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호기사보기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대표형(전거형, Authority) | 생물정보 | 이형(異形, Variant) | 소속 | 직위 | 직업 | 활동분야 | 주기 | 서지 | |
---|---|---|---|---|---|---|---|---|---|
연구/단체명을 입력해주세요. |
|
|
|
|
|
* 주제를 선택하시면 검색 상세로 이동합니다.
표제지
초록
Abstract
서문
목차
제1장 서론 22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2
Ⅰ. 연구의 배경 22
Ⅱ. 연구의 목적 23
제3절 연구 범위와 구성 24
Ⅰ. 연구의 범위 24
Ⅱ. 연구의 구성 25
제2장 방위사업계약의 법적 성질 재고찰 27
제1절 방위사업계약 개념 27
제2절 방위사업 절차 개관 29
Ⅰ. 무기체계 획득 절차(방위력 개선사업) 30
Ⅱ. 전력지원체계 획득 절차 33
제3절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 34
Ⅰ. 방위사업 특수성 34
Ⅱ. 계약 특수성 45
제4절 방위사업계약의 법적 성질 50
Ⅰ. 사법계약 51
Ⅱ. 관계적 계약 57
Ⅲ. 동적 계약 69
Ⅳ. 방위사업계약의 법적 성질 재정립 74
제3장 방위사업계약 지체상금의 법적 검토 77
제1절 비교법적 고찰 78
Ⅰ. EU 80
Ⅱ. 미국 83
Ⅲ. 프랑스 91
Ⅳ. 독일 97
Ⅴ. 일본 100
Ⅵ. 비교법적 검토 결과 102
제2절 방위사업계약 지체상금의 법률관계 104
Ⅰ. 민법의 위약금 104
Ⅱ. 방위사업계약 지체상금의 법적 성질 118
Ⅲ. 지체상금의 요건 129
Ⅳ. 지체상금 산정 및 부과 135
Ⅴ. 지체상금의 감액 143
Ⅵ. 체계업체의 지체상금 특례 144
제3절 방위사업계약 지체상금관련 쟁점 및 문제점 153
Ⅰ. 지체상금률 과도성 여부 153
Ⅱ. 지체상금 상한 차별 156
Ⅲ. 지체상금 면제사유 구체화 부족 159
Ⅳ. 법적 검토 결과 179
제4장 방위사업계약 지체상금 개선방안 180
제1절 서론 180
Ⅰ. 상호 협력관계 180
Ⅱ. 개선 방안 개관 182
제2절 유연성 강화 184
Ⅰ. 지체상금 상한 및 지체상금률 개선 184
Ⅱ. 지체상금 면제기준 세분화 개정안 197
Ⅲ. 납기일 유동성 강화 201
Ⅳ. 납기연장과 계약금액 조정 연계 204
제3절 계속성 강화 211
Ⅰ. 계약 해소 회피를 위한 「재교섭의무」의 인정 211
Ⅱ. 사업수행지속을 위한 「정보제공의무」 확대 230
Ⅲ. 분쟁확대 방지를 위한 「손해방지를 위한 노력」 인정 244
Ⅳ. 자체 분쟁해결을 위한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248
제5장 결론 251
참고문헌 254
부록 272
지체상금은 모든 공공조달계약에 포함되는 계약조항이다. 방위사업계약에서도 지체상금 조항이 계약의 일부가 되어, 계약상대자가 납기를 지체할 경우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이 발생하게 된다. 대법원은 지체상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고,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감액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원에서 감액받을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지체상금이 부과될 경우 소송분쟁으로 이어지고 그 금액이 갈수록 커가고 있다.
이러한 지체상금 분쟁은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지만, 방위산업에 과도한 법률비용과 갈등을 일으켜서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군사력 건설을 위축시킬 수가 있다.
방위사업계약의 지체상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방위사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방위사업계약의 법적 성격을 재고찰할 필요가 있다.
방위사업계약은 공공조달계약의 일종으로 일부 연구개발을 제외하고는 사법계약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방위사업계약은 다른 공공조달계약과 다른 특징들이 있다. 방위사업계약은 국가안전보장이라는 높은 공익을 추구하고, 국가가 방산업체를 지정해서 보호하고 육성하고 있는 협력관계에 있다. 또한 방위사업계약은 무기개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계약기간이 길고, 사업실패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특수성에 맞게 방위사업계약의 법적 성질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사법이론이외에 새로운 계약법 이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맥닐의 관계적 계약이론, 우치다 교수의 공동체적 해석이론, 아이젠버그의 동적계약론의 적용하여, 방위사업계약의 법적 성질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방위사업계약은 다른 계약유형과 달리 국가가 방산업체를 육성하고, 방산업체는 국가를 위해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협력관계로서 관계적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방위사업계약은 장기간 걸쳐 계약이행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사정에 따라 변경할 필요성이 높은 동적 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방위사업계약은 사법계약이면서, 관계적·동적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적 성질에 따라서 계약의 유연성을 보장하여, 계약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성을 가지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다.
먼저 방위사업계약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체상금에 대한 경직성을 완화해야할 것이다. 현 지체상금률은 방위사업계약의 난이도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체상금률은 낮출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납기일이 중요한 계약이거나 난이도가 낮은 경우에는 지체상금률을 낮추지 않거나 도리어 높일 필요도 있다. 따라서 방위사업계약의 유연성에 맞게 지체상금률이 조정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납기일의 유연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납기일을 특정날짜로 지정하기 보다는 납기유예제도를 활용하고, 납기일 이전에 납품한 업체에 대해서는 적절한 이익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방위사업계약 계속성 강화를 위해서, 납기연장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교섭의무를 인정하여 수정계약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계약이행능력이 높은 업체가 계약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의무를 계약체결전부터 확대할 필요가 있다. 상호 신뢰관계가 유지되도록 계약상대자는 계약 중요정보, 원가정보 등을 국가에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체상금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해야 할 방위사업청 분과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선방안은 방위사업계약의 관계적, 동적 성격에 맞게 해석적, 입법적 개선방안들이다.
방위사업계약이 관계적·동적 계약에 따른 유연성과 계속성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석과 입법개선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방위사업계약에 있어 지체상금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기를 기대해 본다.*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전화번호 | ※ '-' 없이 휴대폰번호를 입력하세요 |
---|
기사명 | 저자명 | 페이지 | 원문 | 기사목차 |
---|
번호 | 발행일자 | 권호명 | 제본정보 | 자료실 | 원문 | 신청 페이지 |
---|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
저장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