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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초록 8

I. 서론 10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0

2. 선행연구 13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5

II. 기록관리 분류체계의 변천 17

1. 기능분류 모델의 도입 17

가. 기능분류모델의 도입 배경 17

나. 기능분류모델의 도입과 적용 21

2. 분류체계 개발 관련 사례와 개발절차 28

가. 서울시특별시(지자체) 28

나. 시설관리공단(공공기관) 35

III. D공사의 특징 및 기록관리 현황 37

IV. 기능분류체계 구축 프로세스 설계 40

1. 1~3레벨 기능분류 설계 40

2. 4~6레벨 기능분류 설계 42

가. 기능 추출 및 4-6레벨 확정 42

나. 기록물철 그룹핑을 통한 단위업무 생성 47

다. 단위업무와 단위과제 매핑 52

라. 매핑조정 55

마. 매핑분석 및 검토 55

3.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책정 57

가. 보존가치 평가 참고 사항 57

나. 기록물 보존기간의 행정적·역사적·증빙적 가치 평가 57

다. 분류체계 정비 및 단위과제 보존기간 협의 확정 57

V. 결론 59

참고문헌 61

Abstract 63

표목차

〈표 1〉 기능별 분류체계 설정기준 22

〈표 2〉 단위과제 기능유형별 정의 및 특성 23

〈표 3〉 기록관리기준표의 구조 25

〈표 4〉 보존기간 책정단위의 변경 27

〈표 5〉 서울시 BRM 기능별 분류체계 현황(2013.05.22 기준) 28

〈표 6〉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39

〈표 7〉 1-3레벨의 분류 기준 40

〈표 8〉 중앙행정기관 기능분류체계(기능별) 예시 41

〈표 9〉 1-3레벨 기능 분류기준 41

〈표 10〉 4-6레벨의 분류 기준 42

〈표 11〉 예시 1. 직제 및 직제수행규칙상 소기능명이 다른 경우 43

〈표 12〉 예시 2. 소기능이 직제는 통합, 직제시행규칙에는 분리된 경우 43

〈표 13〉 예시 3. 직제 및 직제수행규칙의 소기능이 2개 이상으로 포괄적인 경우 44

〈표 14〉 예시 4. 직제수행규칙에는 없고 직제에만 있는 경우 44

〈표 15〉 절차구분에 따른 단위과제 도출 방법의 예 45

〈표 16〉 법률 및 직제를 근거한 소기능 도출 47

〈표 17〉 기록물 철의 공통업무 우선 제외 48

〈표 18〉 기록물 철의 업무분석을 통한 단위업무 생성 51

〈표 19〉 도출한 단위업무와 단위과제를 매핑한 단위과제 54

그림목차

〈그림 1〉 정부기능분류체계의 전환 20

〈그림 2〉 BRM 구성 21

〈그림 3〉 정비 방법론 전체 프로세스 29

〈그림 4〉 단위과제 정비 방법론 기존안 30

〈그림 5〉 단위과제 정비 방법론 조정안 31

〈그림 6〉 新舊단위과제 및 단위과제카드 비교표 32

〈그림 7〉 新·舊단위과제 및 단위과제카드 비교표 예시 33

〈그림 8〉 기록관리기준 정비 방법론 개요 34

〈그림 9〉 기록관리기준 정비를 위한 6단계 34

〈그림 10〉 유사공통업무의 분류체계 개발 절차와 참고 이론 36

〈그림 11〉 단위과제 도출 과정 45

〈그림 12〉 3~6레벨 개발 예시 46

〈그림 13〉 단위업무와 단위과제 매핑개념도 52

〈그림 14〉 단위업무와 단위과제 매핑프로세스 53

〈그림 15〉 BRM 단위과제와 기록분류기준표 단위업무의 매핑 확인서[원문불량;p.45] 54

〈그림 16〉 매핑 결과서 56

〈그림 17〉 공통기능 고유기능 추출을 위한 업무도 56

〈그림 18〉 단위과제별 보존기간 설정을 위한 업무도 58

초록보기

 최근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지방으로의 이전시기와 맞물려 이전이 완료된 기관들에서 기능분류체계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체계의 구축이 의무화 되고, 정부 3.0 원문정보공개 정책시행에 따라 기록물의 보존기한, 공개구분 등에 대한 관리 기준 검토 및 정비가 필요해 졌으며, 관련법령 무지로 인한 직원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록물 관리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기능분류 체계의 개발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기 위하여 첫 번째로 기능분류 모델의 도입과 배경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하여 우선 적으로 알아보고 두 번째로 기능분류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조사하여 기능분류의 장점과 문제점 등을 알아보고 세 번째로 분류체계를 개발한 사례에 대하여 조사하여 개발하게 된 이유와 개발 절차를 인용하고자 하였다. 네 번째로 D공사의 특징과 기록관리의 현황을 파악해보고 앞으로 기록관리를 진행함에 있어 나아갈 점들을 확인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적용하여 기능분류 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고에서는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기능분류체계를 도입을 위하여 업무기능 분석을 통해 업무분류와 기록분류가 통합된 기록관리기준표 개발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정부산하 공공기관은 분류기준표를 운영하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분류기준표의 단위업무와 업무기능을 분석하여 기록관리기준표를 개발하는 것이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분류체계를 개발하는 구체적인 절차도 없었다.

이러한 절차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먼저 정부기능분류 중 1-3레벨인 정책분야, 정책영역, 대기능을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정부산하 공공기관의 경우 중앙의 기능을 분류한 정부기능분류가 기관의 대표기능과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경우 협의를 통해 새로운 기능명을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4-6레벨 확정을 위해서는 각 기관의 팀/과 수준으로 중기능을 나누고 직제 등을 참고하여 소기능을 확정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확정한 소기능을 위해 수행하는 업무를 나열한 후 삭제하거나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단위과제를 도출하였다. 특히, 본 논고에서는 단위업무가 없는 정부산하 공공기관을 위하여 기록물철의 전수목록을 그룹핑하여 단위업무로 설정하는 작업을 개발하여 적용하였으며 그 결과 단위업무와 단위과제를 매핑하여 단위과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였다.

기록분류체계는 기록관리의 핵심적인 도구이며, 기록분류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가능하다. 특히, 기록생산시스템과 기록관시스템을 통해 모든 기록물이 생산되고 관리되는 전자정부에서는 기록분류체계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다른 기록관리 통제 수단보다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기록관리 통제 도구이다. 따라서 정부산하 공공기관은 정부기능분류체계와 기록분류체계를 통합하는 환경에서 만들어진 기록관리기준표를 개발하여 기록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