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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國文要旨

목차

引用例 12

제1장 서론 16

제1절 연구의 목적 16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18

제2장 연차휴가제도의 의의 21

제1절 휴식제도로서 휴가의 의의 21

I. 휴식제도의 의의 21

II. 노동관계법령의 휴식제도 32

III. 휴가의 의의 45

제2절 휴가의 유형 52

I. 휴가의 유형 52

II. 휴가제도의 체계 58

제3절 연차휴가제도의 의의 68

I. 연차휴가제도의 도입과 변천 68

II. 연차휴가의 법적 성격 73

III. 연차휴가의 법적 의의 80

제4절 소결 87

제3장 연차휴가의 해석론적 검토 89

제1절 연차휴가 취득 89

I. 휴가일수와 산정기간 89

II.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94

III. 소결 105

제2절 연차휴가의 행사 107

I. 서설 107

II. 연차휴가의 시기 108

III. 연차휴가 이용 120

IV. 유급휴가 대체제도 126

제3절 연차휴가와 임금 133

I. 연차휴가의 유급성 133

II. 연차휴가 사용과 임금 135

III. 연차휴가의 미사용과 임금 143

제4절 소결 149

제4장 연차휴가의 입법적 개선 방안 151

제1절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 151

I. 연차휴가의 실태 151

II. 연차휴가의 입법적 개선 방향 156

III. 소결 162

제2절 연차휴가의 단기적인 입법적 개선 방안 164

I. 연차휴가 취득 요건 164

II. 연차휴가 일수 170

III. 연차휴가의 시기 178

IV. 유급휴가 대체제도 185

제3절 연차휴가의 장기적인 입법적 개선방안 189

I. 연차휴가의 자유이용의 원칙과 한계 189

II. 연차휴가와 임금 194

제4절 소결 200

제5장 결론 203

참고문헌 206

ABSTRACT 211

표목차

《표 2-1 휴가제도의 체계》 59

《표 2-2 보상적 휴가와 보장적 휴가의 비교》 64

《표 2-3 연차휴가제도의 도입과 변천》 72

《표 2-4 국제기준과「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비교》 78

《표 3-1 출근율 산정방식》 96

《표 4-1 연차휴가 발생일수》 151

《표 4-2 연차휴가 사용률》 153

《표 4-3 연차휴가 미사용의 주된 이유》 154

《표 4-4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실시 비율》 155

《표 4-5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174

초록보기

근로관계에서의 휴식은 전통적으로 일간·주간 근로시간 규제를 통하여 소극적으로 확보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근로시간 탄력화·유연화 요구에 따른 '근로시간 규제의 완화'라는 입법 경향과 장시간 노동이 만연한 국내 현실에서는 '보편적인 최소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휴식제도의 수립이 필요하다.

휴가는 일·주 단위 근로시간 규제를 통해 확보될 수 없는 비정기적인 휴식제도로서, 휴식의 일반적 원칙인 '자유로운 이용'의 보장과 함께 휴식 시기를 '근로자의 선택'으로 정할 수 있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그러나 휴가는 근로관계 존속 중에 사용자에 대하여 권리가 행사되어야 하기 때문에 노동관계법령에서 권리 행사 방법을 명확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전후휴가와 같은 보장적 성격의 휴가는 '법적 요건 사실의 증명'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권리 행사가 명확한 반면, 그 목적에 제한이 없는 보상적 성격의 연차휴가는 휴가일수의 취득, 휴가권의 행사, 휴가 미사용과 금전보상까지 전반적인 내용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되어야만 실질적인 휴가권 행사가 가능하다. 한편 연차휴가에 관한 국제기준에서는 연차휴가를 '보편적 최소 휴식'으로 인식하고, 휴가의 취득과 행사를 보장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취득 요건'에 따른 보상적 휴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편적 근로조건으로 근로자의 선택에 의한 휴식'이라는 연차휴가의 의의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의 의의를 고려한「근로기준법」의 해석론적 검토를 바탕으로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1953년 제정「근로기준법」에서 '1년간의 개근'을 원칙으로 규정하였던 '출근 요건'은 현재 '8할 이상 출근'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8할 이상 출근'이란 요건이 '근로자의 기여도'를 실질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할 수 없다. 원래 '출근 요건'은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결근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기여도'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재 '8할'의 출근은 쟁의행위 기간, 휴직 기간, 징계 기간 등 특정 기간의 해석에 따라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연차휴가를 보편적 근로조건으로서 '근로관계 존속'에 대하여 부여하고자 하는 국제기준의 취지를 고려하여, '근로자 기여도 판단 기능'을 상실한 연차휴가 취득 요건을 폐지하고, 연차휴가 일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보편적 근로조건이라는 연차휴가의 의의에 부합된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선택에 의한 휴식'으로, 근로자에게 휴가 시기의 주도권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휴가 및 휴식제도들과 구분된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만,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용자의 위법한 출근지시와 시기변경권의 행사를 사법심사 이전 단계에서 구별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시기변경권을 서면으로 행사하도록 규정하는 등 그 형식과 절차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기변경권의 사유가 '사업', '막대한 지장'과 같이 정확한 개념과 범위를 확정하기 어려운 표현들로 구성되어 있어 자의적인 해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영상의 필요' 내지 '경영상의 긴급성'과 같이 그 범위와 한계가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연차휴가에 관한 판례는 연차휴가 취득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근로면제에 대한 휴가청구권과 휴가일의 임금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하는 이중의 권리로 논리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연차휴가가 본질적으로 휴가권과 임금청구권으로 구분된다고 하는 판례 법리는「근로기준법」상 규정과 부합되지 않으므로, 현행「근로기준법」의 제도인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중심으로 한 연차휴가와 임금 법리가 구축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연차휴가가 실질적인 휴식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국제기준과 같이 '금전으로 환가될 수 없는 권리'라는 점에 근거하여 연차휴가 금전보상을 제한하는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입법적 개선을 바탕으로 하여 '유상근로의 종사'와 같이 사실상의 금전보상과 동가치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를 제한하는 입법적 보완을 통해, '휴식으로서의 연차휴가'라는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74건) :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

참고문헌 목록에 대한 테이블로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번호 참고문헌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1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1. 미소장
2 「채권총론」, 동방문화사, 2012. 미소장
3 「잃어버린 10일-경영 담론으로 본 한국의 휴가 정치」, 이학사, 2011. 미소장
4 「법철학의 근본문제」, 홍문사, 2008. 미소장
5 「노동법Ⅰ」, 법문사, 2005. 미소장
6 「민법강의」, 법문사, 2010. 미소장
7 「노동법」, 박영사, 2011. 미소장
8 「로스쿨 노동법 해설」, 오래, 2011. 미소장
9 「노동법Ⅰ-개별적 근로관계법」, 진원사, 2011. 미소장
10 노동법론(1) 고용법‧근로조건법」, 삼영사, 2005. 미소장
11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0. 미소장
12 사법연수원,「해고와 임금」, 사법연수원 출판부, 2011. 미소장
13 「여성․노동․법」, 풀빛, 1985. 미소장
14 「법철학사」, 세창출판사, 2012. 미소장
15 「최신노동법」, 중앙경제, 2008. 미소장
16 「로스쿨 노동법」, 오래, 2011. 미소장
17 ,「노동법 제정과 전진한의 역할-국회속기록의 현장증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0. 미소장
18 「노동법(제6판)」, 법문사, 2011. 미소장
19 「노동법」, 박영사, 201.2 미소장
20 「근로기준법」, 중앙경제, 2012. 미소장
21 「근로기준법실무」, 중앙경제, 2009. 미소장
22 Reconciling of Work and Family in Korean Law -Focusing on Comparative Approach to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네이버 미소장
23 휴게시간의 의의 소장
24 "근로자의 정직 또는 직위해제와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취업규칙의 효력", 「노동판례비평」, 민주화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08. 미소장
25 A Study on Procedural Fairness of the Dismissal by the reason of Disciplinary in the United Kingdom 소장
26 The Suggestion for Representative System of Labor's Benefit 네이버 미소장
27 미국의 휴가제도 소장
28 연차유급휴가제도의 개편에 관한 연구 소장
29 “연차휴가의 법적 성격”,「노동법연구」제28호,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010. 미소장
30 통상임금과 법정수당에 관한 고찰 : 서울민사지방법원 노동전담 합의42부의 실무처리를 중심으로 소장
31 텍스트 다시 읽기 : 근로기준법상 서면합의와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에 대해서 소장
32 Right to Annual Vacations and Some Issues in Practice 네이버 미소장
33 준법투쟁의 법리 소장
34 Critical Issues in the Establishment of the Labour Standard Act (LSA) of 1953 소장
35 과로성 재해에서의 건강배려의무 소장
36 출산 및 양육과 관련된 휴가제도의 국제비교 소장
37 “준법투쟁 판례법리의 특징”,「노동법강의: 기업구조조정과 노동법의 중요과제」, 법문사, 2004. 미소장
38 조업단축시의 소득보장 :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단축근로·휴업·휴직을 중심으로 소장
39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소장
40 경제5단체 공동건의,「국회계류 중인 주요 경제관련 법률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2011.11. 미소장
41 경총,「2011년 하계휴가 실태조사」, 2011.7. 미소장
42 고용노동부,「기업체 노동비용조사」, 2010 미소장
43 국제노동기구,「ILO 노동입법 가이드라인」, 한국노동연구원, 2003. 미소장
44 노동부,「ILO 주요협약집」, 2002.12. 미소장
45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Ⅱ)-장시간 노동과 노동법제」한국노동연구원, 2012. 미소장
46 「기업 내 근로조건 결정법리-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10. 미소장
47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Ⅰ)-장시간 노동의 실태와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12. 미소장
48 우리나라와 EU의 노동법제 연구 네이버 미소장
49 근로시간 단축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법제도 개선과제 네이버 미소장
50 労働實務ガイドブック,「年次有給休暇の時間單位付与」, 厚生労働省労働基準局,2012. 미소장
51 厚生労働省労働基準局,「労働基準法(上)」, 2011. 미소장
52 厚生労働省労働基準局,「労働基準法(下)」, 2011. 미소장
53 労働調査会出版局,「年次有給休暇制度の解説とQ&A」, 労働調査会(改訂4版), 2011. 미소장
54 東京都産業労働局, 働く女性と労働法, 2008. 미소장
55 「現代の雇用と法を考える」, 法律文化會社, 2007. 미소장
56 「労働法政策」, ミ礻ルヴァ書房 , 2004. 미소장
57 日本労働法学会,「賃金と労働時間(講座 21世紀の労働法 第5巻」(第3刷,) 有斐閣, 2005. 미소장
58 「労働基準法を考える」, 新日本新書, 1993. 미소장
59 “年次有給休暇の 法構造”,「文獻硏究労働法學」労働法文獻硏究會編, 總合労働硏究所, 1988. 미소장
60 "Paid Annual Leave and the Long Term Sick; Third Time Lucky for the United Kingdom?", Industrial Law Journal Vol.36(No3), 2007. 미소장
61 Boundaries and Frontiers of Labour Law: Goals and Means in the Regulation of Work, Hart Publishing, 2006. 미소장
62 European Commission, Reviewing the Working Time Directive(First-phase consultation of the social partners at European Union level under Article 154 of the TFEU), 2010.3. 미소장
63 European Commission, Report From Commission on the operation of the provisions of Directive 2003/88/EC applicable to offshore workers, 2006.12. 미소장
64 European Commission, Report From the Commission on the operation of the provisions of Directive 2003/88/EC (organisation of working time for workers concerned with the carriage of passengers on regular ruban transport services), 2006.7. 미소장
65 Labour Standards, Development and Trade, Routledge, 2012. 미소장
66 Labour Law Text and Materials, Hart Publishing, 2005. 미소장
67 International Labour Organisation, Maternity at Work 2010, 2011.3. 미소장
68 Work-related health factors for female immigrants in Sweden. 네이버 미소장
69 EU and International Labour Law, Hart Publishing, 2012. 미소장
70 Working Time And Holidays, Oxford University Press, 2010. 미소장
71 Code of International Labour Law Vol.Ⅱ Book2,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미소장
72 OECD employment outlook 2011,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 Development. 2011.7. 미소장
73 OECD employment outlook 2010: moving beyond the jobs crisis,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 Development. 2010.6. 미소장
74 International Labour Law: International Labour Standards, Kluwer Law International, 2011. 미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