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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요지

목차

제1장 서론 13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3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이론적 고찰 16

2.1. 소음의 정의 16

2.2. 환경소음의 현황과 심각성 17

2.3. 소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19

2.4. 국가가 소음피해를 인정한 사례 22

2.5. 긴급자동차 사이렌 기준 23

2.6. 소결론 25

제3장 소방차 사이렌 소리 체감도 측정 27

3.1. 소방공무원의 청력 건강 현황 27

3.1.1. 일반적 청력손실 현황 28

3.1.2. 3분법 기준에 의한 청력손실 유소견자 현황 29

3.1.3.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 진단현황 30

3.1.4. 양측 난청유병률 진단현황 33

3.2. 주요 출동로 주변 주민 소방차 사이렌 소리 노출 체감도(설문조사) 33

제4장 시뮬레이션에 의한 소음발생 현황 조사 41

4.1.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개요 41

4.2. 대상지 선정 42

4.3. 주요 입력자료 조사 44

4.3.1. 강서소방서 출동현황 45

4.3.2. 건물·도로정보 53

4.3.3. 지리정보 53

4.3.4. 소방차 사이렌 정보 53

4.4. 시뮬레이션 실행 54

4.4.1. GNM(Grid Noise Map) 54

4.4.2. CSM(Cross Section Map) 60

4.4.3. FNM(Fasade Noise Map) 61

4.4.4. 소방서 주변 방음벽 설치의 소음저감효과 측정 68

4.5. 소방차 사이렌 소리 피해 저감 방안 75

제5장 결론 81

참고문헌 85

ABSTRACT 86

[표 2.1]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 기준 17

[표 2.2] '15년 환경부에 접수된 소음민원 현황 18

[표 2.3] 소방차 제조업체별 사이렌 크기 규격 24

[표 3.1]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결과 순음청력기능 검사결과 분석기준 27

[표 3.2] 특수건강검진결과 일반적 청력손실 결과 28

[표 3.3] 특수건강진단결과 3분법에 의한 청력손실 유소견자 현황 29

[표 3.4] 특수건강진단결과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 진단현황 30

[표 3.5] 특수건강진단결과 성별 소음성난청 유소견자 진단현황 31

[표 3.6] 특수건강진단결과 직급별 소음성난청 요소견자 진단현황 31

[표 3.7] 특수건강진단결과 직무별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 진단현황 32

[표 3.8] 특수건강진단결과 양측 난청유병률 진단현황 33

[표 3.9] 소방차 사이렌 소리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 (A ZONE) 36

[표 3.10] 소방차 사이렌 소리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 (B ZONE) 38

[표 3.11] 소방차 사이렌 소리 인식도 설문조사 결과 (C ZONE) 40

[표 4.1] 소음 시뮬레이션 프로그램별 특징 41

[표 4.2] 자치구별 시뮬레이션 대상지 선정 검토결과 42

[표 4.3] 2016년 강서소방서 현장대응단 화재출동 현황 46

[표 4.4] 2016년 강서소방서 현장대응단 구조출동 현황 47

[표 4.5] 2016년 강서소방서 현장대응단 구급출동 현황 48

[표 4.6] 2016년 강서소방서 현장대응단 기타출동 현황 49

[표 4.7] 2016년 강서소방서 현장대응단 출동전체 현황 50

[표 4.8] 주요도로별 도로정보 53

[그림 2.1]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21

[그림 3.1] 소방차 사이렌 소리 인식도 설문조사 지역 34

[그림 3.2] 소방차 사이렌 소리 인식도 설문조사서(A ZONE) 35

[그림 3.3] 소방차 사이렌 소리 인식도 설문조사서(B ZONE) 37

[그림 3.4] 소방차 사이렌 소리 인식도 설문조사서(C ZONE) 39

[그림 4.1] 강서구 등 4개 자치구 소방서 위치도 43

[그림 4.2] 강서소방서 소방차 주요 출동로 44

[그림 4.3] 「강서소방서 - 가양역사거리 구간」 프로그램 입력 화면 캡쳐 51

[그림 4.4] 「가양역사거리 - 공진중학교 교차로 구간」 프로그램 입력 화면 캡쳐 51

[그림 4.5] 「가양역사거리 - 강서구청사거리 구간」 프로그램 입력 화면 캡쳐 52

[그림 4.6] 「강서소방서 - 염창초등학교 구간」 프로그램 입력 화면 캡쳐 52

[그림 4.7] 시뮬레이션 대상지역 3D 모델링 54

[그림 4.8] 소방차 사이렌 소리 120㏈ 시험결과(전체) 55

[그림 4.9] 소방차 사이렌 소리 120㏈ 시험결과(확대) 55

[그림 4.10] 소방차 사이렌 소리 110㏈ 시험결과(전체) 56

[그림 4.11] 소방차 사이렌 소리 110㏈ 시험결과(확대) 56

[그림 4.12] 소방차 사이렌 소리 100㏈ 시험결과(전체) 57

[그림 4.13] 소방차 사이렌 소리 100㏈ 시험결과(확대) 57

[그림 4.14] 소방차 사이렌 소리 90㏈ 시험결과 57

[그림 4.15] 소방차 출동 빈도수 100% 시험결과(CASE 1) 59

[그림 4.16] 소방차 출동 빈도수 75% 시험결과(CASE 2) 59

[그림 4.17] 소방차 출동 빈도수 50% 시험결과(CASE 3) 60

[그림 4.18] 소방차 사이렌 위치 바닥으로부터 1m로 설정한 시험결과 61

[그림 4.19] 등촌 우성아파트 북쪽을 면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시험(120㏈) 62

[그림 4.20] 등촌 우성아파트 서쪽을 면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시험(120㏈) 63

[그림 4.21] 등촌 우성아파트 동쪽을 면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시험(120㏈) 63

[그림 4.22] 등촌 우성아파트 북쪽을 면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시험(110㏈) 64

[그림 4.23] 등촌 우성아파트 서쪽을 면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시험(110㏈) 65

[그림 4.24] 등촌 우성아파트 동쪽을 면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시험(110㏈) 65

[그림 4.25] 등촌 우성아파트 북쪽을 면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시험(100㏈) 66

[그림 4.26] 등촌 우성아파트 서쪽을 면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시험(100㏈) 67

[그림 4.27] 등촌 우성아파트 동쪽을 면하는 부분을 기준으로 시험(100㏈) 67

[그림 4.28] 6m 방음벽 설치 3D 모델링(예시) 68

[그림 4.29] 소방차 사이렌 소리 120㏈, 방음벽 없이 시험(CASE 1) 69

[그림 4.30] 소방차 사이렌 소리 120㏈, 방음벽 높이 12m 시험(CASE 2) 70

[그림 4.31] 소방차 사이렌 소리 120㏈, 방음벽 높이 25m 시험(CASE 3) 70

[그림 4.32] 소방차 사이렌 소리 110㏈, 방음벽 없이 시험 (CASE 1) 71

[그림 4.33] 소방차 사이렌 소리 110㏈, 방음벽 높이 12m 시험 (CASE 2) 71

[그림 4.34] 소방차 사이렌 소리 110㏈, 방음벽 높이 25m 시험 (CASE 3) 72

[그림 4.35] 방화벽 없이 시험 (CASE 0) 72

[그림 4.36] 방화벽 위치 (CASE 1) 73

[그림 4.37] 방화벽 위치 (CASE 2) 73

[그림 4.38] 방화벽 위치 (CASE 3) 74

[그림 4.39] 방화벽 위치 (CASE 4) 74

[그림 4.40] 방화벽 위치 (CASE 5) 75

[그림 4.41] 교통신호 제어시스템 구축 전·후 출동로 비교 77

[그림 4.42] 'Rumbler Siren' 모습 (FEDERAL SIGNAL社 홈페이지) 79

[그림 4.43] 2012.1.30. 미국 ABC 뉴스 Rumbler 방송화면 캡쳐 79

초록보기

 소음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시끄러운 자동차 사이렌 소리가 도심을 휘저으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차량뿐만 아니라 자동차정비업체 견인차량이나 보험회사 차량, 비영리단체 등도 불법으로 사이렌을 부착한 채 밤낮없이 울리며 도로를 질주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 차량이 주택가를 지나칠 경우 사이렌 소리가 동네 전체를 쩌렁쩌렁하게 울리는가 하면 도로가 한적한 야간에도 사이렌 소리는 줄어들 줄 모른다. 특히 소방서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구급차와 소방차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울려대는 사이렌 소리로 인해 밤잠을 설치기가 일쑤다. 물론 긴급 상황이 발생해 출동할 때는 한시라도 빨리 현장에 도착하기 위한 사이렌 본연의 기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사이렌 소리가 본연의 기능을 넘어 시민들에게 불편과 불안감을 준다면 이에 대해 공감하고,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소방차의 사이렌 소리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기준으로 정한 차량 경적소리(110dB)를 웃도는 110~130dB 가량으로, 주거지역의 소음측정기준(주간 50~55dB, 야간 40~45dB)을 2배 이상 초과한다.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소음을 국민 건강·재산피해의 원인으로 인정해 배상을 결정한 사례를 보면 갈수록 인정의 범위가 넓어지고, 배상액이 증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소음 기준 이내 생활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에 대해서도 배상결정되었고, 최근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기본 배상액도 40% 인상되었다. 보통 소음수준이 80dB을 초과하면서부터 불안, 분노, 우울, 인지장애 등의 스트레스 증상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볼 때 향후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사이렌 소리로 인한 피해를 인정한 배상결정이 내려질지도 모른다.

본 연구는 소방차 사이렌 소리로 인한 주민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치구를 정하고, 인근 주민이 느끼는 체감정도를 시뮬레이션하여 조사하였다. 서울 강서구의 한쪽에 치우쳐 위치해 가양역사거리 주변에 출동로가 집중되고, 주로 도로의 방향에 역행하여 출동해야하여 사이렌 소리를 크게 켤 수 밖에 없는 서울 강서소방서를 대상지로 선정해 시험을 진행하였다. 2016년 출동현황을 기준으로 100dB 이상의 소방차 사이렌 소리로 출동했을 때 소방서 주변 대부분의 주민들이 기준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강서소방서 옆에 위치한 등촌동 우성아파트 주민들은 대부분 110dB의 소방차 사이렌 소리에서 기준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방차 사이렌 크기 100dB, 110dB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100dB의 경우가 110dB 보다 확연히 소음노출지역이 감소하였다. 또한 소방차 출동 빈도 75%에서 100% 대비 소음피해 저감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실제 소방차 사이렌 소리 크기를 100dB로 운용하고, 차량 분산배치, 119안전센터 신설 등으로 사이렌 취명 빈도를 현재의 75%로 줄인다면 상당한 소음피해 저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소방서 주변 방음벽 설치를 통한 소리차단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소음발생원 쪽보다 주민 거주 건축물 쪽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는 금천소방서 신설을 추진하면서 사이렌 소리로 인한 소음공해 유발 및 집값하락, 상권위축 등의 이유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주민들의 소방서 신설 반대 목소리를 공공의 이익을 무시한 지역이기주의로 바라보기보다 예상되는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조사와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6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한 소방서와 119안전센터 주변에 방음벽 설치가 우선 고려되어져야 한다. 방음벽은 소음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방편으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시설이지만, 현재 방음벽이 설치된 소방관서는 아직까지 한군데도 없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로 인한 민원제기가 많은 지역의 경우 미관을 고려한 방음벽 설치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소방차 사이렌 운용기준을 장소·시간에 따라 달리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소방차에 부착되는 사이렌 크기만 차량전방 1m에서 110~130dB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 사이렌 사용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소음에 대한 환경기준도 장소, 시간별로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것처럼 소방차 사이렌 운용기준을 신설하고, 장소·시간에 따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방차 사이렌 소리의 음압을 줄이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사이렌 발생 빈도를 줄이는 것이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소방서 앞 교통신호 제어시스템을 설치하여 소방차가 교통흐름에 역행하여 출동하는 경우 정차없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교통신호 제어시스템을 주거밀집지역에 위치한 전국 소방관서 전체로 확대한다면, 사이렌 소리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다.

넷째, 비응급상황에서의 사이렌 취명과 사이렌 설치 차량에 대한 관리·단속이 더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 작년 7월 긴급상황이 아닌 경우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고 주행할 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단속을 보다 엄격히 하여 비응급상황 사이렌 취명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줄여야 한다.

다섯째,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이미 럼블러라고 불리는 새 사이렌을 운용하고 있다. 럼블러는 주파수가 낮고, 윙윙대는 저음을 내는 사이렌 소리로, 일반 사이렌 소리보다 10dB 정도 더 조용하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도 흔히 사용하는 모터사이렌 소리를 낮추고 럼블러 사이렌을 같이 사용한다면 사이렌 소리 전달효과는 높이는 대신 주민소음 피해는 줄일 수 있다.

여섯째,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법으로 규정한 사례가 많다. 폐기물처리시설, 방사성 폐기물처분시설이 설치된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소방서 신설로 직접적인 사이렌 소리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와 유사한 형태의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소방차 사이렌 소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감내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겨왔으나, 이제는 주민피해를 인식하고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소방서 신설이 계획되어 있거나, 소방차 사이렌 소리로 인한 민원제기가 많은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