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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요약 12

제1장 서론 14

제1절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16

제2장 부정거래행위 규제의 개관 18

제1절 부정거래행위의 의의 18

I. 입법취지 및 개념 18

II. 부정거래행위의 유형화 19

III. 부정거래행위 현황 21

제2절 부정거래행위 규제의 연혁 23

제3절 다른 불공정거래규정과의 관계 25

I. 의의 25

II. 학설 26

III. 검토 27

제4절 죄형법정주의의 논의 28

I. 의의 28

II. 학설 29

III. 관련 판례 30

IV. 검토 32

제3장 부정거래행위 관련 외국의 입법례 33

제1절 서설 33

제2절 미국의 부정거래행위 규제 33

I. 도입 33

II. SEA §10(b)와 Rule 10b-5 34

III. 위반의 효과 49

IV. 조사 및 감독시스템 51

제3절 일본의 부정거래행위 규제 52

I. 도입 52

II. 부정거래행위의 구성요건 53

III. 위반의 효과 56

IV. 조사 및 감독시스템 58

제4절 소결 59

제4장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의 규제 61

제1절 서설 61

제2절 부정거래행위의 적용범위 61

I. 금융투자상품 61

II.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 62

제3절 부정거래행위의 적용요건 및 사례 63

I.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사용 63

II. 중요정보 관련 부실표시 및 누락 73

III. 거짓의 시세 이용 86

IV.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협박 88

제4절 부정거래행위 위반의 효과 102

I. 민사책임 102

II. 형사책임 106

제5절 조사 및 수사시스템 109

I. 조사·수사시스템 개관 109

II. 조사·수사절차 및 방법 110

제6절 소결 114

제5장 부정거래행위 규제의 개선방안 116

제1절 서설 116

제2절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규정의 보완 117

I. 제178조에 대한 가이드라인 도입 117

II. 부정거래행위 규정체계의 재정립 120

제3절 불공정거래 조사 및 수사시스템 개선 122

I. 조사·수사절차 및 특징 122

II. 조사·수사절차의 문제점 123

III. 조사·수사시스템 개선방안 124

제4절 제재수단의 실효성 확보 126

I. 과징금제도 도입 126

II. 범죄수익 몰수·추징제도 개선 129

III. 손해배상책임의 소멸시효 연장 131

제6장 결론 133

참고문헌 136

ABSTRACT 143

표목차

〈표 1〉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개념도 20

〈표 2〉 불공정행위 혐의유형별 처리현황 22

〈표 3〉 검찰에 고발·통보된 혐의자 현황 22

그림목차

〈그림 1〉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수사 절차 110

초록보기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에 대한 법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법률이다. 종래 자본시장 관련 법률의 제도적 요인이 자본시장의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인식이 있었다. 특히, 자본시장 관련 범죄가 날로 고도화·지능화되어감에 따라 기존의 불공정거래 규제조항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거래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대한 규제수단으로서 자본시장법은 미국의 1934년 증권거래법 §10(b), SEC Rule 10b-5와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157조 제158조의 부정거래행위 금지규정을 모델로 하여 기존의 불공정거래 규제조항과 별도로 포괄적 부정거래 행위 금지에 관한 제178조 규정을 신설하였다.

자본시장법 제178조의 모델인 미국의 SEA §10(b)와 Rule 10b-5는 증권사기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으로 확립되어 왔고, 포괄적 사기금지규정의 핵심 요소가 '사기(defraud)' 또는 '시세조종적(Manipulative)'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 제157조 및 제158조는 미국의 조항을 계수하면서 '시세조종적이거나 사기적인(Manipulative or Deceptive)' 부분을 '부정한'이라는 용어로 확대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왔다. 그 결과 제157조 제1호가 적용된 판례는 극히 드물다.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 벌써 5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자본시장법 시행이후 불공정거래와 관련하여 규제 공백이 일부 제거되었다는 평가도 있으나, 불공정거래행위는 더욱 정교화·대형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신종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새로이 도입된 제178조 부정거래행위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에 대한 연구와 국내 판례가 아직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아 동 법률의 해석과 적용과 관련하여 여전히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자본시장법 제178조와 관련된 쟁점들을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제178조는 기존 불공정거래 규제의 공백을 제거하기 위해 신설되었으나 죄형법정주의 위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금지행위를 예견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다만, 보완시 제시되는 행위유형은 제178조의 포괄적 성격을 해치지 않아야 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본시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문 규정상 일반규정 및 특별규정의 체계에 맞게 제174조, 제176조와 제178조의 조문의 위치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수사가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대형 금융사건이 발생할 경우 전문적 지식과 조사체계를 갖춘 자율규제 기관이나 감독당국이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검찰과 합동으로 수사팀을 구성하여 신속하게 수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증권범죄에 대한 경미한 처벌로 인해 범죄억제효과가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제재수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의 규제효과를 높이고 규제조치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적 제재로서 과징금제도를 도입하고,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범죄수익에 한정하여 필요적 몰수·추징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불공정거래 적발이 수사기관의 협조가 필요하고 법원 판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단기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