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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3
제2장 예비적 고찰 16
제1절 도로사선제한 16
제2절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17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9
제4절 건축물 높이결정 영향요소 도출 21
제3장 서울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운영지침 24
제1절 서울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현황 24
제2절 서울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운영지침 28
제4장 건축물 높이결정 영향요소에 따른 서울시 운영지침 분석 33
제1절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물 높이변화 시뮬레이션 33
제2절 인접대지 형상에 따른 건축물 높이변화 시뮬레이션 40
제3절 전면도로 접도길이에 따른 건축물 높이변화 시뮬레이션 47
제4절 대상지와 인접대지 관계에 따른 건축물 높이변화 시뮬레이션 51
제5절 소결 54
제5장 결론 59
제1절 연구의 요약 59
제2절 시사점과 향후 과제 62
참고문헌 67
Abstract 69
그림 1.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 작성 과정 18
그림 2. 건축물 최고높이 결정요소와 특성 22
그림 3. 2015년 서울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추가 지정 현황 26
그림 4.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기본 원칙 29
그림 5. 전면도로 산정 방식 30
그림 6. 대상지의 대지깊이 산정 방식 31
그림 7. 가로단위 대상지 시뮬레이션 모델 47
그림 8. 도로사선제한 적용 시 가로구역의 건축물 높이 변화 49
그림 9. 최대 용적률 적용 시 가로구역의 건축물 높이 변화 49
그림 10. 서울시 운영지침 적용 시 가로구역의 건축물 높이 변화 49
그림 11. 서울시 운영지침 개선안 적용 시 가로구역의 건축물 높이 변화 49
그림 12. 서울시 중구 오장동 일대 현황 52
그림 13. 서울시 중구 오장동 일대 도로사선제한 적용 시 가로구역의 건축물 높이 변화 53
그림 14. 서울시 중구 오장동 일대 최대 용적률 적용 시 가로구역의 건축물 높이 변화 53
그림 15. 서울시 중구 오장동 일대 서울시 운영지침 적용 시 가로구역의 건축물 높이 변화 53
그림 16. 서울시 중구 오장동 일대 서울시 운영지침 개선안 적용 시 가로구역의 건축물 높이 변화 53
도로사선제한 제도는 1962년 건축법 제정 이후 건축물의 높이 관리 수단으로 사용되어져 왔으나, 도시경관 측면과 도시경제 측면 등 제도의 불합리함에 대하여 오랫동안 연구되고 주장되어 왔다.
2014년 규제신문고 건의와 국회의 입법발의를 통하여 2015년 국회본회의를 통과하여 2015년 건축법의 도로사선제한 제도가 폐지되었다.
도로사선제한 제도 폐지의 배경은 정부 차원의 규제개혁의 추진의 일환으로 건축투자 증진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돌출 형태의 사선형 건축물의 양산을 방지하는 것에 있다. 도로사선제한 제도의 폐지로 좁은 도로 폭에 면한 소규모 건축물의 신축, 증축의 활성화로 건축투자를 증진시켜 건축 투자 효과의 발생으로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도로사선제한 제도의 폐지에 따라 서울시는 2015년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운영지침을 마련하였다.
서울시의 운영지침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결정하는 요소를 식별하고, 최대용적률 적용의 경우를 기준으로 도로사선제한 제도와 서울시 운영지침을 적용하여 산출된 건축물의 높이 변화를 시뮬레이션하여 각각의 제도별 건축물의 높이 변화를 비교한다.
여러 대지의 조건을 최대용적률 적용의 경우를 기준으로 도로사선제한제도와 서울시 운영지침을 적용하여 산출된 건축물의 높이 변화를 제도별로 비교한 결과 서울시의 운영지침을 적용한 경우 가로구역을 구성하는 건축물간의 높이 차이를 감소시켜 경관적 안정감을 확보하여 부드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함을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도로사선제한 폐지의 근본적인 취지인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 차원의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 수립을 위하여 서울시의 가로구역별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을 위한 운영지침은 지속적이고 세심하게 관리되고 향후 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의 입장에서 가로구역의 경관을 관리하는 측면과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개발의 수요 등의 경제 활성화 측면이 모두 고려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공공성 측면에서 도시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사선 형태의 기형 건축물의 발생을 방지하고 돌출형 개발을 방지하여 부드러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도록 건축물의 높이를 관리하는 제도임은 분명하나, 토지소유지의 입장에서 개발의 요구가 불합리하게 반영되어 제도가 의도한 대로 가로경관이 형성되지 못 할 가능성이 있다.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등 도시적 특성이 반영된 지역지구의 특성을 고려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고, 미처 고려하지 못한 물리적 영향요소의 분석을 통하여 건축물의 기준높이를 정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
건축물의 높이 등으로 이루어지는 도시경관은 도시의 이미지를 높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각 자치구는 가로구역별 높이기준 지역에 대한 세심한 기준 제시를 통하여 도시관리적 측면에서 지역적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진 경쟁력 있는 서울로서의 도시경관을 만들어야 한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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