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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1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제2장 헌법상 국가의 혼인과 가족 보호의무 19
제1절 사회국가원리와 혼인과 가족의 보호의무 19
1.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19
가. 사회국가원리의 성립과 개념 19
나. 사회국가와 복지국가 21
다. 사회국가원리의 이념과 내용 26
2. 혼인과 가족에 대한 사회국가 보호의 과제 31
가. 사회국가에서의 혼인과 가족의 보호 31
나. 현대사회의 혼인과 가족에 대한 과제의 확대 34
제2절 혼인과 가족 보호의 역사적 발전 37
1. 혼인과 가족의 의의 37
가. 혼인과 가족의 정의 37
나. 가족의 구조, 형태와 기능 39
2. 혼인과 가족 보호의 역사 42
가. 외국의 혼인과 가족 보호의 역사 42
나. 우리나라 혼인과 가족 보호의 역사 51
제3절 각국 헌법상 혼인과 가족 보호 56
1. 외국헌법의 혼인과 가족 보호 56
가. 독일의 헌법 57
나. 유럽 제국의 헌법 60
다. 미국의 헌법 65
라. 일본의 헌법 66
마. 아시아 제국의 헌법 69
2. 우리 헌법상 혼인과 가족 보호 70
가. 제헌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조항 71
나. 제5차 헌법개정과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조항 73
다. 제8차 헌법개정과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조항 74
라. 제9차 헌법개정과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조항 76
제3장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한 혼인과 가족의 보호 77
제1절 헌법상 혼인과 가족 77
1. 헌법상 혼인의 개념 77
가. 전통적 혼인개념과 혼인개념의 폐쇄성 77
나. 헌법상 혼인개념의 개방 가능성 79
2. 헌법상 가족의 개념 80
가. 전통적 가족개념과 가족개념의 고정성 80
나. 헌법상 가족개념의 다양성과 개방성 81
3. 혼인과 가족과의 관계 83
제2절 헌법상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85
1. 헌법상 개인의 존엄 85
가. 인간의 존엄 86
나. 개인의 존엄 93
다. 헌법 제36조 제1항 상의 개인의 존엄 95
2. 헌법상 양성평등 97
가. 평등의 규범적 의미 97
나. 양성평등 98
다. 헌법 제36조 제1항 상의 양성평등 111
제3절 헌법 제36조 제1항 규정의 의의 및 헌법적 성격과 보장내용 113
1. 헌법 제36조 제1항 규정의 의의 113
2. 헌법 제36조 제1항 규정의 헌법적 성격 115
가. 기본권적 성격 116
나. 제도보장적 성격 118
다. 원칙규범적 성격 118
3. 기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의 보호 119
가. 혼인과 가족 기본권의 의의 119
나.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120
다. 혼인과 가족 기본권의 내용 124
4. 제도보장으로서 혼인과 가족의 보호 128
가. 혼인과 가족의 제도보장의 의의 128
나. 혼인과 가족의 제도보장의 내용 129
5. 원칙규범으로서 혼인과 가족의 보호 132
가. 혼인과 가족의 원칙규범의 의의 132
나. 혼인과 가족의 원칙규범의 내용 134
제4절 판례에 나타난 혼인과 가족의 보호 139
1. 일부일처제 139
2. 혼인과 가족생활의 평등 139
3. 부부의 성적성실의무 143
4. 혼인의 자유 144
5. 자율적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144
제4장 현행법상 혼인과 가족 보호체계 145
제1절 혼인과 가족 보호 법체계의 구조 146
1. 가족법 146
2. 혼인과 가족 보호 법체계 147
제2절 가족법을 통한 혼인과 가족 보호 150
1. 기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의 보호 150
가. 부부별성주의 151
나. 협의이혼 규정 154
다. 친권 규정 158
2. 제도보장으로서 혼인과 가족 보호 160
가. 혼인적령 규정 161
나. 동의를 요하는 혼인 규정 163
다. 근친혼 등의 금지 규정 165
라. 중혼금지 규정 168
마. 혼인신고 규정 170
바. 동성간의 불혼 173
사. 부성주의 177
아. 부부법정재산제 181
자. 부양관계 186
제3절 형사적 제재를 통한 혼인과 가족 보호 193
1. 제도보장으로서 혼인과 가족 보호 194
가. 간통죄 규정 194
나. 낙태죄 규정 198
다. 존속에 대한 형가중 규정 205
2. 원칙규범으로서 혼인과 가족 보호 209
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9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11
제4절 행정 및 조세 등을 통한 혼인과 가족 보호 213
1. 제도보장으로서 혼인과 가족 보호 213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13
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214
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215
라.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16
2. 원칙규범으로서 혼인과 가족 보호 216
가. 한부모가족지원법 216
나. 다문화가족지원법 218
다. 건강가정기본법 219
라. 혼인과 가족 보호의 수단으로서 소득세와 그 현행법상 구조 222
마. 혼인과 가족 보호의 수단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그 현행법상 구조 225
제5절 원칙규범으로서 혼인과 가족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 227
1. 사회보장기본법 227
2. 사회보험으로서의 혼인과 가족 보호 229
가. 사회보험 229
나. 국민연금법 231
다. 기초노령연금법 233
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34
3. 공공부조로서의 혼인과 가족 보호 235
가. 공공부조 235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36
4. 사회복지서비스로서의 혼인과 가족 보호 237
가. 사회복지서비스 237
나. 모성보호 관련법 237
다. 모자보건법 239
라. 영유아보육법 239
마. 아동복지법 240
바. 청소년기본법 241
사. 노인복지법 242
아. 장애인복지법 243
제5장 한국사회의 혼인과 가족 보호의무 실현방안 244
제1절 한국사회의 혼인과 가족 245
1. 가족구조의 변화 245
가. 혼인관계와 가족구조 245
나. 자녀와 가족구조 250
2. 가족기능의 변화 254
가. 경제공동체로서의 가족의 와해 254
나. 생활악화 및 생활불안과 가족 255
3. 가족 관계법의 변화 258
가. 가족법의 변화 259
나. 기타 가족관계법의 변화 262
제2절 혼인과 가족 보호의무의 실현방안 263
1. 헌법개정시 혼인과 가족 조항의 개정방안 263
가. 혼인과 가족의 다양성 수용 263
나. 헌법상 성평등을 일반원칙으로 규정 265
다. 모성보호에서 모성권 보장으로 265
라. 아동권 보장 규정 추가 266
2. 혼인과 가족의 변화에 따른 관련법제 정비 방안 267
가. 혼인제도 밖 생활공동체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 268
나. 한부모가족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270
다.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제 정비방안 273
3. 혼인과 가족 정책의 방향 275
가. 가족에서 복지로, 가족에서 개인으로 276
나. '가족을 통한' 복지정책에서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으로 277
다. 다양한 혼인과 가족 형태의 수용 278
라. 민주적 가족공동체로의 전환 279
마. 일과 가정의 양립 280
바. 예방적인 혼인과 가족 정책 281
제6장 결론 283
참고문헌 287
Abstract 297
혼인과 가족의 보호는 국가의 목적이자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의무이며, 국가를 통하여 이를 보장받는 것은 국민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서 당연한 것이다. 이 글은 이를 논증함과 함께 현재 국가에 의하여 마련되어 있는 혼인과 가족의 보장정도와 수준을 부각시킴으로써 그 향상을 위한 국가의 노력을 촉구하고, 이를 확충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 글은 이와 같은 혼인과 가족 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취하고 있는 수단들의 적정성을 검토해 보고 그 미흡한 점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지적함으로써 제도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먼저 혼인과 가족이라는 용어의 정확한 개념은 어떠한 것인가? 인류의 혼인과 가족 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어 왔는가? 세계 각국의 헌법이나 헌법적 문헌들에서는 자국민의 혼인과 가족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규정들을 두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역대 헌법규정에서는 혼인과 가족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조항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었으며, 현행 헌법규정 중에는 어떠한 규정들이 어떠한 측면에서 혼인과 가족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을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우리 헌법상 혼인과 가족 보호를 위한 국가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우리 헌법의 입법해석으로서의 혼인과 가족 보호법규의 내용은 어떠하며,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라는 차원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헌법상 국가의 혼인과 가족 보호의무의 실현을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고려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들을 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 사회국가가 혼인과 가족을 보호하게 된 동기와 배경에 대해 살펴본 후, 혼인과 가족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정리하고, 인류의 혼인과 가족 보호의 역사와 각국의 헌법상 혼인과 가족 보호 조항을 검토하였으며, 우리 역대 헌법에서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조항들을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국가의 혼인과 가족 보호의무의 근거규정인 우리헌법 제36조 제1항을 고찰하였다. 그리하여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의 혼인과 가족의 개념을 정립하고, 헌법상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헌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의 의의와 어떠한 헌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의미와 내용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혼인과 가족 보호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중요 판례들을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헌법 제36조 제1항을 입법부는 어떠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입법에 반영하고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해, 혼인과 가족에 관련된 법규정들을 분석해 보았다. 우선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기본법인 가족법에 있어서의 혼인과 가족 관련 규정들을 검토하였고, 형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같은 형사특별법에서의 혼인과 가족에 관련한 법규정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하고, 한부모가족이나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지원, 건전한 가정 육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 및 조세를 통한 혼인과 가족 보호에 관한 각종 법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서의 사회보장법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현대사회에서 변화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사회에서의 혼인과 가족 보호의무의 실현방안으로 헌법개정시 혼인과 가족 조항의 개정 방안 및 관련 법제 정비 방안, 그리고 혼인과 가족 정책의 방향성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
| 1 | 헌법학, 법문사, 2007. | 미소장 |
| 2 | 헌법의 해석, 고려대학교출판부, 1993. | 미소장 |
| 3 | 헌법학(중), 박영사 2007. | 미소장 |
| 4 |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 미소장 |
| 5 | 헌법(사례연구), 법원사, 2009. | 미소장 |
| 6 | 법철학의 근본문제, 홍문사, 2008. | 미소장 |
| 7 | 신친족상속법론, 박영사, 2002. | 미소장 |
| 8 | 복지국가론, 대명, 2003. | 미소장 |
| 9 | 주석친족법(1), 한국사법행정학회, 1998. | 미소장 |
| 10 | 친족 상속법, 법문사, 2010. | 미소장 |
| 11 | 헌법학신론, 박영사, 2010. | 미소장 |
| 12 | 가족복지론, 공동체, 2006. | 미소장 |
| 13 | 형법각론, 홍문사, 2010. | 미소장 |
| 14 | 여성을 위한 생활법률, 도서출판학우, 2000. | 미소장 |
| 15 | 헌법학, 법문사, 2008. | 미소장 |
| 16 |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0. | 미소장 |
| 17 | 제3의 길, 생각의 나무, 2001. | 미소장 |
| 18 | 가족과 사회복지,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6. | 미소장 |
| 19 | 법여성학강의, 박영사, 2006. | 미소장 |
| 20 | 형법각론, 박영사, 2010. | 미소장 |
| 21 | 헌법학, 법문사, 1995. | 미소장 |
| 22 | 헌법학강의, 홍문사, 2008. | 미소장 |
| 23 | 형법각론, 법문사, 2009. | 미소장 |
| 24 | 형법학 하(각론강의), 일조각, 1990. | 미소장 |
| 25 | 법여성학,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1. | 미소장 |
| 26 | 헌법학, 홍문사, 2010. | 미소장 |
| 27 | 형법각론, 상지원, 2008. | 미소장 |
| 28 | 민법강의, 홍문사, 2010. | 미소장 |
| 29 | 한국 가족복지의 이해, 인간과 복지, 2001. | 미소장 |
| 30 |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0. | 미소장 |
| 31 | 헌법학, 현암사, 2009. | 미소장 |
| 32 | 헌법1, 현암사, 1997. | 미소장 |
| 33 | 헌법2, 현암사, 2000. | 미소장 |
| 34 | 국회입법조사처법 : 입법정보의 허브를 만들다 | 소장 |
| 35 | 함께하는 시민행동, 헌법 다시보기, 창비, 2007. | 미소장 |
| 36 |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1991. | 미소장 |
| 37 |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 편, 민사법사전, 사회안전부출판사, 1997. | 미소장 |
| 38 | 여성부, 가족관련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조사 및 평등가족기본법(안) 마련, 연구보고 2003-03, 2003. | 미소장 |
| 39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헌법상의 여성관련조항 개정방안, 여성인권보장 및 차별해소를 위한 관련법제정비 연구(Ⅰ), 2007 연구보고서-13-1, 2007. | 미소장 |
| 40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형법개정과 관련하여 본 낙태죄 및 간통죄에 관한 연구,1992. | 미소장 |
| 41 |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와 가족생활기본권, 고시연구 7월호, 2004. | 미소장 |
| 42 | 동성애자의 기본권에 관한 연구 | 소장 |
| 43 | 미성숙 자녀의 양육과 부양 | 소장 |
| 44 | Changes in Korean Families and a New Direction of Family Policy | 소장 |
| 45 | 협의이혼제도, 어떻게 바꿀 것인가? | 소장 |
| 46 | 인간복제와 존엄성 | 소장 |
| 47 | 女性公務員採用目標制와 男女平等 | 소장 |
| 48 | 헌법상의 남녀평등, 고시연구, 1995.1. | 미소장 |
| 49 | 憲法과 女性 : 女性의 地位를 中心으로 | 소장 |
| 50 | 社會國家原理에 관한 考察 : 독일 기본법상의 전개과정과 논의를 중심으로 | 소장 |
| 51 | Matrimonial Property System of Civil Law ![]() |
미소장 |
| 52 | 협의이혼에 대한 각국의 입법례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 법보, 2004. | 미소장 |
| 53 | 협의이혼제도의 개정방향, 민법개정공청회자료, 법무부, 2006. | 미소장 |
| 54 | 잠정적 우대조치로서의 할당제, 법학논집 창간호, 1996. | 미소장 |
| 55 | 평등권과 평등지위실현의 과제, 양성평등과 한국법체계,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6. | 미소장 |
| 56 | Enactment Background of the Healthy Family Organic Act and Expected Impacts | 소장 |
| 57 | 다양한 가족형태의 출현과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본과제보고서 2004-13, 2004. | 미소장 |
| 58 | 우리 민법상의 부성주의 | 소장 |
| 59 | 基本權과 制度的 保障 : 婚姻·家族制度를 중심으로 | 소장 |
| 60 | A Reform Proposal on the Filing Status in the Income Tax Code: Focusing on the Optional split-income procedure ![]() |
미소장 |
| 61 | 협의이혼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소장 |
| 62 | 독일의 이혼제도, 판례실무연구 5, 박영사, 2001. | 미소장 |
| 63 | 아버지는 법률이 만드는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심포지움자료집, 1997. | 미소장 |
| 64 | 역사에 있어서의 자유와 통제(한국의 경험에서), 법학논집 제2권 제1호,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1997. | 미소장 |
| 65 |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으로 본 '부부간 성폭력' | 소장 |
| 66 | 새로운 여성정책을 위한 헌법 개정방향 | 소장 |
| 67 | 양성평등의 법철학적 접근, 양성평등과 한국법체계,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6. | 미소장 |
| 68 | 우리나라 協議離婚制度에 관한 硏究 | 소장 |
| 69 | 한국여성 고용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 소장 |
| 70 | 가족정책의 과제, 한국가족 문화의 오늘과 내일, 여성한국사회연구회 사회문화연구소, 1995. | 미소장 |
| 71 | 현대 법철학에서 인간존엄의 문제 | 소장 |
| 72 | ' 법과 사회 ' 이론연구회 편 - 특집2 / 여성 인권 페미니즘 법학 : 헌법상 양성평등과 할당제 ( 제16,17 합본호 ) ![]() |
미소장 |
| 73 | 헌법상 여성관련조항의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 소장 |
| 74 | 노인의 경제적 부양과 신체적 부양 : 가족의무와 국가책임의 균형 | 소장 |
| 75 | Social Implications of Changes in Korean Families ![]() |
미소장 |
| 76 | 한국 가족과 국가의 관계 고찰 : 최근 가족관계법의 변화를 중심으로 | 소장 |
| 77 | 한국 친족상속법의 변화에 관한 사회학적 해석: 1958년-2007년 | 소장 |
| 78 | 男女雇傭平等權에 관한 硏究 | 소장 |
| 79 | 基本權과 婚姻·家族制度의 例를 중심으로 한 制度的保障의 關係 小考 | 소장 |
| 80 |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와 양성평등, 경북대법학논총 15, 1999. | 미소장 |
| 81 | Same-sex marriage or civil union(life-partnership) as the constitutional issue ![]() |
미소장 |
| 82 | Social evaluation and mediation on the duty of supporting family in civil law and social security law | 소장 |
| 83 | 민법상 노친부양의 법적 문제, 고령사회의 가족법의 문제, 한국법제연구원, 2003. | 미소장 |
| 84 | 最後의 安全網으로서 公的扶養의 扶養義務要件에 관한 法的 課題 | 소장 |
| 85 | 人間尊嚴의 憲法的 接近 | 소장 |
| 86 | 個人의 尊嚴과 人間의 尊嚴 | 소장 |
| 87 | 영국의 이혼법개정과 민법 제840조의 해석론·입법론, 판례실무연구 5,박영사, 2001. | 미소장 |
| 88 | 노부모부양의 법리, 가족법 연구 제9호, 한국가족법학회, 1996. | 미소장 |
| 89 | ‘헌법에 있어서의 가족’ 토론문, 제3차 성평등포럼 <헌법과 가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9. | 미소장 |
| 90 | Social Security Function of the Family and Social Protection Function of the Social Security Law | 소장 |
| 91 | 憲法裁判所가 바라 본 福祉國家原理 | 소장 |
| 92 | 婚姻과 家族의 保護와 男女平等權;社會保障法에서의 調和的 實現 | 소장 |
| 93 | 制度保障論의 成立과 現代的 展開 | 소장 |
| 94 | 靑少年 保護의 目的과 憲法的 根據 | 소장 |
| 95 | 가족법을 통해 본 한국 법여성학의 과제, 가지 않은 길, 법여성학을 위하여(공익과 인권 8), 사람생각, 2004. | 미소장 |
| 96 | 독일법상의 법정부부재산제, 현대민사법연구 최병욱교수정년기념, 2003. | 미소장 |
| 97 | 이산가족 중혼문제에 관한 연구 : 독일의 최근판례를 참고한 저촉법적·실질법적 접근 | 소장 |
| 98 | 동성애에 관한 법적 고찰 | 소장 |
| 99 | 현행 헌법의 평등권·양성평등조항 개정방향 | 소장 |
| 100 | 새로운 형태의 가족 : 헌법적 가능성과 한계 | 소장 |
| 101 |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고찰 | 소장 |
| 102 | The korean Family Law from the viewpoint of the equal right of sexes and the individual dignity - On the basis of the relation between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and Family Law - | 소장 |
| 103 | 사회국가의 이념과 그 현실적 한계 : 소득세를 통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에 관한 한국과 독일의 (연방) 헌재 판례를 중심으로 | 소장 |
| 104 | 소득세법 제61조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결정해설집 1집, 헌법재판소,2002. | 미소장 |
| 105 | 헌법 제36조 제1항에 의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헌법논총 제14집,헌법재판소, 2003. | 미소장 |
| 106 | 婚姻適齡 改正論 | 소장 |
| 107 | 동성 파트너십 제도화의 해외동향 :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를 위한 국제적 움직임 | 소장 |
| 108 | 유교와 가족, 현대사회와 가족, 한국가족학회, 1994. | 미소장 |
| 109 | 사회적 기본권 50년 | 소장 |
| 110 | 韓國婚姻法의 歷史的 基礎 | 소장 |
| 111 |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 | 소장 |
| 112 | 사회변화와 가족, 가족과 한국사회, 여성한구사회연구회 편, 경문사,1995. | 미소장 |
| 113 | 憲法과 家族法 | 소장 |
| 114 | Menscherwürde und Persönlichkeitsrecht in; Handbuch des Verfassungsrechts(1), 1995. | 미소장 |
| 115 | Grundrechtliche und Privatrecht, Aep 184, 1984. | 미소장 |
| 116 | Der besondere Schutz der Familie in Art. 6 Abs. 1 des Grundgesetzes, AöR 129, 2004. | 미소장 |
| 117 | Grundrechte und Grundpflichten, Gesammlte Schriften, 1971. | 미소장 |
| 118 | Die Unantastbarkeit der Menscherwürde, JuS 1995. | 미소장 |
| 119 | Staatsrecht, 12. Aufl, 1994. | 미소장 |
| 120 | Das Grundrecht von Ehe und Familie(Art. 6 I GG), Jura 1997. | 미소장 |
| 121 | Die Grundrechtliche Schutzpflicht, DVBl. 1994. | 미소장 |
| 122 | Grundrechtliche Schutzpflicht des Staates, NJW 1989. | 미소장 |
| 123 |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Neudruck der 20. Auflage, Heidelberg: C.F.Müller Verlag, 1999. | 미소장 |
| 124 | Münch/Kunig, GGK, 2000. | 미소장 |
| 125 | Grundgesetz Kommentar, 2007, Art. 6. | 미소장 |
| 126 | Deusches Staatsrecht, 29, Aufl., 1994. | 미소장 |
| 127 | Familienlastenausgleich und Familienbesteurung, FS H. Lampert 1995. | 미소장 |
| 128 | Grundrechte, 2000. | 미소장 |
| 129 | Grundgesetz Kommentar Band Ⅰ, 2. Aufl., 2005. | 미소장 |
| 130 | Verfassungsrecht Ⅱ Grundrechte, 2000. | 미소장 |
| 131 | in: Sachs, GG, 4. Aufl., 2007. | 미소장 |
| 132 | Staatsrecht, 17. Aufl., 2000. | 미소장 |
| 133 | Idee und Elemente sines Systems der Grundrechte, in: Handbuch des Staatsrechts, Bd, b, 1992. | 미소장 |
| 134 | Staatsrecht Ⅲ/1, 1988. | 미소장 |
| 135 | Staatsrecht Ⅳ/1, 2006. | 미소장 |
| 136 | Die Entstehung des Interventionsstaates und das öffentliche Recht, Konstitution und Intervention, Suhrkamp, 2001. | 미소장 |
| 137 | (ed), The Gender of Constitutional Jurisprudence, Cambridge University, 2005. | 미소장 |
| 138 | The Family and the State: Considerations for Social Policy, London; Longman, 1976. | 미소장 |
| 139 | Human Rights for the 21st Century, PINTER, London, 1997. | 미소장 |
| 140 | The Future of Abortion, New yorks Rewiew of Books, Setember 28, 1989. | 미소장 |
| 141 | 日本國憲法, 有斐閣, 1980. | 미소장 |
| 142 | 日本國憲法24條解釋の檢証-或いは‘家族’の憲法學的硏究の一部として-,關西法學52卷1号, 関西大学, 2002. | 미소장 |
| 143 | 民法講義7 親族, 有斐閣, 1982. | 미소장 |
| 144 | 日本の憲法と新しい福祉國家, シイーム(出版部), 2005. | 미소장 |
| 145 | コンメンタール日本國憲法, 日本評論社, 1995. | 미소장 |
| 146 | 人間の尊厳・個人の尊厳 : 尊厳は,支配関係に由来する-, 広島大学倫理学研究会 倫理学研究 Vol.16, 広島大学倫理学研究会, 2005. | 미소장 |
| 147 | Protection of Marriage and Family on the Constitutional Law ![]() |
미소장 |
| 148 | フランスの家族法, 世界の家族法, 敬文堂, 1991. | 미소장 |
| 149 | ドイツ憲法判例硏究會編, ドイツの憲法判例, 信山社, 1996. | 미소장 |
| 150 | Die Wertordnungstheorie in der fruhe Rechtsprechung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 |
미소장 |
| 151 | 法學協會, 註解日本國憲法 上卷(2), 有斐閣, 1953. | 미소장 |
| 152 | 家族の論理と倫理-G.W.F.Hegelに關わって-, 人間文化研究 2, 名古屋市立大学大学院人間文化研究科, 2004. | 미소장 |
| 153 | 社會保障法と家族, 21世紀における社會保障とその周邊領域編輯委員會 編, 法律文化社, 2003. | 미소장 |
| 154 | Der Schutz von Familie und Sozialrecht ![]() |
미소장 |
| 155 | 「個人の尊嚴」についての覺え書, 小林博聞, 九州大谷研究紀要 Vol.29, 九州大谷短期大学, 2003. | 미소장 |
| 156 | 夫婦合算課稅と婚姻·家族の保護-夫婦合算課稅判決-, ドイツの憲法判例, ドイツ憲法判例硏究會編, 信山社, 1996. | 미소장 |
| 157 | 西ドイツにおける国の基本権保護義務, 法學硏究63卷7号, 慶応義塾大学法学研究会, 1990. | 미소장 |
| 158 | 憲法と民法との關係, 法學敎室171号, 1994. | 미소장 |
| 159 | 憲法と基本的人權, 文眞堂, 1989. | 미소장 |
| 160 | 日本國憲法第2版, 有斐閣, 2002. | 미소장 |
| 161 | 家族-ジェンダ-と自由と法, 東北大學出版會, 2006. | 미소장 |
| 162 | イタリア憲法の家族條項および國家と家族の關係についての家族法的考察(2)-フャシズム下における國家による家族への介入の歷史とともに-,専修法学論集 No.98, 専修大学法学会, 2006. | 미소장 |
| 163 | 家族․國家․ジェンダーをめぐる比較憲法的考察 水野紀子編, 家族(COEジェンダー法․政策硏究叢書第6卷), 東北大學出版會, 2006. | 미소장 |
| 164 | 女性と人權-歷史と理論から學ぶ, 日本評論社, 1997. | 미소장 |
| 165 | 特集=現代家族をめぐる法状況--個人の尊厳と両性の平等をめぐって ![]() |
미소장 |
| 166 | 變化する社會と家族の役割․價値-生命の尊嚴․平和と共生の文化․社會の礎は家族に始まる-, 學文社, 2004. | 미소장 |
| 167 | 法の下の平等 (日本国憲法--30年の軌跡と展望) -- (憲法と人権保障) ![]() |
미소장 |
| 168 | つじむらみよこ, 市民主權と現代家族論, 法學セミナ, 2003. | 미소장 |
| 169 | 憲法学において「自己決定権」をいうことの意味 (現代における<個人-共同体-国家>) ![]() |
미소장 |
| 170 | 現代改憲論における家族條項改變問題, 法律時報 77卷 9号, 日本評論社, 2004. | 미소장 |
| 171 | 『21世紀24条改憲論の行方』-「夢を持て」と励まされ, 「夢を見るな」で笑われる-(A revised design of constitution Article 24 : a dream realized or ruined?), 鹿児島県立短期大学紀要 第57号, 鹿児島県立短期大学, 2006. | 미소장 |
| 172 | 憲法學, 有斐閣, 2006. | 미소장 |
| 173 | 憲法學Ⅱ(人權總論), 有悲閣, 2006. | 미소장 |
| 174 | 法の下の平等, 憲法講義 2 基本的人權, 大須賀明他, 有斐閣, 1979. | 미소장 |
| 175 | 國の基本權保護義務と自己決定のはざまで-私人間效力論の新たな展開,(特集)日本國憲法50年と21世紀への展望Ⅳ-新しい理論課題と日本の現實, 法律時報68卷6号, 日本評論社, 1996.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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