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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16
1.1. 「중대재해처벌법」 16
1.1.1.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배경 사고 사례 16
1.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 19
1.1.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
제2장 이론적 배경 21
2.1.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선행연구 고찰 21
2.1.1.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중대재해처벌법」 21
2.1.2. 「중대재해처벌법」의 법률적 검토 22
2.1.3.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 등의 연구 23
2.1.4.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노동계의 입장 24
2.1.5.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경영계의 입장 26
2.2. 국내 업무상 사망사고 재해현황 27
2.2.1. 업종별 사망재해 현황 27
2.2.2. 규모별 사망재해 현황 27
2.2.3. 재해유형별 사망재해 현황 28
2.3.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주요사항 비교 29
제3장 연구대상 및 방법 31
3.1. 연구 대상 31
3.2. 연구 방법 31
3.2.1. 설문지 구성 31
3.2.2. 설문조사 진행 31
3.2.3. 통계 분석방법 32
제4장 결과 및 고찰 33
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3
4.2. 설문 응답자의 사업장 정보 34
4.3. 신뢰도 검증 35
4.4.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인식 조사 36
4.4.1. 안전 관련 종사자 영향 요인 36
4.4.2. 사업장 특성에 따른 영향 요인 37
4.5.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의견 40
4.5.1. 「중대재해처벌법」의 예방 효과에 관한 사항 40
4.5.2. 중대재해(사망사고 등)의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 40
4.5.3.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내용 41
4.6. 고찰 43
제5장 결론 45
참고 문헌 47
부록(Appendix) 48
Fig 2.1. Status of deaths by industry between 2017 and 2021 27
Fig 2.2. Status of deaths by workplace size between 2017 and 2021 28
Fig 2.3. Status of deaths by disaster type from 2017 to 2021 28
Fig 4.1. Contributing to the prevention of serious disasters 40
Fig 4.2. Necessary matters to enhance preventive effectiveness 41
Fig 4.3. The most important clause 41
Fig 4.4. The most unnecessary clause 42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0개월이 지난 현재 사망사고는 감소하지 않았고, 발생한 사고의 유형도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1월 27일부터 상반기 동안 발생한 사망사고는 303건(320명)이 발생하였다. 2021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고 건수는 31건, 사망자는 20명가량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 사망자 320명 중 155명이(48.4%) 건설업 종사자이며, 2021년보다 24명 감소하였지만, 제조업의 경우 사망자 99명으로 2021년보다 10명 증가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는 50인 이상 사업장만 비교해보면 사망자는 120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7명 감소한 것이다. 이와 같이, 사망자가 소폭 감소하였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통한 기대효과에는 부족한 결과이다. 해당 법을 준수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과 인력을 고려한다면 사망사고건수와 사망자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없어 법의 실효성에 대하여 의문이 든다.
사업주에게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여, 중대재해 예방하고자 만들어진 「중대재해처벌법」이 현장에서 올바르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련 종사자에게 역할과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하는 단계에서 현장의 안전관련 종사자의 의견 청취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모호한 법조항으로 인하여 제각각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법, 현장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안전사고 발생 원인을 기업의 잘못으로 전제하는 부분들은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종사자에게는 아쉬운 부분일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대책을 제시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 연구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또한, 안전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의식조사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로는 많은 수(39.8%)의 안전관련 종사자가 겸직(환경, 소방)을 하고 있으며, 안전(보건) 관리자의 고유 업무 외기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중 또한 7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다수의 중소기업에서 안전관리자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겸직을 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높은 업무 강도와 안전관련 업무의 비중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내용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수가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반대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개선, 시정을 명한 사항의 이행으로 나타났다.
22년 9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고는 104건이지만,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14건, 실제 기소로 이어진 것은 단 1건(두성산업)에 불과하다.
이러한 행정기관 등의 법 해석의 어려움 등의 이유로 기소여부 결정들이 미뤄지며, 「중대재해처벌법」의 무게감이 낮아지고, 실효성이 없다는 인식을 갖게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한 중대재해(사망사고)의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전문화된 안전인력의 확보함으로 인하여, 많은 시간 안전관리에 몰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관의 법집행이 변화하여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서류를 구비해두어, 책임이 없다고 생각할 수 없도록 경영책임자를 지키는 법이 되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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