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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1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1.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2

1.3. 선행연구 고찰 15

1.3.1. 선행연구 동향 15

1.3.2. 선행연구의 시사점 및 연구의 의의 16

제2장 이론적 고찰 18

2.1. 도시경관관리의 이해 18

2.1.1. 도시경관의 개념 18

2.1.2. 도시경관과 건축물의 관계 19

2.2. 건축물 경관관리 동향 21

2.2.1. 도시경관 관리제도 21

2.2.2. 건축물 경관관리 관련심의 24

2.2.3.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경관관리 동향 29

2.3. 소결 : 건축물 경관심의 개선의 필요성 32

제3장 지방자치단체 건축물 경관심의 현황실태 분석 34

3.1. 분석 개요 34

3.1.1. 조사대상 선정 34

3.1.2. 조사방법 35

3.1.3. 분석의 틀 36

3.2. 건축물 경관심의 운영 현황 실태분석 38

3.2.1. 심의대상 38

3.2.2. 심의주체 39

3.2.3. 심의기준 41

3.2.4. 심의시기 43

3.2.5. 심의절차 45

3.3. 소결 :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경관관리 현황 및 특성 48

제4장 건축물 경관심의 운영 사례조사 51

4.1. 분석의 개요 51

4.1.1. 분석대상 개요 51

4.1.2. 분석방법 54

4.1.3. 분석의 틀 55

4.2.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물 경관심의 57

4.2.1.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심의 57

4.2.2.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물 경관심의 특성 67

4.3.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물 경관심의 69

4.3.1.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디자인 심의 69

4.3.2.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심의 76

4.3.3.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물 경관심의 특성 82

4.4. 충청남도 아산시 건축물 경관심의 85

4.4.1. 아산시 경관심의 85

4.4.2. 아산시 경관실무협의회 95

4.4.3. 아산시 건축심의 99

4.4.4. 충청남도 아산시 건축물 경관심의 특성 105

4.2. 소결 : 사례 지방자치단체 건축물 경관관리 특성 106

제5장 결론 및 추후연구 109

5.1. 결론 :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경관관리 개선방안 109

(1) 심의대상 109

(2) 심의기준 110

(3) 심의시기 및 절차 112

5.2. 추후 연구과제 113

참고문헌 114

국문초록 120

Abstract 123

표목차

[표. 1-1] 연구 흐름도 14

[표. 2-1] 도시경관의 구성요소 19

[표. 2-2] 건축설계 요소와 규정방법 21

[표. 2-3] 도시경관 관련 법제도 23

[표. 2-4] 「경관법」 제24조 경관위원회의 기능 25

[표. 2-5] 「건축법 시행령」 제5조 건축위원회 26

[표. 2-6]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심의 위원회 27

[표.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27

[표. 2-8]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별표」 빛공해방지위원회 심의대상 시설 29

[표. 2-9] 건축조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30

[표. 2-10] 「경관·경관관련조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31

[표. 2-11] 「건축조례」와 「경관·경관관련조례」를 모두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32

[표. 3-1] 조사내용 및 방법 35

[표. 3-2] 분석의 틀 37

[표. 3-3] 경관관련조례 심의대상과 건축심의대상의 중복되는 지방자치단체 현황 38

[표. 3-4] 중복되는 건축물 유형 39

[표. 3-5] 건축물의 경관주체 운영현황 40

[표. 3-6] 건축물의 경관심의 심의기준 운영현황 42

[표. 3-7] 유형별 가이드라인 운영현황 실태분석 42

[표. 3-8] 별도의 심의운용지침 및 체크리스트 운영현황 실태분석 43

[표. 3-9] 건축심의 후 경관·경관관련심의 44

[표. 3-10] 건축심의 전 경관·경관관련심의 44

[표. 3-11] 건축물 경관심의 심의시기 45

[표. 3-12] 건축심의 및 경관심의 경관관련심의 절차 46

[표. 3-13] 일반적인 심의절차 47

[표. 3-14] 사전협의 심의절차 47

[표. 3-15] 건축물 경관심의 심의절차 47

[표. 3-16] 용산구 민간건축물 외관디자인 사전자문 운영절차 48

[표. 4-1]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물 경관관리 현황 52

[표. 4-2]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물 경관관리 현황 53

[표. 4-3] 충청남도 아산시 건축물 경관관리 현황 54

[표. 4-4] 분석의 틀 56

[표. 4-5]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 57

[표. 4-6] 강남구 건축심의 대상 58

[표. 4-7] 강남구 건축심의 절차 59

[표. 4-8]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59

[표. 4-9] 강남구 건축심의 층수별 유형 61

[표. 4-10] 강남구 건축심의 심의내용별 유형 62

[표. 4-11] 강남구 건축심의 용도별 유형 64

[표. 4-12] 강남구 건축심의 의결사항 유형 65

[표. 4-13] 강남구 건축심의 심의결과 유형 67

[표. 4-15] 용산구 도시디자인심의 절차 70

[표. 4-16] 용산구 도시경관 디자인 기본계획 70

[표. 4-17] 용산구 도시디자인심의 층수별 유형 73

[표. 4-18] 용산구 도시디자인심의 심의내용별 유형 73

[표. 4-19] 용산구 도시디자인 용도별 유형 74

[표. 4-20] 용산구 도시디자인 의결사항별 유형 75

[표. 4-21] 용산구 도시디자인 심의결과별 유형 76

[표. 4-22]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 77

[표. 4-23] 용산구 건축심의 절차 77

[표. 4-24]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78

[표. 4-25] 용산구 건축심의 층수별 유형 79

[표. 4-26] 용산구 건축심의 심의내용별 유형 79

[표. 4-27] 용산구 건축심의 용도별 유형 80

[표. 4-28] 용산구 건축심의 의결사항별 유형 81

[표. 4-29] 용산구 건축심의 심의결과별 유형 82

[표. 4-30] 서울특별시 용산구 도시디자인 심의 절차 84

[표. 4-31] 아산시 경관조례 제37조 87

[표. 4-32] 아산시 경관심의 절차 87

[표. 4-33] 아산시 주거용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88

[표. 4-34] 아산시 아파트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89

[표. 4-35] 아산시 상업·업무용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89

[표. 4-36] 아산시 공업용 건축물 디자인 가이드라인 90

[표. 4-37] 아산시 건축 디자인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90

[표. 4-38] 아산시 경관심의 층수별 유형 91

[표. 4-39] 아산시 경관심의 심의내용별 유형 92

[표. 4-40] 아산시 경관심의 용도별 유형 93

[표. 4-41] 아산시 경관심의 의결사항별 유형 94

[표. 4-42] 아산시 경관심의 결과별 유형 94

[표. 4-43] 아산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제 15조 95

[표. 4-44] 아산시 경관실무협의회 절차 96

[표. 4-45] 아산시 경관실무협의회 층수별 유형 97

[표. 4-46] 아산시 경관실무협의회 용도별 유형 98

[표. 4-47] 아산시 경관실무협의회 의결사항별 유형 98

[표. 4-48] 아산시 경관실무협의회 결과별 유형 99

[표. 4-49] 아산시 건축조례 제 6조 100

[표. 4-50] 아산시 건축심의 절차 100

[표. 4-51] 아산시 건축심의 층수별 유형 101

[표. 4-52] 아산시 건축심의 심의내용별 유형 102

[표. 4-53] 아산시 건축심의 용도별 유형 103

[표. 4-54] 아산시 건축심의 의결사항별 유형 104

[표. 4-55] 아산시 건축심의 결과별 유형 104

[표. 4-56] 선정한 지방자치단체 건축물 경관관리 분석의 종합 108

[표. 4-57]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물 경관심의 시기 112

그림목차

[그림. 3-1] 경관관련조례 심의대상과 건축심의대상의 중복되는 심의대상 36

[그림. 4-1] 아산시 주거용 건축물 예시 88

[그림. 4-2] 아산시 아파트 건축물 예시 89

[그림. 4-3] 아산시 상업·업무용 건축물 예시 89

[그림. 4-4] 아산시 공업용 건축물 예시 90

초록보기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건축조례에 근거한 건축심의를 통하여 건축물 경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건축심의는 건축물 경관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기위한 법적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 경관관리에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은 건축심의의 미비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관조례나 경관형성조례 도시디자인조례 등과 같은 경관관련조례를 제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역특성에 따라 건축물의 경관관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경관관리 건축물 심의대상 중복이나, 심의기준, 심의절차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관심의 운영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경관관련조례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경관법에서는 법제도에 근거한 효율적인 건축물의 경관심의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경관법에 근거한 건축물의 경관심의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건축심의와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축물의 경관심의가 운영 될 수 있도록 경관심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다. 조사한 경관심의 현황을 중심으로 경관심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체계적인 건축물의 경관심의 운영 방안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 경관관리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조사하여 경관관리체계인 심의대상, 심의주체, 심의기준, 심의시기, 심의절차를 조사항목으로 선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건축물 경관관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건축물 경관관리 현황분석을 통하여 이중 건축위원회에서 건축물 경관관리를 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축위원회와 경관관련위원회에서 연계하여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 충청남도 아산시를 선정하여 각 심의상황을 조사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경관심의 운영현황 실태분석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축물의 경관심의 운영 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건축물 경관관리 현황을 조사하고 특징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그에 따른 결론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건축물 경관관리 대상은 건축심의와 경관심의 대상이 중복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대형건축물에 한하여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소규모 건축물 경관관리가 누락되며, 한 건축물을 상대로 두 번의 심의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시간적 손실과 기타 비용이 지출하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심의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심의를 운영하는 방식과 중·소규모 건축물을 담당공무원·전문가와 설계자의 협의를 통해서 관리하는 방식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건축심의 대상 중 경관관리 및 디자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경관위원회·경관관련위원회에 자문을 받도록 하여 그 결과를 건축심의에 반영하여 심의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둘째,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심의위원의 주관적인 의견과 심의기준으로 활용하기에는 내용이 미비한 가이드라인 및 기본경관계획으로 심의를 진행해 왔다. 또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적용하는 심의기준을 활용해 왔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특성과 세부적인 심의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을 제안한다. 또한 그동안 심의위원회 주관적인 의견으로 심의가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이드라인 활용에 대한 교육 및 협의를 통해 객관적 기준으로 건축물 경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건축심의와 건축물 경관심의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에 지적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건축설계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건축주에게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며, 설계자의 설계계획이 무시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계획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전자문 및 사전협의를 진행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서면이나 온라인을 통하여 사전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민간전문가가 건축계획부터 협의를 참여하여 건축주와 설계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건축물이 되도록 한다. 이러한 사전협의제도를 통한 의견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시 반영이 되도록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물 경관관리를 경관관리체계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특성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경관관리체계와 심의상황들을 조사·분석하였다. 조사·분석한 결과를 통하여 건축물 경관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추후 건축물의 효율적인 경관관리를 위해서는 본 연구보다 더 세밀하게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건축물 경관관리 운영에 있어 문제점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