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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요약 10
제1장 서론 12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2
제2절 연구의 목적 15
제2장 안락사의 의의와 논의의 전개 17
제1절 안락사의 개념 및 역사적 개관 17
I. 개념 17
II. 안락사의 역사적 개관 24
제2절 안락사의 유형 32
I. 행위자의 시술방식에 따른 대분류 33
II. 환자의 자발적인 의사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경우 35
III. 고통의 경감 및 생명단축의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는 경우 36
IV. 의사조력자살의 개념 및 적극적 안락사와의 관계 37
제3절 소결 38
제3장 적극적 안락사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41
제1절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 41
I. 캐나다 41
II. 프랑스 44
III. 네덜란드 50
제2절 적극적 안락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국가 56
I. 미국 56
II. 일본 64
제3절 적극적 안락사를 불허하는 국가 68
I. 독일 68
제4절 시사점 75
제4장 우리나라의 현황 79
제1절 학계에서의 논의 79
I. 안락사에 반대하는 논거 79
II. 안락사에 찬성하는 논거 82
제2절 주요판례 87
I. 보라매병원 사건 87
II. 김할머니 사건 89
제3절 안락사에 관한 사회적 인식 및 법제화 현황 91
I. 사회적 인식 91
II. 법제화 현황 93
제5장 적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기 위한 방안 95
제1절 헌법적 쟁점 95
I. 적극적 안락사와 관련한 기존의 쟁점 95
II. 생명권과 자기결정권 100
III. 적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기 위한 다른 논리적 근거 111
제2절 적극적 안락사의 요건 및 제도 정립 방안 120
I. 적극적 안락사의 요건 120
II. 제도 정립 방안 122
제6장 결론 128
참고문헌 130
ABSTRACT 135
안락사는 적극적 안락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환자가 감내할 수 없고 치료와 조절이 불가능한 고통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 본인 이외의 사람이 환자의 명시적인 요청에 따라 환자에게 죽음을 초래할 물질을 투여하는 등의 인위적·적극적인 방법으로 사기를 앞당기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본인 이외의 사람이란 환자의 보호·치료 의무가 있는 의사에 의한 경우이다. 본 논문에서는 소위 조력자살의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자의에 의한 안락사의 범주를 다루고 있다. 현재까지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이다. 미국의 경우 2015년 현재 오리건, 워싱턴, 버몬트, 뉴멕시코, 몬태나주에서만 인정된다. 독일의 경우는 적극적 안락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자살교사방조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에 캐나다 대법원은 2015년 2월 6일 적극적 안락사를 처벌하고 있는 현행법이 캐나다 헌법 정신에 위배되며 안락사는 합헌이라는 판결을 하여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가 되었다. 프랑스 역시 2015년 3월 18일 프랑스 하원은 사실상 안락사를 허용하는 이른바 '깊은 잠(Deep Sleep Bill)' 법안을 통과시켰다.
안락사와 관련한 수많은 관례들은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가치에 근거하고 있다. 인간에게 있어 '생명'이란 단지 물리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삶에서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본질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 있음을 전제한다. 더 나아가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유지함을 바탕으로 개인이 자신의 개성과 인격을 최대한으로 실현하는 삶을 산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유지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 있음은 인간 존엄성의 가치에 근거한 생명권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즉, 원하는 방식으로 존엄하게 죽는 것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생명권의 보호는 이러한 인간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토대로 하며, 이러한 삶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 안락사는 생명권의 적극적 실현이다. 전통적으로 생명권은 침해로부터 보호되는 소극적 권리로 인식되어 왔지만, 생명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는 헌법의 원칙에 부합하게 해석하여 그 의미를 확장해야 한다. 그렇다면 생명권의 보호 또한 생명권의 규범적 의미에 맞도록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죽음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기본권에 간접적으로 근거하여 헌법 제37조 제1항의 열거되지 않은 개별적 기본권을 직접적 근거로 도출할 수 있다. 적극적 안락사는 자신의 방식으로 살아있음, 그리고 죽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자기결정으로 사적인 영역이다. 국가는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침해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가치관에 따라 이를 허용하지 않는 다면 이는 한 개인에 대한 공동체의 폭력이다. 국가가 추구해야 할 공익과 법익은 죽음 앞에 있는 한 개인이 자기 생명의 지속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스스로 내리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다만, 환자에 대한 의사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의사에 의한 적극적 안락사는 환자 본인의 의사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 하에서는 환자의 생명권 침해로 볼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즉, 국가의 사회적 책임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엄격한 요건을 제시해 살인의 남용이나 법적 감정에 위배되지 않을 수 있도록 법리적으로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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