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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Zusammenfassung 10

국문초록 15

제1장 서론 18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8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0

제2장 가톨릭 사회이론과 보충성의 원리 22

제1절 보충성의 원리의 역사 22

I. 보충성의 원리의 기원 22

II. 가톨릭 사회이론에서의 보충성의 원리의 등장 23

III. 가톨릭 외 영역에서의 이론적 전개 24

제2절 사회회칙 '사십주년'과 보충성 원리 25

I. 사회회칙 '사십주년'에서 등장한 보충성 원리의 역사적 배경 25

II. 사회회칙 '사십주년'에서의 보충성 원리의 내용 30

III. '사십주년'발표 이후의 전개 37

제3절 가톨릭 사회이론에서의 보충성의 원리의 철학적 배경 41

I.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42

II. 토마스 아퀴나스(Tomas von Aquinas) 43

III. 신스콜라 철학(Neo-Scholastik) 45

제4절 '사십주년'에서의 보충성의 원리의 의미 47

제3장 보충성의 원리의 일반론 49

제1절 보충성의 원리의 개념 49

I. 어원 49

II. 개념 49

제2절 보충성의 원리의 내용 51

I. 소극적 내용 52

II. 적극적 내용 53

제3절 보충성의 원리의 기능과 유형 56

I. 기능 56

II. 유형 57

제4절 보충성 원리의 적용 58

I. 보충성 원리의 입법례 58

1. 국가헌법규정 58

2. 유럽연합에서의 규정 62

II. 보충성의 원리의 적용에 관한 문제점 및 적용영역 64

1. 적용에 관한 문제점 64

2. 적용영역 65

제4장 헌법에 있어서의 보충성의 원리 67

제1절 개설 67

제2절 독일에서의 이론적 전개 67

I. 독일에서의 이론적 배경 67

1. 독일에서의 보충성의 원리의 발전 배경 67

2. 연방주의와 보충성의 원리 71

II. 독일 기본법에서의 보충성의 원리 75

1. 개설 75

2. 기본법에서의 보충성의 원리 77

제3절 한국 헌법에 있어서의 보충성 원리 81

I. 우리나라 보충성 원리의 헌법적 근거와 의미 81

1. 헌법규정에서의 보충성의 원리 82

2. 보충성의 원리와 관련한 판례 82

II. 보충성의 원리의 법적 성격 90

III. 보충성 원리의 법적 근거 91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보충성의 원리 92

2. 헌법상의 인간관과 보충성의 원리 93

3. 평등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리 95

4. 법치주의 원리와 보충성의 원리 98

5. 사회국가와 보충성의 원리 104

IV. 소결 106

제5장 구체적 영역에서의 보충성 원리의 제 측면 108

제1절 헌법소원에서의 보충성의 원리 108

I. 헌법소원에서의 보충성의 원리의 개념 108

II. 보충성의 원리의 내용 – 헌법소원의 본질적 성격으로서의 보충성 111

III. 다른 법률에 의한 권리구제절차의 예 115

IV. 헌법소원에서의 '보충성 원칙(권리구제절차 소진)'의 기능 120

V. 권리구제절차 소진 요건의 예외의 인정여부 및 범위 122

VI. 소결 128

제2절 지방자치와 보충성의 원리 129

I. 지방자치의 개념 129

1. 지방자치의 의의 129

2. 지방자치의 본질 130

3. 지방자치의 법적 성격 132

II.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원리로서의 보충성 원리 133

1. 지방자치에서의 보충성의 원리의 적용 135

2. 지방자치에서의 보충성의 원리의 의미 140

III. 보충성의 원리와 관련된 문제점 및 개선방향 143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배분 143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 149

3. 지방자치의 이상적 실현을 위한 재원확보 154

4. 주민참여 158

5. 행정구역 통폐합 문제 161

6. 지방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논의 162

7. 공기업과 사기업의 경제활동에서의 보충성의 원리 163

IV. 소결 163

제3절 사회보장영역에서의 보충성의 원리 166

I. 사회국가원리와 사회적 기본권 166

1. 사회국가의 개념과 법적 성격 166

2.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 171

II. 사회권의 범위 182

III.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82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미 183

2.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내용으로서의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185

3. 생활보호를 받을 권리 186

IV. 사회보장과 보충성의 원리 187

1. 사회보장에서의 보충성의 원리의 의미 187

2. 사회보장영역에서의 '보충성의 원리'의 기능 192

3. 독일에서의 사회보장과 보충성의 원리 194

4. 우리나라 현행 사회보장 관련법상의 보충성의 원리 근거 규정 199

제6장 결론 213

참고문헌 219

초록보기

 보충성의 원리는 개인 및 소단위 사회공동체가 스스로의 선택과 능력으로 자기 책임에 근거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우선성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권력은 개인 또는 소단위 사회가 자신의 능력으로 과제 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만 비로소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그들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주고, 스스로 과제를 수행하며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충성의 원리는 고대 철학자들에서부터 다루어져 왔으며, 가톨릭 사회이론에서 다시 등장하였다. 1891년 교황 레오 13세가 발표한 사회회칙 '노동헌장: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에서 보충성의 원리의 시초를 발견할 수 있으며, 1931년 교황 비오 11세가 발표한 '사십주년(Quadragesimo Anno)'에서 개념적 정의가 확립되었다. 이후 보충성의 원리는 점차 종교적 색채를 벗고 국가형성에 있어서 국가구성형태의 논의에서도 거론되게 되었으며, 독일 기본법에 명시되게 이른다. 이렇게 보충성의 원리는 역사 속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 연구의 대상으로서 가치를 지녀왔다.

오늘날 보충성의 원리는 현대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개인과 사회가 해결할 수 없는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의미가 부각된다. 개인이나 사회, 또는 국가는 고립된 혼자로서의 상태로는 살아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립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위단위의 공동체 결성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에서는 국가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으며 현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역들 간의 공동체 결성과 동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같은 맥락이라 할 것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보충성의 원리가 상위단위와 하위단위 간의 권능행사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으로 어느 대상에게 어떠한 경우에 권능을 부여할 것인지 등의 문제와 연관되는 것이다. 개인과 사회, 사회와 국가, 국가와 국가 간, 여러 국가들의 결합을 통해 국가 또는 세계적 차원에서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자립과 공존을 강조하는 보충성의 원리가 주목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개념조차 애매하고 다의적으로 이해되고 있다. 보충성의 원리는 하위단위의 존중이 핵심이다. 개인에 대한 자주성 및 우선성을 존중하는 것, 즉 궁극적으로 개인에 대한 존엄의 실현을 위해 상위단위가 하위단위에게 보조해야 하는 것이다. 공권력의 개입에 있어서 개인의 자율성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충성의 원리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존엄의 실현'이다. 따라서 개인에 대한 공권력 개입의 제한이라는 소극적 내용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가 개인의 인간존엄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개인의 실질적 자유가 실현가능하도록 그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는 적극적 내용의 보충성의 원리가 상호보완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충성의 원리는 이데올로기적 개방성 내지 현실적응적인 탄력성에 의해 다양한 종류의 논의사안에 적용할 수 있다. 계층구조에 있어서 서로 존립하는 상위단위와 하위단위, 공동책임영역과 경합적 관할을 가지고, 공동선에 근거하는 공동목표를 가지는 사회단위사이에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보충성의 원리의 적용영역은 모든 공동체이다. 보충성의 원리의 법적 취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 근거를 도출해야 한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보충성의 원리를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으나 간접적으로 그 법적 근거를 도출할 수 있다. 우선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규정은 보충성의 원리의 근거가 된다. 왜냐하면 보충성의 원리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근본적 내용이 되는 자율성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충성의 원리가 개인의 자율성 보장과 개인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제한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전문의 '자주적 인간관'이 보충성의 원리에 내재되어 있다 할 것이다. 그리고 보충성의 원리는 개인이 자립에 의해 어떠한 과제 수행이 불가능할 때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그 실현을 보조하고, 개인이 자립에 의해 과제달성을 가능하게끔 환경을 조성할 사회적 의무를 지니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에서 적극적 내용의 보충성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다음 법치국가원리도 보충성 원리의 근거가 된다. 법치국가원리는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에 대해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충성의 원리는 국가적 간섭에 대해 개인에 대한 법치국가적 자유 보호로 나타나므로 법치국가에서 보충성의 원리를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국가원리는 개인이 자립에 의해 과제달성을 이루고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약자에게 보충적 역할을 하며, 보충성의 원리는 이러한 국가의 보충적 역할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사회국가는 본질적으로 보충성에 기초하고 동시에 보충성의 원리에 의해 한계가 지워진다.

구체적인 영역에서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더욱 부여하는 방향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 사회보장영역에서는 각인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영역이기 때문에 적극적 내용의 보충성의 원리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국가는 개인 및 사회의 자율성과 우선성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에게 역할을 요청하는 영역에서는 무조건적으로 국가의 부담을 덜기 위하여 국가개입의 제한의 근거로 해석하여 적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소극적 해석은 보충성의 원리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하고 법의 합목적성과도 맞지 않다. 보충성의 원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까지나 인간존엄의 실현이다. 따라서 국가는 개인 및 사회의 자유와 우선성을 존중하되 개인 및 사회라는 하위단위가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지 늘 검토해야 한다. 또한 개인 및 사회의 기능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해야 하며, 국가의 역할이 요청되는 영역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