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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9
I. 서론 11
1. 연구목적 11
2. 연구범위 및 방법 12
II. 채권자대위권제도의 연혁과 법적 성질 14
1. 채권자대위권제도의 연혁 14
1.1. 서설 14
1.2. 프랑스 민법 14
1.2.1. 서설 14
1.2.2. 직접소권 및 간접소권 15
1.2.3. 프랑스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의 성격 17
1.2.4. 적용 범위 17
1.3. 일본 민법 19
1.3.1. 서설 19
1.3.2. 보와소나드 민법 19
1.3.3. 일본의 현황 20
1.3.4. 채권보전 21
1.3.5. 행사의 범위 22
1.4. 우리 민법 22
1.4.1. 서설 22
1.4.2. 채권자대위권의 입법취지 23
1.4.3. 우리 민법과 프랑스 민법과 차이점 23
2. 채권자대위권의 법적 성질 25
2.1. 서설 25
2.2. 학설대립 25
2.2.1. 포괄적담보권설 25
2.2.2. 법정재산관리설 26
2.3. 판례 27
2.4. 학설에 대한 검토 27
3. 채권자대위권의 기능 29
3.1. 제도적 의의 29
3.2. 제도적 효용 30
III.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요건과 효과 33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요건 33
1.1. 채권의 존재 33
1.1.1.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존재 33
1.1.2. 채권보전의 필요성 34
1.1.3. 학설 36
1.1.4. 판례 38
1.1.5. 검토 40
1.2.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40
1.3. 채권자의 채권 이행기 도래 41
1.3.1. 재판상 대위행사 42
1.3.2. 보존행위 42
2. 행사의 객체 43
2.1. 서설 43
2.2. 일신전속권과 압류금지권리 45
2.2.1. 일신전속권 45
2.2.2.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47
2.3. 일신전속권과 압류금지권리가 제외되는 이유 48
3.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49
3.1. 채권자 명의로 49
3.2. 행사의 방법 50
3.3. 행사의 범위 50
3.4. 효과의 귀속 51
3.5. 행사의 효력 52
3.5.1. 채무자 처분권의 제한 52
3.5.2. 제3채무자의 항변권 53
4.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53
4.1. 처분권의 제한 53
4.1.1. 통지한 경우 53
4.1.2. 대위권 행사 사실을 안 경우 54
4.1.3. 동일한 권리행사를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 54
4.1.4. 처분권 제한의 범위 55
4.2. 채무자에게 효과 귀속 55
4.3. 대위수령 인정여부 55
4.4. 시효중단의 효과 56
4.5. 비용상환청구권 57
IV. 채권자대위권의 절차법상 문제점 58
1. 대위소송에 의한 판결의 효력 58
1.1. 기판력 58
1.1.1. 서설 58
1.1.2. 학설 59
1.1.3. 판례의 태도 60
1.1.4. 다수의견 61
1.1.5. 소수의견 62
1.1.6. 검토 63
1.2. 판결의 집행력 63
2. 대위소송의 당사자적격의 문제 64
2.1. 서설 64
2.2. 학설 65
2.2.1. 자기 고유의 권리를 위한 소송이라는 견해 65
2.2.2. 법정소송담당이라는 견해 65
2.3. 판례의 입장 66
2.3.1. 서설 66
2.3.2. 1975. 5. 13, 74다1664 전원합의체 판결 66
2.4. 검토 67
3. 대위소송과 중복제소 68
3.1. 서설 68
3.2. 대위소송의 경합 69
3.2.1. 학설과 판례 69
3.2.2. 중복제소에 대한 문제점 71
3.3. 채무자의 제소 후의 채권자의 대위청구 72
3.3.1. 판례의 변천 72
3.3.2. 비판 73
3.4. 중복제소 74
4. 대위소송에서의 입증책임 77
4.1. 서설 77
4.2.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사실 78
4.2.1. 서설 78
4.2.2. 채권보전의 필요성 79
4.3. 기판력의 채무자에의 확장과 입증책임의 분배 81
4.3.1. 서설 81
4.3.2. 기판력의 확장 81
4.3.3. '채무자가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의 입증책임 83
V. 결론 85
참고문헌 88
ABSTRACT 91
채권자대위권은 민법 제404조 제1항 본문에 의거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기본적으로는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취소권과 함께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현실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과는 달리 특정채권보전의 기능이나 사실상의 우선변제기능으로 전용되어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 전통적으로 공동담보 내지 책임재산의 보전이라는 기능 이외에 다른 특수한 기능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은 시대의 변화 속에 새로운 해석 내지 현실적 필요성에 순응하기 위한 새로운 해석론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제도는 프랑스 민법 제1166조에서 기원한 것으로 사실 우리나라에서 운용되고 있는 모습과 같은 것은 아니다. 프랑스 민법은 우리 민법과 달리 채권자대위권 행사는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채권자의 채권보호에 적극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에 대한 만족을 얻기 위함이다. 이 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채권만족을 얻을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채권만족을 얻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채권자대위권이 전통적으로 책임재산보전의 기능 이외에 사실상 우선변제기능이나 특정채권보전의 기능을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그 활용을 폭넓게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채권자대위권에서 채권자가 행사하고자 하는 본질은 채무자의 재산관리에 대한 관여라고 본다. 그래서 법적 성질을 법정재산관리권으로 보는 것이 맞다. 다른 한편으로는 채권자대위권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지나친 관여 내지 권리실현의 방해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그 간섭의 최소화 내지 개입의 정당화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민법 제404조 제1항은 채권보전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은 채무자의 무자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현재 민법상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대위권의 다양한 기능을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권리의 내용을 보면 채무자의 권리이다. 이 권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일단 그 행사의 결과는 채무자에게 귀속한다. 우리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은 프랑스 민법상의 간접소권에서 유래하고 있지만, 프랑스 민법 제1166조와 간접소권의 입법 사유는 프랑스 민법 제2092조가 규정하는 채권자의 일반담보권의 실효성을 보장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기능적인 면에서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자기에게 급부이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인 기능이 책임재산의 보전에 국한하지 않고,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키는 기능으로까지 확대되어가고 있다.
한편, 채권자대위권을 특정채권의 보전기능, 우선변제기능 등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채권자대위권에 대한 정확한 명문규정이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제도의 목적에 맞도록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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