로써 사회병리 현상으로 정신장애범죄자들이 발생하고 있다. 정신장애자의 범죄는 비정상적 범행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곤란한 특성을 가져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관심과 두려움이 증대되고 있다.

형사사법체계에서는 정신장애범죄자의 책임능력을 판단하여 형벌을 조각하거나 감경하여 처우를 결정한다. 이러한 처우를 결정하기 이전 단계인 형사책임능력을 판단하는 과정은 중요하게 고려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정신의학은 증상론을 기반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명확한 병의 원인이 규명된 신체적 질병과는 근본적인 접근의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정신장애자를 판단하는데 법학, 정신의학, 심리학 전문가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궁극적인 법률적 가치 판단도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의하여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이론적 검토를 병행하고, 1951년부터 2009년까지 입수 가능한 판례를 중심으로 형사책임능력에 대해 법률적으로 판단한 자료를 분석하여 실증적인 논의를 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형사책임능력판단제도와 관련된 제언과 입법론적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형법은 생물학적 요소와 심리학적 요소의 양쪽을 혼용하는 혼합적 방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형법 제10조의 제1항과 제2항은 책임무능력자와 한정책임능력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거나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 ① 생물학적 요소인 심신장애는 정신의학의 발전에 따른 정신장애 개념의 수정 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반조항의 형식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에 해석을 통해 그 유형과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법률의 해석론을 통해 그 개념을 파악하기 때문에 관점의 차이에 따라 정신장애의 범주가 중복되게 분류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대법원도 일정한 유형을 구분하기 보다는 정신의학에서 사용하는 개념을 인용하고 있어 이론과 그 실제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② 심리학적 요소의 판단에 있어서도 법원은 사물의 변별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일관성 있게 판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법원은 ① 정신감정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도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자의적인 형사책임능력의 판단이 우려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② 정신감정의 범위에 있어서 포괄적인 생물학적 요소를 요구하거나, 생물학적 요소에 대한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규범적 요소에 대하여 법률적 의견까지 요구하는 등 판례의 태도는 일관적이지 못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③ 정신감정 결과에 대한 기속력도 ‘정신감정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한다’하여 법률적 가치판단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정신장애 범주별 책임능력을 판단한 경우를 분석하면 물질관련장애 64건, 정신장애의 진단명이 미기재된 경우 49건, 2개 이상의 장애 27건, 정신분열증 27건의 순으로 심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질 관련 장애의 경우 심신장애 배척 29건으로 책임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향이 있으며, 정신분열증의 경우 심신상실 인정 7건, 심신미약 인정 9건으로 정신장애로 인한 책임무능력자 또는 한정책임능력자로 인정되는 것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례 분석을 통해 본 법원의 책임능력 판단은 혼합적 방법에 따른 단계적으로 판단하는데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고, 각 개별적 사안마다 판단의 기준이 다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법원은 심신장애를 생물학적 요소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무능력자 또는 한정책임능력자와 같은 의미로 보아 더욱 혼란스럽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형사책임능력을 판단하는데 있어서도 곤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따라서 전문가인 법관과 감정인이 일반인인 배심원이 이해하기 쉽게 재판과정과 감정결과에 관해 설명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러한 법원의 책임능력판단에 대하여 ① 법관은 ‘심신장애자와 심신장애’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하여야 한다. ② 심신장애와 정신장애의 개념적 동일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심리적 요소에 대한 판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형사정신감정에 있어서 ① 당사자의 주장 또는 신청시에는 소송지연의 목적이 없는 경우 필요적 정신감정을 인정하여야 한다. ② 정신감정인은 전문가 영역에 근거한 감정인의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신감정 연구를 위한 독립된 기구를 설립하고 기소전 간이감정제도를 도입할 필요성도 있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에서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배심원이 형사책임능력의 구조를 이해하도록 구체적인 자료에 의한 설명을 하는 등 전문가의 배려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형법 제10조의 규정은 표제어에는 ‘심신장애자’라고 현재의 규정을 유지하되 생물학적 요소인 ‘심신장애’는 ‘정신장애’로 개정하여 정신의학적 개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신감정에 대하여도 인간의 정신상태를 다룬다는 특수성과 전문지식이 요한다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정신장애가 의심스럽거나 소송지연의 목적이 명백하게 없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적으로 정신감정을 시행하고 정신감정의 결과에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재감정을 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형사책임능력을 판단하는 목적은 행위자에게 가해지는 비난가능성을 판단하여 책임주의원칙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인간의 두려움을 제도적으로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범죄에 대한 응보와 예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형사책임능력을 판단하는 과정은 법익박탈이라는 형벌 부과의 문제와 연계되기 때문에 중요하기도 하고 결코 쉽게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정신의학과 심리학 그리고 법학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형사책임능력 판단에 있어서 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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