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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초록
목차
제1장 서론 20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
Ⅰ. 연구의 배경 20
Ⅱ.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3
Ⅰ. 연구의 범위 23
Ⅱ. 연구의 방법 및 순서 24
제2장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28
제1절 방송의 자유 28
Ⅰ. 방송의 자유의 의의 28
Ⅱ. 방송의 자유의 성격 34
Ⅲ. 방송의 자유의 내용 38
Ⅳ. 방송의 자유의 주체 43
제2절 방송의 공정성 48
Ⅰ. 방송의 공정성의 개념 48
Ⅱ. 방송의 공정성의 근거 55
Ⅲ.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규제 56
Ⅳ. 방송법상 관계자 징계 제도 61
제3장 방송의 내적 자유 77
제1절 개관 77
Ⅰ. 언론의 내적 자유 77
Ⅱ. 방송의 내적 자유의 의의 79
제2절 입법에 의한 방송의 내적 자유의 형성 84
Ⅰ. 방송법의 규정 84
Ⅱ. 방송의 내적 자유에 관한 법규정의 해석 85
제3절 방송편성규약제도 89
Ⅰ. 방송편성규약의 의의 89
Ⅱ. 비교법적 고찰 91
Ⅲ. 우리나라의 방송편성규약제도 104
Ⅳ. 편성위원회의 성격 122
제4절 방송편성책임자제도 126
Ⅰ. 방송편성책임자제도의 의의 126
Ⅱ. 신문편집권에 대한 논의 127
Ⅲ. 방송편성권의 주체 130
Ⅳ. 방송편성책임자의 지위와 역할 135
제5절 방송종사자의 양심의 보호 138
Ⅰ. 논의의 배경 138
Ⅱ. 근로관계에서의 양심의 자유 140
Ⅲ. 신문에서의 근로자 양심의 보호 143
Ⅳ. 방송에서의 근로자 양심의 보호 149
제6절 방송종사자의 인사 참여 154
Ⅰ. 문제의 소재 154
Ⅱ. 신문에서의 인사 참여 154
Ⅲ. 방송에서의 인사 참여 157
제7절 방송종사자의 근로자성 160
Ⅰ. 문제의 소재 160
Ⅱ. 독일에서의 논의 161
Ⅲ. 우리나라의 사례 164
Ⅳ. 검토 169
제8절 중간결론 172
제4장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노동법적 고찰 175
제1절 방송법과 노동법의 교차영역으로서의 방송의 공정성 175
Ⅰ. 논의의 배경 175
Ⅱ. MBC 판결의 개요 176
Ⅲ. 쟁점의 정리 179
제2절 방송의 공익성의 노동법적 구현 180
Ⅰ. 논의의 실마리 180
Ⅱ. 방송사업에 대한 노동법의 규율 180
Ⅲ. 방송사업에서의 쟁의행위 184
제3절 방송의 공정성과 근로조건 187
Ⅰ. 근로조건의 의의 187
Ⅱ. 방송의 공정성이 근로조건인지 여부 193
제4절 방송의 공정성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208
Ⅰ. 단체교섭 대상 208
Ⅱ. 방송의 공정성이 단체교섭의 대상인지 여부 214
Ⅲ. 단체협약상 공정방송위원회 부분의 법적 성질 217
제5절 방송의 공정성과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 222
Ⅰ. 쟁의행위의 개념 222
Ⅱ. 쟁의행위의 정당성 233
Ⅲ. 방송의 공정성이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238
제6절 권리분쟁과 쟁의행위의 정당성 247
Ⅰ. 문제의 소재 247
Ⅱ. 권리분쟁사항이 조정·중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48
Ⅲ. 권리분쟁이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251
Ⅳ. 단체협약의 이행 요구를 위한 쟁의행위의 가부 266
Ⅴ. 소결 279
제7절 방송편성규약에 대한 입법론 280
Ⅰ. 법 개정의 필요성 280
Ⅱ. 구체적 입법론 285
제5장 결론 289
참고문헌 295
Abstract 308
현재 우리나라의 방송계에서는 "방송의 공정성은 근로조건이다."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는 수준을 넘어 KBS와 MBC 등 주요 방송사의 단체협약에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배경에는 방송의 공정성을 주된 목적으로 삼은 KBS와 MBC의 파업에 대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논문은 방송의 공정성이 근로조건인지, 방송의 공정성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이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방송의 공정성이 근로조건이라는 인식 및 이러한 인식의 바탕이 된 판결의 의미와 타당성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주요 연구목적으로 삼고 있다. 방송기술 및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의 방송이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위 판결인 대상인 KBS, MBC와 같은 공영방송 또는 지상파방송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방송은 전파자원이 한정되어 있고, 방송의 송출에 거대한 시설과 자본이 필요하다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방송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방송의 공공성과 공적 책임이 인정되며,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보다는 다양한 의사 형성을 위한 객관적 규범질서로서의 성격이 강한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방송의 자유는 입법형성에 의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방송에 대한 폭 넓은 규제가 헌법적으로 허용된다. 내부적 다원주의를 채택한 현행 방송법제하에서 방송은 경향성을 추구하여서는 안 되며, 공정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방송의 공정성이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전달함에 있어 편향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 즉 불편부당성을 의미한다.
방송의 자유의 주체, 즉 공정방송의무의 주체 역시 입법형성에 의해 결정된다 할 것인데, 현행 방송법상 공정방송의무의 주체는 방송사업자뿐만 아니라 방송 내용의 형성에 관여하는 방송종사자도 이에 해당하며, 그 근거는 방송편성규약제도와 관계자 징계의 제재조치에서 찾을 수 있다. 방송의 내용이 공정성에 반하는 경우 방송사업자는 관계자 징계의 제재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방송사업자는 해당 방송종사자(근로자)를 징계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의 수범자는 직접적으로는 방송사업자이지만, 방송종사자 역시 간접적으로 공정방송의무를 진다. 즉, 방송종사자는 공정방송의무의 주체(언론인)와 근로자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방송의 자유는 전통적으로 국가권력과 같은 외부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송의 외적 자유에 중점을 두었지만, 오늘날에는 방송사 내부에서 경영진으로부터 방송종사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송의 내적 자유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방송의 내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방송편성규약이 있는데, 이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편성규약을 도입한 것이다. 이들 나라에서는 편성규약제도를 통해 취재·제작 종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종사자의 대표기구를 설치·운영하고,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방송종사자의 대표기구는 노동조합이나 직원대표와는 별개의 조직으로서 편성규약에 따라 다루는 사항을 단체교섭의 대상이나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다.
노동법과 방송법은 별개의 법영역이지만, 방송종사자의 이중적 지위, 방송편성규약제도에서 노동조합의 개입을 막고 있지 않은 현행법의 규정 등으로 인하여 노동법의 법리가 방송법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현실화되어 법적 분쟁으로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가 MBC 판결이다. MBC 판결은 위와 같은 방송법과 노동법의 교차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방송의 공정성을 둘러싼 몇 가지 노동법적 논쟁거리를 제공하였다.
방송의 공정성은 추상적이고 다의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방송의 공정성을 쟁의행위의 목적으로 삼은 경우 그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방송의 공정성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방송의 공정성은 공법적 판단의 대상으로서의 공정성과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이 판단하는 공법적 사항이며,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므로 근로조건이 아닌 반면, 후자는 근로조건을 넓게 이해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근로환경으로서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방송의 공정성을 위와 같이 파악한다면, 방송 내용의 공정성은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쟁의 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다. 반면에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으므로 단체협약의 대상 및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MBC 판결은 방송의 공정성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은 근로조건이 될 수 없으나,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은 단체교섭의 대상이고, 방송사업자는 그 구성원들에게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근로환경과 근로조건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MBC 판결이 방송의 공정성을 근로조건으로 보았다고 평가하는 것은 판결의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MBC 판결이 '단체협약 준수'를 요구하는 것의 의미를 단순한 '단체협약의 이행' 요구가 아닌 '단체협약의 이행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본 것은 노동조합의 주장 내용을 왜곡한 것이며, 이러한 왜곡에 기초하여 권리분쟁사항을 이익분쟁사항으로 본 것은 타당하지 못한 법리전개이다.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의도적으로 불이행하였다는 사정을 이유로 권리분쟁을 이익분쟁으로 둔갑시킬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방송의 존립기반은 국민(시청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방송의 공정성은 국가(정부), 방송사업자, 방송종사자, 시청자가 협력하여 실현하는 것이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등을 통해 이루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사항을 노동법적 수단이 개입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방송법에 노동조합과는 별도의 취재·제작 종사자의 대표자가 편성위원회의 위원이 되어 방송사 경영진과 공정방송의 제작·편성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시청자가 이에 대한 중재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입법론으로 제시한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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