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목차보기

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5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목적 18

제2절 연구 범위와 연구방법 22

제2장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관계 21

제1절 서설 21

1. 실효성확보수단의 개설 21

2. 법적체계 22

제2절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의의 24

1.서설 24

2.행정형벌의 의의 25

3.행정질서벌 25

4.구별개념 32

제3절 행정형벌과 형사벌의 구별 35

1. 서설 35

2. 행정벌(행정범)과 형사벌(형사범)의 구별 36

3. 행정형벌의 지위 44

제4절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구별 47

1. 서설 48

2. 질서위반행위(행정질서벌)와 범죄행위(행정형벌)의 구별 50

3. 소결 52

제3장 특수성에 관한 비교 54

제1절 서설 54

1. 특별한 규정의 의미 54

2. 특수성이 갖는 입법론적 의미 55

제2절 행정형법과 형법총칙 56

1. 범의 56

2. 法人의 責任 59

3. 책임능력 62

4. 경합범 62

5. 기타 63

6. 벌금형제도 63

7. 과료와 구류의 폐지여부 68

8. 비범죄화 70

제3절 행정질서벌과 형법총칙 70

1. 행정질서벌과 형법총칙의 적용문제 70

2.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병과가능성 71

제4절 절차법적 특수성 75

1. 일반절차 75

2. 통고처분 75

3. 즉결심판 91

제4장 각국의 행정질서벌 95

제1절 외국의 행정질서벌제도 95

1. 독일의 질서위반법 95

2. 미국의 민사금전벌제도 99

3. 대만의 행정벌법 101

제2절 우리나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 101

1. 총칙 101

2.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 104

3. 과벌절차 112

4. 문제점과 개선방안 124

제5장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0

제1절 서설 130

제2절 행정형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1

1. 문제점 131

2. 개선방안 132

제3절 행정질서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34

1. 문제점 134

2. 개선방안 135

제4절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화(비범죄화) 136

1. 서설 136

2. 비범죄화의 양면성 144

3. 비범죄화의 전제 146

4.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화 148

5. 소결 149

제6장 결론 151

참고자료 153

ABSTRACT 160

표목차

〈표 1〉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22

〈표 2〉 행정형벌을 형법의 일부로 보는 견해 45

〈표 3〉 행정형벌을 행정법의 일부로 보는 견해 46

〈표 4〉 행정형벌의 위치 47

초록보기

일반적으로 행정 형벌과 행징질서 벌을 통칭하여 행정벌이라고 한다. 행정벌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기한 제재로서 과하는 처벌을 말한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과거의 비행에 대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행정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간접적으로는 이를 통해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기능도 아울러 가진다.

행정범이나 형사범이나 다같이 형법상 처벌인 형벌이 과하여지고, 죄형법정주의 의 적용을 받으며 법률의 규정이 있어야만 비로소 처벌될 수 있는 점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즉, 형식적으로 보면 행정범과 형사범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범죄론적 측면에서 행정범과 형사범이라는 차별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범죄의 실질을 검토할 때, 행정범과 형사범은 그 기본적인 성질에 있어 어느 정도의 차이를 가진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범죄를 고찰할 때 행정범이나 형사범은 모두 형법상의 형벌이 과하여지며 죄형법정주의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 있어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행정형벌은 형사벌과는 달리 합헌성을 획득하기 위해 목적의 정당성까지 인정받아야 한다는 점이 차이일 뿐,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벌을 사용한다는 점에서는 형사벌과 동일하다.

행정 형벌이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일반사인에 게 사후적인 제재로서 과하는 처벌로서,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형(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을 과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에 행정질서벌이란 행정법규위반 또는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태료가 과하여지는 행정벌이다. 행정질서벌은 형법상의 벌칙 수단이 아닌 과태료가 과하여지는 것이다. 행정질서벌을 과태료라고도 한다.

행정형벌은 형식적으로 형벌이라는 제재가 부과된다는 것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행정질서벌과는 구분되고 형법에 속한다. 그러나 행정형법은 양 영역에 모두 해당 되는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형벌은 형법에 속하기도 하고, 행정법에 속한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행정형벌은 형사벌과는 목적에 있어서 차이가 있고, 행정질서벌과는 형사벌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범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행법에는 행정벌에 대한 총칙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법상 형명이 있는 벌이 과해지는 행정벌, 즉 행정형벌에 형법총칙이 어느 정도까지 적용되는가가 문제 된다. 일반적으로 행정형벌에 관해서는 각 개별법에 그 처벌의 근거를 정하고 그 구체적인 절차는 하위의 행정입법에 위임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행정형벌은 원칙적으로 형벌과 마찬가지로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과해지고, 행정질서벌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해진다. 이와는 별도로 과벌상의 특별절차로 범칙금제도과 즉결심판절차 등이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행정형벌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해 형법상 형명이 있는 형을 과하는 제재 이므로, 행정형벌에 의해서 처벌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형사벌과 마찬가지의 형사 책임을 지며 수형자명부에 등재되어 전과자가 되는 등 형사벌에 의한 처벌과 차이가 없게 되어 국민의 기본권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수 있다. 행정상의 의무 확보수단이나 행정질서벌의 문제점들이 각각의 영역에서가 아닌 행정제재의 체계화라는 틀 속에서 통합적·일원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현실과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점차 과태료의 부과대상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행정질서벌은 그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질서벌은 위반된 의무의 경미성을 이유로 또는 간접적인 행정목적 침해의 특성을 전제로 하여, 행정실체법적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을 갖는 것이므로 행정능률의 이념이 작용하고 있다.

행정형벌의 무분별한 적용은 국민의 기본권보호의 차원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됨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안에 따라서 행정형벌을 행정질서벌로 대체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행정형벌의 문제는 행정법적 측면에서의 이론과 형법측면에서의 이론의 합동작업이 필요한 영역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