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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국문 초록
목차
제1장 서론 22
제1절 연구의 목적 22
제2절 문제 제기 24
제3절 선행연구 29
제4절 연구의 구성 및 범위 33
제2장 미동반 아동의 정의와 국제법상 보호 36
제1절 미동반 아동의 정의 37
Ⅰ. 유엔난민기구와 유럽연합의 정의 38
Ⅱ. 본 연구에서 미동반 아동의 정의 39
제2절 미동반 아동 발생 원인과 위기 40
Ⅰ. 미동반 아동 발생 원인 40
Ⅱ. 미동반 아동의 취약성과 위기 44
제3절 미동반 아동보호를 위한 국제 규범 45
Ⅰ. 국제난민법상 미동반 아동보호 47
Ⅱ. 국제아동법상 미동반 아동보호 55
제4절 난민협약의 보완적 보호(complementary protection)로써의 아동권리협약 75
Ⅰ. 유엔난민기구와 아동권리협약의 협력 76
Ⅱ. 아동권리위원회의 미동반 아동 난민 보호 지침: 일반논평 제6호 81
제5절 소결 83
제3장 난민협약 제33조의 강제송환금지 원칙과 아동권리협약의 회복 불가능한 피해 위험 85
제1절 난민협약 제33조 강제송환금지 원칙 85
Ⅰ. 생명과 자유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85
Ⅱ. 국제관습법으로서 강제송환금지 원칙 86
제2절 회복 불가능한 피해로부터 보호 90
Ⅰ.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실질적 위험의 기준 92
제3절 보완적 보호기제로써 아동권리협약의 의의 124
제4절 소결 127
제4장 난민협약상 박해해석과 아동권리협약상 미동반 아동의 특정 박해 131
제1절 난민협약상 박해의 정의 132
Ⅰ. 1951 난민협약상 난민의 정의와 박해 132
Ⅱ. 국제인권법상 박해의 해석 145
제2절 '난민' 정의에 해당하는 박해 피해의 핵심 범주 164
Ⅰ. 박해 피해의 세 가지 핵심 범주 164
Ⅱ. 유럽연합의 박해해석 172
제3절 국제인권법상 박해해석의 함의 175
제4절 아동권리협약상 아동 특정의 박해(child specific harm) 179
Ⅰ. 유해한 전통 관행(Harmful traditional practices) (아동권리협약 제19조) 179
Ⅱ. 인신매매(아동권리협약 제35조) 181
Ⅲ. 미성년자 징집 금지(under-age recruitment): (아동권리협약 제38조) 183
Ⅳ. 교육권 박탈로 인한 박해(아동권리협약 제28조, 제29조) 185
Ⅴ. 가정 폭력(아동권리협약 제19조) 191
Ⅵ. 심리적 피해 192
Ⅶ. 가족 분리(아동권리협약 제9조) 198
제5절 소결 199
제5장 1951년 협약 난민의 박해 사유와 미동반 아동의 박해 위험과의 인과관계 205
제1절 박해 사유와 박해위험의 인과관계 원칙 206
Ⅰ. 난민협약상 박해 사유 208
제2절 미동반 아동 관련 박해 사유와 박해위험 226
Ⅰ. 전가된(imputed) 사유와 관련 동기 226
Ⅱ. 피해자 중심의 예측가능한 박해 위험 고려: 곤경 중심의 접근(Predicament approach) 228
제3절 소결 230
제6장 난민협약상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요건과 아동권리협약상 아동 중심 관점의 기준 233
제1절 전통적인 이중적 접근 234
Ⅰ. 객관적 및 주관적 공포 234
Ⅱ. 이중적 접근상 주관적 인식 요건 증명의 한계 244
제2절 미동반 아동 난민신청자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요건 246
Ⅰ.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요건의 입증 246
Ⅱ. 사전행위를 통한 주관적 공포요건 추론의 문제 250
Ⅲ. 주관적 공포요건과 신빙성 평가로 인한 제약 255
Ⅳ. 주관적 공포요건의 절차적 예외 263
제3절 객관적 요건과 아동 중심의 관점 적용 265
Ⅰ. 아동 중심의 관점 267
제4절 소결 282
제7장 결론 및 제언 284
참고문헌 295
ABSTRACT 325
[그림 1] 난민기의 필수 조건(The necessary conditions for refugeehood). 138
국제 이주 흐름에 절반을 차지하는 아동 중 국제적 보호가 요청되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수가 증가하자 유엔난민기구는 '미동반 아동'이라는 정의를 채택하고 일부 난민협약 당사국들과 함께 기존의 부모의 난민 지위에 의해 전가된 난민 지위 인정과는 별도로 미동반 아동이 독립적인 난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본 논문의 쟁점은 미동반 아동이 성인과 마찬가지로 망명 혹은 난민지위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더라도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으로서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 즉, 망명을 통한 난민 지위의 결정과 같은 국제적 보호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느냐에 있다.
더하여 본 논문은 미동반 아동의 경우 출신국 밖에서 '난민'이라는 분명한 법적 지위를 받지 못하거나 불확실한 신분으로 인해 인권침해에 취약하고 강제송환 될 수 있으며 자신의 권리를 독립적으로 주장할 수 없거나 심지어 인지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다. 이에 따라 우선 국제이주 흐름에서 왜 미동반 아동이 출현하였는 가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준거법과 법제의 내용을 형성해 주는 국제기준이 무엇인지를 문헌 연구를 통해 조사하여 국제난민법상 미동반 보호가 어떻게 전개되었는 지를 난민협약 탄생 이전과 탄생 이후로 구분하여 논하고 아동권리협약상 미동반 아동의 보호와 관련한 핵심원칙에 해당하는 아동 최선의 이익원칙, 비차별원칙, 아동 청취권과 참여권, 생존 발달권, 미동반 아동 특별 조치에 대해 논하였다.
다음으로는 미동반 아동이 성인과 마찬가지로 망명 자격이 주어지나 1951년 난민협약 및 난민 의정서에 제시된 '난민'의 정의는 아동기를 반영하지 못하고 아동이 권리 보유자라는 인식도 부재하며 성인의 경험에 근거한 관점에서 해석되고 난민협약 적용 대상자로서 미동반 아동에 대해 예측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고 난민협약상 박해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논하기 전에 아동권리위원회에서 정의한 아동에게 박해가 될 수 있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에 대해 제시하였다. 아동권리협약의 규정들을 반영하고 있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의 위험 기준은 의존적이고 발달과정에 있으며 취약한 미동반 아동의 경험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 위험 기준은 미동반 아동이 1951년 난민협약상 난민 지위를 얻지 못하더라도 망명 국가에서 강제송환금지 원칙이라는 보완적 형태의 보호 또는 사실상의 보호를 누리기 위한 처우 기준이 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부 쟁점들을 도출하고 논의를 전개하였다.
난민협약의 일련의 요건들 중 난민정의의 핵심이 되는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요건의 해석이 아동으로서 미동반 아동이 입은 피해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가이다. 더하여 박해 사유에 해당하는 5가지 협약 근거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정치적 견해"가 미동반 아동이 성인과는 다른 박해 피해 위험에 직면한 경우 어떻게 인과 관계와 연계성 입증할 수 있느냐이다.
"박해" 부분과 관련한 이슈들은 미동반 아동의 경우 어떠한 상황이 박해되는 가와 박해의 주체가 출신국 당사자가 아닌 비국가 행위자인 경우, 경유국에서 발생한 피해인 경우, 난민협약상 보호가 가능한 가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미동반 아동이 독립적으로 난민지위를 신청할 경우 난민협약상 난민인정요건의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부담에 주목하여 미동반 아동의 실체적 보호와 관련해서 난민협약상 난민 정의의 핵심 요건인 '박해'의 해석에 대해 고전적 관점과 국제인권법상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난민신청자로써 미동반 아동의 박해에 해당하는 아동 특정의 박해와 박해 피해로부터의 보호에 관해 논하였다.
박해의 해석에 관하여 본 논문은 난민협약으로부터 미동반 아동의 보호의 실현화는 아동과 관련한 박해 유형을 포함하여 미동반 아동의 특성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박해해석에 있어서 아동권리협약의 규정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아동 권리접근 방식이 난민협약에 어느 정도 추가되고 기여할 수 있는지 분석하는 데 있어서 아동권리협약과 난민협약의 기존의 관계와 아동 권리 접근 방식의 범위를 논하고 미동반 아동이 아동이자 난민으로서 받아야 할 보호와 권리 제공에 있어 이 두 개의 협약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논하였다. 특별히 미동반 아동이 겪는 모든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는 아동의 발달 능력의 원칙, 아동의 최선의 이익원칙, 생존과 발달의 원칙은 상호연관되고 불가분한 관계로 모든 권리침해를 잠재적으로 박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시각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더하여 본 논문은 난민협약상 박해 사유의 해당하는 5가지 요건과 박해의 연관성, 즉 인과관계 원칙을 기술하고 현재 특정 사회집단으로서 구별되는 미동반 아동의 특징과 미동반 아동 관련 박해 사유의 해석상 유의점과 특성들에 대해 논하였다. 이점에 관해 본 연구는 미동반 아동의 경우 난민 심사관은 '아동'이라는 보호의 특성과 박해의 위험에 노출되는 이유에 초점을 두어 협약 근거와 박해위험의 인과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난민협약에 핵심 요건인 박해 위험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요건'에 대해서 본 논문은 전통적인 이중적 방식의 접근인 주관적 공포 요건과 객관적 공포 요건의 입증 방식을 설명하였다. 이장에서는 미동반 아동이 겪는 박해는 심리·사회적 발달을 비롯한 신체적 발달을 저해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이어져 충분한 근거가 되는 공포 요건에 해당하는 정서적 반응의 주관적 요건을 설명하는 데 제약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주관적 공포 요건의 입증은 예외하자는 외국의 판례 및 아동 난민신청 관련 지침서들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소개하였다. 더하여 미동반 아동 난민신청자에게는 '박해'에 대한 '충분한 공포 요건'에 대해 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되는 절차상 보호 기준의 원칙들을 적용하고 아동 중심적 관점에서 입증 기준을 제시함으로 난민협약상 부재한 절차상 적극적 보호 격차를 보완하도록 제안하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미동반 아동이 받아야 할 보호와 권리 실현에 있어 아동권리협약과 난민협약의 두 협약 사이의 기존의 관계 내에서 아동 권리 접근방식이 난민협약에 보완됨으로써 미동반 아동 난민신청자로서 청구를 해석하기 위한 틀로 삼고, 실체적 인권 보호 및 영구적 해결책을 찾는 국제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 국제 난민협약과 아동권리협약 상호간의 지속적 조정과 협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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