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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8
제1장 서론 10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0
제2절 연구방식 및 논문구성 13
제3절 선행 연구 16
제2장 책임준비금제도 19
제1절 책임준비금의 의의 19
제2절 현행 제도와 IFRS4 2단계 비교 22
제3절 보험료제도와 책임준비금제도의 이원화 29
제3장 이원분석 제도 31
제1절 이원분석의 의의 31
제2절 손익계산서에 기초한 손익분석 32
제3절 책임준비금 제도별 이원분석방식 36
1. 영업보험료방식 & 마진 未분리 & 원가법 책임준비금제도 : 전통적 이원분석 37
2. 영업보험료방식 & 마진 분리 & 원가법 책임준비금제도 : 최적 이원분석 49
3. 영업보험료방식 & 마진 분리 & 시가법 책임준비금제도 : 시가법 이원분석 55
제4절 우리나라 책임준비금제도의 이원분석방식 64
1. 해지환급금식 & 마진 未분리 & 원가법 책임준비금제도에서의 이원분석 65
2. 순보험료식&신계약비 이연·상각&마진 未분리 & 원가법 준비금의 이원분석 68
3. 순보험료식&신계약비 이연·상각&LAT("마진 분리")&원가법에서의 이원분석 70
제4장 이원분석의 적용사례 73
제1절 현행 손익계산서와 IFRS4 2단계 손익계산서 비교 73
제2절 이원분석과 IFRS4 2단계 손익계산서 비교 80
제3절 캐나다와 호주의 이원분석 제도 83
제5장 결론 91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91
제2절 결론 및 시사점 93
참고문헌 96
부록 98
ABSTRACT 109
국내 보험회사들이 IFRS4 도입과 보험료산출체계 개선을 추진하면서 이원분석제도에 대한 다양한 논의·시각이 있었는데, 이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금융회사는 손익계산서를 활용하여 경영성과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도 금융업 중 보험회사만 이원분석을 수행·공시해야 하는지 여부와 필요성
• 보험은 초장기 계약인데, 이원분석은 판매시점의 “오래된” 예정기초율과 당기 실적치를 비교하여 손익원천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무의미하며, 무용함
• 이원분석은 보험료산출방식과 연관되며, 이에 현금흐름방식을 도입 시 이원분석 제도를 변경해야 하고, 캐나다 이원분석은 현금흐름방식에 맞는 좋은 사례임
• 현행과 달리, IFRS4 2단계의 손익계산서는 이원분석이 제공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데, IFRS4 2단계에서 별도로 이원분석을 해야 하는지 여부와 필요성
상기 논의·시각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본 논문은 다음의 내용들을 연구하였다.
• 보험회사가 이원분석을 함으로써 얻는 효익
• 각 책임준비금제도별 이원분석방식의 특징 및 유용성
• IFRS4 1단계에서 우리나라 책임준비금제도에 적용가능한 이원분석
• IFRS4 2단계 손익계산서의 정보의 질
상기 연구에 따른 연구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현행 보험업 손익계산서의 정보는 책임준비금이 당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원분석은 “책임준비금변동액”을 각 손익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손익원천을 규명하는 바, 손익계산서를 보완하는 유용한 분석수단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국내 정보이용자는 손익계산서를 기초로 보험회사의 손익을 이해·분석한다. IFRS4 2단계의 손익계산서에서 이원분석의 일정정보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캐나다·호주 이원분석 공시사례 등은 보험회사의 이원분석정보는 보편적인 공시대상이 된다는 방증이며, 우리나라 보험회사의 이원분석 정보공시에 대한 유의한 시사점을 준다.
각 이원분석방식은 보험사의 “실적치와 예정치를 비교분석”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동 예정치는 책임준비금가정과 보험료가정 중 “책임준비금가정”이다. 이에 책임준비금제도의 특징(영업보험료식·해지환급금식, 최적가정과 마진의 분리 여부, 시가법·원가법 등)에 따라 이원분석 정보의 내용·유용성이 달라진다. 이는 우리나라의 과거 이원분석제도, 캐나다·호주의 이원분석제도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보험회사의 손익분석방식은 ①손익계산서에 기초한 분석→②전통적 이원분석→③최적 이원분석→④시가법 이원분석 순으로 분석정보가 더 유용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국내 보험사는 IFRS4 1단계 LAT에 따라 책임준비금가정이 마진과 최적가정으로 분리되는 바, 전통적 이원분석에서 최적이원분석으로 진일보할 수 있다.
캐나다·호주의 책임준비금제도는 영업보험료방식, 마진분리, 시가법 등 IFRS4 2단계와 유사하다. 캐나다·호주의 이원분석제도는 양 국의 책임준비금제도의 특징을 담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보험료산출방식(현금흐름방식 등)과는 관련이 없다.
우리나라의 이원분석은 보험체결시점의 “오래된” 기초율과 당기 실적치를 비교하므로, 무용(無用)하다고 일견 볼 수 있다. 그런데 동 한계는 이원분석자체의 단점이 아니라 국내 원가법 준비금제도에 기인한다. 같은 맥락에서, IFRS4 2단계(캐나다·호주)의 이원분석에서 “최신” 기초율과 당기실적을 분석하는 것은, 이원분석 자체의 탁월함이라기보다는 IFRS4 2단계(캐나다, 호주)의 시가법 준비금제도에 기인한다.
다양한 이원분석방식을 고찰한 결과, 보험회사의 손익분석은 실적치과 예정치를 “이원별로 분석”하는 것이며, 이것이 이원분석의 효익이다. 다만 분석정보 중에서 이원별로 구분되지 않는 것은 계약서비스마진손익이다. 보험회사의 손익을 전체손익기준(이원별이 아닌)으로 분석해야 하다는 견해는 그 적용사례를 찾기 어렵다.
IFRS4 2단계 손익계산서의 정보는 보험손익(보험금, 사업비 등)에 대해서는 이원분석과 흡사하지만, 투자손익 및 가정변경효과의 표현은 이원분석과 다르다. IFRS4 2단계에서도 이원분석은 보험회사의 유용한 분석수단이 될 것으로 본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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