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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12

I. 서론 15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5

2. 선행연구 검토 16

3.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19

1) 연구방법 19

2) 연구 내용 20

II. 억압적 규제기(1975~1979년) 21

1. 1975년 이전 음악심의 환경 21

1) 규제기구의 설립과 활동 21

2) 정부주도 사회개혁운동 39

2. 1975년 공연활동의 정화운동 이후 규제 강화 55

1) 금지곡의 지정 55

2) 공연·방송 활동의 금지 63

3. 규제조치의 영향 68

1) 창작·공연활동의 위축 68

2) 대안적 방법의 출현 74

4. 규제의 한계 85

1) 모호한 규제 기준 85

2) 규제의 예외 부문 94

5. 소결론 101

III. 규제 완화기(1980~1995년) 102

1. 활동금지 해제 이후 음악 환경(1980-1986) 102

1) 정부의 규제완화 102

2) 심의기구의 규제 완화 106

2. 규제완화 이후의 변화 118

1)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한 노력 118

2) 정부의 건전가요 보급과 민중가요 운동 확대 121

3. 금지곡 해제 이후의 음악 환경(1987-1995) 134

1) 규제기구의 금지곡 해제 조치 134

2) 정부주도의 건전가요 보급과 민중가요 운동 약화 143

4. 표현의 자율성 확대 150

1) 해금곡의 음반제작과 창작물의 증가 150

2) 사전심의제 폐지를 위한 활동과 개인적 저항 155

5. 소결론 164

IV. 등급 심의기(1996-현재) 166

1. 음악심의 환경 166

1) 규제기관의 심의정책 167

2) 방송사의 심의 정책 177

2. 방송사의 자율적 심의 184

1) 방송부적격 사유 중 기본 유형 186

2) 방송부적격 사유 중 기타 유형 194

3.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사후 심의 204

1) 청소년 유해음반 지정 204

2) 청소년 유해음반 지정 취소 214

4.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저항적 환경 조성 220

1) 인터넷 기반의 다양한 채널 220

2) 규제에 대한 다양한 저항방식의 출현 230

5. 소결론 240

V. 결론 241

參考文獻 245

Abstract 260

부록 262

〈부록 1〉 2012년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 유해매체지정 취소 곡목 262

〈부록 2〉 1987년 방송심의위원회 방송금지가요 재심의 회의 원본 275

〈부록 3〉 청취 음원 목록 290

표 II-1. 1975년 이전 방송윤리위원회의 금지곡 통계 24

표 II-2. 1975년 이전 예륜의 금지곡 통계 34

표 II-3. 한글명으로 바꾼 가수 명단 44

표 II-4. 1975년 전국 주택의 종류 및 문화시설 보유 현황 53

표 II-5. 1975년 예술윤리위원회의 금지곡 지정 55

표 II-6. 방송윤리위원회의 금지곡 지정(1965-1975) 58

표 II-7. 가요음반 심의 통계표 (1976년 5-6월분) 69

표 II-8. 신중현의 건전가요 음반 〈산아 강아〉 수록곡 76

표 II-9. 신중현 작품 중 금지곡 목록 78

표 II-10. 1974년 한국가요제 본선 진출 10곡 81

표 II-11. 1970년 이후 조영남이 불렀던 번안곡 목록 96

표 II-12. 조명암의 예명으로 등록된 노래 97

표 III-1. 공윤의 금지곡 지정(1980년 이후) 109

표 III-2. 방윤·방송심의위원회 방송금지곡 지정(1980년 이후) 111

표 III-3. 1980년대 방송금지곡(1987년 미해제곡 목록) 112

표 III-4. 공윤이 금지곡으로 지정한 대표적인 외국곡 114

표 III-5. 1987년 방송심의위원회의 외국곡의 금지곡 현황 115

표 III-6. 내고장 노래 만들기 참여 문인 중 명단 일부 126

표 III-7. 메아리 출간 음반과 수록곡 130

표 III-8. 1987년 공연윤리위원회 금지해제곡 134

표 III-9. 1987년 방송심의위원회 금지해제곡 137

표 III-10. 1987년 공윤의 금지해제곡 중 방송심의위원회 미해제곡 139

표 III-11. 1994년 금지해제된 외국 팝송 142

표 III-12. 유료 노래공간의 확산(1980년 후반-2000년대) 147

표 III-13. 대중문화와 민중문화의 성격 비교 148

표 IV-1.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유해매체 지정 현황 171

표 IV-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 현황 172

표 IV-3. 공중파 방송사의 대중음악 심의 준비사항(2014년 기준) 181

표 IV-4. KBS 심의 결과 방송부적합 판정곡 현황(2010-2014년) 184

표 IV-5. 싸이의 KBS 방송심의 부적격 판정곡 목록 187

표 IV-6. 표절로 판명된 가수 이효리의 노래 목록 194

표 IV-7. 음란소년의 방송금지곡 목록 196

표 IV-8.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유해매체 지정 현황(2007년 이후) 207

표 IV-9.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 사유와 통계(국내곡 2006-2014년) 208

표 IV-10.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싸이의 노래 목록 213

표 IV-11. 2012년 청소년보호위원회 유해물지정취소 곡목 숫자(국내곡) 217

표 IV-12. 2012년 청소년보호위원회 유해물지정취소 곡목 숫자(외국곡) 218

표 IV-13. 시대별 미디어 발달과 음악 수용자의 특징 221

표 IV-14. 음반복제 및 배급업 매출액 현황(2008-2010) 222

표 IV-15. 사전심의제 폐지 전후 대중음악환경 224

표 IV-16.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징수대상 목록 225

표 IV-17. 음반산업협회 최근4년간 징수현황 227

표 IV-18. 1987년 이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회원수 및 수입 변화 228

표 IV-19. 법원판결을 통한 결정고시 취소목록 234

표 IV-20. 가수 싸이의 청소년유해매체결정 취소 곡목 236

표 V-1. 1975년 이후 시기별 특성 정리 243

자료 II-1. 이봉조 작곡의 「안개」와 「구름」 가사 심의 28

자료 II-2. 「섬마을 선생님」 방윤의 표절 심의본 29

자료 II-3. 27차 방송가요 심의회 심의자료 30

자료 II-4. 방송 광고음악의 왜색과 표절 31

자료 II-5. 예술문화윤리위원회 발기인 대회 33

자료 II-6. 제1회 예술윤리상 시상식 33

자료 II-7. 제2회 예술윤리상 시상식 33

자료 II-8. 동백아가씨 악보 심의본(1971년) 36

자료 II-9. 「태양이 뜨거울 때」 심의본의 표절 판정 37

자료 II-10. 「폭발 1초전」의 심의 후 반려본 38

자료 II-11. 1970년대 사회정화를 위한 규제 목록 39

자료 II-12. 1975년 공연활동의 정화시책 기안문 41

자료 II-13. 외래어가수 팀명 한글 개명 45

자료 II-14. 비틀즈 「Revolution」의 방송 금지곡 지정 50

자료 II-15. 비틀즈 「Back in the USSR」의 방송금지곡 지정 50

자료 II-16. 「임 없는 조각배」의 표절 및 왜색 심의 악보 59

자료 II-17. 「꿈이 그리워」에 대한 방윤의 표절 심의 60

자료 II-18. 김민기 「아침이슬」의 예술윤리위원회 심의본 62

자료 II-19. '김아영'으로 심의를 통과한 김민기의 「고무줄 놀이」 62

자료 II-20. 「대마초 연예인 명단」 65

자료 II-21. 1976년 한국공연윤리위원회 설립 68

자료 II-22. 「그때 그 사람」과 「夢は夜ひらく」의 표절 비교 70

자료 II-23. 「그때 그 사람」 심의 원본 71

자료 II-24. 신중현 방송금지곡 「뭉치자」 심의본 77

자료 II-25. 「세상에 만약 여자가 없다면」 예륜 심의본 79

자료 II-26. 「두 남편」 예륜 심의본 79

자료 II-27. 「가슴 아프게」의 표절곡 「여자이기에」 예륜 심의본 89

자료 II-28. 「여자이기에」의 방윤 심의본 90

자료 II-29. 「그건 너」와 「휘파람 부는 언덕」의 표절 심의 92

자료 II-30. 박영호 원작 「막간 아가씨」를 추미림 작사로 변경한 심의본 98

자료 III-1. 방송 금지된 팝송의 음반 표지 117

자료 III-2. 「진주는 내고향」 악보 심의본 127

자료 III-3. 1980년대 민중가요 악보 132

자료 III-4. 「타는 목마름으로」 공윤 심의본 133

자료 III-5. 표절가요 해제-「태양이 뜨거울 때」의 예륜 심의본 136

자료 III-6. 표절가요 해제-「밤비」의 예륜 심의본 136

자료 III-7. 「나는 열아홉살이에요」 가사 심의본과 노래 속 대사 138

자료 III-8. 「구름편지」 심의본(1987년 공연금지 해제/방송금지 미해제) 140

자료 III-9. 박영호 작사 「코스모스 탄식」 공윤 심의본 141

자료 III-10. 공장의 불빛 중 「야근」 156

자료 III-11. 사전심의의 보류판정을 받은 「시인의 마을」 원본 158

자료 III-12. 「시대유감」 - 가사가 생략된 심의본 163

자료 IV-1. 싸이의 뮤직비디오 '젠틀맨' 일부 장면 183

자료 IV-2. 음란소년 앨범 표지 196

자료 IV-3. 국내 최초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국내외 음반 206

자료 IV-4.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사전 통지문 237

악보 1. 「우리들의 노래」, 「산타루치아」 도입부 비교 86

악보 2. 「맨처음 고백」, 「Make the world go away」 도입부 비교 87

악보 3. 「사랑의 미로」와 「갈바람」 표절 비교 108

초록보기

 한국 대중음악에 있어 1975년은 대량의 '금지곡 지정'과 '음악인의 활동 금지'라는 두 가지 규제조치가 취해진 해이다. 물론 1965년 이후 방송윤리위원회(이하 방윤)의 방송금지곡 지정과 1968년 이후 예술윤리위원회(이하 예륜)의 공연금지곡 발표 등 규제는 그 전부터 이미 시행되어왔다. 그러나 1975년에 시행된 수백곡의 금지곡 지정과 마약 관련 대중음악인에 대한 활동 금지 조치가 대중음악계에 미친 영향은 1975년 이전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했다. '금지곡 지정'은 자유로운 창작과 음반 제작에 제약을 주었고, '활동금지 조치'는 수십여 명의 음악인을 무대에 설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악곡 및 가수 부족 현상은 대중음악계를 위축시켰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가요제가 개최되면서 신인 가수들이 대거 등장하기는 했지만 가요계의 위축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못했다.

1980년대 이후 활동을 금지 당했던 대중음악인들이 복귀하였고(1980), 통행금지가 해제되면서(1982) 이들에게 기회가 늘어났다. 이전보다 금지곡의 숫자가 확연히 감소하는 가운데 '금지곡의 해제 조치'(1987)가 단행되었다. 그러나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대중음악의 창작과 제작에 상당한 제약이 되었다. 이후 몇몇 가수들의 노력과 더불어 음악수용자들이 함께 폐지를 주장하게 되면서 사전심의제도는 사라지게 되었다.

사전심의제 폐지(1996)로 인해 음악 창작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악보와 가사 내용을 사전 검열하는 절차는 사라졌다. 그러나 방송과 정부의 규제는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지속되었다. 2010년 이후에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유해음반지정과 결정취소'(2012), '뮤직비디오의 영상물등급심의제'(2012) 등은 정부의 규제, 대중음악계의 저항이라는 점에서 양자 간의 대립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1975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된 대중가요에 대한 규제의 변화를 억압적 규제기(1975-1979), 규제 완화기(1980-1995), 등급 심의기(1996-현재)의 세 시기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제도의 변화와 그 원인들을 대중음악계의 반응, 음악 수용자층의 성장, 그리고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았다.

억압적 규제기(1975-1979)에 군부독재 정부는 공연활동의 정화 대책을 발표했고, 동시에 건전가요 운동을 펼쳤다. 1975년 이전의 금지사유가 주로 왜색·표절이었다면, 1975년에는 가사저속, 퇴폐 등이 규제의 주요 사유가 되었다. 당시 대중음악을 보급하는 매체로는 라디오, LP음반, TV가 주로 이용되었고, 독재권력이 매체를 통제하면서 정보 전달은 일방적이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규제 역시 억압적 성격을 띄었다. 그 결과 음악 수용자의 의견이 매체와 프로그램에 반영되기 힘들었다. 또한 팬(Fan)들이 오늘날과 같이 대규모로 조직화, 세력화되지 않아 대중음악계에 내려진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1975년 이후 공연윤리위원회의 금지곡 지정이 현격하게 줄어들면서 금지곡의 시대는 사실상 끝이 났지만, 좀 더 자유로운 창작·공연의 시기가 도래한 것은 1987년 금지곡 해제 이후였다. 그러나 억압적 규제기의 유산인 정부 주도의 건전가요 보급운동은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확대되기 까지 했다. 이와 별도로 1980년대에는 학생운동의 확산으로 민중가요 운동 또한 활발히 성장했다. 그러나 1987년 정치적 민주화 이후 건전가요와 민중가요는 목표와 방향성을 잃으면서 확산이 약화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휴대용 카세트플레이어(Cassette Player), 1990년대에는 CD재생기가 보급되면서 보다 개인적 음악청취가 용이한 환경이 되었고, 케이블 채널이 등장함으로써 음악선택의 폭이 커졌다. 그러나 1975년 이후 법의 보호아래 시행된 '사전심의제'는 계속 존속하여 대중음악계의 '자율적 표현'을 제한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김민기, 정태춘 같은 음악가들이 의도적으로 사전심의를 거부함으로써, 또 서태지는 공윤의 가사 수정이라는 규제에 연주곡만으로 음반을 발표함으로써 억압적 제도에 대해 저항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러한 저항의 내용은 PC통신 동호회원들에서 시작하여 서태지의 팬들에게까지 확산되었고 사전심의제의 폐지문제는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다. 그 결과 1996년 이 제도는 폐지되었고 '표현의 자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규제의 핵심내용이었던 사전심의제가 폐지되었지만 제도적 규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었다. 1997년 이후 청소년보호가 대중음악 규제의 주요 사안이 되었다. 즉 제도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정하고 뮤직비디오를 등급제로 유통시키는 새로운 규제방식이 등장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부의 규제에 대해 대중음악인은 법적으로 강력히 저항(재판 소송, 재심 요구)했고, 규제 기관은 제도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시행세칙을 제시했다. 팬들도 항의 전화, 홈페이지 대량 접속과 같은 행동으로 전보다 훨씬 강하게 대응했다. 나아가 인터넷을 통한 매체의 다방향적 성격은 일방적 규제를 벗어나게 하고 있고, 스마트폰의 발달로 음악의 시청취는 지극히 개인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더욱 더 선정적인 내용이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이에 2012년 뮤직비디오에 대하여 '발매 전 등급심의제'가 시행되면서 새로운 논란이 되고 있다.

1975년 이후 정치권력은 독재에서 민주화로, 매체는 아날로그 중심에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기기로, 음악수용자의 대중문화에의 기여가 높아지면서 정부규제는 약화되었고 또 대중음악계(예술계, 산업)와 음악 수용자의 저항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