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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0

서론 13

1.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13

2. 기존 연구 검토와 연구의 문제점 16

3. 논문의 구성과 연구자료 22

1) 논문의 구성 22

2) 연구자료 26

제1장 한국전쟁 이전 계엄과 법제화 28

제1절 1946년 10월항쟁과 계엄 28

1. 계엄의 선포와 전개 28

2. 지방군정과 전술군의 갈등 38

3. 계엄 수행 체계와 역할 42

4. 미군정하 계엄의 체계화 53

제2절 1948년 제주4·3사건과 여순사건에서의 계엄 59

1. 계엄의 선포와 전개 59

2. 계엄 수행 체계와 역할 75

3. 즉결처분과 군법회의 82

4. 계엄의 해제와 계엄상태의 지속 103

제3절 1949년 계엄법 제정과 성격 110

1. 계엄법의 원천 110

2. 계엄법 제정 과정과 내용 120

3. 축조·심의 과정과 주요 쟁점 124

제2장 한국전쟁 시기 계엄의 선포와 전개 135

제1절 전쟁의 발발과 긴급명령 135

1. 정부의 전쟁 초기 대응 135

2. 긴급명령과 계엄 141

제2절 1950년 계엄 선포와 해제 153

1. 비상계엄의 선포 153

2. 비상계엄의 확대 159

3.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와 정부의 대응 167

제3절 1951년 전쟁의 교착과 계엄 177

1. 1951년 계엄의 전개 177

2. '가상의 포위상태'로서의 계엄 185

제4절 1952년 이후 계엄과 부산정치파동 194

1. 1952년 이후 계엄의 전개 194

2. 부산정치파동과 계엄 203

제3장 한국전쟁 시기 계엄 수행 체계와 계엄의 일상화 215

제1절 계엄 수행 체계와 기능 215

1. 계엄사령부의 구성과 변화 215

2. 지구계엄사령부의 구성과 변화 226

3. 계엄 실행 기구의 기능과 활동 234

제2절 계엄의 일상화와 억압체제의 강화 265

1. 포고에 의한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 265

2. 군법회의의 확대와 사법권의 무력화 280

3. 감시와 동원의 강화 306

결론 321

참고문헌 328

ABSTRACT 342

표목차

〈표 1-1〉 미군정 시기 계엄 선포 현황 32

〈표 1-2〉 대구·경북지역 계엄 선포·해제 일시 33

〈표 1-3〉 10월항쟁 시기 포고 현황 34

〈표 1-4〉 10월항쟁 관련 대구·경북지역 재판 현황 51

〈표 1-5〉 여순사건과 제주4·3사건 관련 계엄 선포 현황 59

〈표 1-6〉 여순사건·제주4.3사건 계엄 관련 포고·담화문 현황 80

〈표 1-7〉 여순사건 관련 군법회의 회부 인원과 형량 92

〈표 1-8〉 여순사건과 제주4·3사건 계엄고등군법회의 명령 비교 95

〈표 1-9〉 호남지구 계엄고등군법회의 대상자 직업별 형량 현황 100

〈표 1-10〉 일본 계엄령 종류와 사례 112

〈표 1-11〉 일본 계엄령과 한국 계엄법 비교 115

〈표 1-12〉 계엄법안별 쟁점과 의결 내용 124

〈표 2-1〉 한국전쟁기에 공포된 대통령 긴급명령 143

〈표 2-2〉 북한군 작전 일반계획 161

〈표 2-3〉 1950년 계엄의 선포와 해제 사례 175

〈표 2-4〉 1951년 계엄의 선포와 해제 사례 178

〈표 2-5〉 1951년 계엄실시 지역의 변동과 사유 182

〈표 2-6〉 1951년 12월 말 계엄 선포·해제지역 184

〈표 2-7〉 한국전쟁기 공비토벌 작전 188

〈표 2-8〉 1952년 이후 계엄 선포·해제 사례 199

〈표 2-9〉 1952년 이후 계엄 실시 지역의 변동과 사유 200

〈표 3-1〉 계엄법 시행령 주요 내용(1952.1.28) 219

〈표 3-2〉 한국전쟁 시기 계엄사령관 변화 224

〈표 3-3〉 한국전쟁 시기 지구계엄사령관 변화 232

〈표 3-4〉 한국전쟁 직후 한국군 지휘관과 출신 부대 233

〈표 3-5〉 한국전쟁기 민사부 체계 변화 236

〈표 3-6〉 한국전쟁 시기 계엄민사부장의 변화 239

〈표 3-7〉 피난민 분산 계획 요령 241

〈표 3-8〉 한국전쟁 시기 계엄 조치문 현황[1950~1951] 271

〈표 3-9〉 한국전쟁 시기 계엄관련 포고문 현황[1950~1951] 272

〈표 3-10〉 한국전쟁 시기 계엄관련 공고 현황[1950~1951] 275

〈표 3-11〉 한국전쟁 시기 계엄관련 조치문 내용별 통계[1950~1951] 276

〈표 3-12〉 범죄별일람표['50.6.25-'51.3.말] 288

〈표 3-13〉 부역자처리사건표['50.6.25-'51.3.말] 289

〈표 3-14〉 서울시 경찰국 관할 각 서, 체포자 수[1950.10] 291

그림목차

〈그림 1-1〉 10월항쟁시기 계엄사령부와 병력 43

〈그림 1-2〉 미군정 사법체계 48

〈그림 1-3〉 계엄 매뉴얼 : Sop for Martial law[제6사단 발신] 54

〈그림 1-4〉 계엄 매뉴얼 : Sop for Martial law[주한미군사령부 발신] 54

〈그림 1-5〉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토벌전투사령부 편성표(1948.10.21~1948.10.30) 76

〈그림 1-6〉 1948년 제주 계엄고등군법회의 명령 87

〈그림 1-7〉 호남 계엄고등군법회의 명령 95

〈그림 1-8〉 계엄사령관 김백일(1), 함병선(2)의 직인 97

〈그림 2-1〉 1951년 12월말 계엄 계엄지역 현황도 184

〈그림 2-2〉 1952년 12월말~1953년 계엄지역 현황도 203

〈그림 3-1〉 국방부 본부 편성(1948.12.1) 216

〈그림 3-2〉 계엄사령부 직제 222

〈그림 3-3〉 한국전쟁기 지구 계엄사령부의 변화[1950월 7월 ~ 1952년 1월] 229

〈그림 3-4〉 부산지구 계엄사령부 편성표 230

〈그림 3-5〉 한국전쟁 시기 계엄관련 조치문 내용별 분류[1950~1951] 277

초록보기

 본 논문은 미군정 시기부터 한국전쟁 기간까지를 한국에서 계엄이 역사적 형성된 시기로 보고, 극우반공체제의 형성과 유지라는 정치적 흐름 속에서 1946년부터 1953년까지 계엄의 전개와 성격을 고찰한 연구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46년 10월항쟁 진압 과정에서 미제6사단 산하 제1연대 전술군사령관은 1946년 10월 2일 대구를 시작으로 포항(영일)·경주, 달성 그리고 무안 일대에 계엄을 선포하였다. 당시 계엄은 미군의 마샬 로우(Martial Law)의 집행으로 군정통치 지역에서 전술군을 통해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계엄 선포에 따라 제1연대 전술군사령관은 계엄사령관으로서 일반 행정·사법권을 통제하였으며 항쟁의 진압을 지휘하고 헌병재판소(Provost Courts) 외에 군법회의(Military Commission)를 설치하여 관련자를 재판하였다. 1946년 말에서 1947년 사이 주한미군사령부는 남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계엄 매뉴얼(SOP for martial law)'을 미제6사단을 통해 마련하여 미군 점령 지역에서의 계엄 운용 방법을 체계화하였다.

1948년 정부 수립 직후 최초의 계엄은 여순사건과 제주4·3사건 진압 과정에서 선포되었다. 계엄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된 계엄은 군·경에 의한 지역 주민 학살과 민간인을 군법회의에서 처벌할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당시 계엄은 별도의 수행 체계를 갖추지 않았으며 통합적인 계엄사령부도 조직되지 않았다. 계엄은 해당지역의 진압·토벌 부대에 의해 실행되었는데, 현지 진압부대 사령관은 임의적으로 계엄을 선포하고 계엄 지역을 확대하는 등 불법적이고 혼란된 양상을 보였다. 1948년 12월 31일과 1949년 2월 5일을 기하여 제주지역과 여순사건 지역에서 계엄이 해제되었지만 국방부장관은 민간인을 군법회의를 통해 처벌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으며, '공비토벌'을 명분으로 산간지역 주민에 대한 즉결처형이 이루어지는 등 계엄상태는 지속되었다.

계엄법은 1949년 11월 일본의 계엄령을 토대로 제정되었다. 심의·축조 과정에서 소장의원들은 계엄 선포와 해제에 대한 국회의 역할, 계엄의 종류에 따른 성격 문제 등을 중심으로 대통령의 권한과 계엄 실시 과정에서의 군의 임의적 권한 확장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계엄과 관련한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였던 바, 1949년 계엄법은 두 입장을 절충한 결과물이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1950년 7월 8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전황의 변화에 따라 전라남북도 지역과 3·8이북지역으로 계엄을 확대·실시하였다. 비상계엄의 실시에 따라 계엄사령관에게 일반 행정·사법 관할권이 귀속되었으며, 영장 없는 체포·구금, 특별조치령·국방경비법·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한 중형 선고와 군법회의 회부가 진행되었다.

전쟁이 교착상태에 들어가는 1951년 이후부터 국회에서는 본격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정부와 군은 비상계엄을 경비계엄으로 전환하고, 지역 단위로 부분적으로 계엄을 해제함으로써 전쟁 기간 내내 계엄상태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계엄상태의 유지는 이른바 부역자·정치범 제거와 전시 체제 유지를 목적으로 한 이승만의 통치술이었으며, 이승만은 1952년 개헌을 둘러싼 부산정치파동 과정에서 계엄을 선포하여 독재를 연장시켰다.

한국전쟁 시기 계엄 수행 체계는 계엄사령부와 지구계엄사령부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계엄법 시행령과 직제는 1952년 1월에야 마련되었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계엄은 지구계엄사령부(1950년 10월 이후 지구계엄민사부)와 계엄 실행 기구인 계엄민사부, CIC 등의 군정보기구 그리고 사법기구인 계엄군법회의를 통해 실제적으로 시행되었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계엄상태가 유지됨으로써 일반 치안·행정은 물론 사법권의 무력화와 민간인에 대한 군법회의 적용이 확대되었다. 이에 대하여 국회는 1951년 5월 군·검·경합동수사본부의 해체와 군법회의 재판권을 제한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정부와 군은 계엄상태에서 이승만의 전체주의 정책의 연장선에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민방공 훈련, 정당·사회단체에 대한 통제를 실시했으며, 행정 말단조직을 국민 통제와 감시 그리고 정치 동원의 자원으로 강화시켜나갔다. 이를 통해 계엄은 전 사회적으로 일상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