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회도서관 홈으로 정보검색 소장정보 검색

목차보기

표제지

초록

Abstract

목차

서론 22

제1절 문제 제기와 연구대상 22

제2절 선행 연구 검토와 연구 과제 35

제3절 장절 구성과 자료 소개 46

제1장 소외기(1914~1918) : 평양 개발의 '이중구조'와 조선인 소외 57

제1절 일본인 중심의 행정구역 및 권리 재편 시도 57

1. 부 행정구역 대폭 축소와 일본인 도시화 시도 57

2. 부협의회의 민족별 同數 임명과 조선인 계몽운동 세력 참여 71

제2절 토목비 지출의 '이중구조' 90

1. 시가정비와 防水·排水사업의 남부 驛前 新市街 편향 90

2. 1등도로 연선에 한정된 남북 간선도로 정비 98

제3절 재원 부족과 '大平壤'론에 함축된 부 세입 확대책 106

1. 舊 일본인 거류민단 재산 부족과 부 영업세 의존 106

2. '국책'회사·대기업 대상 '大工業地'론에 내포된 부 재정 확대론 111

제2장 형성기(1919~1928) : '국책' 개발 실패와 조선인의 주도권 장악 122

제1절 '국책' 기반 '東平壤' 개발론과 조선인 지역 여론 환기 124

1. 남만주철도㈜·동양척식㈜ 주도 개발 논의와 3·1운동의 여파 124

2. 워싱턴회의(1922) 이후 조선인 엘리트의 부협의회 적극 활용 134

제2절 '식민지 조선 단위'의 이해관계 조정 실패와 동평양 개발론 무산 159

1. 일본 대기업·일본인 중심 시가계획 160

2. 철도·재원·防水의 연쇄적 엇박자와 對案 모색 필요 168

제3절 電氣府營 후 조선인의 府 '豫算政治' 주도와 북부 개발 결정 177

1. 운동의 조선인 주도 전환과 전기부영 결정 177

2. 요금 20% 인하와 조선인의 '예산정치' 주도 188

3. 급조된 거래로서 전기 적립금의 「西平壤市街計畫」 일부 轉用 194

제3장 대립기(1929~1937) : 개발의 제한적 수혜와 조선인 정치세력 약화 202

제1절 조선인 대상 시가계획의 배경과 조선인 정치세력 약화 203

1. '국책'과 일본인 대상에서 일탈한 「西平壤市街計畫」 203

2. 조선인 주도 '大平壤'론의 정치적 딜레마 219

제2절 부 계획으로서 북부 조선인 '중소공장지구' 조성 241

1. 공사 지연과 부협의회 초유의 조선인 예산 수정안 제출 241

2. 공황·일본인 반대라는 악재 해소와 지연 준공 246

3. 북부 교외의 조선인 공장주·부동산 부자 증가 255

제3절 조선총독부의 대안 제시 차단과 부영전기 유지 실패 262

1. 영업권 통일 후 조선인 상공업자의 동력요금 인하론 무산 262

2. 총독부의 배전통제 압박과 지역사회 내 입장 차이 266

3. 상공업자의 부영전기 포기와 동양척식㈜계 회사 편입 277

제4장 종속기(1938~1945) : 軍需工業化와 '자치' 권한 축소 286

제1절 '국책' 편중 개발과 '자치' 기구의 종속 287

1. 군수공업화로서 '평남 광역 개발'과 평양의 '횡단형 개발' 287

2. 조선인 부회 유권자 폭증과 권한 약화 298

제2절 동평양 중심 개발과 서부 '제2중소공업지대' 계획의 형해화 316

1. 시가지계획 초안 '자문'과 유인책으로서 舊市街 정비안 추가 316

2. '국책' 목적 동평양 중심 개발과 재평양 조선인 지주 부담 증가 325

3. 서부 개발 비용의 추가 부담과 구시가·북부 소외 335

제3절 配電회사 경영 개입 차단과 재원·요금 혜택 약화 347

1. 주주배당금이 대체한 부 자체재원과 동력요금의 현상유지 347

2. 서선합동전기㈜ 중역 선임 차단과 최대주주 박탈 356

결론 369

참고문헌 382

부록 423

〈표 1〉 조선인 지역엘리트의 부(협의)회 참여 이유 28

〈표 2〉 시기구분과 평양부(협의)회 구성·안건 변화 50

〈표 1-1〉 「부제」 전후 부역(府域) 변화 65

〈표 1-2〉 1912년 조선총독부의 부 참여 인원 구상 76

〈표 1-3〉 1910년대 관선 평양부협의회원 80

〈표 1-4〉 부 전체 및 평양부 세출 예산 98

〈표 1-5〉 1913년도 이후 상환해야 할 거류민단채 총람(1912.5.31.) 100

〈표 1-6〉 평양부 계속토목사업 재원(1914~1916, 1918~1922) 101

〈표 1-7〉 부 전체 및 평양부 세입 예산 107

〈표 2-1〉 평양 교외 시가계획의 논점 분류(1919~1928) 123

〈표 2-2〉 평양상업회의소 평원선 조사(1918, 좌측 표) 125

〈표 2-3〉 「平壤對岸市街計畫」상의 평양부 인구(1912~1919, 지수[100]=1914, 우측 표) 125

〈표 2-4〉 평양부 민족별 전등 수용 비율(1916~1929) 139

〈표 2-5〉 평양부 공장 관련 통계 및 원동력(마력) 변화(1914~1928) 139

〈표 2-6〉 평양부 호수, 부협의회 유권자의 수, 유권자 대비 호수 비율(1920~26) 147

〈표 2-7〉 경성, 평양, 전체 부협의회 유권자 수, 투표자 수, 투표율(1920, 1923, 1926) 149

〈표 2-8〉 1920, 1923, 1926년 평양부협의회 선거 당선자 150

〈표 2-9〉 평양부협의회 예산부회 개최일수(1919~1928) 159

〈표 2-10〉 「平壤對岸市街計畫」 면적 161

〈표 2-11〉 「시가계획」 재원 분류표 166

〈표 2-12〉 조선전기흥업㈜-평양부 간 전력요금 교섭 190

〈표 2-13〉 1927년 부영 전후 정액등(內燈) 요금 변화 191

〈표 2-14〉 1919~1928년 평양부 세입 194

〈표 3-1〉 평양 부역 확장 계획(1921, 1930)과 실제 확장 구역(1929) 205

〈표 3-2〉 조선 4대 도시계획서(1930~1931)의 체재 206

〈표 3-3〉 평양부 및 도시계획 구역 인구 수(1914~1928) 209

〈표 3-4〉 「평양도시계획서」의 구역면적표 210

〈표 3-5〉 평양부 공장표(1929년 말) 214

〈표 3-6〉 평양부 호수, 부(협의)회 유권자, 유권자/호수(1920~1935) 221

〈표 3-7〉 1929, 1931, 1935년 평양부(협의)회 선거 당선자 225

〈표 3-8〉 평양부(협의)회 예산부회 기일(1929~1937) 231

〈표 3-9〉 특집·좌담회에서 평양 조선인 지역엘리트의 지역 인식(1930~1936) 233

〈표 3-10〉 「서평양시가계획」의 예산(下)·결산(上)(1927~1932) 246

〈표 3-11〉 「서평양시가계획」 공채상환액 및 매각 예정/실적 면적·가액(1928~1937) 248

〈표 3-12〉 평양부 토지 매매건수(1931~1934) 249

〈표 3-13〉 평양경찰서 조사 평양·서평양 인구(1932~1935.9) 256

〈표 3-14〉 평양부 구역별 공장 수(1930~1937) 259

〈표 3-15〉 평양부 업종별 공장 수(1930~1937) 259

〈표 3-16〉 전흥 동력사용자의 산업별 사용량 비율(1928.1~12) 264

〈표 3-17〉 1929~1937년 평양부 세입 267

〈표 3-18〉 평양부영전기 동력요금 270

〈표 3-19〉 평양부 정액등(內燈) 요금 271

〈표 4-1〉 평양부 구역별 공장 수(1937~1941) 299

〈표 4-2〉 평양부 업종별 공장 수(1937~1941) 300

〈표 4-3〉 평양부 호수, 평양부(협의)회 유권자 수, 유권자/호수(1920~1943) 305

〈표 4-4〉 1939, 1943년 평양부회 선거 당선자 308

〈표 4-5〉 「조선총독부관보」 게재 평양시가지계획 관련 고시 324

〈표 4-6〉 평양 제1~3토지구획정리사업 개요 329

〈표 4-7〉 평양 제1~3토지구획정리 전후 토지면적, 평가액 329

〈표 4-8〉 평양 제1~3토지구획정리지구 지주 구성 330

〈표 4-9〉 「평양부 공장용지조성비 수지 개산조」(1943) 333

〈표 4-10〉 서전→평양부 배당금·보상금(1938~1944) 348

〈표 4-11〉 평양부 일반회계 세입구조(1938~1944) 350

〈표 4-12〉 서선합동전기㈜의 주요 주주 구성(1938~1941) 356

〈표 4-13〉 서선합동전기㈜ 경영진(1938~1944) 358

〈표 4-14〉 서선합동전기㈜ 경영진 출신별 구성(1938~1944) 359

〈그림 1-1〉 「여지도」(18세기 말 추정) 중 평안도 일부 58

〈그림 1-2〉 「부제」(1914) 후 평양부·대동군 구역 64

〈그림 1-3〉 대동군청과 평남도청, 평양부청(1915) 69

〈그림 1-4〉 평양 주요 도로 노선(1914) 92

〈그림 1-5〉 「평양시가도로개수공사」(1911~1915) 노선 93

〈그림 1-6〉 「평양부시가지도」(1923) 일부 104

〈그림 1-7〉 조선병기제조소의 위치(1921) 113

〈그림 2-1〉 「平南工産分布圖」(1923~1926 추정) 140

〈그림 2-2〉 「기성도병」(19세기 추정, 좌) 일부분, 「평양」(1915, 우), 제1기 시가지구 계획(하) 160

〈그림 2-3〉 제1기 공장지구 계획 163

〈그림 2-4〉 제2기 시가지구 계획(좌), 공장지구 계획(우) 163

〈그림 2-5〉 「평남 공장·광산·鑛泉·古跡 위치도」 일부 169

〈그림 2-6〉 조선전기흥업㈜ 설립 후 평양부 전기공급 상황 179

〈그림 2-7〉 부영(1927) 당시 평양부의 전기사업 차익금 예상 195

〈그림 3-1〉 평양부 행정구역(1914~1938) 204

〈그림 3-2〉 「대동강보통강합류점부근개수공사평면도」(1936) 일부 207

〈그림 3-3〉 「평양도시계획서」(1930)의 구역 분류 211

〈그림 3-4〉 「부제」 재개정 후 예상 평양부(협의)회 유권자 수(1928~1929) 220

〈그림 3-5〉 「서평양시가계획」 시가건설(예정)지(1929) 242

〈그림 3-6〉 「기성전도」(미상)의 기림리 일대(左) 252

〈그림 3-7〉 「기성도병」(19세기)의 기림리 일대(右) 252

〈그림 3-8〉 「평양 모란대공원 조감도」(左, 1930년대 추정) 252

〈그림 3-9〉 「서평양역 엽서」(右, 1930년대 추정) 253

〈그림 3-10〉 「平壤府全圖」(1935, 1937)에 표기된 기림리·인흥리 255

〈그림 3-11〉 평양부 민족별 1호당 부세 부담액(1924~1941) 269

〈그림 3-12〉 평양부의 부영전기 차액 예상액(1927, 1937) 280

〈그림 3-13〉 평양부영전기의 위상(1927~1937) 284

〈그림 4-1〉 평양 인근 철도약도(1937, 1944) 289

〈그림 4-2〉 평양부 제3차 부 행정구역 확장 지구(1943) 294

〈그림 4-3〉 「평양시가지계획평면도」(1938)와 구역 분류 295

〈그림 4-4〉 「평양부회의원선거투표구역도(1938)」 304

〈그림 4-5〉 평양부 예산부회 기일(1914~1945) 314

〈그림 4-6〉 제2~4대동교 부설 예정지 318

〈그림 4-7〉 「평양시가지계획」 大路 제3류 4호선 초안·수정안 319

〈그림 4-8〉 숭인도로 일부 개수 예정선(1939) 326

〈그림 4-9〉 평양부 일반회계 예산액(1914~1944) 336

〈그림 4-10〉 평양 공장지구 설계 평면도(1943) 342

초록보기

본 연구는 식민지기 개발정책 개입을 통한 조선인 엘리트 주도 '지역정치'의 최대치에 주목했다. '지역정치'란 지역개발 또는 집합재 배분을 둘러싼 권력 획득 및 조정과정을 가리킨다. 동시대 일본 지방자치는 신흥 지역상공업자들의 시 의회 장악, 고유사무로서 토목비 지출 증대, 시 세입 중 가장 고수익인 시영전기 운영이라는 3요소를 통해 확대되었다. 한국근대사 연구에서 평양 조선인 지역엘리트는 개신교를 일찍 받아들인 선구적 시민이자 식민지 지배기구와 거리를 둔 민족주의자로 인식되었다. 반면 '지역정치'를 보면, 일제하 평양부는 오히려 로컬 스케일에서 조선인 지역엘리트가 여론을 결집하고 개발거점을 확보하여 부 예산정치를 주도한 곳이었다. 평양은 조선의 부(협의)회 중 유일하게 민선 전환 후 조선인 유권자가 8번의 선거 중 7번 과반수를 차지했다. 식민지 조선의 부(협의)회에서는 중소상공업자와 전문직, 즉 중간계급으로서 지역엘리트가 주로 선출되었다. 즉 평양부(협의)회는 조선인 지역엘리트 과두제의 여론적 기반이었다. 이 여론을 기반으로 「조선시가지계획령」의 적용을 받지 않은 조선인 교외 부 주도 시가 계획, 조선 유일의 부영전기 확보가 이루어졌다. 1920~1937년 동우회(同友會) 계열과 같은 조선인 민족주의 그룹은 주요 조선어 민간지 지국 3개 중 2개를 점유하면서 도시 지역정치에 개입했다. 즉 본고의 목적은 조선인 주도 도시 '지역정치'의 최대치를 식민지 지배기구, 조선인 지역엘리트 간의 세력 변화, 계급 갈등 속에서 확인하려는 것이다.

1914년 「부제」 시행으로 평양부는 종래 행정구역의 0.5%로 대폭 축소되었고 일본인 인구가 20%인 '식민지 도시'로 바뀌었다. 조선인 자산가들이 많았지만, 평양에서 도시 지역 '자치' 논의를 다루는 상공단체, 교육단체, 도시 지방의회 중 부협의회에서만 조선인이 동일한 수로 임명되었다. 대한제국 말기 계몽운동 세력이 임명되었지만, 대다수가 남부 역전(驛前) 신시가('일본인 시가')에 세거(世居)해온 하급 토착 관리들이었다. 이들은 '단군·기자 계승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전릉(殿陵) 참봉의 세습을 명예롭게 생각했다. 부협의회 안건은 대개 예산안 심의였고, 이 시기에는 한정적이었다. 일본인이 일찍 이주한 인천, 부산에 비해 재정 규모는 소액이었다. 개발은 신시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독립세였던 부 영업세가 증징되었다. 따라서 제1차 세계대전에 따른 일본 '국책'의 변화로 '대평양'론이 제기되었지만, 그 재원의 출처는 의문으로 남았다.

이후 '국책' 주도 개발의 실패로 조선인 지역엘리트가 여론을 주도했다. 제1차 세계 대전의 호황에 따라서 1919년 일본 '국책'회사 주도의 동평양 시가계획(「평양대안시가계획」)이 시도되었다. 3·1운동 직후였기 때문에 조선인 유인책이 포함되었지만 구체적이지 못했다. 그러나 이 계획의 전제였던 동양척식(주)의 황산암모늄 생산 실패와 남만주철도(주)의 조선철도 위탁경영 종료 결정, 주된 담세자로서 대일본제당(주)의 행정구역 포함 거절, 1923년 평양 대수해로 동평양 시가계획은 무위로 돌아갔다. 대신 1922년 워싱턴회의 이후 동우회의 구시가('조선인 시가') 상공업자 중심 후보단일화를 통해 평양부협의회는 조선인 동수 혹은 과반수가 되었다. 또한 증가한 조선인 공장주와 전등 사용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1927년 조선 유일의 전기부영화 운동이 성공했다. 그해 조선인 의원들은 동력, 전등 요금의 일괄 20% 인하에 성공했다. 다만 전기부영을 주도한 일본인 평양부윤은 전기적립금을 구시가 북부 교외인 서평양시가계획 재원으로 전용했다.

1929~1937년 평양 조선인 지역엘리트는 제한적인 경제적 수혜는 얻었지만 세력이 약화되었다. 1929년 평양부는 조선 최대의 인구밀집도를 보였다. 부 계획으로 북부에 시가지를 조성했으며, 남부 신시가의 재조일본인들은 반발했다. 반면 동우회는 식민지 지방제도 변경, 노동쟁의 강화, 조선인 상공업자의 지지세 약화로 주도권을 상실했다. 1931, 1935년 부회는 일본인 우세였고, 공황과 재조일본인의 방해로 서평양시가계획은 4년 지연된 1935년 준공되었다. 그렇지만 「조선시가지계획령」 이전의 시가계획은 지주친화적이었고, 평양 북부는 조선인 부동산 부자와 메리야스, 고무공장주 중심으로 새로이 조성되었다. 한편 부영전기는 1930년대 초 조선총독부 전력정책 변화로 다시 '사영화(私營化)'될 위기에 처했다. 부영전기를 둘러싸고 조선인 상공업자들은 동력요금 인하를 바라면서 재조일본인의 부 독립세 인하와 조선인 전문직(특히 변호사)들의 사회정책적 주장과 부딪쳤다. 결국 1936년 이후 조선인 상공업자들의 요금 인하를 위한 사영화 지지와 평양부회의 수적 열세로 1938년 부영전기는 동양척식(주)계 회사로 합병되었다.

전시체제기 평양부 개발은 군수공업화와 조선인 주도 '자치'기구의 종속화로 요약할 수 있다. 동양척식(주)계의 주도로 중화학공업화 중심 '평남 광역 개발'과 동평양 중심 '횡단형 개발'이 시행되었다. 평양상공회의소와 평양부회의 조선인 상공업자들은 제한선거권에도 유권자 숫자의 우위를 차지했지만, 제도 변화와 동양척식(주) 계열의 영향력 확대로 지역 '자치'기구는 그들에게 종속되었다. 평양시가지계획은 경성과 달리 부회 의원들의 입장이 자문안에 일부 반영되었지만, 결국 '국책'회사와 일본군을 위한 동평양 편 중 개발로 귀결되었다. 평양 서부의 공업지구 조성계획, 구시가와 동평양 연결로인 제2대동교 부설도 모두 형해화되었다. 또한 평양부는 부영전기가 동양척식(주) 계열 서선합동전기(주)로의 합병대가로 최대 주주의 자리를 얻었다. 그러나 배전회사의 증자(增資) 과정에서 평양부의 신주(新株) 인수를 위한 부채가 '국책'의 이름으로 불인가되어서, 평양부회의 경영 개입과 주요 재원으로서 주주배당금 추가 확보는 난관에 부딪쳤다.

요컨대 식민지기 평양은 3·1운동 이후 조선인 지역엘리트들이 지방의회를 통해 식민지 개발을 주도하려고 했던 부였다. 그들은 조선 유일의 조선인 교외 개발('서평양', 실제로는 평양 북부)과 부영전기 운영이란 계급적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조선인 주도도시 '지역정치'는 지역엘리트 과두제였고 3가지 딜레마를 가졌다. 개발에 개입하기 위해서 정통성이 결여된 식민지 지배기구와 끊임없이 접촉해야 했으며, 조선인의 권리 강화는 여러 방법으로 제약받았다. 또한 잔존하는 혈연·지연이란 사회관계망 속에서 지역엘리트 여론을 규합해야 했다. 마지막으로 조선인 지역엘리트와 노동자·빈민 간의 계급 갈등 속에서 '민족적 이익'이란 구호를 견지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체제기 말기 평양 조선인 지역엘리트들은 식민지 지배기구로부터 "양자 취급"을 받는다고 절규했다. 또한 분단화 과정은 북한에서는 조선총독부에 협력하는 친일파, 남한에서는 개항 이후 개인 사업과 계몽운동에만 몰두한 시민으로 평양 지역엘리트의 상을 고착화했다. 이 과정에서 일제하 평양부(협의)회가 가진 정치성은 오늘날까지 망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