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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8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9
제2장 우리나라와 미국의 장례관련법제 고찰 24
제1절 우리나라의 장례관련법제 고찰 24
1. 장례관련법의 연혁 24
2.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38
제2절 미국의 장례관련법제 고찰 44
1. 서언 44
2. 연방거래위원회의 「장례규칙」 45
3. 「텍사스주직업법」 51
4. 「텍사스주행정법」 60
5. 「텍사스주건강안전법」 67
제3장 우리나라의 장례관련 자격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69
제1절 자격제도의 의의 69
제2절 장례관련 자격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69
1. 염사 69
2.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 72
3. 장례지도사 81
4. 소결 99
제4장 미국의 장례관련 면허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100
제1절 미국의 장례관련 면허제도의 현황 100
1. 서언 100
2. 연방국가자격시험 101
3. 텍사스주 면허제도 103
제2절 미국의 장례관련 면허제도의 시사점 114
제5장 우리나라와 미국의 장례관련 자격제도의 비교·분석 116
1. 자격유형 116
2. 교육 117
3. 시험 118
4. 실무수습 118
5. 보수교육 119
6. 의무고용 120
제6장 우리나라의 장례관련 자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21
제1절 서언 121
제2절 시신보존위생사 자격 121
1. 시신보존위생사 자격과 관련된 문제점 121
2. 개선방안 123
제3절 장례지도사 자격시험 125
1. 장례지도사 자격시험과 관련된 문제점 125
2. 개선방안 126
제4절 장례지도사 보수교육 127
1. 장례지도사 보수교육과 관련된 문제점 127
2. 개선방안 128
제5절 장례지도사 의무고용 129
1. 장례지도사 의무고용과 관련된 문제점 129
2. 개선방안 130
제7장 결론 132
참고문헌 136
Abstract 138
〈그림3-1〉 장례지도사 자격증 96
〈그림4-1〉 연방국가자격시험(NBE) 합격증 102
〈그림4-2〉 장례학 학위증(Mortuary Science A.A.S) 105
〈그림4-3〉 미국 시신보존위생사 및 장례지도사 면허증 112
〈그림5-1〉 미국 휴대용 카드 면허증 117
본 연구는 비교법적 연구로서 우리나라와 미국의 장례관련 자격제도인 시신보존위생사 및 장례지도사 자격제도와 관련된 법률을 비교·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장례관련 자격제도에 관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우리나라에는 시신보존위생사 자격제도가 없고, 장례지도사 자격제도는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도 지사는 시체의 위생적 관리와 장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장례지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례지도사가 되려는 사람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쳐야 하고, 시·도지사는 장례지도사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장례지도사의 자격을 무시험검정하고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장례지도사 자격제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시신보존위생사 및 장례지도사 면허제도에 관하여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에 따라 시신보존위생사 및 장례지도사 면허를 취득하지않은 사람은 시신보존위생 및 장례지도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시신보존위생 및 장례지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미국에서는 만약 시신보존위생사 및 장례지도사 면허를 법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사람은 법에 따라 장례식장 등 장례관련시설에서 시신보존 위생 및 장례지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미국 텍사스주에서는 시신보존위생사 및 장례지도사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즉 미국장례서비스교육위원회로부터 인가받은 대학의 장례학과에서 장례학 학위를 받아야 하며, 장례서비스 자격시험국제협의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연방국가자격시험에 합격을 하여야 하고, 텍사스주장례서비스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주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그리고 텍사스주장례서비스위원회에 등록하여 1년 이상 2년 이내 기간동안 연속적으로 매월 실무적인 수습을 완료하여야 한다. 그러면 텍사스주 장례서비스위원회로부터 시신보존위생사 및 장례지도사 면허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보수교육을 매 2년마다 16시간씩 계속하여 받아야 한다. 필요한 보수교육을 계속 받아야 시신보존위생사 및 장례지도사 면허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장례관련 자격제도에 대한 법률의 비교·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장례관련 자격제도의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정책적인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신보존위생사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인 제약 없이 무자격자에 의해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로 시신보존위생이 행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시신으로부터 질병 감염 등의 위험성 우려가 있고, 특히 유족 및 문상객에 대한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장례식장 등 장례관련시설에서 시신을 직접 접촉하며 손으로 다루어야만 하는 장례관련 종사자에게 시신으로부터 감염성이 강한 전염병이 감염될 수 있는 것을 예방하고, 일반대중 및 장례서비스를 진행하는 곳으로 찾아온 사람들에게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 및 차단하기 위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시체에 대한 약품처리를 수행하는 사람, 즉 전문적으로 시신에 대하여 시신보존위생을 행하는 시신보존위생사 자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재 우리나라의 장례지도사 자격제도에는 장례지도사 자격시험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장례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서 300시간만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장례지도사 자격을 무시험검정하고 취득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설립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으로부터 부실한 교육을 받은 무시험검정된 장례지도사의 배출은 장례서비스의 질적인 저하와 장례지도사의 장사업무에 관한 전문성 부족으로 이어질 것이므로이는 매우 우려된다. 따라서 장례서비스로 시체의 위생적 관리와 장사업무에 질적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여 감염위험을 방지하고 전문성 및 신뢰성을 강화하며 양질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검증된 장례지도사를 배출하기 위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장례지도사 자격시험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의 장례지도사 자격제도에는 장례지도사 보수교육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장례관련 업무에 대한 전문성의 강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자질관리를 통한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장례지도사 보수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장례지도사의 자질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례지도사 자격자가 장례서비스의 질 개선 및 전문적인 업무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계속 받아 장례관련 업무지식과 능력을 유지·계발시키기 위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장례지도사 보수교육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우리나라의 장례지도사 자격제도에는 장례지도사 의무고용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장례식장 등 장례관련시설에서 장례지도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종사할 수 있고,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다. 또한 장례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고용되지않을 수 있어 장례지도사 자격증의 권위와 가치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장례식장 등 장례관련시설에서 장례서비스 등 장례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체의 위생적 관리와 장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장례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장례지도사 의무고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
| 1 | 『알기쉬운 장사법(葬事法)의 이해』,화산미디어,2013. | 미소장 |
| 2 | 『시신보존위생학 & “접견”장례의식』,도서출판 중도,2009. | 미소장 |
| 3 | 장례복원메이크업 사례 적용 연구 | 소장 |
| 4 | 한국과 일본 장례업 종사자의 자격제도 및 근무여건 비교연구 | 소장 |
| 5 | 장사법(葬事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에 대한 고찰 | 소장 |
| 6 | “한국의 죽음의례 연구”,박사학위논문,한국학중앙연구원,2006. | 미소장 |
| 7 | “葬禮指導士職業環境평가와 國家資格制度化방안”,한국정책연구 제9권.2009. | 미소장 |
| 8 | 시신보존위생(embalming)제도에 관한 연구 | 소장 |
| 9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의 시행에 따른 전망 및 발전방향”,보건ㆍ복지 Issue& Focus제144호,2012.6. | 미소장 |
| 10 | 감사원,『감사결과처분요구서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행실태-』,97-02-088, 51-94. | 미소장 |
| 11 | 장례지도사 자격증제도 운영 매뉴얼 ![]() |
미소장 |
| 12 | 장례지도사 자격증제도 운영 매뉴얼 ![]() |
미소장 |
| 13 | 보건복지부 외 1,『장사제도 개선방안 연구』,정책보고서 2005-02,2005. | 미소장 |
| 14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 도입된다”,노인지원과, 2012.4.25. | 미소장 |
| 15 |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운영센터,“장례지도사 교육기관 현황”,2013. | 미소장 |
| 16 | 보건사회부,『염사관리지침』,1987. | 미소장 |
| 17 | 산업자원부,『장례서비스에 대한 한국산업규격(KS):장례식장 서비스-용어, KSS2021-1』,기술표준원,2007. | 미소장 |
| 18 | 생활개혁실천협의회,『건전 장례문화 길라잡이』,2001. | 미소장 |
| 19 | Federal Trade Commission, 「Complying with the Funeral Rule」, June 2004. | 미소장 |
| 20 | 「Death to Dust:what happens to dead bodies?」, Galen Press, Ltd., 2001. | 미소장 |
| 21 | Kansas Historical Society,「Embalming Table and Tank」,2013. | 미소장 |
| 22 | American Board of Funeral Service Education(ABFSE). | 미소장 |
| 23 | International Conference of Funeral Service Examining Boards(ICFSEB). | 미소장 |
| 24 | Texas Funeral Service Commission(TFSC). | 미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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