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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7
Abstract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10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구성 12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가설 설정 14
제1절 외부감사제도 14
1. 우리나라의 외부감사제도 14
2. 외국의 외부감사제도 21
제2절 벤포드 법칙 22
제3절 연구가설의 설정 27
제3장 표본의 선정 및 연구방법 32
제4장 실증분석 결과 35
제1절 기술통계량 35
제2절 자산총액 첫째자리 숫자 빈도분석 35
제3절 자산총액 둘째자리 숫자 빈도분석 44
제4절 자산총액 첫 두자리 숫자 빈도분석 52
제5절 추가 분석 63
제5장 결론 72
참고문헌 75
〈그림 2-1〉 벤포드 법칙에 의한 첫째 자리수의 분포 23
〈그림 2-2〉 비상장기업의 자산규모 분포(2005년) 28
〈그림 2-3〉 비상장기업의 자산규모 분포(2006년) 28
〈그림 2-4〉 비상장기업의 자산규모 분포(2007년) 29
〈그림 2-5〉 비상장기업의 자산규모 분포(2008년) 29
〈그림 2-6〉 비상장기업의 자산규모 분포(2009년) 30
〈그림 2-7〉 비상장기업의 자산규모 분포(2010년) 30
〈그림 4-1〉 2005년의 표본기업 자산총액 첫째자리 수 분포 37
〈그림 4-2〉 2006년의 표본기업 자산총액 첫째자리 수 분포 38
〈그림 4-3〉 2007년의 표본기업 자산총액 첫째자리 수 분포 39
〈그림 4-4〉 2008년의 표본기업 자산총액 첫째자리 수 분포 41
〈그림 4-5〉 2009년의 표본기업 자산총액 첫째자리 수 분포 42
〈그림 4-6〉 2010년의 표본기업 자산총액 첫째자리 수 분포 43
〈그림 4-7〉 2005년의 표본기업 자산총액 둘째자리 수 분포 45
〈그림 4-8〉 2006년의 표본기업 자산총액 둘째자리 수 분포 47
〈그림 4-9〉 2007년의 표본기업 자산총액 둘째자리 수 분포 48
〈그림 4-10〉 2008년의 표본기업 자산총액 둘째자리 수 분포 49
〈그림 4-11〉 2009년의 표본기업 자산총액 둘째자리 수 분포 50
〈그림 4-12〉 2010년의 표본기업 자산총액 둘째자리 수 분포 52
〈그림 4-13〉 2005년의 표본기업 자산총액 첫 두자리 수 분포 54
〈그림 4-14〉 2006년의 표본기업 자산총액 첫 두자리 수 분포 56
〈그림 4-15〉 2007년의 표본기업 자산총액 첫 두자리 수 분포 57
〈그림 4-16〉 2008년의 표본기업 자산총액 첫 두자리 수 분포 59
〈그림 4-17〉 2009년의 표본기업 자산총액 첫 두자리 수 분포 61
〈그림 4-18〉 2010년의 표본기업 자산총액 첫 두자리 수 분포 63
〈그림 4-19〉 2008년의 표본기업 부채총액 첫 두자리 수 분포 66
〈그림 4-20〉 2009년의 표본기업 부채총액 첫 두자리 수 분포 68
〈그림 4-21〉 2010년의 표본기업 부채총액 첫 두자리 수 분포 70
본 연구는 비상장기업에서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하여 자산총액을 의도적으로 조정하는지 검증하고자 하는 것이다. 2009년에 외부감사 대상기준이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7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변경되면서 이에 따라 외부감사 회피행태도 변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벤포드 법칙을 입증방법으로 이용하였는데 벤포드 법칙은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숫자의 첫 자리 수에 관한 규칙이다. 자산총액 등의 회계수치들도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는 수의 분포이기 때문에 자산총액의 첫째 자리수, 둘째 자리수, 첫 두자리 수는 벤포드 법칙을 따를 것이라고 가정한다. 벤포드 법칙을 따른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생성된 수의 집합이라는 것이므로 만약 의도적인 조정이 있었다면 자산총계는 벤포드 법칙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 이를 이용하여 자산총액의 실제 관측된 분포와 벤포드 법칙에 의한 분포간의 차이를 확인하여 자산총액의 왜곡을 입증한다.
본 연구는 한국신용평가정보에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비상장기업의 자산 총액을 표본으로 하여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첫 두자리 수가 어떠한 분포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그 분포가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인지 특정 숫자 부근에서의 분포에 주목하였다. 추가적으로 2010년부터 적용되는 부채총액 기준에 대해서도 외부감사 회피행태가 발견되는지 보았다.
연구 결과 모든 연도의 자산총액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첫 두자리 수의 관측분포가 벤포드 법칙을 유의하게 따르지 않아 의도적인 조정이 있었고 그 조정이 외부감사 대상기준 자산총액의 첫 두자리 숫자 직전에 많이 분포하도록 나타나있어 외부감사를 회피하기 위한 조정행태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추가분석 결과 외부감사 대상기준에 부채총액이 적용되지 않는 2008년과 2009년에 관측된 분포와 부채총액이 적용되는 2010년에 관측된 분포가 모두 벤포드 법칙에 의한 분포와 유의하게 차이가 있어 부채총액의 의도적인 조정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 차이가 외부감사 대상기준이 변경되기 전과 후가 확연히 달라 외부 감사 대상기준 변경에 의하여 조정 동기가 달라졌음을 확인하였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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