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기사보기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결과 내 검색
동의어 포함
표제지
목차
Abstract 11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6
I. 연구범위와 논문의 구성 16
II. 연구 방법 17
제2장 헌법상 교육제도와 교육재정 18
제1절 우리 헌법상 교육제도 18
I. 헌법적 권리로서 교육기본권 18
II. 교육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와 제도의 보장 64
제2절 교육재정의 구조와 현황 72
I.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72
II.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74
제3장 지방교육재정의 현실과 문제점 94
제1절 지방교육재정 확보의 문제점 94
I. 재원배분 방법의 불균형 94
II.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 근거 부재 105
제2절 지방교육재정 집행의 문제점 113
I. 지방교육재정 책무성 약화 113
II. 지방교육재정 경직(비재량)성 경비의 문제점 122
제3절 지방교육재정 정책추진의 문제점 151
I. 단기적 정책추진의 문제 151
II. 중장기적 정책추진의 문제 157
제4장 지방교육재정의 운용 개선방안 163
제1절 지방교육재정의 확보 방안 163
I. 재원배분 방법 개선 163
II.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근거 마련 172
제2절 지방교육재정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방안 181
I. 지방교육재정 책임성 강화 181
II. 지방교육재정 경직성 경비집행의 개선 190
제3절 지방교육재정 정책추진의 선진화 방안 213
I. 단기적 정책추진 방안 213
II. 중장기적 정책추진 방안 220
제5장 결론 228
참고문헌 231
〈그림 01〉 연도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규모 76
〈그림 02〉 연도별 전국평균 재정자립도 101
〈그림 03〉 연도별 학교신설 현황 126
〈그림 04〉 연도별 인력운영경비 현황 138
〈그림 05〉 연도별 교육행정관시설 현황 140
〈그림 06〉 2014년 시설사업비 현황 144
Today, South Korea is facing the urgent problems such as the low birth rate problem, youth unemployment because of the recession,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because of social polarization problems, elderly social welfare caused by the low-income, education welfare issues due to educational inequality. In order to achieve the welfare of education, inter alia, there is a need to extend the short age of compulsory education,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as required by the Constitution, to expand the range of poor support, and to ensure sufficient education finance.
The biggest need for development of compulsory education system to realize the education autonomy and securing of the local education finance can be found in the elimination of inequalities for achievement of education welfare and the effective guarantee of basic right to receive education with the nature of the right to life. The compulsory education for children with parents who do not have the educational capability as economically weak leads elimination of inequalities with economically privileged class, and I am sure that this is the system which has the necessary knowledge and personality for human beings survival.
The study will discuss the fact that target age of compulsory education system is too short and the threatened situation of Compulsory education development because of poor support coverage and scale. Also, this study aimed to clarify difficult causes of local education finance expansion, to consider countermeasures of them and to contribute eduction development through the realization of a high-quality compulsory education.
Above all, education should play a central role for the future-oriented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a country and society. The present of education is that the Constitution provisions related to compulsory education as a basic right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Article 31 are so abstract and declarative that it is not for substantial and essential compulsory education realization. The state of today's education is gloomy. Parents and students are buried in private education and receive mental and economic pains. The educational gap between rich and poor may increasingly deepen, which effects economic devastation of homes.
We have to walk a long way to securing education finance in order to achievement of compulsory education for local education Autonomy.
Financial education is lacking annually while the number of elementary, secondary and high school students are decreasing every year. What are the underlying causes, what are the measures? In short, there are many officials to create financial education demands and promote business, but there are few organizations and professionals to clarify the causes of financial education lacking and to establish a countermeasure.
People are clamouring for lacking of education finance in all fields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s. Nothing is complete unless you put it in final shape. One kinds of practices and behaviors is more important than a hundred words. The future of Korea's education depends on the determination and will of all the people and education community members.| 번호 | 참고문헌 | 국회도서관 소장유무 |
|---|---|---|
| 1 | 「새로운 교육과정을 위한 교육학개론」,교육과학사.2007. | 미소장 |
| 2 | 「헌법학원론」,법문사,2010. | 미소장 |
| 3 | 「교육원리원론」,법문사,1984. | 미소장 |
| 4 | 「교육제도의 이념과 현상」,교육과학사,1998. | 미소장 |
| 5 | 「국민헌법론」,육서당,1997. | 미소장 |
| 6 | 敎育基本權의 內容과 保障 | 소장 |
| 7 | 「헌법과 교육」,교육과학사,2002. | 미소장 |
| 8 | 「헌법학개론」,박영사,2007. | 미소장 |
| 9 | 「행정법」,고시계,2012. | 미소장 |
| 10 | 「교육권론」,집문당,2008,14-15면. | 미소장 |
| 11 | 「헌법학」,법문사,2015. | 미소장 |
| 12 | 「최신 교육학개론」,학지사,2007. | 미소장 |
| 13 | 「교육과 헌법」,학지사,2008. | 미소장 |
| 14 | 「교육재정백서」,교육인적자원부,2012. | 미소장 |
| 15 | 「교육재정의 이론과 실제」,세영사,2000. | 미소장 |
| 16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태영출판사,2006. | 미소장 |
| 17 | 한국교육행정연구회,「교육행정의 연구와 과제」,대한교과서,1989.12.1. | 미소장 |
| 18 | 「한국헌법론」,박영사,2001. | 미소장 |
| 19 | “지방교육재정제도 발전방안연구”,한국교육개발원,2008. | 미소장 |
| 20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기본모형과 운영시스템 설계 방안 ![]() |
미소장 |
| 21 |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소장 |
| 22 | 지방교육재정제도의 재설계를 위한 기초연구 ![]() |
미소장 |
| 23 | 지자체 교육재정부담의 합리화 방안 ![]() |
미소장 |
| 24 | 지방교육재정 재원조달체계의 개선방향 ![]() |
미소장 |
| 25 | “지방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Ⅳ)”,한국법제연구원,2012. | 미소장 |
| 26 |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Ⅰ)”,한국법제연구원,2012. | 미소장 |
| 27 | “지방교육재정의실태 및 수요증대 요인과 대책”,한국교육개발원 2014. | 미소장 |
| 28 | 지방교육재정 구조의 혁신과제:교부금 배분구조를 중심으로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제45차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교육 정경제학회,2006a. | 미소장 |
| 29 | Innovation of Distribution Structure of Local Educational Grant | 소장 |
| 30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분석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방안”,지방교육재정알리미 우수논문 경진대회,교육부,2015. | 미소장 |
| 31 | 敎育財政의 適正規模 推定과 財源擴充을 위한 發展方案 | 소장 |
| 32 |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자치단체의 自求努力 제고 방안 | 소장 |
| 33 | “지교재안정성 담보를 위한 재정확대방안 소고”,공공경제 제3권,1998. | 미소장 |
| 34 | 의무교육제도에 대한 헌법적 연구 | 소장 |
| 35 |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Ⅱ)”,한국법제연구원,2012. | 미소장 |
| 36 | “지방교육재정 제도의 성과와 과제”,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2012. | 미소장 |
| 37 | 중기재정계획과 예산의 연계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소장 |
| 38 | “교육관련 목적세입의 적정성 평가와 합리적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박사학위 논문,2010. | 미소장 |
| 39 | 목적세입의 평가와 개선방안 : 교육재원을 중심으로 | 소장 |
| 40 | “한국의 교육재원 조달구조에 대한 고찰”,한국재정학회, 1998. | 미소장 |
| 41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의 지방교육재정”,한국교육재정경제연구8(2),1994. | 미소장 |
| 42 | Interpretation of the Standards in the Constitutionality of School Land Fees ![]() |
미소장 |
| 43 | 우리나라 의무교육의 변천과정 분석 | 소장 |
| 44 | “학교신설비 적기배분 및 효율적 운용을 위한 방안연구”,교육부,2002. | 미소장 |
| 45 | Study on Sufficient and Stable Financial Resources for Education ![]() |
미소장 |
| 46 | “지방교육자치와 교육재정 배분”,지방교육경영,1996b. | 미소장 |
| 47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운영성과와 개정방향”,교육재정연구15(2), 2006. | 미소장 |
| 48 | Evaluations on the Restructured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by Participatory Government | 소장 |
| 49 | A Study on Efficient Allocation of Financial Resources for Education | 소장 |
| 50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교육재정분담 연구”, 경기개발연구원,2007. | 미소장 |
| 51 | “지방재정지원제도에 관한 법제연구Ⅰ”,한국법제연구원,2008. | 미소장 |
| 52 | 敎育基本權에 관한 연구 | 소장 |
| 53 |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에 관한 교육법 해석학 | 소장 |
| 54 | “지방교육행․재정체제 선진화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연구원, 2010. | 미소장 |
| 55 | “의무교육의 세계적 동향과 발전방안”,한국교육개발원,2011. | 미소장 |
| 56 | 해외 선진국의 유·초·중등교육 재정지원제도 분석에 관한 연구 II (미국편),한국교육개발원,2011. | 미소장 |
| 57 | “교육분야 국가재정운용 계획”,한국교육개발원,2005. | 미소장 |
| 58 | “떠나는 농어촌서 돌아오는 농어촌으로”,교육마당 21,1999. | 미소장 |
| 59 | “교육재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한국교육행정학회, 1999. | 미소장 |
| 60 | 교육재정 GNP 6% 확보 방안 | 소장 |
| 61 | 교육에 관한 헌법의 개정괴제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제13집 제2호,2010.8.31,315-341. | 미소장 |
| 62 | 지방교육재정의 확충 및 효율적 운용 방안 | 소장 |
| 63 | 독일의 의무교육 무상지원 동향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보고서 제106호 2010.12.23. | 미소장 |
| 64 | “우리나라 복권지출의 역진성에 관한 연구‘,재정논집14(4), 2012. | 미소장 |
| 65 | 한국의 교육헌법 연구 20년의 성과와 과제 | 소장 |
| 66 | 교육세제도의 변천과정과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 소장 |
| 67 | 우리나라 지방재정 현상과 건전성 강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1. | 미소장 |
| 68 | 의무교육 단계에서 기본 학업성취(학력)보장을 위한 과제 , 한국교육개발원,2003. | 미소장 |
| 69 |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안 ,한국교육개발원,2010. | 미소장 |
| 70 | 특집 : 신정부의 지방재정 발전전략 ;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간의 관계 재정립 ![]() |
미소장 |
| 71 | Improving Local Education Finance System : Reestablishment of the Relations between General Local Finance and Local Education Finance ![]() |
미소장 |
| 72 | Strengthening the Soundness of Local Finance for the Advancement of Local Autonomy ![]() |
미소장 |
| 73 | 농산어촌소규모 사립학교 통․폐합 방안 ,한국교육개발원,2008. | 미소장 |
| 74 | 목적세가 경제적 효율과 세수에 미치는 영향 | 소장 |
| 75 | Strategy for the Decrease of Rural School Students ![]() |
미소장 |
| 76 | 생존권적 기본권으로서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한 의무교육 ,고시계,1995. | 미소장 |
| 77 | 농어촌교육 활성화를 위한 단기과제 및 특별법 제정방안 연구 | 소장 |
| 78 | 지방교육재정 구조혁신 전략연구 ,교육부․한국교육학술정보원, 2006. | 미소장 |
| 79 | 초·중등 교육재정의 발전 방향과 과제 | 소장 |
| 80 |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 |
미소장 |
| 81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System in a Decentralization Era | 소장 |
| 82 | 지방교육재정의 전망과 향후 과제 ,지방교육재정 파탄사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국회혁신교육포럼,2014. | 미소장 |
| 83 | A Study on the Law and Policies Related with Establishment of School Facility Building and Land Aquisition for Gyeonggi Province | 소장 |
| 84 | 우리나라 교육세의 변천과정 분석을 통한 합목적성 평가와 교육재정 확보 방안 | 소장 |
| 85 | “소규모학교 통․폐합해 교육재정 효율화해야,” KEDI칼럼,한국교육개발원,2014.11.6. | 미소장 |
| 86 | 한국 교육재정 구조개편 방향 설정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7. | 미소장 |
| 87 | 김명수, “국가 교육재정지원정책의 평가와 방향”,「지방교육재정 제도의 성과와 과제」,2012년도 하계학술대회 자료집,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2.7.21. | 미소장 |
| 88 | “국가 교육재정지원정책의 평가와 방향”,2013년도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2013.1.6. | 미소장 |
| 89 | 김문수, “초․중․고 교육을 말살하려는가?”,「지방교육재정 파탄사태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국회혁신교육포럼, 2014.10.24. | 미소장 |
| 90 |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일반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2011. | 미소장 |
| 91 |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제도의 성과와 과제 | 소장 |
| 92 | 김병주․박정수, “지방교육재정 구조의 혁신과제-교부금 배분구조를 중심으로”,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제45차 학술대회 자료집,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2006. | 미소장 |
| 93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위한 기초연구 ,교육부,2005. | 미소장 |
| 94 | 김종욱, “지방교육재정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재정확대 방안 소고”,「위기의 지방교육재정 진단과 해법 모색」,국회의원 박홍근 주최 세미나, 2014.2.19. | 미소장 |
| 95 | 김현국,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과제”,「위기의 지방교육재정 진단과 해법모색」,국회의원 박홍근 주최 세미나,2014.2.19. | 미소장 |
| 96 | 김현국, “2014년에 어울리는 지방교육재정의 기준은 ,「지방교육재정 파탄사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국회혁신포럼 토론회,2014.10.24. | 미소장 |
| 97 | 나민주, “고등교육의 변화전망과 고등교육재정정책 방향”,제49차 KEDI교육정책포럼,한국교육개발원,2011. | 미소장 |
| 98 | 나민주, “교육세 제도의 성과와 과제”,2012년도 하계학술대회자료집,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2012,7.21. | 미소장 |
| 99 | “지방교육재정의 합리적 운영 방안-부산시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2007. | 미소장 |
| 100 | “대한민국 교육 개혁의 선진화 구상과 실천”,한반도선진화재단, 2007. | 미소장 |
| 101 | 박종렬,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의 지방교육재정”,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제45차학술대회 자료집,한국교육재정학회,2006. | 미소장 |
| 102 | “한국지방교육재정의 구조와 운영측면”, 한국지방교육센터 학술대회 자료집,137-166,2010. | 미소장 |
| 103 | 반상진, “국가 교육재정정책의 전망과 과제”,제49차 KEDI 교육정책포럼,한국교육개발원,2011. | 미소장 |
| 104 | 송기창, “교육세의 전망과 과제”,교육재정의 현안과 과제 자료집,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연차학술대회,2009. | 미소장 |
| 105 | “이명박정부 초․중등교육재정정책의 성과와 과제”,국가 교육재정지원정책의 평가와 방향 2013년도 연차학술대회 자료집,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2013. | 미소장 |
| 106 | 교육기본권의 개념과 법적 성격 ,고시계,95/9,1995. | 미소장 |
| 107 | 교육주체상호간의 법적 관계:교육권의 갈등과 그 조정 ,한국교육개발원,2003. | 미소장 |
| 108 | “교육복지투자 실태 및 효율화방안 연구”,한국교육개발원,2014. | 미소장 |
| 109 | “지방재정파탄위기, 해법은 무엇인가?”, 국회, 꿈보따리정책연구 | 미소장 |
| 110 | 감사원(1),「성과감사 편람」,2005,참조. | 미소장 |
| 111 | 감사원(2),「교육부 특별교부금 운용실태 보고서」,2008. | 미소장 |
| 112 | 감사원(3),「지방행정 감사백서」,2013. | 미소장 |
| 113 | 감사원(4),「감사결과보고서」,2015.3. | 미소장 |
| 114 | 국민권익위원회,「교육부 특별교부금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안」,2010. | 미소장 |
| 115 | 국회예산정책처(1),「2015대한민국 재정」,2015. | 미소장 |
| 116 | 국회예산정책처(2),「지방재정 현안과 대책」,2012. | 미소장 |
| 117 | 국회예산정책처(3),「지방교육재정 적정규모 및 향후 재정소요 등에 관한 연구」,2012. | 미소장 |
| 118 | 2014년도 교육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 |
미소장 |
| 119 | 교육부(2),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분석결과,2015. | 미소장 |
| 120 | 교육부(3),교육비특별회계특별회계 예산편성 편람,2014.10. | 미소장 |
| 121 | 교육부(4),교육통계서비스,2015. | 미소장 |
| 122 | 교육부홈페이지(5),교육재정정보,2015. | 미소장 |
| 123 | 한국교육개발원,2014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2014. | 미소장 |
| 124 | 대구광역시교육청,2015년도 학교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2015. | 미소장 |
| 125 | 원 정책토론회,2014.1.22. | 미소장 |
| 126 | 우천식, “국제적 관점에서의 한국교육재정정책의 방향”, 한국교육개발원, 2011. | 미소장 |
| 127 |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시대의 교육재정:새로운 도전과 과제”,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2010년도 연차 학술대회 자료집,2010. | 미소장 |
| 128 |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제도의 성과와 과제 | 소장 |
| 129 | 이선호, 지방교육재정 투자방향 재검토 필요하다. ,KEDI칼럼,한국교육개발원,2014.10.16. | 미소장 |
| 130 | 이선회 외, 지방교육재정분석 결과 활용도제고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2012. | 미소장 |
| 131 | 교육재정규모 적정수준 판단 및 교육재원 확보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2000. | 미소장 |
| 132 | 조인식, “지방교육재정 관련 논의와 개선을 위한 과제”,「위기의 지방교육재정 진단과 해법 모색」,국회의원 박홍근 주최 세미나,2014.2.19. | 미소장 |
| 133 | 조인식, “지방교육재정 법령 개선과제”,「지방교육재정 대토론회」,국회의원 김현미외,주최세미나,2014.6.11. | 미소장 |
| 134 | 최준열, “교육재정 확보의 전망과 과제”,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2007. | 미소장 |
| 135 | 최준열, “초․중등교육의 변화 전망과 지방교육재정 운용 방향”,제49차 KEDI교육정책포럼,한국교육개발원,2011. | 미소장 |
| 136 | 최준열,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토론”,「지방교육재정대토론회」,국회의원 김현미외, 주최세미나,2014.6.11. | 미소장 |
| 137 | “지방자치단체 교육재정지원의 성과와 과제”,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제53차 학술대회 자료집,21-69,2009. | 미소장 |
| 138 | 하봉운,“지방교육재정의 전망과 향후 과제 ,「지방교육재정 파탄사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국회혁신포럼 토론회,2014. | 미소장 |
| 139 | A Study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Revised Act about Local Education Autonomy | 소장 |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 전화번호 |
|---|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 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저장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