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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저자명
茶山 丁若鏞의 『祭禮考定』 譯註 = Translation with notes of Jereygojeong by Dasan Jeong Yakyong / 이상아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5.2
청구기호
TD 401.802 -15-8
형태사항
594 p. ; 30 cm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KDMT1201514607
주기사항
학위논문(박사)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한문고전번역협동과정, 2015.2. 지도교수: 신승운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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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14

第1篇 『祭禮考定』 硏究 16

一. 序論 18

二. 茶山의 생애와 『祭禮考定』 24

1. 茶山의 생애 24

2. 茶山의 예학 저술 27

3. 『祭禮考定』의 저술 동기 35

(1) 정치적 동기 35

(2) 개인적 동기 40

三. 『祭禮考定』의 板本과 校勘 44

1. 『祭禮考定』의 판본 44

2. 『祭禮考定』의 교감 53

四. 『祭禮考定』에 영향을 미친 禮書와 禮說 73

1. 鄭玄의 注와 孔顆達·賈公彦의 疏 77

2. 朱熹의 『家禮』 80

3. 徐乾學의 『讀禮通考』 84

4. 星湖 李瀷의 禮說 93

五. 『祭禮考定』의 구성과 내용 98

1. 「祭法考」 98

2. 「祭期考」 103

3. 「祭儀考」 108

(1) 四時祭 109

(2) 薦新, 朔參, 忌日, 墓祭 118

4. 「祭饌考」 120

(1) 5等 祭饌과 脯해 121

(2) 6種 禮器의 刑制와 음식 127

(3) 祭禮 음식 133

(4) 喪禮 음식 135

(5) 冠禮와 婚禮 음식 : 「嘉禮之食」 146

(6) 祭饌圖 151

六. 『祭禮考定』의 성과와 의미 155

七. 結論 173

第2篇 『祭禮考定』 譯註 188

凡例 190

一. 祭法考 193

祭法1. 신하는 3代까지만 제사한다 193

祭法2. 近親은 2代까지 제사한다 204

祭法3. 천자의 公卿은 4廟이다 210

祭法4. 국법에 대부는 3代까지 제사한다 216

祭法5. 先正名儒도 3代 奉祀를 주장하였다 219

祭法6. 벼슬하는 자는 3代까지만 奉祀한다 226

祭法7. 雜職과 鄕亭職은 1廟이다 233

祭法8. 3代가 지나면 신주를 체천하여 埋安한다 235

祭法9. 不遷位가 있으면 祖廟와 예廟로 분리 한다 240

祭法10. 最長房으로 옮기는 법은 주자의 초년설이다 245

祭法11. 모두 체천하는 것이 주자 만년의 定論이다 249

祭法12. 주자 초년설은 宋나라의 법을 따른 것이다 254

祭法13. 주자 만년설을 따라 禮가 다하면 체천한다 257

二. 祭期考 261

祭期1. 四時의 제사는 천자만이 모두 거행하였다 261

祭期2. 제사나 薦新 날짜는 반드시 仲月을 쓴다 270

祭期3. 대부는 춘분과 추분에 四時의 祭享을 드린다 275

祭期4. 대부와 士는 하지와 동지에 薦新한다 279

祭期5. 朔參禮는 대부가 맹월 초하루에 행한다 287

祭期6. 忌日에는 奠獻의 예를 행한다 293

祭期7. 墓祭는 대부는 두 번, 士와 서인은 한 번 지낸다 299

祭期8. 墓祭는 고조에 그친다 313

祭期9. 後土에 제사하는 것은 잘못이다 315

祭期10. 나머지 세속의 節日에는 제사하지 않는다 321

三. 祭儀考 325

祭儀1. 고례의 제사는 번다하여 따르기가 어렵다 325

祭儀2. 고금의 禮를 참작하여 지금 가능한 예를 정한다 332

祭儀3. 齊宿 333

祭儀4. 視濯 339

祭儀5. 視임 343

祭儀6. 陳饌 346

祭儀7. 釋祝 348

祭儀8. 侑食 351

祭儀9. 初獻 355

祭儀10. 亞獻 356

祭儀11. 三獻 357

祭儀12. 薦羞 358

祭儀13. 受胙 359

祭儀14. 旅酬 362

祭儀15. 告利成 364

祭儀16. 分餘 368

祭儀17. 禮畢 372

祭儀18. 薦新, 朔參禮 377

祭儀19. 忌日祭 379

祭儀20. 墓祭 385

四. 祭饌考 387

祭饌1. 祭饌五等 387

祭饌2. 牲鼎六器 393

祭饌3. 太牢九鼎 398

祭饌4. 太牢七鼎 415

祭饌5. 少牢五鼎 420

祭饌6. 特牲三鼎 429

祭饌7. 特豚三鼎 436

祭饌8. 特豚一鼎 442

祭饌9. 脯해之薦 446

祭饌10. 5等의 음식은 분수를 넘어서는 안 된다 453

祭饌11. 군자의 行禮는 풍속의 變改를 추구하지 않는다 474

祭饌12. 鼎 477

祭饌13. 爵 480

祭饌14. 궤 482

祭饌15. 형 486

祭饌16. 조 489

祭饌17. 豆 492

祭饌18. 변 496

祭饌19. 6種의 器物은 치수를 어겨서는 안 된다 501

祭饌20. 時享 503

祭饌21. 薦新(吉祭) 505

祭饌22. 朔參 506

祭饌23. 忌日 507

祭饌24. 展墓 508

祭饌25. 有事告由 509

祭饌26. 始卒奠 510

祭饌27. 襲奠 513

祭饌28. 朝夕奠 515

祭饌29. 小斂奠 520

祭饌30. 大斂奠 522

祭饌31. 成服 523

祭饌32. 朔奠 524

祭饌33. 望奠 525

祭饌34. 薦新(喪祭) 526

祭饌35. 啓殯奠 528

祭饌36. 祖奠 530

祭饌37. 遣奠 534

祭饌38. 墓左奠 536

祭饌39. 題主奠 538

祭饌40. 初虞祭 541

祭饌41. 再虞祭 543

祭饌42. 三虞祭 544

祭饌43. 將告부事 547

祭饌44. 卒哭 548

祭饌45. 부祭 550

祭饌46. 旣폄 553

祭饌47. 旣葬 554

祭饌48. 生日 555

祭饌49. 練祭, 祥祭, 禪祭 556

祭饌50. 吉祭 558

五. 附見嘉禮之式 562

附1. 冠禮 : 醮子, 醴賓 562

附2. 婚禮 : 同牢, 體婦, 관潰 564

六. 圖 567

圖1. 少牢加豆加변考비合食之圖 567

圖2. 特牲加豆加변考비合食之圖 571

圖3. 少牢직享圖 573

圖4. 特牲圖 575

圖5. 特豚圖 576

圖6. 指尺圖 577

參考文獻 578

ABSTRACT 595

「표 1」 다산의 禮學 저술 33

「표 2」 『祭禮考定』 各本 비교 45

「표 3」 『祭禮考定』의 인용 문헌과 예설 75

「표 4」 『讀禮通考』, 『喪禮四繁』, 『祭禮考定』 체제비교 87

「표 5」 『祭禮考定』의 祭法 : 신분에 따른 奉祀 代數 102

「표 6」 『祭禮考定』의 祭期 : 신분에 따른 吉祭의 시기와 횟수 107

「표 7」 『祭禮考定』의 祭儀 (I) : 大夫·士의 四時祭 115

「표 8」 『祭禮考定』의 祭儀 (II) : 大夫·士의 薦新, 朔參, 忌日, 墓祭 120

「표 9」 『祭禮考定』의 祭饌 (I) : 5等 祭饌과 脯해 125

「표 10」『祭禮考定』의 祭饌 (II) : 6種 禮器의 刑制와 음식 132

「표 11」 『祭禮考定』의 祭饌 (III) : 祭禮 음식 135

「표 12」 『祭禮考定』의 祭饌 (IV) : 喪禮 음식 144

「표 13」 『祭禮考定』의 祭饌 (V) : 冠禮와 婚禮 음식 150

「표 14」 『喪禮四箋』, 『祭禮考定』, 『喪儀節要』 行禮 음식 비교 163

「표 15」 茶山 禮說과 旣存 通說의 차이 177

「표 16」 『儀禮』·『家禮』·『祭禮考定』의 四時祭 祭儀 비교 179

「표 17」 『祭禮考定』 교감표 180

「그림 1」 大宗小宗圖 207

「그림 2」 「祠堂之圖」,「正寢時祭之圖」 224

「그림 3」 祠堂龕室之圖 225

「그림 4」 戶口單子(1786) 230

「그림 5」 試券(1886) 231

「그림 6」 試券의 糊名 231

「그림 7」 正至朔日俗節出主櫝前家衆敍立之圖 289

「그림 8」 望日不出主圖 290

「그림 9」 大夫士房室圖 374

「그림 10」 正寢時祭之圖 382

「그림 11」 喪服總圖 390

「그림 12」 大斂奠 391

「그림 13」 廟門外五鼎陳列 406

「그림 14」 遣奠 427

「그림 15」 每位設饌圖 428

「그림 16」 豕牲右반圖 432

「그림 17」 2豆 4변의 진설 435

「그림 18」 朔月奠 441

「그림 19」 冕服 1 461

「그림 20」 冕服 2 462

「그림 21」 玉路 464

「그림 22」 墨車 464

「그림 23」 각종 깃발 1 466

「그림 24」 각종 깃발 2 466

「그림 25」 環蓋獸帶紋鼎(春秋戰國) 478

「그림 26」 牛鼎 『世宗實錄』 「五禮」 478

「그림 27」 先爵(西周 전기) 481

「그림 28」 白瓷盞과 盞臺(朝鮮 19세기 전반) 481

「그림 29」 秦公궤(春秋戰國) 484

「그림 30」 궤(朝鮮 18세기 후반) 484

「그림 31」 幅紋敦(春秋戰國) 484

「그림 32」 형 488

「그림 33」 白磁형(朝鮮 17세기 후반) 488

「그림 34」 十字紋俎(戰國 말기) 491

「그림 35」 白瓷姐(朝鮮 19세기) 491

「그림 37」 獸帶紋獸耳豆(春秋戰國) 494

「그림 38」 白瓷豆 추정(朝鮮 18~19세기) 494

「그림 39」 변 498

「그림 40」 白磁변(朝鮮 18~19세기) 498

「그림 41」 柩車와 柩飾 531

「그림 42」 보삽, 불삽, 雲삽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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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제례고정』역주를 통해 다산 禮學에 있어『제례고정』의 의미와 다산의 禮 사상을 조명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제례고정』은 다산 정약용(1762~1836)의 저작 중 제후국 사대부의 祭禮를 다룬 유일한 저술이다. 다산은 禮를 하늘의 법칙으로서 원래는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후대에 와서는 예가 한 집안에 있게 되면서 家禮로 집약되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그 예의 본질을 제례로 보았다. 다산에게 있어 제례의 정립은 바로 가례와 나라의 법 정립의 기초가 되며 다산이 그리는 이상사회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가 된다.『제례고정』을 완성하고 다산은 "내 평소의 뜻이『제례고정』에 담겨 있다."라고 하였다. 또 숙부인 丁載進의 말을 빌려 "『제례고정』은 털끝 하나도 더하고 뺄 수 없다."라고 자부하였다. 다산이『제례고정』을 얼마나 중시하였는지 알 수 있다. 다산의 다른 저술에서도『제례고정』을 참조하라는 구절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형식면에서도『제례고정』은 禮書의 새로운 형식을 제시하고 있다.「祭法考」,「祭期考」,「祭儀考」,「祭饌考」등 네 개의 주제로 구분하여 예를 정립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조선의 禮書 대부분이『朱子家禮』를 근간으로 하여『주자가례』를 가감하거나 해설하던 형식을 탈피한 것이다.『제례고정』은 다산이 구상하는 禮를 綱으로 먼저 제시하고 目에서 이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즉『주자가례』가 古禮나 조선의 國法과 함께 근거의 하나로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祭饌考」는 제례만이 아닌 冠禮, 婚禮, 喪禮를 비롯하여 모든 行禮에 사용하는 음식을 조선의 현실에 맞게 새롭게 정립하고 있다.『제례고정』에 대한 연구가 없으면 다산의 다른 예학 저작 역시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산이『제례고정』을 저술할 때 가장 중시했던 것은 고례의 정신과 현실의 조화, 즉 時禮의 정립이었다. 예를 들면『주자가례』를 근거로 당시 조선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졌던 四代奉祖를 대신하여 조선의 國法에 따라 三代奉祖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고례에 대부와 士의 제사에 犧牲으로 썼던 양고기나 돼지고기를 조선의 현실에 맞게 푸줏간의 쇠고기와 닭고기로 대체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은『제례고정』에 대한 최초의 번역이다.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하나는 연구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번역 부분이다. 연구 부분에서는 먼저 예학자로서의 다산을 고찰하고 이어『제례고정』의 저술 동기와 교감, 다른 예서와의 비교 등을 통해『제례고정』의 의미와 성과를 조명하였다. 번역 부분에서는 각종 이본과 참교본으로 교감을 하여 먼저 定本을 확정하고, 이 과정에서 오류로 의심되는 사례들을 모두 校勘記에 제시하였다. 이어 다산의 예학적 해석에 근거하여 번역하고 그 근거로 상세한 주석과 관련 그림을 제시하였다. 이후『제례고정』에 대한 보다 심도있고 다각적인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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