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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4
제2장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의 의의와 현황 16
제1절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의 의의 16
I.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의 개념 16
II. 구별개념 18
1. 민사행위 등과의 구별 18
2.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와의 구별 19
3. 거래강제와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구별 20
4. 거래상 지위남용과 하도급거래와의 관계 21
제2절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규제의 필요성 22
I. 경제민주화 22
II. 대·중소기업간 공생발전 23
III.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24
제3절 우리나라의 법제와 현황 25
I. 법제 25
1.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규제법의 연혁 25
2.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규제법의 체계 27
II. 행위 및 제재 유형별 현황 분석 28
1. 행위유형분석 28
2. 제재유형분석 32
3. 판례현황분석 33
제3장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규제에 관한 외국 법제 34
제1절 각국의 입법례 34
I. 일본 34
1. 우월적 지위남용에 관한 일본의 법상황 34
2. 우월적 지위남용에 관한 법리 35
3. 위법성의 판단기준 36
4. 판례의 태도 37
II. 미국 37
1. 미국의 경쟁제한법 체계 37
2. 위반의 요건 40
3. 위반의 법적 효과 41
III. EU 42
1. EU의 경쟁법 42
2. EU 경쟁법상 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 43
3. 경쟁법상 지배적 지위남용행위의 규제 44
IV. 독일 45
1.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 45
2. 독일의 법리 46
3. 경쟁제한방지법상 우월적 지위남용행위 규제 46
V. 중국 47
1. 중국의 반독점법 47
2. 중국 반독점법 남용행위의 규제 48
3.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49
제2절 우리나라 법제에 주는 시사점 50
제4장 거래상 지위남용 규제에 관한 분석 53
제1절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의 유형 53
I. 구입강제 53
1. 의의 53
2. 대상행위 54
3. 위법성의 판단기준 55
4.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55
II. 이익제공강요 56
1. 의의 56
2. 대상행위 56
3. 위법성의 판단기준 57
4.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57
III. 판매목표강제 58
1. 의의 58
2. 대상행위 58
3. 위법성의 판단기준 59
4.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59
IV. 불이익제공 60
1. 의의 60
2. 규제의 취지 61
3. 대상행위 61
4. 위법성의 판단기준 62
5.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63
V. 경영간섭 64
1. 의의 64
2. 대상행위 65
3. 위법성의 판단기준 65
4.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66
제2절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의 규제요건 67
I. 행위주체로서의 사업자 67
II. 행위주체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을 것 68
III.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를 하였을 것 70
제3절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위반의 효과 72
I. 행정적 규제 72
1. 시정조치 72
2. 과징금 75
3. 고발 78
II. 형사적 규제 79
III. 민사적 규제(손해배상책임) 80
제4절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의 문제점 81
I.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부족 81
II. 위법성 판단기준의 불명확성 82
III. 입증책임의 곤란 83
IV. 피해자구제절차의 미흡 85
1. 절차법상의 문제점 85
2. 손해액 인정제도의 문제점 85
제5장 거래상 지위남용규제의 개선방안 87
제1절 실체법상 개선방안 87
I.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87
II. 위법성 판단기준의 명확화 88
III.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제도의 폐지와 개선 90
1. 의의 90
2.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이유 91
3. 소결 92
제2절 절차법상 개선방안 94
I. 피해자구제절차의 개선 94
1. 구제제도의 다양화 94
2. 입증책임의 완화 95
II.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95
1. 징벌적 손해배상의 의의 95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기능 97
3. 소결 99
III. 집단소송제의 도입 100
1. 집단소송제의 의의 100
2. 집단소송제의 기능 101
3. 소결 101
제6장 결론 103
참고문헌 106
Abstract 123
[그림 2-1] 2011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사건 접수·처리 건수 30
[그림 2-2] 2012년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 사건 접수·처리 건수 31
[그림 2-3] 거래상지위남용 접수·처리 건수 32
1981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30여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남양유업 사건 등에서도 여실히 나타나듯이 거래상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다른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보다 매년 상승하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법제에 많은 문제점에 있는 것에 기인한다. 근본적인 이유는 거래상 우월적지위에 있는 사업자와 그렇지 못한 사업자 간에 거래에서 대등한 교섭력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구조와 법·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현행 법제상 문제점으로는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개별사건처리에 있어서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이 있을 수 있고, 위반행위에 대한 효율적 집행수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모든 분야의 사건을 적절히 처리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또한 불공정거래행위 위법성 판단요건인 부당성에 대한 구체적 의미와 판단기준이 불명확하고, 피해자인 중소기업이 손해를 충분히 전보 받을 수 있는 피해자구제절차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위법성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제도가 폐지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고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더라도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 등이 요청하면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할 수 있게 되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 끝에 고발의결을 하는 경우에도 고발 이후에 검찰수사가 개시된다면 수사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법무부나 검찰청에 전문부서를 설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상호 원활하게 협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자가 현저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였을 경우 피해자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악의적·반복적일 경우 3배 이상 10배 이내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여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이 대표 당사자가 되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관한 법적 문제점들은 이에 대응하는 각각의 개선방안을 통해 해결될 수 있겠지만, 보다 궁극적인 해결방안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에 혼재되어 있는 법적 성격이 상이한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분리하여 갑을관계에서의 불공정행위, 즉「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금지」를 별도의 조항으로 독립하여 규정할 것을 제안한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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