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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논문요약 9

제1장 서론 11

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11

2. 논문의 구성과 자료 활용 20

제2장 한인 망명자에 대한 인식과 정치범 불인도 정책 25

1. 한인 망명자에 대한 인식과 정치범에 관한 프·일 교섭 25

2. 한인에 대한 정치범 불인도 정책 시행 45

3. 프랑스 조계 당국의 정책에 대한 한인들의 반응 63

1) 공개활동과 비밀활동 63

2) 프랑스 조계에 대한 관심과 참여 66

3) 프랑스 조계 경찰로 근무 69

4) 외국 국적을 취득 73

제3장 한인에 대한 감시 강화와 월간보고서 79

1. 정치범에 관한 제2차 프·일 교섭 79

2. 한인에 대한 월간보고서 작성과 활용 87

3. 월간보고서로 본 한인의 활동 107

제4장 사회주의 정치범 인도 정책으로의 전환 128

1. 프랑스 조계 당국의 한인 정책 전환 배경 128

2. 정치범 불인도 정책 시기 한인의 '과격 활동'에 대한 대응 138

3. 사회주의 정치범 인도 정책의 시행 148

제5장 정치범 인도 정책과 이중국적 문제 162

1. 상해 홍구공원 의거와 한인에 대한 체포 활동 162

2. 한인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정치범 인도 정책 174

3. 한인의 이중국적 문제와 인도 기준 190

제6장 결론 214

참고문헌 218

ABSTRACT 226

표목차

〈표 1〉 1917년부터 1938년까지 재상해 프랑스 영사 명단 28

〈표 2〉 1925년 9월~1928년 2월 한인에 대한 월간보고서(Rapport Menseul) 92

〈표 3〉 1925년 9월 2일 자 월간보고서로 보고된 상해 한인의 주소 100

〈표 4〉 1919~1926년 프랑스 조계에서 체포된 한인 138

〈표 5〉 1927~1931년 프랑스 조계에서 체포된 한인 148

〈표 6〉 1932년 4월 30일 체포된 한인과 체포 장소 168

〈표 7〉 1932~1937년 프랑스 조계에서 체포된 한인 179

〈표 8〉 프랑스 조계 경찰서에서 작성한 중국으로 귀화한 한인 명단 205

그림목차

〈그림 1〉 상해 프랑스 조계의 확장을 나타낸 지도 31

〈그림 2〉 1919~1926년 프랑스 조계에서 체포된 한인과 인도 상황 147

〈그림 3〉 1927~1931년 프랑스 조계에서 체포된 한인과 인도 상황 158

〈그림 4〉 1932~1937년 프랑스 조계에서 체포된 한인과 인도 상황 183

〈그림 5〉 이광복의 신고서 203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프랑스 조계 당국이 시행한 한인 정책의 변동 과정을 살펴보고 그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1919~1926년 프랑스 조계 당국은 한인에 대해 정치범 불인도 정책을 시행했다. 정치범 불인도 정책을 시행한 이유는 다양했다. 대일 외교적 이유, 상해 한인들의 선전 활동, 정치범 인도로 인한 여론의 악화, 외세의 프랑스 조계 관할권 침범에 대한 민감성 등을 이유로 프랑스 조계 당국은 한인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보였다.

1925년 프랑스와 일본은 정치범에 관한 제2차 교섭을 '성공적'으로 협의하고 상호 정보 교환을 진행하기로 했다. 프랑스 조계 당국은 일본에의 정보 제공이라는 외교적 목적과 정치범에 대한 감시 강화라는 내부적 목적에서 의해 한인에 대한 월간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한인에 대한 탄압을 의미하지 않는다. 프랑스는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의 양과 질에 불만족했다. 이에 프랑스 조계 당국은 일본에 대한 외교적 보복책으로 한인에 대한 호의적 조치를 지속·강화해 갔다.

1927년 프랑스 조계 당국의 한인 정책은 사회주의 정치범 인도 정책으로 전환되었다. 한인 정책 변동의 결정적 사건은 1927년 4월 12일 장제스가 일으킨 반공 쿠데타였다. 프랑스 조계 당국은 장제스에게 협력하면서 조계 내 공산주의자들을 탄압했고 그 영향은 한인들에게도 미쳤다. 한인들은 공산주의 선전물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체포되어 일본 총영사관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 시기 프랑스 조계 당국은 한인 민족주의자들을 일본 총영사관으로 인도하지 않았다.

프랑스 조계 당국의 한인 정책은 1932년 4월 29일 윤봉길의 홍구공원 의거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전환되었다. 프랑스 조계 당국은 한인에게 발부된 모든 체포 영장을 승인했고, 체포된 모든 한인을 일본 총영사관으로 인도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다. 한인 중에는 일본 총영사관으로의 인도를 모면하기 위해 중국으로 귀화한 사람이 많이 있었다. 이들에게 이중국적 문제가 발생하여 중·일 간 국적법 법리 해석 문제로 확대되었다.

프랑스 조계 당국은 이중국적자 한인의 인도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했다. 1929년 2월 5일 중국의 新국적법 시행 이후에 귀화한 한인만을 중국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 외의 한인들은 일본인으로 규정하여 체포했을 때 일본 총영사관으로 인도하기로 정했다. 이와 같은 프랑스 조계 당국의 지침은 결코 한인들에게 유리하지 않았다. 한인 중에는 新국적법 시행 이전인 1920년대 중반에 귀화한 사람이 많았다. 또 일본의 법망을 피하려고 본명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귀화하기도 했다. 따라서 중국 국적을 가진 한인 중에서 일본 총영사관으로의 인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